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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금비 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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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5.2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병마개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62,897,513,863 | 167,142,498,336 | 157,903,566,081 |
| (연결) 영업이익 | 6,756,629,237 | 10,627,822,764 | 6,945,255,277 |
| (연결) 당기순이익 | 4,288,538,624 | 8,016,894,006 | -6,651,613,355 |
| (연결) 자산총액 | 214,276,081,435 | 203,950,424,754 | 201,158,073,368 |
| 별도 자산총액 | 191,144,549,432 | 187,103,825,781 | 184,267,908,34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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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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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65년에 설립한 이래 지난 50여 년간 고객과 함께 성장하여 포장문화의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회사의 성장과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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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결한 이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총원 3명중 1명 (33.3%)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주요 사항을 이사회 전체가 직접 심의·의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단순화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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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주주 권리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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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제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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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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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09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8 | |
| 개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0 (안산공장 식당동 2층)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0 (안산공장 식당동 2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2명 중 1명 출석 | 2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공시 및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및 내부 준비 절차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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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결산 및 주주총회 준비 일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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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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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총회의 세부 행사 준비, 등기이사 및 상근감사 등 이사진의 일정 조율, 감사보고서 예상 수령일, 외부참석인원 일정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 제도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참고서류(위임장용지 포함)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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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60기(2026년) | 59기(2025년) | 58기(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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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1-2-2 : 주주총회 의결 내용>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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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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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16,083 | 1,492,154 | 1,492,154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16,083 | 1,492,154 | 1,492,154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고기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16,083 | 1,492,154 | 1,492,154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16,083 | 1,492,154 | 1,484,654 | 99.5 | 7,500 | 0.5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16,083 | 1,492,154 | 1,484,654 | 99.5 | 7,500 | 0.5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고병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영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비상근감사 조남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03,319 | 1,381,157 | 1,381,157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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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결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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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연결대상회사 결산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시기 분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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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어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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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의 문의가 있을 경우 상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 시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의 홈페이지 안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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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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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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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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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에 따른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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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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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어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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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법률요건을 충족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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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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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한 분기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결산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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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분기,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공시의 적시성을 준수하여 이사회 배당 결의 당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로써 안내합니다. 또한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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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1주당 5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3월 개최된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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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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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8 | X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8-01 | X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명문화된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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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배당의 실행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해 결정하고 성실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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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3사업연도 연속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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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표 1-5-1-2>의 전전기 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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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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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1) | 2025년 | 12월(Dec) | | 57,762,935,727 | 1,341,258,100 | 700 | 2.3 |
| 당기 | 보통주(2) | 2025년 | 6월(Jun) | | 51,873,919,128 | 899041500 | 500 | 1.4 |
| 전기 | 보통주(1) | 2024년 | 12월(Dec) | | 52,033,208,998 | 1,262,323,300 | 700 | 2.3 |
| 전기 | 보통주(2) | 2024년 | 6월(Jun) | | 46,929,126,240 | 902,159,500 | 500 | 1.6 |
| 전전기 | 보통주(1) | 2023년 | 12월(Dec) | | 47,091,751,580 | 1,266,481,300 | 700 | 2.18 |
| 전전기 | 보통주(2) | 2023년 | 6월(Jun) | | 60,718,668,838 | 906,916,000 | 500 | 1.4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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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2.2 | 27.0 | |
| 개별기준 (%) | 59.0 | 26.5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의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주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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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최근 3개년 간 반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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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매년 경영환경 및 실적, 투자, 재무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의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연간 단위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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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종류 및 그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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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154,379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238,296주를 제외한 1,916,083주이며,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5사업년도 중 자본금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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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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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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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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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154,379 | 5.39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발행주식 전부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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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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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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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진행된 IR 미팅, 컨퍼런스콜 등 주주와의 소통 내역이 없지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를 통해 회사정보 및 당사 사업소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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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와 따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한 이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소액주주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IR 담당자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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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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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에는 IR담당자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 주주의 문의사항에 상시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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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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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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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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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를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주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IR 미팅 등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위한 활동은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공시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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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 증가로 영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공시 진행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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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리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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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 이사회 결의요건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참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해당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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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은 없으나, 법령상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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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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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내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우천개발(주) | 대여금 | 800,000 | 720,000 | 800,000 | 720,000 |
