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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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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우신산업 외 3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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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1.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냉각수 승온히터, PTC 히터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51,832 | 143,497 | 113,444 |
| (연결) 영업이익 | 6,298 | 5,940 | 2,038 |
| (연결) 당기순이익 | 4,351 | 919 | 230 |
| (연결) 자산총액 | 109,515 | 102,543 | 94,593 |
| 별도 자산총액 | 110,295 | 102,722 | 94,59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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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사결정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소집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2)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 진행하였습니다. (주3)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아 미준수로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4)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연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배당 정책 수립 및 배당 기준일 사전 안내 등의 예측가능성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 조속히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주주들이 배당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 및 중장기 배당 가이드라인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5)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연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해소되지 않아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연간 배당 계획이나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에게 통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표를 미준수하였습니다. (주6)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독립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7)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강화되는 회계 기준 및 법규에 맞춰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고도화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8) 당사는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며, 현재 경영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50%(4명 중 2명)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9)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 및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 당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인사 규정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임원 선임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임원 선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명문화하거나 관련 인사 정책을 구체화하여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주11)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지표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지역적 여건상 적합한 여성 전문가 후보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사 선임 시 성별 다양성을 후보 추천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12)당사는 상근감사의 직무 수행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전담 내부감사팀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팀은 경영진 산하가 아닌 상근감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ERP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 권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의 상근감사는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감사는 풍부한 회계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적법성 감사를 넘어, 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4)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정기적 소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중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 간 회의를 아래와 같이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차(2025년 11월 27일)에는 회사측 감사·재무담당이사 등 4인과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담당회계사 등 4인이 참석하여 서면 및 전자메일 방식으로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회차(2026년 03월 16일)에는 동일한 구성원이 참석하여 서면 및 전자메일 방식으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회의에 재무담당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하여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지표를 미준수한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석 없는 별도 회의를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이를 감사 운영 계획에 명문화하여 소통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15) 당사 정관 제3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상태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는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를 위해 필요한 회사의 모든 기록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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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철저한 내부감사 체계 구축을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 확대에 발맞춰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하는 '내실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지향합니다. 1. 현재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직접적인 주주 환원에는 제약이 있으나, 당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조속히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 정관 제19조에 따라 소집공고를 철저히 이행하며,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정관 제31조와 제35조에 의거하여, 전문 경영인과 분야별 전문가(회계, 법률 등)를 이사로 선임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4. 최고경영자 선임 시 경영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5.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 별도의 내부감사팀을 운영하여 감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정관 제36조에 명시된 감사의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인사규정에 따른 엄격한 처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관과 내부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헌장' 또는 '임원 선임 가이드라인' 등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9.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군 확보 및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0. 홈페이지 내 IR 페이지 고도화 및 배당 정책의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 접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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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당사는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인 감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외부감사인과 전문적인 소통을 주도함으로써, 회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고유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중소규모 기업이 타 부서 인력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것과 달리, 당사는 별도의 전담 내부감사팀을 조직하여 감사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정관 제36조에 명시된 감사의 조사권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 권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4명 중 50%인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독립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당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단순한 관례가 아닌 '명문화된 규정' 중심의 경영을 지향합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징계 및 부당 지시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중심의 운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당사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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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범규준 권고기준(4주 전) 충족을 위해 향후 공시 시점 조기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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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든 주주들에게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단2길 3 아진전자부품(주) 본사 2층 대교육장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제53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제2조(목적) - 신규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호: 제4조(공고방법) -홈페이지 주소변경 건 제2-3호: 제21조(소재지) - 주주총회 소재지와 개최방식 구체화 제2-4호: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의결권 증명 방법 추가의 건 제2-5호: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수 변경 건 제2-6호: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35조 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 한 책임 감경) - 사외이사 명칭변경의 건 제2-7호: 부칙 (시행일) - 일부 조문 시행일 반영 건 ③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서준교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배용호 선임의 건 ④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 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53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 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 03. 21. 09시 ~ 2026. 03. 30.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가 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 다.