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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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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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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보연 외 1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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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0.2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배합사료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13,024 | 606,199 | 634,838 |
| (연결) 영업이익 | 19,373 | 8,592 | 5,681 |
| (연결) 당기순이익 | 12,934 | 19,691 | 11,056 |
| (연결) 자산총액 | 462,306 | 430,591 | 425,328 |
| 별도 자산총액 | 187,636 | 179,620 | 180,42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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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소집공고(3/5), 주주총회(3/20)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19년 3월 22일에 개최한 제49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운영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2026년 3월 20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조직은 있으나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공인회계사 : 서민우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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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주)우성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환경과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의 지배구조 원칙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관, 이사회규정 등 내부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된 내부 규정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025년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개편, 내부 규정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이 실행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ESG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관련 원칙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관련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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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당사는 2019년 3월 이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을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는 등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하에 기업가치와 구성원 가치를 극대화하여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ⅱ) 이사회 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구성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 당사 이사회는 우성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총 7명 중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 선임요건인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3명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 범위에 따라 각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2026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편입된 ESG위원회는 ESG경영 촉진 및 ESG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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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를 준수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으며, 제56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2주전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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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www.wsgroup.co.kr)를 통한 전자 공고 등 다양한 경로로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대상으로는 소집 결의 및 공고 당일, 우편을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1% 미만의 소액주주의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홈페이지 안내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4)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회 정기주주총회(제56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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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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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9 | 2025-02-20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5-03-0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대회의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위탁 | 한국예탁결제원 위탁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결산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결산 일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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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 결산 일정 조율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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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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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의 최근 제56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나, 제55기 및 제54기 정기주주총회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및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ⅰ)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19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채택을 결의하여 2019년 3월 22일에 개최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상기와 같은 다양한 의결권 행사 제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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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6기(2025년) | 제55기(2024년) | 제54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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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 제56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은 상법 제409조의 2항에 의거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 - 제5호 의안은 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 행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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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제5-1호 의안 및 제5-2호 의안은 상법 제409조의 2항에 의거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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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1,209,619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2,516,228주의 48.07% 입니다. 이 중 48,411주는 전자 투표, 1,161,208주는 서면위임장 및 현장투표를 통해 행사 되었습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ⅱ)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1,148,658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2,516,228주의 45.65% 입니다. 이 중 7,159주는 전자 투표, 1,141,499주는 서면위임장 및 현장투표를 통해 행사 되었습니다. (ⅲ)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1,270,603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2,516,228주의 50.50% 입니다. 이 중 155,107주는 전자 투표 및 전자위임, 1,115,496주는 서면위임장 및 현장투표를 통해 행사 되었습니다. ▷ 표1-2-2 : 주주총회 의결내용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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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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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209,619 | 1,209,619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209,619 | 1,167,873 | 96.5 | 41,746 | 3.5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른 안건 철회)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 이정기) | 가결(Approved) | 1,893,100 | 620,161 | 578,415 | 93.3 | 41,746 | 6.7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20,084 | 1,013,475 | 971,729 | 95.9 | 41,746 | 4.1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148,658 | 1,148,658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 한재규) | 가결(Approved) | 2,516,228 | 1,148,658 | 1,141,499 | 99.4 | 7,159 | 0.6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148,658 | 1,141,499 | 99.4 | 7,159 | 0.6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70,453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62,843 | 99.4 | 7,760 | 0.6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 오기식)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70,453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 정준섭)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70,453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 강태엽)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70,453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 한현섭)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70,453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 장준희) | 가결(Approved) | 1,947,532 | 701,907 | 701,757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 서민우) | 가결(Approved) | 1,947,532 | 701,907 | 701,757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 한현섭) | 가결(Approved) | 1,947,532 | 701,907 | 701,757 | 100.0 | 150 | 0.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6,228 | 1,270,603 | 1,258,796 | 99.1 | 11,807 | 0.