| (주)신우 | 대여금 | 8,200,000 | 5,100,000 | 13,300,000 | - |
| (주)명미인터내셔널 | 대여금 | - | 1,050,000 | 1,050,000 | - |
| 합 계 | 9,000,000 | 6,870,000 | 15,150,000 | 720,000 | |
| (단위: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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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업명 | 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종속기업 | (주)신우 | (주)신한은행 | 3,000,0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주)하나은행 | 2,544,0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
| 한국산업은행 | 1,800,0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
| 중소기업은행 | 3,571,2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
| (주)우리은행 | 2,400,0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
| (주)국민은행 | 3,300,000 | 본 채무 상환 시까지 | 자금차입 | | |
| 합계 | 16,615,200 | | | |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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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업명 | 내용 | 당기 |
| 지배기업 | (주)금비 | 지급수수료 등 | 233,893 |
| 기타비용 | 155,809 | | |
| 이자수익 | 302,167 | | |
| 종속기업 | (주)신우(주1) | 지급수수료 등 | (226,048) |
| 이자수익 | 235,540 | | |
| 관계기업 | 우천개발(주) | 매출 | 2,841,181 |
| 잡이익 | 68,142 | | |
| 이자수익 | 32,470 | | |
| 기타 | (주)금비비앤피 | 기타비용 | 37,704 |
| (주)명미인터내셔널 | 운반비 | 1,749,761 | |
| 이자수익 | 43,246 | |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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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업명 | 내용 | 당기말 |
| 지배기업 | (주)금비 | 임차보증금 | 6,500,000 |
| 미지급금 | 53,537 | | |
| 종속기업 | (주)신우 | 미수금 | 22,544 |
| 관계기업 | 우천개발(주) | 단기대여금 | 720,000 |
| 미수수익 | 2,477 | | |
| 미수금 | 4,683 | | |
| 기타 | (주)금비비앤피 | 미지급금 | 3,214 |
| (주)명미인터내셔널 | 미지급금 | 163,246 | |
| 미수수익 | 3,690 | | |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5.12.31)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등 가. 당기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당기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종속기업인 (주)신우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 금액은 당사로부터 (주)신우에 파견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보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요한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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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정관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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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책임 준수에서 한 발 나아가 청렴성·정직성·책임성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통제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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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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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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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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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기간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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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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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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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부터 공시대상 작성기준일 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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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명문화한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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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경영 결정과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과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 심의는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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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 이사회 부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주식의 소각 기타 자본의 감소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부사장 이상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9.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신주인수권 (상법에 따라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인수권은 제외) 기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거나 달리 회사의 신주발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권리의 발행 13. 회사의 총 자산 또는 부채의 10% 이상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부채의 부담 (단,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 14. 자기 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5. 관계회사 주식(자사주 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16.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8. 이사의 전문가 조력에 관한 결정 19.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집행임원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0.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체결, 해약 등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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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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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회사의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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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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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 제33조에 대표이사의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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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그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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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의 확보를 위해 임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과 평가 절차를 운영하며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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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매년 리더십 다면 진단을 통해 역량 수준과 리더십 위험 행동을 검증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시에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 외에도 임원 및 보임자를 포함한 핵심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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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이 최고경영자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 대해서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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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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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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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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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없으나 내부통제 및 상근감사를 통해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체계 구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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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를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윤리서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및 상근감사 보고를 통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비윤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준법경영 강화를 위하여 준법지원조직 및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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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60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회계감사인 또한 해당 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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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경영지원팀이 주관하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종속회사와 협업하여 공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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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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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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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시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통제정책의 정비 및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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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사 총수 1/3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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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3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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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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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9 | 등기이사 | 180 | 2028-03-28 | 기업경영 | (주)금비 회장 |
|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이사회의장 | 180 | 2029-03-27 | 기업경영 | (주)금비 대표이사 |
