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에코볼트(주) 외 3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9.6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2.3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용 부품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주)금호에이치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85,404 | 444,875 | 364,320 |
| (연결) 영업이익 | 6,247 | 11,888 | 10,774 |
| (연결) 당기순이익 | -23,265 | -14,940 | -20,230 |
| (연결) 자산총액 | 400,154 | 433,457 | 441,768 |
| 별도 자산총액 | 320,177 | 355,481 | 367,25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6년 03월 26일, 제38기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2026년 03월 26일, 제38기 정기주총 개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함.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2026년 03월 26일, 제38기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정관변경을 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별도의 내부 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공시정보 관리 정책이 미흡함.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별도의 내부 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남성 이사 : 3명, 여성 이사 :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별도의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구성하지 아니함.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아니함.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 관련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 고객,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하여 경영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을 위해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하며, 상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각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산업 및 투명경영 등에 풍부한 지식과 식견이 있어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를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경영정책에 참여하고 경영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감사는 재무보고, 내부감사, 내부통제 체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세부원칙 1-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의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주주에게 공지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공지하여, 각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의 이해 및 의결권행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0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주)금호에이치티 장성공장 별관 /전라남도 장성군 | 15 (주)금호에이치티 장성공장 별관 /전라남도 장성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3명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세부 질의 및 찬반의사표시 | 1. 발언주주 : 0명 2. 주요 발언요지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에 의해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지 못 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공고 및 통지를 실시하고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결권행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3개년간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회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 변경이 있을 경우 주주의 의사표시가 반영되기 어려운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제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사 정관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은 해당 사업연도 말일입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3-27 | 2025-03-25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7,102,850 | 93.6 | 6,679,815 | 6.4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0,456,892 | 87.2 | 13,325,773 | 12.8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액면가액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0,380,157 | 87.1 | 13,402,508 | 12.9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배당절차 개선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8,452,701 | 94.9 | 5,329,964 | 5.1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개정상법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6,882,288 | 93.4 | 6,900,377 | 6.6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정관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7,610,206 | 94.1 | 6,172,459 | 5.9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100,173,844 | 96.5 | 3,608,821 | 3.5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본금 감소(무상감자)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0,210,727 | 86.9 | 13,571,938 | 13.1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6-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두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2,357,265 | 89.0 | 11,425,400 | 11.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6-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진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2,367,320 | 89.0 | 11,415,345 | 11.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6-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조경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2,208,983 | 88.8 | 11,573,682 | 11.2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7-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김천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859,801 | 25,134,189 | 15,609,186 | 62.1 | 9,525,003 | 37.9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89,663,047 | 86.4 | 14,119,618 | 13.6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9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9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508,277 | 103,782,665 | 91,570,036 | 88.2 | 12,212,629 | 11.8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3,778,484 | 68,406,455 | 68,299,581 | 99.8 | 106874 | 0.2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3,778,484 | 68,406,455 | 68,406,455 | 100 | 0 | 0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3,778,484 | 68,406,455 | 68,406,455 | 100 | 0 | 0 |
| 제37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203,778,484 | 67,035,703 | 67,035,703 | 100 | 0 | 0 |
| 제36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009,257 | 60,256,336 | 60,149,462 | 99.8 | 106,874 | 0.2 |
| 제36기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6,009,257 | 60,256,336 | 60,256,336 | 100 | 0 | 0 |
| 제36기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009,257 | 60,256,336 | 58,860,432 | 97.7 | 1,395,904 | 2.3 |