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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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 외국인 주주의 행사방법 등 각 주주의 사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하나, 당사의 경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서면투표, 외국인 주주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미진합니다. 다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 있는 바, 회사의 비용절감을 고려하여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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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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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본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수 이행을 위하여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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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 제안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 많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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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제안은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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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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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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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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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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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에 대한 홈페이지 등 안내,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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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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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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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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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3월 22일 개최한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라 당사의 정관 제48조(이익배당)이 개정 되었으며, 결산배당 기존 '매결산기말 현재'에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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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2025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9 | X |
| 2024년 1차 (2024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환원은 사업실적, 투자계획, 재무현황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간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의 상황 등을 예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명시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주 환원 정책은 적정한 이익분배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된 배당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향후 투자계획 및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률 상 배당가능이익과 주식의 시장가치 및 동종 업체의 배당 규모, 당사 Cash 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 사업연도 결산배당(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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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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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01,974,671,297 | 3,336,782,800 | 1,300 | 7.8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02,102,070,004 | 770,026,800 | 300 | 2.0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97,483,827,435 | 770,026,800 | 300 | 1.5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5.8 | 3.91 | 6.96 |
| 개별기준 (%) | 294.03 | 12.79 | 234.3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현금배당 외의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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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는 배당 외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배당금 지급 추이, 대내외 경제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분들이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업 이익 개선과 Cash Flow가 개선되는 만큼 배당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 현금 흐름, 재무 구조, 배당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결정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090,000주 입니다. 정관상 발생 가능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1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서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500,000 | 1,500,000 | 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090,000 | 68.67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서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전자공시를 통하여 연간 및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기업 정보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IR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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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주주 및 투자자들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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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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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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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영문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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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97조의 2 및 제398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을 통해 동 사항을 이사회 심의·결의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외에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심의·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는 이사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당사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는 이사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사 간의 거래와 같이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한해 동안 있을 거래와 그 규모에 대해 이사회 포괄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5년 5월 14일 이사회에서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관련 포괄승인을 받았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주)우성사료 | (주)우성사료 |
| Woosung Viet Nam Co.,Ltd. | Woosung Viet Nam Co.,Ltd. | |
| 우성사료(덕주)유한공사 | 우성사료(덕주)유한공사 | |
| 관계기업 | (주)우성양행 | (주)우성양행 |
| 우성운수(주) | 우성운수(주) | |
| (주)대전방송 | (주)대전방송 | |
| 기타특수관계자 | 우성유통(주) | 우성유통(주) |
| 우성푸드 | 우성푸드 | |
| 영앤섭 농업회사법인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종속기업> | | | | |
| (주)우성사료 | 6,589,041 | 61,686,231 | 6,516,319 | 40,470,616 |
| Woosung Viet Nam Co.,Ltd. | 33,294 | - | 76,526 | 580,024 |
| 소계 | 6,622,335 | 61,686,231 | 6,592,845 | 41,050,640 |
| <관계기업> | | | | |
| (주)우성양행 | 407,786 | - | 406,423 | - |
| 우성운수(주) | 180,630 | 175,090 | 174,458 | 150,198 |
| 소계 | 588,416 | 175,090 | 580,881 | 150,198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우성유통(주) | 128,407 | 18,795 | 76,953 | 18,046 |
| 우성푸드 | 49,248 | - | 48,503 | - |
| 영앤섭 농업회사법인(주) | 400 | - | - | - |
| 소계 | 178,055 | 18,795 | 125,456 | 18,046 |
| 합계 | 7,388,806 | 61,880,116 | 7,299,182 | 41,218,884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 | |
|---|
| 배당금수익 | 배당금지급 | 대여금지급 | 대여금상환 | 현금출자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배당금지급 | 이자수익(*) | |
| <종속기업> | | | | | | | | | |
| Woosung Viet Nam Co., Ltd. | - | - | 2,184,000 | 2,184,000 | 2,170,500 | 136,233 | - | - | 76,526 |
| <관계기업> | | | | | | | | | |
| (주)우성양행 | 21,450 | 15,158 | - | - | - | - | 14,300 | 15,158 | - |
| 우성운수(주) | 42,780 | - | - | - | - | - | 42,780 | - | - |
| (주)대전방송 | - | - | - | - | - | - | 238,950 | - | - |
| 소계 | 64,230 | 15,158 | - | - | - | - | 296,030 | 15,158 |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 | |
| 우성유통(주) | - | 32,056 | - | - | - | - | - | 22,646 | - |
| 우성푸드(주) | - | 22,646 | - | - | - | - | - | 22,646 | - |
| 소계 | - | 54,702 | - | - | - | - | - | 45,292 | - |
| 합계 | 64,230 | 69,860 | 2,184,000 | 2,184,000 | 2,170,500 | 136,233 | 296,030 | 60,450 | 76,526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채권(*1) | 채무(*2) | 채권(*1) | 채무(*2) | |
| <종속기업> | | | | |
| (주)우성사료(*3) | 6,367,696 | 5,317,166 | 3,001,475 | 2,301,161 |
| Woosung Viet Nam Co., Ltd.(*4) | 1,429,263 | - | 1,474,611 | - |
| 소계 | 7,796,959 | 5,317,166 | 4,476,086 | 2,301,161 |
| <관계기업> | | | | |
| (주)우성양행 | 106,065 | 105,870 | 111,926 | 105,870 |
| 우성운수(주)(*5) | 51,271 | 15,862 | 47,128 | 12,538 |
| 소계 | 157,336 | 121,732 | 159,054 | 118,408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우성유통(주) | 31,101 | 25,000 | 21,438 | 25,000 |
| 우성푸드 | 14,447 | - | 13,396 | - |
| 영앤섭 농업회사법인(주) | 110 | - | - | - |
| 소계 | 45,658 | 25,000 | 34,834 | 25,000 |