| 김영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9 | 사외이사 | 45 | 2028-03-28 | 교육행정 | 전주비전대학 총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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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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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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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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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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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견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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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 점검하며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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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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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두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의 후보자의 법령 및 정관 등 결격사유와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 후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있으며, 경영, 재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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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등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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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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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2010-12-14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영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10-12-14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문성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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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전문성과 역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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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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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542의8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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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이상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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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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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고기영 | 2026-03-09 | 2026-03-27 | 18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고병헌 | 2025-03-10 | 2025-03-28 | 18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김영만 | 2025-03-10 | 2025-03-28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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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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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서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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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의 전문성 및 적격성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후보를 검토·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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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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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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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헌 | 남(Male) | 등기이사 | O | 경영총괄 |
| 고기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김영만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고병호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조남준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고강희 | 남(Male) | 사장 | 상근 | 관리 |
| 정동국 | 남(Male) | 전무 | 상근 | 기획 |
| 원종빈 | 남(Male) | 전무 | 상근 | 영업 |
| 박종찬 | 남(Male) | 이사 | 상근 | 기술개발 |
| 최정환 | 남(Male) | 이사 | 상근 | 공장장 |
| 전현성 | 남(Male) | 이사 | 상근 | 영업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에 대한 명문화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당사의 정관 및 윤리강령을 통해 결격사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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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나, 신규 임원 선임시 정량ㆍ정성적 성과, 역량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로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후보는 임원 선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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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며 관련 정책의 명문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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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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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최근 3개 사업년도('23~'25)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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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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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 50 | 5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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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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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후보자의 이력서 검토를 통해 당사와의 거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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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면밀히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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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으로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타 기업에서 운영 중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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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에 겸직하지 않으며,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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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여부와 결격요건을 확인하며 사외이사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한국거래소에 관련 공시서류 제출 시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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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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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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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영만 | X | 2022-03-25 | 2028-03-28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참석률은 100%로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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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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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지원팀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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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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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지원팀이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가 최적의 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지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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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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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07일 | 내부교육 | 김영만 | 1. 당사 및 종속회사 현황 2. 경영전략 및 사업 전반 |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 제공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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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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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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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 및 주요 정보 제공, 정기적인 경영 사항 보고 등을 통해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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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다 충실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조직의 마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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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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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기간 내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활동내역, 의견 개진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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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기간 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방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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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보고기간 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재선임 반영 여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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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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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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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 한도를 책정 중이며,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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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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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에게 별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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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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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과 보수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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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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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결산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 발생 시에는 별도 이사회를 신속히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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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6회의 정기 이사회와 21회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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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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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3 | 100 |
| 임시 | 28 | 3 | 9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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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분·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별도로 수립 및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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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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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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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이사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사회 규정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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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재무적 성과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보상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 강화 추세에 맞춰 이사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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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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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결과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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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결과를 중심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별 토의 내용은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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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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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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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2010.1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10.1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영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현재 | 99 | 100 | 100 | 96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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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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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 이사 활동 내역의 기록 및 공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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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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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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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규모를 고려하되 향후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결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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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규모를 고려하되 향후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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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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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 1인,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및 비상근감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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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고병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2000년2003년 한국도시행정학회장 2006년2007년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산업경영대학원장 2006년2009년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단 평가위원장 1982년2014년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
