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봉근 외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8.08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7.1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합성피혁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덕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6,476 | 125,453 | 107,933 |
| (연결) 영업이익 | 6,236 | 8,911 | 5,090 |
| (연결) 당기순이익 | 5,490 | 6,800 | 5,634 |
| (연결) 자산총액 | 152,660 | 136,247 | 126,819 |
| 별도 자산총액 | 148,057 | 132,553 | 122,62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026.3.26 주주총회개최, 2026.3.6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실시(2026.3.16~3.25)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분산프로그램참여, 집중일 이외 개최함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배당 공시(2026.2.20)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 결정 공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이사회 규정, 위험성 평가 지침 등 운영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외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 투표제 배제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모두 단일 성 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업무 전담 지원 조직 부재함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1명 선임 되어 있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2025년 연1회(11월)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영업보고 및 업무 재산 조사권 등 권한 명시 되어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회사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을 통해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전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책임감있는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버넌스를 이사회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 거버넌스는 회사 전체에 내재된 가치이며 회사의 구성원들은 사업의 성장만이 아니라 최고의 책임성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주)덕성의 모든 임직원들은 책임 있는 기업 거버넌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및 책임성에 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이것을 자신과 상호간 또는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행동 표준에 대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아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회사와 경영진으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주주총회 4주전 통지는 준수하지 못함.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34일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공시하였으며, 주주총회 20일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였고, 주주총회 8일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주총회 | 제58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0 | 2025-02-18 | 2024-02-16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06 | 2024-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0 | 19 | 21 | |
| 개최장소 | 본점/수원 | 본점/수원 | 본점/수원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그 외주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 1%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그 외주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 1%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그 외주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4명 | 6명 중 4명 | 6명 중 4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 3명 중 1명 | 3명 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는 연결 감사보고서의 확정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간 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였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제58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59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들은 높은 찬성 비율로 가결되었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0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계산서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861,144 | 3,860,848 | 100.0 | 296 | 0.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성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861,144 | 3,781,747 | 97.9 | 79,397 | 2.1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민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861,144 | 3,781,747 | 97.9 | 79,397 | 2.1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곽창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977,916 | 1,968,550 | 1,889,153 | 96.0 | 79,397 | 4.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861,144 | 3,781,828 | 97.9 | 79,316 | 2.1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9기(2024.1.1~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계산서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553,688 | 3,553,685 | 100.0 | 3 | 0.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심재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553,688 | 3,553,185 | 100.0 | 503 | 0.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심재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977,916 | 1,661,094 | 1,660,591 | 100.0 | 503 | 0.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870,510 | 3,553,688 | 3,553,182 | 100.0 | 506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실시 등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자투표제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사항으로 정합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제도는 상법에서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업무총괄부 등 유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주주 여부, 제안안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제안에 관한 내부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 및 절차는 없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대상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주주제안이 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별도의 안내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중장기 배당정책의 변경 또는 미이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주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배당과 관련한 결의가 있는 경우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 및 분기·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정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결산 이사회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금 배당 결정 공시를 시행하여 배당 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결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에 따라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통해 최종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규모를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8 | X |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주주 환원 정책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으며, 배당 결정 시 단기적 현황과 장기적인 영업전망 및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배당 등 관련 정보를 정관 변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환원을 위하여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3,661,276,265 | 1,598,665,600 | 115 | 2.3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167,040,000 | 120 | 1.6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0,143,322,336 | 1,390,144,000 | 100 | 1.5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146,160,000 | 105 | 1.1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3,432,018,826 | 620,050,950 | 45 | 0.57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69,600,000 | 50 | 0.2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2.16 | 22.59 | 12.24 |
| 개별기준 (%) | 33.61 | 23.49 | 11.6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현금배당 외 주주환원 실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등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이며, 보통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5,680,000주, 우선주 1,392,000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0,000,000 | 15,000,000 | 3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680,000 | 52.27 | - |
| 우선주 | 1,392,000 | 9.2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에 따라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합니다. 단,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종류주주총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종류주주총회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종류주식으로는 우선주가 있으며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식의 배당은 현금배당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연 1%를 더 배당하고 다만,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22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는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의 이메일, 유선 문의 등에 항시 응대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회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며, 비정기적인 회사 방문을 통한 면담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 투자자와의 별도 소통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나, 당사 IR 관련 기업정보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쉽게 회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경영현황, 재무정보, 주가정보, IR정보, 공고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내 영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투자자 전담 직원 지정 및 외국어 상담 전용 연락처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식 행사를 통한 IR 내역은 없으나, 모든 주주에게 충분하고 공평하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크지 않아 영문 공시 등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등 | 매입 등 | |