| 합계 | 7,999,953 | 5,463,898 | 4,669,974 | 2,444,569 |
| 구분 | 담보보증 및 지급보증액 | 담보보증 및 지급보증내역 | 제공받은 회사 |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 |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 | |
| 지급보증(외화) | USD 74,364 | 차입금 | (주)우성사료 | USD 37,412 | 농협은행외 |
| 지급보증(외화) | USD 3,000 | 파생상품(선물환) | (주)우성사료 | USD 323 | 신한은행 외 |
| 지급보증(외화) | USD 2,500 | 차입금 | Woosung Viet Nam Co.,Ltd. | USD 1,701 | 농협은행 |
| 지급보증(원화) | 71,124,000 | 차입금 | (주)우성사료 | 40,087,218 | 한국캐피탈외 |
| 담보제공 회사 | 특수관계 유형 | 담보수혜처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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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 종속기업 | (주)우성사료 | 우리은행 | 토지 | 5,377,400 | 9,800,000 | ㈜우성사료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
| 건물 | 7,794,163 | | | | | | |
| 구축물 | 163,741 | | | | | | |
| 공시 대상기간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2025년 사업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합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본 및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회사 Woosung Viet Nam Co., Ltd.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입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재화 및 용역거래, 연결납세와 관련되어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입니다. (*3) 상기 채권에는 (주)우성사료에게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금융보증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서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대손충당금은 1,418,614천원 입니다. (*5) 당기말 현재 상기 채권ㆍ채무 외 우성운수(주)와 체결하고 있는 차량계약에 따른 리스부채 305,183천원과 사용권자산 640,01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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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소액 주주에게도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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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보장하는 절차와 권리를 준수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과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충분히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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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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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주요 전략방향과 경영계획을 결정하고 경영진 수행 활동을 감독하는 등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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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5)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7)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9) 이사의 보수 10) 법정적립금의 감소 11) 자본의 감소 12) 현금·주식배당결정 13)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주식의 분할 1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영업보고서의 승인,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의 승인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및 합병종료, 분할합병종료, 분할 종료의 공고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1)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 12)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3) 사채의 발행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거래 7) 연결기준 자기자본 1.5%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8) 연결기준 자기자본 1.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9) 연결기준 자기자본 2.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계약 체결 10) 투자,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합계가 연결기준 자기자본 1.5% 이상인 타법인 출자 및 해외직접투자 11) 주권등의 액면분할, 병합 12) 주식의 소각 13)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14) 신주의 제3자 배정 승인 15) 중간배당의 실시 16) 건별 10억원 이상의 기부, 후원, 협찬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17)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3)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사항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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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규정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하여 '중장기 전략 및 사업계획'등 회사의 핵심경영목표 및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등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은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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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39조,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 위원회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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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비상 시 선임정책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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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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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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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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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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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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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는 대표이사 후보군 중 승계시점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로 선정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직무성과, 능력,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와 정관 제31조(대표이사 등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한편, 당사 정관 제32조(이사의 임무)는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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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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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는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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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운영되며, 윤리경영실에서 관리 감독되고 윤리경영실을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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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윤리경영실장이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4명으로 구성된 상시 전담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시에는 항목별로 담당자와 평가자를 분리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기하였고,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감시자로서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6년 3월 12일자 별도 내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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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의거,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두고 수시로 공시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시담당자에게 전달되며, 공시담당자는 공시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공시책임자는 보고받은 공시서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문서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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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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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변화하는 환경이나 법률 등에 발맞추어 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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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총수는 7명이며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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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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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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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이사회의장 | 154 | 2028-03-21 | 경영 | (주)우성 대표이사 (주)우성사료 대표이사 |
| 오기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특수사업본부장 | 251 | 2027-03-21 | 영업 | (주)우성 특수사업본부장 |
| 정준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5 | 인사실장 | 26 | 2027-03-22 | 경영 | (주)우성 인사실장 전)(주)우성 C.A. 사업본부장 |
| 강태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경영관리본부장 | 52 | 2027-03-22 | 재무, 금융 | (주)우성 경영관리본부장 전)(주)우성 재무팀장 |
| 이정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20 | 회계, 감사 |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전)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 장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감사위원 | 26 | 2027-03-22 | 법조 | 전)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 한현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2 | 학술 |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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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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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 A | - |