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 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안내사항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5년 3월 31일(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단2길 3 아진전자부품(주) 본사 2층 대교육장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제52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서중호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문종은 선임의 건 ④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규식) ⑤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⑥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52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5. 03. 21. 09시 ~ 2025. 03. 30.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안내사항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단2길 3 아진전자부품(주) 본사 2층 대교육장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제51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최재현) ③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규식) ④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51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 03. 18. 09시 ~ 2024. 03. 27.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안내사항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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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4년 임시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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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6-03-09 | 2025-03-07 | 2024-08-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4 | 2024-09-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9-2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16 | |
| 개최장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회의실 | 본사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장공시시스템(KIND) |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장공시시스템(KIND) |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장공시시스템(KIND)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3명 참석 | 4명중 3명 참석 | 5명중 4명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참석(상근감사 1명) | 참석(상근감사 1명) | 참석(비상근감사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및 질의 등 | 1) 발언주주 : 2인(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및 질의 등 | 1) 발언주주 : 1인(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및 질의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정관 제19조 및 상법이 정한 법정 기한(주주총회일 2주 전)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주 전 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합니다. 첫째, 해외 종속회사(미국법인, 베트남법인 등)를 포함한 연결 결산 프로세스의 특성상 개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확정 시점을 조기화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과의 감사 일정 협의 및 감사보고서 수령 시점이 이사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일정과 연동되어 있어, 공고 시점을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안건 검토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감안할 때, 현재의 결산 구조 하에서는 모범규준 권고기준(4주 전)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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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결산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재무제표 확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 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안건 검토 및 이사회 개최 일정을 최적화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가 법정 기한(2주 전)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권고하는 4주 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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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소집공고를 통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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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최대한 회피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주주가 총회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가 운영 중인 전자투표 제도를 통해 주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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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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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아래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 중 찬성주식비율 및 반대 기권등 주식비율은 의결권 행사주식수에 대한 비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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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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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주주총회 | 1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465,025 | 100.0 | 4,655 | 0.0 |
| 제53기 주주총회 | 2-1 | 특별(Extraordinary) | 제2조(목적) ? 신규사업목적 추가(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428,025 | 99.8 | 41,655 | 0.2 |
| 제53기 주주총회 | 2-2 | 특별(Extraordinary) | 제4조(공고방법) ? 홈페이지 주소변경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430,276 | 99.8 | 39,404 | 0.2 |
| 제53기 주주총회 | 2-3 | 특별(Extraordinary) | 제21조(소재지) ? 주주총회 소재지와 개최방식 구체화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428,025 | 99.8 | 41,655 | 0.2 |
| 제53기 주주총회 | 2-4 | 특별(Extraordinary) |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의결권 증명방법 추가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426,005 | 99.8 | 43,675 | 0.2 |
| 제53기 주주총회 | 2-5 | 특별(Extraordinary)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수 변경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366 | 99.6 | 70,314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2-6 | 특별(Extraordinary) | 제33조·제35조의4 ? 사외이사 명칭변경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951 | 99.6 | 69,729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2-7 | 특별(Extraordinary) | 부칙(시행일) ? 일부 조문 시행일 반영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951 | 99.6 | 69,729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3-1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서준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366 | 99.6 | 70,314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3-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배용호 선임의 건(재선임)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366 | 99.6 | 70,314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4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079 | 99.6 | 70,601 | 0.4 |
| 제53기 주주총회 | 5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469,680 | 19,399,079 | 99.6 | 70,601 | 0.4 |
| 제52기 주주총회 | 1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77,269 | 100.0 | 2,209 | 0.0 |
| 제52기 주주총회 | 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35,328 | 99.8 | 44,150 | 0.2 |
| 제52기 주주총회 | 3-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서중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09,567 | 99.6 | 69,911 | 0.4 |
| 제52기 주주총회 | 3-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문종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09,575 | 99.6 | 69,903 | 0.4 |
| 제52기 주주총회 | 4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규식) | 가결(Approved) | 49,299,770 | 1,601,411 | 1,549,176 | 96.7 | 52,235 | 3.3 |
| 제52기 주주총회 | 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10,559 | 99.6 | 68,949 | 0.4 |
| 제52기 주주총회 | 6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879,478 | 18,828,235 | 99.7 | 51,243 | 0.3 |
| 제51기 주주총회 | 1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078,346 | 17,863,345 | 98.8 | 215,001 | 1.2 |
| 제51기 주주총회 | 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최재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078,346 | 17,846,616 | 98.7 | 231,730 | 1.3 |
| 제51기 주주총회 | 3 | 보통(Ordinary) | 감사 이규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912,166 | 1,684,378 | 88.1 | 227,788 | 11.9 |
| 제51기 주주총회 | 4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078,346 | 17,826,543 | 98.6 | 251,803 | 1.4 |
