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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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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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16 |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6.05.까지로 한다.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7.03.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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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3 | |
|---|---|---|
| 2. 결정일자 | 2026-01-16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2-07 |
| 종료일 | 2026-02-27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2-28 |
| 종료일 | 2026-03-27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강병주(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1-1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1.16.부터 2026.02.0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7.03.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1-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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