| ESG위원회 | - 회사의 ESG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3 | B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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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정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 | 장준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 | 한현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한재규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ESG위원회 | 정준섭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ESG위원회 | 한현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ESG위원회는 ESG경영전략 수립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등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 및 결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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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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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경영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임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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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춘 7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분의1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외부의 시각에서 회사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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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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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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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책임감, 성과와 경험 등을 가진 후보들 중에 이사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당사 사업과의 관련성과 기술, 법률, 재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전문가들을 추천을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 법령 개정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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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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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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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서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3 | 2026-03-23 | 만료(Expire) | 퇴직 |
| 한재규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8-03-21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선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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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다양성(여성임원 선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 법령 개정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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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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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 후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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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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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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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기 정기총회 | 이정기 | 2026-03-05 | 2026-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주총회소집 공고]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최대주주와 관계 및 후보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6. 상기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서명 확인서 | |
| 제55기 정기총회 | 한재규 | 2025-03-06 | 2025-03-21 | 15 | 사내이사(Inside) | [주주총회소집 공고]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최대주주와 관계 및 후보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6. 상기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서명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직전 사업·반기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내에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현황'을 기재하여 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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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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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에 맞는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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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욱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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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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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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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규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
| 오기식 | 남(Male) | 사내이사 | O | 특수사업본부장 |
| 정준섭 | 남(Male) | 사내이사 | O | 인사실장 ESG위원회 위원 |
| 강태엽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관리본부장 |
| 이정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장준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한현섭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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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연 | 남(Male) | 회장 | ○ | 그룹 총괄 |
| 정준영 | 남(Male) | 전무 | ○ | 그룹 경영 총괄 |
| 최병준 | 남(Male) | 이사 | ○ | 중국법인장 |
| 황용운 | 남(Male) | 이사 | ○ | C.A.사업본부장 |
| 유기학 | 남(Male) | 이사 | ○ | QA실장 |
| 최연경 | 여(Female) | 이사 | ○ | BX실장 |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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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 신뢰경영에 이슈가 있는 후보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을 적용, 상벌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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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임원으로서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없으며,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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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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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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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책 및 규정 명문화를 통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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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성명 |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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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
| 이정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장준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한현섭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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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기 | 2 | 2 |
| 장준희 | 26 | 26 |
| 한현섭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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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과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활용하여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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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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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따라 사외이사는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별도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에 해당 상법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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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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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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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정기 | O | 2026-03-20 | 2029-03-20 | 삼덕회계법인 이사 | 삼덕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 '25.06 | - |
| 장준희 | O | 2024-03-22 | 2027-03-22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 | - | - | - |