| 제51기 주주총회 | 5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299,770 | 18,078,346 | 17,823,670 | 98.6 | 254,676 | 1.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전자투표제 운영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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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법정 기한(2주 전)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나, 모범규준 권고기준인 4주 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결산 프로세스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일정상 재무제표 확정 시점을 조기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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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해외 종속회사의 결산 시스템을 통합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재무제표 확정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가이드라인(4주 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현재 운영 중인 전자투표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 대상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주 구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서면투표 도입 등 주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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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의 질의 및 설명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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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 안내문 게시나 전용 접수 창구 마련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접수된 이력이 드물고, 소집통지서 등 법정 공시 서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권리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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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주주제안 의안의 접수, 적정성 검토,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 상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주주제안 처리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지분율, 제안 시점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내부 기준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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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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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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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기본 권리인 주주제안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주주가 이를 실질적이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안내 체계'와 '명문화된 내부 처리 지침' 마련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내 주주제안 절차 게시 미비, 전용 접수 창구의 명확한 공개 부재, 그리고 내부적인 의안 검토 및 피드백 표준 프로세스 미수립 등이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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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그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요건 충족에 집중해 왔으나, 상장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주주 가치 제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나, 회계 전문가인 상근감사와 전담 내부감사팀을 통해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규정 마련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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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배당 정책 수립이 어려우나, 향후 재무구조 개선 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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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명문화된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배당 성향, 최소 배당금 등)'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재무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함에 따라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는 배당 보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내부 유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정읍 공장 생산시설 투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배당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성 회복을 통해 배당 가능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주들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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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주들에게 정기적인 정책 통지(연 1회 이상)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 배당 여부 등 주주환원과 직결된 사항은 정관 제20조에 의거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해 법정 기한 내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환원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정기적인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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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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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과거 사업연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상법상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재무적 상황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실질적인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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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실질적인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당사의 경영 환경과 주주 기대치를 반영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에는 배당 성향 및 주주 환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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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월결손금으로 직접 배당은 어려우나, 정읍 공장 설비 투자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향후 주주의 배당 권리 보장과 수익 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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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여,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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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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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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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재무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주주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내실 경영을 통한 결손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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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당사의 재무 상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정 배당 성향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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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 내 공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경영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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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액면가 500원기준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8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645,967,553주이며, 무상감자 등으로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96,667,783주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유통주식수는 보통주 49,299,770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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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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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00 | 0 | 8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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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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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9,299,770 | 6.2 | 2025년 12월31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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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모든 주주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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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동안 별도의 대규모 기업설명회(IR)나 컨퍼런스콜을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 주주 자문기관 및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유선 소통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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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별도행사 개최는 시행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회사 실적, 현황, 비전 등에 대해 유선상으로 원활하게 소통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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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업 홈페이지 내에 IR 담당 부서의 직통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KRX)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와 주요 공시 자료상에는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상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의 사항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되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주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는 접근성 높은 채널을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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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담 연락처나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주 구성상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국문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등 핵심 관리 역량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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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와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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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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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들과 공식적인 별도의 IR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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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비록 공식적인 대규모 IR 행사는 미비하나,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개별 문의에 대해서는 IR 담당자가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및 전자메일을 통한 질의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차별 없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순 응대를 넘어 능동적인 정보 공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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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여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 해당시 공시를 통해 주주보호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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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이사·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는 건별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별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거래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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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별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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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회사와의 관계 | 거래 종류 | 거래금액 | 거래일자 |