| 조남준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4년1979년 고려제강 근무 1995년현재 유네스코 서울협회 부회장 1996년2006년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부회장 2007년2010년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감사 2008년~현재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현) (주)피제이디자인 대표이사 회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역량을 보유한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의 선임, 권한 및 책임 등을 정관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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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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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07일 | 내부교육 | 1. 당사 및 종속회사 현황 2. 경영전략 및 사업 전반 |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기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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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위한 외부 자문 지원 등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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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 및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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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1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조직은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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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독립된 감사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 향후 전담 조직 및 독립성 증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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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의 전문성 및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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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의 보수는 5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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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선임,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규정 및 세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 운영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외부 자문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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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 외 조사절차 관련 규정의 정비와 내부감사기구 운영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을 통해 감사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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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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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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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고병호 | 조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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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2 | 1. ㈜명미인터내셔널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 | 2025.01.10 | 1. ㈜신우에 대한 자금대여(연장)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 | 2025.02.10 | 1. 제 5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4 | 2025.02.13 | 1. ㈜신우에 대한 2월 자금대여 계약의 변경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5 | 2025.02.14 | 1. ㈜신우 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6 | 2025.02.28 | 1. 제 5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 59기 이익배당(안)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7 | 2025.03.06 | 1. 제 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 | 보고사항 | | | |
| 8 | 2025.03.06 | 1. 신한은행 기업일반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9 | 2025.03.27 | 1. ㈜명미인터내셔널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0 | 2025.04.02 | 1.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1 | 2025.05.07 | 1. 우리은행 외담대 및 운영자금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2 | 2025.05.07 | 1. 25년 제1/4분기 경영상황 보고 | - | 보고사항 | |
| 13 | 2025.05.27 | 1. ㈜신우 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4 | 2025.06.13 | 1. 중간배당을 위한 주식 명의개서 정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5 | 2025.07.15 | 1. 국민은행 기업시설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6 | 2025.07.22 | 1. 우천개발㈜에 대한 자금대여(연장)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7 | 2025.07.29 | 1. ㈜신우 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8 | 2025.08.01 | 1. 제60기 중간배당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19 | 2025.08.13 | 1. 25년 제2/4분기 경영상황 보고 | - | 보고사항 | |
| 20 | 2025.08.27 | 1. ㈜신우 우리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1 | 2025.09.09 | 1. 신한은행 기업일반자금 대출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 | 2025.09.17 | 1. ㈜신우 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3 | 2025.09.22 | 1. ㈜신우 국민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4 | 2025.09.29 | 1. 자기주식 처분 승인 및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5 | 2025.11.10 | 1. 우천개발㈜에 대한 자금대여(연장)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6 | 2025.11.13 | 1. 25년 제3/4분기 경영상황 보고 | - | 보고사항 | |
| 27 | 2025.11.17 | 1. 우리은행 기업일반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8 | 2026.01.12 | 1. ㈜명미인터내셔널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9 | 2026.02.03 | 1. 그린힐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0 | 2026.02.06 | 1. 제 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1 | 2026.02.23 | 1. ㈜신우 산업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2 | 2026.02.25 | 1. 우천개발㈜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3 | 2026.03.03 | 1. 제 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 60기 이익배당(안)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4 | 2026.03.05 | 1.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 | 보고사항 | | | |
| 35 | 2026.04.02 | 1. 하나은행 당좌대,일반대,외담대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6 | 2026.04.15 | 1. 국민은행 외담대 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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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의 감사 절차, 감사록의 작성·보존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 제 43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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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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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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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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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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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활동과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규정의 점검 및 지원조직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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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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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보고서 기준일 현재 지정감사 2개년도에 해당합니다. 외부감사인 자유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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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로 지정되어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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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 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서면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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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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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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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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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의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회의 개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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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결과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결산감사 이후 서면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상근감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요 논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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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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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 보고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입증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후속사건, 서면진술 등 |
| 2회차 | 2025-11-17 | 4분기(4Q) | 서면 보고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감사업무팀 구성, 감사보수, 감사의 범위 및 시기, 핵심감사사항 등 |
| 3회차 | 2026-03-16 | 1분기(1Q) | 서면 보고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입증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후속사건, 서면진술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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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검토·감시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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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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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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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 2026-03-27 | 2026-02-09 | 2026-02-09 | 대주회계법인 |
| 제59기 | 2025-03-28 | 2025-02-10 | 2025-02-10 | 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연 2회 서면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및 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공시대상기간 내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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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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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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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공시 과정에 이사회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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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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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04-28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으며 향후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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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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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별도로 설명할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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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서류>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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