| 한현섭 | O | 2024-03-22 | 2027-03-22 | 군산대학교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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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회의 전 자료제공 및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및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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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회계팀을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재무회계팀 외에 미래전략팀, 인사실, 윤리경영실 등이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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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외부기관 교육을 이수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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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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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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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지만,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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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 검토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외부 기관의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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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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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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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연간 활동에 대한 이사회 평가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대상 설문서를 통한 자체평가와 연간 이사회 참석률을 수치화하여 종합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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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개별평가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회에서 독립성, 전문성, 충실성 등 재선임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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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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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내부 상황,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결과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사외이사 개별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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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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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 보수 한도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로 인한 경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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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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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평가 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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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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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5조(회의의 종류)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소집권자)에 따라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의의 2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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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에는 총 24회(정기 4회, 임시 20회), 2026년 5월 말(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총 6회(정기 2회, 임시 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실적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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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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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3 | 97.6 |
| 임시 | 24 | 3 | 10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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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 내부의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평가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 활동 평가를 반영한 보수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세부적인 보수 산정 방식은 중요한 경영방침 노출 우려로 인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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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사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이사의 소극적 경영태도나 유능한 인사들이 이사 취임을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사가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는 징벌적 손해 보장 제외, 증권거래법 관련 보장 제외, 정부기관 배상청구 보장 제외 등 이사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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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및 농가, 협력사, 정부로 이해관계자 그룹을 분류하고 각 그룹별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별 관심사항 및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ESG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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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는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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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회의의 2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통지 함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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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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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의사록)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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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등은 이사별로 의사록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사항과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사업·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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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활동 활성화와 책임감 있는 이사회 의결을 위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 사항은 상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별로 상세하고 명확히 기록하여 이사가 해당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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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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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한재규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97 | 100 |
| 오기식 | 사내이사(Inside) | 2015.03.20~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97 | 100 |
| 정준섭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현재 | 97 | 96 | 100 | | 94 | 89 | 100 | |
| 강태엽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준영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2024.03.22 | 100 | | 100 | 100 | 97 | | 91 | 100 |
| 장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현재 | 97 | 100 | 94 | | 95 | 100 | 89 | |
| 한현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서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2026.03.23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97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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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매 회의마다 별도 녹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별 찬반여부 등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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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기록·보존 방식 검토 및 각 이사의 활동을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시의성 있게 공개되도록 다양한 방식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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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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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2개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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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사위원회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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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리스크는 감사위원회에서 비재무리스크는 ESG위원회에서 관리·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 이사회내 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내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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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고도화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리스크위원회나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내 전문위원회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ESG위원회의 경우에도 향후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등 위원회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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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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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9조(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명문 규정에는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규정 내에는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위원회 활동의 경우, 각 위원의 출석 및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경우,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성과평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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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각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의 내역을 각 이사에게 보고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보고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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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ESG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ESG위원회는 당초 2024년 11월 13일 신설하여 경영진 산하의 실무 협의체 형태로 설치·운영해 왔으나, 비재무 리스크 관리의 권한과 책임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20일 부터 이사회내 위원회로 편입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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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감사 | 1차-1호 | 2025-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제55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1차-2호 | 2025-02-20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 | |