|---|
| Suzhou A&T Technology Co.,Ltd | 계열회사 (해외 현지법인) | 상품매출 | 388,716 | 2025.01.01 ~2025.12.31 |
| 상품매입 | 239,095 | | | |
| AJIN ELECTRONIC COMPONENTS USA INC | 계열회사 (해외 현지법인) | 제품매출 | 6,006,292 | |
| 상품매출 | 288,139 | | | |
| AJIN ELECTRONIC COMPONENTS VIETNAM CO,.LTD | 기타특수관계자 | 원자재 매출 | 48,774 | |
| 아진산업 | 기타특수관계자 | 기타매출 | 4,000 | |
| 오토아이티 | 기타특수관계자 | 상품매출 | 164,773 | |
| 기타매출 | 1,000 | | | |
| 기타매입 | 15,582 | | | |
| 합 계 | - | - | 7,156,371 | - |
|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단위 : 천원) ③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해당사항 없음 상기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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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을 분기·반기·사업보고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석 사항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자산 유출이나 부당한 이익 분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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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거래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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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본조달 및 사업구조 변동 시 공시를 통해 상세 사유를 설명하고, 주주총회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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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개편 결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그 사유와 기대효과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해당 안건의 목적과 배경을 상세히 기재하여 소액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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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실시한 내역이 없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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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의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발행되었던 제45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금액 20억 원)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식 전환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2월 27일부로 해당 사채 전액(20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물량은 없으며, 향후에도 자본 조달 시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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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자본조달 및 상환 정책 결정 시 보통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과거 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현금 상환은 잠재적 매물 부담을 해소하여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대한 구조개편 시 법령에서 정한 소집통지 및 공시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소액주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거나 수렴하기 위한 상설 온라인 창구 및 주주 간담회 등의 운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본조달 및 상환 과정에서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능동적인 소통 활동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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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이익배당 참여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적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주주 권리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 운영, DART 공시,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개최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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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주요 투자 결정 및 내부통제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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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법정 의무 사항】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 대표이사 선임(정관 제34조·제35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청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전 승인 신규 자본조달 및 사채 발행 【자율적 추가 강화 사항】 운영자금·차입금 기한연장 및 신규차입 전건 이사회 의결 해외법인(미국법인 등) 투자 결정 이사회 의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 당사는 법정 의무 사항 외에도 자금조달, 해외법인 투자 등 경영상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50% 강화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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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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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 중 총 17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대표이사(서중호)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 안건 다수가 대표이사가 집행한 자금조달·차입금 관련 사항으로, 안건 상정자인 대표이사가 해당 의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회 내 별도의 소위원회(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이 운영규정상 1주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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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방식을 개선하여 안건 상정자로서의 역할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감독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부재 시에도 이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규모 확대 및 경영 복잡성 증가에 맞추어 보수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안건 심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이사회 안건 통지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연간 이사회 개최 일정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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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미수립 상태이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이사회 심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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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독립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승계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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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사전에 선정·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에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및 정관 제34조·제3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후보를 검토하고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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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 전반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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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 및 후보군 선정·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 경영진의 안정적인 경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선임 절차를 통해 경영 연속성이 확보되고 있어 별도 승계정책 수립의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규모 및 지배구조 특성상 체계적인 승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험과 자원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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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의 연속성과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후보군 발굴 및 육성 방안, 비상시 임시 대표이사 지정 절차, 이사회의 승계 검토 주기, 후보자 역량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사회 규정에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경영공백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영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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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의 상근감사와 전담 내부감사팀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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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환율 변동, 원자재가 변동, 거래처 신용위험), 운영 리스크(생산라인 중단, 품질 불량), 법적 리스크(환경 규제, 계약 분쟁) 등 전사적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ERP 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팀의 독립적 접근 권한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연간 