| 제36기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009,257 | 60,256,336 | 60,256,33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주주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38기(2025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03월 26일 개최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1.8%에 해당하는 103,782,665주의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제7-1호 의안 "상근감사 선임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6%에 해당하는 25,134,189주의 의결권이 행사 되었으나, 전자투표 도입으로 출석 주식수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 제37기(2024년) 임시주주총회는 2025년 00월 00일 개최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0%에 해당하는 67,305,703주의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3. 제37기(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03월 25일 개최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6%에 해당하는 68,406,455주의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4. 제36기(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03월 20일 개최되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2.4%에 해당하는 60,256,336주의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안건 변경이 있을 경우 주주의 의사표시가 반영되기 어려운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의결권 정족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자투표제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참석하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세부원칙 1-3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접수한 주주의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세부원칙 1-4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A) | 취득금액 | 이행률(B/A)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신탁 체결 | 2025-04-07 | 2025-10-10 | 5,000,000,000 원 | 4,968,637,114 원 | 99.37 % | 2025-10-10 |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 2026-05-07 | 감자 | 보통주 | 890,792 주 | 11,496,691,269 원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주주환원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을 시 기업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시행한 주주환원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소각 *주1) 2026년 04월 11일 주식액면 병합(기존 500원 → 변경 5,000원)하여 자기주식 소각 수량은 890,792주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 및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의 건'을 승인하고 당사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 12월(Dec) | X | 2025-12-31 | | X |
| 2024년 | 12월(Dec) | X | 2024-12-31 | | X |
| 2023년 | 12월(Dec) | X | 2023-12-31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상 재원(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 연간 통지 및 영문자료 미제공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과 관련한 이사회 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중 현금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세부원칙 1-5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현금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 1-5-1-1:최근 3개년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의 배당가능이익 중 2025년 자기주식 취득으로 해당 재원의 일부인 5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 | 5,909,988,164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 | 5,909,988,164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 | -29,525,177,906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 | -29,525,177,906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 | 5,598,755,161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 | 5,598,755,161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배당가능이익 한도의 일부인 50억원을 자기주식 취득을 실시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배당가능이익 중 일부인 50억원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현금 및 주식배당 미실시로 주주환원 정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5년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 당 1의결권을 인정하고,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각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어 세부원칙 2-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정관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95,000,000주, 우선주 5,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23,046,510주, 우선주 407,991주 입니다. 이익소각으로 2025년 말까지 보통주 5,000,000주가 감소하였으며, 우선주는 보통주 전환으로 407,991주가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말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수는 17,538,233주이며,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200,508,277주, 우선주 0주입니다.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이후 당사는 2026년 04월 11일 주식액면 병합하여 1주당 액면금액이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05월 07일 자기주식 890,792주를 소각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2026년 05월 28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는 20,913,859주, 자기주식수는 868,143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20,045,716주, 우선주 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995,000,000 | 5,000,00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18,046,510 | 21.91 | 기준일 : 2025-12-31 |
| 우선주 | 0 | 0.00 | 기준일 : 2025-12-31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종류주식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각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하고,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로 통화 시 IR담당자로 연결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어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 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2021년 11월 01일 회사합병을 하였으며, 당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가 2건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12,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으며,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 및 투자자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 지정되지 않았으며, 영문공시를 제출하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컨퍼런스콜(전화대응)를 통한 주주 및 투자자들과 의사소통 시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일정 규모이하의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세부원칙 2-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 및 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회사명 | 거래종류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백만원) | 처분손익(백만원) |
|---|
| 최대주주 | 에코볼트(주) | 자산매입 | 기계장치 등 | 생산설비 증설, 생산효율화 | 2,132 | - |
| 종속회사 | KUMHO HT INDIA PVT., LTD. | 자산매각 | 기계장치 등 | 생산설비 증설, 생산효율화 | 118 | - |
| 기타특수관계자 | 오성첨단소재(주) | 자산매각 | 투자주식 | 투자금 회수 | 15,300 | 4,403 |
| 기타특수관계자 | 오성첨단소재(주) | 자산매입 | 부동산 등 | 생산시설 확보 등 | 21,000 | - |
| 구분 | 회사명 | 거래금액(백만원) | 비고 | |
|---|
| 매출 외 | 매입 외 | | | |
| 최대주주 | 에코볼트(주) | 9,182 | 3,274 |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 LTD. | 15,505 | 100 | - |
| JIANGSU DREAMTECH ELECTRONIC CO., LTD. | 2,294 | - | - | |
| KUMHO HT INDIA PVT., LTD. | 16,056 | 76 | - | |