|---|
| 매출 | 매입 | 지급임차료 | | |
| 종속기업 | DUKSUNG(G.Z) CO.,LTD. | 649,380 | 42,569,334 | - |
| 종속기업 | DUKSUNG VINA CO.,LTD. | 250,209 | 2,502,414 | - |
| 관계기업 | ㈜덕성피엔티 | - | - | 272,345 |
| 합 계 | 899,589 | 45,071,748 | 272,345 | |
| 공시 대상기간동안 당사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특기할 만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인 거래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이사회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적법하게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입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 변동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회사 정책은 없으나, 상법에 규정된 주주 보호 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전 의견 수렴 및 권리 보호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보통주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제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발행일자 : 2025년 9월 30일 - 만기일자 : 2030년 9월 30일 - 권면총액 : 9,848,128,200원 - 교환대상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덕성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교환청구가능기간 : 2025년 10월 14일 ~ 2030년 9월 23일 - 교환조건 : 전환비율 : 100%, 교환가액 : 6,540원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주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 결정 기구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 상에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내용을 의결합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현재 당사의 이사회 규정 10조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9)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승인·조치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한다.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외 심의.의결 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업무·재산 조사 나. 자회사의 조사 다. 이사의 보고 수령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고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요청 사.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아.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자. 감사계획 및 결과 차.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카.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타.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파.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하.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등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승계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없으므로, 해당 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체계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할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분야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업무별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지침 등 업무영역별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 회계, 재무, 구매, 윤리·준법, 안전보건, 환경, 정보보안 관련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이 회사의 핵심 가치인 안전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며 고객 중심의 문화에 부합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계투명성 강화 및 재무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의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추가적인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업무별 내부규정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지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사업환경 변화와 내부통제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부규정의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3인이며 비율은 50%입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봉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대표이사 | 314 | 2027-03-26 | 기업경영일반 |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교 대학원 생물과학 박사 - (주)덕성 대표이사(2009.03~현재)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146 | 2029-03-27 | 기업경영일반 | - 울산대학교 화학과 - (주)덕성 상무이사(2014.032020.05) - (주)덕성 전무이사(2020.062022.01) - (주)덕성 대표이사(2022.01~현재) |
| 이민종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전무이사 | 254 | 2029-03-27 | 관리부문 전반 | - 고려대 경영대학원 - (주)덕성 상무이사(2002.032022.01) - (주)덕성 전무이사(2022.01현재) |
| 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사외이사 | 26 | 2027-03-26 | 회계전문가 |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수료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20052008) - 태성회계법인 회계사(20082011) - 동서회계법인 회계사(2011~현재) |
| 심재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14 | 2028-03-25 | 법률전문가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1999~ 현재) |
| 곽창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 2 | 2029-03-26 | 연구일반전문가 | - 퍼듀대학교 농업경제 박사 -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외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정종국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심재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곽창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을 충분히 견제·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를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춘 6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수행하도록 3인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충분한 경험,식견 및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보강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며,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별, 국적, 출신지역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심재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원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5 | 2025-03-28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2029-03-27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민종 | 사내이사(Inside) | 2011-03-18 | 2029-03-27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곽창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우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3 | 2026-03-27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며, 성별, 학력, 국적,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의 자격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적은 관계로 다양한 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으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이사는 경험, 전문성 등을 보유한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전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60기 정기(2025년) | 김성진 | 2026-03-06 | 2026-03-26 | 20 | 사내이사(Inside) | -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0기 정기(2025년) | 이민종 | 2026-03-06 | 2026-03-26 | 20 | 사내이사(Inside) | -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0기 정기(2025년) | 곽창근 | 2026-03-06 | 2026-03-26 | 20 | 사외이사(Independent) | -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 수행 계획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59기 정기(2024년) | 심재왕 | 2025-03-06 | 2025-03-25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 수행 계획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에게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사항을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참여 여부, 찬반 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후보 선정과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체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이사 후보 추천 선임 과정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후보자를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재 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의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으나, 향후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액 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후보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봉근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
| 김성진 | 남(Male) | 대표이사 전무 | O | 대표이사 |
| 이민종 | 남(Male) | 전무이사 | O | 관리총괄 |
| 정종국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심재왕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우덕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이재용 | 남(Male) | 상무 | ○ | 기획조정 |
| 김종태 | 남(Male) | 상무 | ○ | 인천 공장 장 |
| 한기섭 | 남(Male) | 이사 | ○ | 기술영업 |
| 이원규 | 남(Male) | 이사 | ○ | 연구개발 |