단위로 리스크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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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적가치와 준법경영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이의 확립을 위하여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임직원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교육과 윤리강령 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감사실운영을 통해 부정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부정리스크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SO 37301(규범준수) & 37001(부패방지) 인증 취득(2025년 5월)을 통해부정리스크 사전예방 및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법령과 규범준수를 보장하는 내부리스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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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이석호 상무)를 지정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53기 기준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으며, 감사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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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중요 정보의 생성, 검토, 승인,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 실무자(조성민 차장)와 공시 책임자(이석호 상무)를 지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적시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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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담 내부감사팀을 운영하여 ERP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주요 거래 및 자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임직원의 부당 지시 신고 및 징계 절차를 명문화하여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회계 리스크 및 내부통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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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도의 독립적인 준법경영 정책(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강령 등 개별 규정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준법경영 체계 구축이 미흡합니다. 둘째, ESG, 사이버보안, 공급망 리스크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전사적 리스크 관리 범위가 주로 재무적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내부감사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 규모가 소규모로, 전사적인 내부통제 점검 주기 및 범위가 기업 규모 대비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는 당사의 현재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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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준법경영 지침'을 수립하고,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준법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ESG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등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항목을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이를 이사회 보고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내부감사팀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내부통제 점검 주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산된 내부통제 정책을 통합하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수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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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 4명 중 2명(50%)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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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이사회 구성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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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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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각자 대표이사 | 122 | 2028-03-31 | 총괄 | -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주) 우신산업 대표이사 - 현)아진산업(주) 대표이사 |
| 문종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각자 대표이사 | 49 | 2028-03-31 | 총괄 | -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현대자동차 설계 실장 - 제트에프렘페더샤시 기술영업 상무 |
| 서준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2 | 2029-03-31 | 금융, 재무전문가 | - 경남대 경영학 박사 - 세종증권 지점장 - 구미1대학 교수 |
| 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사외이사 | 38 | 2029-03-31 | 기업경영 일반 | - (주)인창바이오 대표이사 - (주)피오코리아 이사 - 현)(주)에코엔진니어링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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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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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ESG 관련 사항은 이사회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 증대 및 자산 규모 확대에 맞추어 ESG 위원회 또는 ESG 소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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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및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의 50%인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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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이사회 규모가 4명으로 소규모이며, 사외이사 2명이 이사회 전체 회의를 통해 경영진을 충분히 견제·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 과정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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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과 관련한 미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남성으로 성별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지역적 특성 및 업종 특성상 적합한 여성 전문가 후보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영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셋째,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넷째, 이사회 내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전문적인 검토 체계가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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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 선임 시 성별 다양성을 후보 추천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회계·법률·ESG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군에 적극 포함시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안건 검토 체계를 강화하여 이사회 의장 겸임에 따른 독립성 저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이사회 규모 및 경영 복잡성 확대에 맞추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 관련 사항을 이사회 정기 보고 안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며, 향후 ESG 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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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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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기계공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성별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의 특성 및 지역적 여건상 적합한 여성 전문가 후보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사 선임 시 성별 다양성을 후보 추천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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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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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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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호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종은 | 사내이사(Inside) | 2022-05-18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서준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덕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남성으로 성별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의 특성 및 지역적 여건상 적합한 여성 전문가 후보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회 내 ESG, 디지털 전환(DX), 정보보안 등 미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 역량이 부족합니다. 