| 2차-1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기타 | ○ | |
| 2차-2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기타 | ○ | |
| 2차-3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기타 | ○ | |
| 3차-1호 | 2025-03-1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 | ○ | |
| 4차-1호 | 2025-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1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5차-1호 | 2025-08-11 | 3 | 3 | 결의(Resolution) | 2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6차-1호 | 2025-11-12 | 3 | 3 | 결의(Resolution) | 3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7차-1호 | 2025-12-16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 | ○ | |
| 26년 감사 | 1차-1호 | 2026-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제56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1차-2호 | 2026-02-19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 | |
| 2차-1호 | 2026-02-26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 | ○ | |
| 3차-1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기타 | ○ | |
| 3차-2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기타 | ○ | |
| 3차-3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기타 | ○ | |
| 4차-1호 | 2026-03-12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 | ○ | |
| 5차-1호 | 2026-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ESG | 1차-1호 | 2025-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 이중 평가 최종 승인의 건 | 가결 | × |
| 1차-2호 | 2025-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2030 ESG 경영 목표 검토 및 확정의 건 | 가결 | × | |
| 1차-3호 | 2025-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ESG 관련 문서 최종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1호 | 2025-08-11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 기타 | × | |
| 2차-2호 | 2025-08-11 | 3 | 3 | 보고(Report) | 2050년 환경 이슈 배출량 로드맵 | 기타 | × | |
| 3차-1호 | 2025-11-12 | 3 | 3 | 보고(Report) | 환경 법/규제 대응 전략 | 기타 | × | |
| 3차-2호 | 2025-11-12 | 3 | 3 | 보고(Report) | 2025 하반기 KPI 보고 | 기타 | × | |
| 3차-3호 | 2025-11-12 | 3 | 3 | 보고(Report) | 환경경영활동 보고 | 기타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이사회 보고 대상 안건에 대해 적시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의 명문화 여부는 향후 대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나 내부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발맞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3인 모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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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법령 등에서 의무화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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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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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정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05.12~'07.08)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09.07~'16.06) 삼덕회계법인 파트너('16.06~현재)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
| 장준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사법연수원 31기('02)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21.07~'22.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22.07~'23.06)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23~현재) | 법률 전문가 |
| 한현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97.09~'12.08)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12.08~'18.03) 국립군산대학교 교수('18.03~현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장인 이정기 위원은 회계전문가로서 현재 삼덕회계법인의 파트너(상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기 감사위원 외 다른 감사위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당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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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정관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9조(권한 및 의결사항)]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5)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6)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및 자회사의 조사 7)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8)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9)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0) 감사계획 및 결과 11)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2)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3) 감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 14) 기타 관련 법령, 정관, 규정에서 정한 사항 1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업무 등 보고 2)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 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5)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 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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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 및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정관과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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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위원회 위원의 신규 선임, 감사위원회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외부환경의 변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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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지원 요청 및 시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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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정관 제4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조사하고 이사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은 회사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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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외부감사인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년 대표이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감사위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미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규정에 구제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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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사 윤리경영실이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재무보고 관련 주요 자료 작성 및 회의진행 보조 등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윤리경영실에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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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윤리경영실은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어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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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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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3인이며,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없음)와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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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으로부터 재무보고 관련 주요 자료와 회의자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구조상 지원조직이 대표이사 산하에 있어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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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충실히 확보 될 수 있도록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내부감사기구에게 부여하거나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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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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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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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과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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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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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감사 | 1차-1호 | 2025-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제55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1차-2호 | 2025-02-20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 | |