| S-MAC HT VINA CO., LTD. | 43,904 | 6,769 | - | |
| ESSA HI-TECH CO., LTD. | 740 | 6,858 | - | |
| (주)루미오토텍 | 66 | 4 | - | |
| 청담 메디케어 1호 신기술조합 | - | - | - | |
| 플루토 신기술조합 제71호 | - | - | - | |
| 관계기업 | 화일약품(주) | - | 36 | - |
| 기타특수관계자 | 오성첨단소재(주) | 1 | 28 | - |
| 에스맥디바이스(주) | - | - | - | |
| (주)더블라썸묵동 | 1 | - | - | |
| 오성하이테크(주) | - | - | - | |
| 합계 | 87,009 | 16,965 | - | |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계열회사 및 지배주주등과의 일정 거래규모 이하의 영업거래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거래규모 이하의 영업거래의 경우 내부검토 및 승인을 거친 후 각 회사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계열회사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열회사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세부원칙 2-3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법령에 의한 주주권리와 보호를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완료되었거나 구체적인 계획 안이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알려진 사항은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현황은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근거한 주주 권리보호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부원칙 3-1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재무제표 등의 승인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중간배당 - 사채의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주식의 처분 - 주식의 소각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이사의 경업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 신주의 발행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내부규정 의결사항]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등 - 이사, 감사의 보수 - 이사회 내 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에 관한사항 - 상기 등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사항 중 세부 실무처리 사항을 대표이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감독기능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세부원칙 3-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을 선정내역이 없으며 교육진행 사항도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개선 및 보완 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정관상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계정책의 내용이나 후보(집단)선정과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승계 상황 발생 시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 법령상 결격 요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 준법경영 정책을 갖추고 있으나,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어 세부원칙 3-3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자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내외 이슈 및 리스크 선정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법률 준수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 받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 및 별도의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에 설명된 내용 외에 당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정보 관리 정책 및 별도의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 관련 업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세부원칙 4-1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진곤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83 | 2029-03-26 | 경영총괄 | 전) 매그나칩 반도체 상무이사 |
| 김두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1 | 대표이사 | 88 | 2029-03-26 | 경영총괄 | 현) 오성첨단소재 사내이사 |
| 조경숙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66 | 회장 | 90 | 2029-03-26 | 경영총괄 | 현) 이스트버건디 대표이사 현) 에코볼트 사내이사 |
| 박진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 26 | 2027-03-20 | 경영자문 | 현) 리코자산운용 비상근 감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경영) 관련 위원회는 없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률에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 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자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원칙 4-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하로,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아니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같은 성별이 아닙니다. (총 4인 중, 남성 3인, 여성 1인)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진곤 | 사내이사(Inside) | 2020-11-10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두인 | 사내이사(Inside) | 2020-03-19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경숙 | 사내이사(Inside) | 2018-12-14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세부원칙 4-2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자의 정보제공, 재선임 이사의 활동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회추천위원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세부원칙 4-3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법령에서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 후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김진곤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김두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조경숙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 보고서에 이사회 안건 및 안건 별 각 이사의 출석여부와 찬성여부를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별도의 소액주주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전화로 의견 및 질의를 전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추천위원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결격요건, 전문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법령에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미흡하며 세부원칙 4-4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진곤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김두인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조경숙 | 여(Female) | 사내이사(회장) | O | 경영총괄 |
| 박진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김천기 | 남(Male) | 상근감사 | O | 내부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영호 | 남(Male) | 전무 | O | CFO |
| 김기철 | 남(Male) | 전무 | O | 모듈개발연구소장 |
| 정운구 | 남(Male) | 전무 | O | 신사업본부장 |
| 이진우 | 남(Male) | 상무 | O | 구매본부장 |
| 장세희 | 남(Male) | 상무 | O | 제조본부장 |
| 전철수 | 남(Male) | 이사 | O | 관리팀장 |
| 이윤석 | 남(Male) | 이사 | O | 영업본부 이사 |