셋째,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현재는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사외이사 서준교의 경우 과거 당사 대표이사 재직 이력이 있어 완전한 독립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퇴임 후 4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결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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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 선임 시 성별 다양성을 후보 추천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의 업종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회계·법률·ESG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후 이사 선임 시 ESG, 디지털 전환(DX), 정보보안 등 미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군에 적극 포함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이사회 안건 심의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맞추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 후보 선정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사외이사 서준교의 과거 당사 대표이사 재직 이력과 관련하여, 해당 이력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중 이해관계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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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전체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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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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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서준교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결격 요건 해당 여부 ,이사 후보자 독립성 확인서, 등 소집공고 내 후보자 정보 제공 | 신규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배용호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결격 요건 해당 여부 ,이사 후보자 독립성 확인서, 등 소집공고 내 후보자 정보 제공 | 재선임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서중호 | 2025-03-14 | 2025-03-31 | 17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결격 요건 해당 여부등 소집공고 내 후보자 정보 제공 | 재선임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문종은 | 2025-03-14 | 2025-03-31 | 17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결격 요건 해당 여부등 소집공고 내 후보자 정보 제공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후보의 경우 직전 임기 중 이사회 출석률 및 주요 활동 내역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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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의 안정성 및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소액주주 의견 청취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액주주의 자유로운 질의 및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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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첫째,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체계가 미흡합니다. 현재는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후보 선정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아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셋째,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 기간이 소집공고일(주주총회일 17일 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범규준 권고기준(4주 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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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맞추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 후보 선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시점 조기화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후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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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내부회계관리규정, 인사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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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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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호 | 남(Male) | 각자 대표이사(사내이사) | O | 경영 총괄 |
| 문종은 | 남(Male) | 각자 대표이사(사내이사) | O | 경영 총괄 |
| 서준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감독 |
| 배용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감독 |
| 이규식 | 남(Male) | 상근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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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성 | 남 | 상무 | 상근 | 베트남 법인장 |
| 이석호 | 남 | 상무 | 상근 | 관리 담당 |
| 이현태 | 남 | 이사 | 상근 | 구매품질장 |
| 김현선 | 남 | 이사 | 상근 | 연구소장 |
| 이시업 | 남 | 이사 | 상근 | 영업담당 |
| ※ 신계수 이사는 26년 2월 20일부로 사임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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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을 통해 임원 선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이력, 상법상 임원 결격 요건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이력을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의 독립된 '임원 선임 가이드라인' 형태로 명문화하지 않아 미준수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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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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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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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임원 선임 시 상법상 결격 요건 확인 등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독립 정책(임원 선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지 않아 미준수로 분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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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 선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결격 요건 확인 절차, 이해충돌 검토 기준, 기업가치 훼손 이력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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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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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서준교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대표이사로 재직(~2022년 3월)한 이력이 있으나, 퇴임 후 4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요건(퇴임 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당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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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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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교 | 2 | 2 |
| 배용호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2026.05.31)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서준교, 배용호)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최근 3년간(2023~2025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준교 사외이사】서준교 사외이사 본인 또는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배용호 사외이사】배용호 사외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에코엔지니어링과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배용호 사외이사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최대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와의 영업거래 또는 자금거래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및 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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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2026.05.31)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서준교, 배용호)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최근 3년간(2023~2025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준교 사외이사】서준교 사외이사는 현재 별도 법인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배용호 사외이사】배용호 사외이사는 현재 (주)에코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동 법인과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최근 3년간 영업거래, 자금거래 등 중대한 거래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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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기 중 정기적인 이해관계 재확인 절차 및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준수로 분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의 일회성 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임기 중 겸직 현황 변동이나 신규 거래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외이사 이해관계 확인 절차를 이사회 규정 또는 사외이사 운영지침에 명문화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해관계 여부를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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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의 이해관계 확인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임기 중 겸직 현황 변동이나 신규 거래 발생 등 이해관계 변동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재확인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셋째, 사외이사 서준교의 경우 과거 당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결격 요건(퇴임 후 2년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이력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해관계 확인 범위 및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여부, 영업거래·자금거래 내역, 겸직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양식과 절차가 미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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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외이사 이해관계 확인 절차를 이사회 규정 또는 사외이사 운영지침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선임 단계에서의 확인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해관계 여부를 재확인하고, 겸직 현황 변동이나 신규 거래 발생 시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사외이사 이해관계 확인 범위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확인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 보유 여부, 당사와의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내역, 겸직 법인과 당사 간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확인 양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과거 당사 임원 재직 이력이 있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해당 이력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더욱 상세히 공개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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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겸직 기관에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출석 및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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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관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겸직 제한 규정(상법 제397조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겸직 현황을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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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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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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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서준교 | X | 2026-03-31 | 2029-03-31 | - | - | - | - | - |