| 유영건 | 남(Male) | 이사 | ○ | 영업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후보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임원 중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 판결의 이력이 있는 임원은 없으며,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임원은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현재까지 당사에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과거 성과, 리더쉽 등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하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 계열회사와 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정종국 | 26 | 26 |
| 심재왕 | 14 | 14 |
| 곽창근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최근3개 사업년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피용자, 최근사업년도 중 당사와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용자 등 상법 제542조의 8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외에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해 공개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상법 제382조와 동법 제542조의8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별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본인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날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사항이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종국 | O | 2024-03-26 | 2027-03-26 | 동서회계법인 회계사 | - | - | - | - |
| 심재왕 | O | 2025-03-25 | 2028-03-25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 | - | - | - |
| 곽창근 | O | 2026-03-26 | 2029-03-26 | (주)덕성 사외이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과 관련한 내부 기준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 없이 이사회 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안건 등 주요 경영 정보 등을 이사회 개최 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요청 시에 해당 요청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각 현업부서에서 경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대상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사항과 외부감사인 선임이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1회차 | 정기(AGM) | 2025-02-18 | 3 | 3 | 내부회계관련 사항 | - |
| 2회차 | 임시(EGM) | 2026-02-06 | 3 | 3 |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 | |
| 3회차 | 정기(AGM) | 2026-02-18 | 3 | 3 | 내부회계관련 사항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부의 또는 보고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상시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지원을 통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보고 대상기간 내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율, 활동 내역, 의견 개진,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은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조언 및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평가 계획이 없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동종업종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명시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 및 동종업종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최소 2주 전에 개최, 임시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합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최소 2주 전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35조 제3항,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된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을 정하고 최소 그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 36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결의요건(이사 3분의 2이상의 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이사회 2회 임시 이사회 5회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2 | 7 | 92 |
| 임시 | 5 | 10 | 8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와 연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성실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년 경영환경, 경영실적,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정기이사회 개최를 위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개최 1일 전까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보수 정책 수립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가능한 모든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 가능하도록 미리 일정 조율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를 모두 녹취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록 내에 개별 이사별로 별도의 토의 내용 및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봉근 | 사내이사(Inside) | 2000.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14.03~현재 | 93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민종 | 사내이사(Inside) | 2005.03~현재 | 93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우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26.03 | 80 | 100 | 75 | 60 | 100 | 100 | 100 | 100 |
| 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현재 | 88 | 83 | 100 | | 100 | 100 | 100 | |
| 심재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원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025.03 | 64 | 100 | 50 | 60 | 100 | 100 | 100 | 100 |
| 송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024.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방식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등 주요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에 대한 별도의 공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 공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제반 절차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별도 감사위워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은 당사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당사의 사회적 신뢰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2025.02.18 | 3 | 3 | 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가결 | 보고 |
| 감사-2차 | 2026.02.06 | 3 | 3 | 1 | -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 |
| 감사-3차 | 2026.02.20 | 3 | 3 | 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가결 | 보고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 임에도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 임에도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정종국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동서회계법인 회계사(2011~현재) | 회계전문가 |
| 심재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1999~ 현재) | - |
| 우덕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 KOTITI 시험연구원 전문위원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정종국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감사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회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 감사를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의 요청 시 관련 부문에서 해당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를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감사위원간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대비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을 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 모든 구성원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성과 청렴성 및 공정성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를 통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아닌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감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소집일 1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일 감사위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고 있으며, 의사록의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비고 |
|---|
| 개최일자 | 2025.02.18 | 2026.02.06 | 2026.02.20 | | |
| 사외이사 | 정종국 | 출석 | 출석 | 출석 | 2024.03 선임 |
| 우덕현 | 출석 | 출석 | 출석 | 2020.03 선임 | |
| 김원일 | 출석 | - | - | 2029.03 선임 2025.03 퇴임 | |
| 심재왕 | - | 출석 | 출석 | 2025.03 선임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송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우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감원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67 | 100 | 100 | 0 |
| 정종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 감사인 선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은 법률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2026. 2. 6.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안)을 상정하고,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이사의 참여 하에 금융감독원의 중점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의 별도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총 1회에 걸쳐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11-21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위원 | 감사계획 및 유의적 위험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을 감사에게 보고 및 논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에,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59기 | 2025-03-25 | 2025-02-10 | 2025-02-18 | 한울회계법인 |
| 제60기 | 2026-03-26 | 2026-02-11 | 2026-02-19 | 한울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하여 연 1회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필요 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한 사실은 없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2026-03-27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