| 차경민 | 남(Male) | 이사 | O | 품질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경영진은 임원 선임시 법령상 결격요건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여 임원 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내부규정이 없어 세부원칙 5-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 재직기간은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진규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특수관계자와 회사간의 거래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명시된 내부 절차 또는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법령에 근거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이 마련하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법령에 근거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와 과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세부원칙 5-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없으나,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표 5-2-1: 사외이사 겸직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진규 | X | 2024-03-20 | 2027-03-20 | (주)금호에이치티 사외이사 | (주)리코자산운용 | 비상근 감사 | '17.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칙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미진한 점이 있으나, 당사 이사회는 법령상 결격요건이 없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사항 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미배치, 교육을 미실하여 세부원칙 5-3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의안 및 의안설명을 통지하고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1명이며, 사외이사 별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업무수행 지원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세부원칙 6-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활동 감독, 견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별도의 성과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수가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개별 평가절차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세부원칙 6-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및 산정 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마련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보수 기준에 대하여 내부 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와 같이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정기 이사회 미개최, 임원보수 정책 미수립 등 미진한 점이 있어 세부원칙 7-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임시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관련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0 | 0 | 0.0 |
| 임시 | 26 | 3 | 74.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내용은 없으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이 없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임원보수정책 및 그 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사회 및 경영진은 경영상태 및 동종업계의 임원 보수를 고려하여 당사 임원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각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임원보수를 결정하고, 미등기 임원의 경우 경영상황 및 동종업계 보수를 고려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추후 가입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토의내용 및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아 세부원칙 7-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록을 별도로 기록 또는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개최 시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 개별 이사의 발언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입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진곤 | 사내이사(Inside) | 2020-11-10 ~ 현재 | 90.9 | 84.6 | 100 | 90.0 | 90.9 | 84.6 | 100 | 90.0 |
| 김두인 | 사내이사(Inside) | 2020-03-19 ~ 현재 | 97.7 | 100 | 100 | 95.0 | 97.7 | 100 | 100 | 95.0 |
| 조경숙 | 사내이사(Inside) | 2018-12-14 ~ 현재 | 27.3 | 23.1 | 36.4 | 25.0 | 27.3 | 23.1 | 36.4 | 25.0 |
| 박진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현재 | 38.6 | 100 | 36.4 | | 38.6 | 100 | 36.4 | |
| 정용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12-14 ~ 2024-03-20 | 54.5 | | 54.5 | 90.0 | 54.5 | | 54.5 | 9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 개별이사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 토의내용 및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 이사회 기록물에 의안의 목적과 참석이사 및 감사의 의사표시가 상세히 포함되어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와 같이 이사회 기록물을 기록 및 보관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세부원칙 8-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가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세부원칙 8-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에 법령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원칙 9-1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김천기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 남원세무서장 전) 익산세무서장 | 국세청에서 주요 요직을 맡으며, 감사 관련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감사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감사인의 직무 수행을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하여 회사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뢰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본 절차서는 ㈜금호HT(이하"당사"라 한다)의 감사 직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절차서는 감사가 자회사 및 종속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법력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이 우선 순위에 있어 앞선다. 4. 업무절차 1) 감사 총칙 (4)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 b. 자회사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조사 c.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d.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e. 이사회의 소집 청구 및 소집 f.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g.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h. 이사의 보고 수령 i.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j.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k.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l.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m.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n.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o.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p.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 선임 위원회(이하 ‘감사인 선임 위원회’)가 승인한 외부 감사인의 선정 (6) 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교육 방식의 감사기구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업무절차 1) 감사 총칙 (4)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e. (중략) f.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2) 감사의 구분, 방법 (3) 부정 행위 발생시 대응 ①② (중략)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 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4. 업무절차 2) 감사의 구분, 방법 (3) 부정 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 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 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 행위의 사실 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 수습, 재발 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 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 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4. 업무절차 1) 감사 총칙 (4) 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b.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c.