| 2차-1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기타 | ○ | |
| 2차-2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기타 | ○ | |
| 2차-3호 | 2025-03-06 | 3 | 3 | 보고(Report) |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기타 | ○ | |
| 3차-1호 | 2025-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1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4차-1호 | 2025-08-11 | 3 | 3 | 결의(Resolution) | 2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5차-1호 | 2025-11-12 | 3 | 3 | 결의(Resolution) | 3분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26년 감사 | 1차-1호 | 2026-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제56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1차-2호 | 2026-02-19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 | |
| 2차-1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기타 | ○ | |
| 2차-2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기타 | ○ | |
| 2차-3호 | 2026-03-05 | 3 | 3 | 보고(Report) | 제5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기타 | ○ | |
| 3차-1호 | 2026-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서면회의는 제외)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그 이전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하단의 3개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의 서민우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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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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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서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장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한현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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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동법 제10조 3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사전에 확정된 감사인 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감사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감사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이전인 상근감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024년 2월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선임 전 제공 받아온 삼일회계법인과의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계약(비감사용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비감사용역 계약전 외부감사인이 감상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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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건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자 평가표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5기 사업연도(2024.1.1.~2024.12.31.)부터 제57기 사업연도(2026.1.1.~2026.12.31.)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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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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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구 분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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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 제56기(당기) | 2024.06.01 | 세무조정 | 2024.05.01~2025.04.30 | 10백만원 | - |
| 2025.01.01 | 세무자문 | 2025.01.01~2025.12.31 | 5백만원 | - | | |
| 2025.06.02 | 세무조정 | 2025.05.01~2026.04.30 | 12백만원 | - | | |
| 제55기(전기) | 2023.06.01 | 세무조정 | 2023.06.01~2024.04.30 | 10백만원 | - | |
| 2024.01.01 | 세무자문 | 2024.01.01~2024.12.31 | 5백만원 | - | | |
| 2024.06.01 | 세무조정 | 2024.05.01~2025.04.30 | 10백만원 | - | | |
| 우성사료 | 제5기(당기) | 2024.05.31 | 세무조정 | 2024.05.01~2025.04.30 | 10백만원 | - |
| 2025.01.01 | 세무자문 | 2025.01.01~2025.12.31 | 4.8백만원 | - | | |
| 2025.05.01 | 세무조정 | 2025.05.01~2026.04.30 | 10백만원 | - | | |
| 2025.09.01 | 법인세수정신고 | 2025.09.01~2025.09.03 | 2.5백만원 | - | | |
| 제4기(전기) | 2023.05.01 | 세무조정 | 2023.05.01~2024.04.30 | 10백만원 | - | |
| 2024.01.01 | 세무자문 | 2024.01.01~2024.12.31 | 4.8백만원 | - | | |
| 2024.05.31 | 세무조정 | 2024.05.01~2025.04.30 | 10백만원 | - | | |
| 당사는 당해 연도 회계 결산과 세무조정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세무조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극대화 하고자 외부 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과 당사 및 계열회사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감사용역 계약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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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세무자문 및 세무조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전부터 비감사용역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극대화 하고자 비감사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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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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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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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서면회의(2회)를 통하여 외부감사 관련 진행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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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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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3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감사위원회, 재무담당이사 등 5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등 3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12-16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감사위원회, 재무담당이사 등 5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등 3인 | 통합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서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부서 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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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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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감사 전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26년 2월 5일에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인 2026년 2월 19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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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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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기 | 2026-03-20 | 2026-02-05 | 2026-02-19 | 삼일회계법인 |
| 제55기 | 2025-03-21 | 2025-02-06 | 2025-02-20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서면협의 등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정기적 소통 횟수 및 방법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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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분기 단위로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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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계획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일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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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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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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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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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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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윤리강령 당사는 건전한 이윤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 등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3년 윤리강령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 제시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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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최신 정관 및 규정 등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기타공개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주)우성 정관 첨부 2. (주)우성 이사회규정 첨부 3. (주)우성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4. (주)우성 ESG위원회 규정 첨부 5. (주)우성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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