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 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 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감사의 구분, 방법 (3) 부정 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 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 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업무 절차 3) 감사 부설 기구 (1)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에 전속되는 감사 부설 기구를 둔다. 단, 감사 부설 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감사 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2) 감사 부설 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 감사 인력’이라 한다)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 감사 부서의 인력을 내부 감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3) 내부 감사 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감사 부설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업무 절차 3) 감사 부설 기구 (1)~(2) (생략) (3) 내부 감사 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감사 부설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최근 사업보고서(2025년 말) 기준, 감사의 보수내용과 보수총액이 사외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최근 사업보고서(2025년 말) 기준, 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보수 대비 1.00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에는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감사기구 교육 미실시, 감사 지원조식 미설치, 감사의 독립적 보수 정책 미흡 등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에 맞는 내부감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 및 제공, 비용 지원 등 충실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내부감사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내부감사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였으며, 의무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세부원칙 9-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No. | 개최일자 |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1. | 2026-02-13 |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 2. | 2026-02-13 | - 제1호 의안 : 제3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제3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이사회 |
| 3. | 2026-02-05 | - 2025년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자금부정 관련 통제 감사결과 포함)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 외부감사인 |
| 4. | 2026-02-02 | - 제38기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 5. | 2025-11-27 | - 2025년 회계이슈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현황 보고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 외부감사인 |
| 6. | 2025-09-25 | - 2025년 핵심감사사항 및 유의적 위험 선정 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현황 보고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 외부감사인 |
| 7. | 2025-07-24 | - 독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반기검토시 발견된 사항 | - | 외부감사인 |
| 8. | 2025-06-11 | - 감사계획 - 독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시절차 | - | 외부감사인 |
| 9. | 2025-02-07 |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등 | - | 외부감사인 |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이사회 참석,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을 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업무 절차 8) 감사 결과의 보고 (1)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감사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 지배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 보고서에 작성 년월일을 기재하고, 감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 보고서의 기재 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들은 기록 관리 절차서(P-39)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세부원칙 9-2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어 세부원칙 10-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2024년 02월 14일 당사의 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제37기부터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기간의 외부감사인과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지 않았고 객관적 감사보수 외 다른 보상 약정도 없으며,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2024년 01월 31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주회계법인을 당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함을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02월 14일 대주회계법인을 당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대주회계법인은 당사 제37기부터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가 외부감사인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세부원칙 10-1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 서면방식의 회의 진행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세부원칙 10-2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감사기구와 업무수행 이사 등이 외부감사인과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감사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2025년 1회차 | 2025-02-07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 이사외 4명 |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등 |
| 2025년 2회차 | 2025-06-11 | 2분기(2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4명 | - 감사계획 - 독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시절차 |
| 2025년 3회차 | 2025-07-24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4명 | - 독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반기검토시 발견된 사항 |
| 2025년 4회차 | 2025-09-25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4명 | - 2025년 핵심감사사항 및 유의적 위험 선정 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현황 보고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5년 5회차 | 2025-11-27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3명 | - 2025년 회계이슈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현황 보고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6년 1회차 | 2026-02-05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3명 | - 2025년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자금 부정 관련 통제 감사 결과 포함)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검토 및 감사 결과 및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 지를 검토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4. 업무 절차 7) 외부 감사인과의 연계 등 (1) 외부 감사인과의 연계 ①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 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③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 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④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 선물 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2-02 | 2026-02-13 | 대주회계법인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5 | 2025-02-03 | 2025-02-18 | 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를 하고 있으나,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감사인이 대면 또는 화상회의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원칙 외 당사가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별도의 내부정책은 없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