| 배용호 | X | 2023-03-29 | 2029-03-31 | (주)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에코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23.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관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아 체계적인 겸직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기 중 겸직 현황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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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 기준을 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사외이사 운영지침에 명문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겸직 허용 범위, 겸직 기관 수 제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외이사가 겸직 현황 변동 시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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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내부감사팀을 통한 실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배치 및 공식 교육 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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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 안건 자료를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과 관련된 경영 현황 자료, 재무 정보, 법령 변경 사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팀은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 시 ERP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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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전용 전담 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재경팀이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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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적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 회계기준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실무적 설명을 제공하여 직무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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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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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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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첫째, 사외이사 전용 전담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정보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합니다.둘째, 사외이사 대상 공식적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최신 법령, 회계기준,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합니다.셋째,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경영진 참석 없는 독립적인 논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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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인사재경팀 내 이사회 지원 담당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대상 직무 교육(법령 개정, 회계기준 변경, ESG 동향 등)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논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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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재선임 시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기여도를 실무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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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개인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선임 시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 기여도, 전문성 발휘 수준 등을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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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현재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 체계가 없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향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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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공식적인 평가 제도가 없어 평가 결과가 재선임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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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무 수행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비합니다. 이는 이사회 규모가 소규모이고 별도의 보수위원회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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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 기준(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 기여도, 전문성 발휘 수준, 독립적 의견 제시 여부 등)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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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별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의 책임과 기여도를 고려한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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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공식적인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53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는 20억원이며, 실제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은 이사회 참석 횟수,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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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없어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가 미비하여 평가 결과와 연계된 성과 기반 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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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결정 기준(직무 책임, 이사회 출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가 보수 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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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총 1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의사록 작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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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주요 안건 내용 |
|---|
| 1 | 2025.02.26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2 | 2025.02.27 |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3 | 2025.02.28 | 차입금 상환 및 재차입 건 |
| 4 | 2025.03.07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결정의 건 |
| 5 | 2025.05.12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6 | 2025.06.11 | 차입금 기한연장의 건 |
| 7 | 2025.07.03 | 신규차입에 관한 건 |
| 8 | 2025.08.05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9 | 2025.09.03 | 운영자금 및 외화채무보증 기한연장의 건 |
| 10 | 2025.09.10 | 신규차입에 관한 건 |
| 11 | 2025.09.22 | 신규차입에 관한 건 |
| 12 | 2025.09.24 | 신규차입에 관한 건 |
| 13 | 2025.11.17 | 미국법인 투자의 건 |
| 14 | 2025.12.16 | 제53기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 결의 건 |
| 15 | 2025.12.29 | 차입금 기한연장의 건 |
| 16 | 2025.12.30 | 신규차입에 관한 건 |
| 17 | 2025.12.30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
| 회차 | 개최일자 | 주요 안건 내용 |
|---|
| 1 | 2024.02.08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 | 2024.02.13 | 제51기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3 | 2024.02.19 | 미국법인 투자의 건 |
| 4 | 2024.02.20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5 | 2024.03.08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 6 | 2024.05.23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7 | 2024.06.18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8 | 2024.06.26 | 운영자금 대출의 건 |
| 9 | 2024.07.01 | 신규 차입의 건 |
| 10 | 2024.08.14 |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 11 | 2024.08.19 | 운영자금·신용장·외화채무보증 기한연장의 건 |
| 12 | 2024.11.13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13 | 2024.12.16 |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 회차 | 개최일자 | 주요 안건 내용 |
|---|
| 1 | 2023.02.09 | 제50기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2 | 2023.02.14 |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3 | 2023.02.23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4 | 2023.02.27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 5 | 2023.03.14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 6 | 2023.05.25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7 | 2023.07.04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
| 8 | 2023.07.07 |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의 건 |
| 9 | 2023.07.27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10 | 2023.09.04 | 기한부수입신용장 및 외화채무보증 기한연장의 건 |
| 11 | 2023.11.01 | 소주법인 지분증액 승인의 건 |
| 12 | 2023.11.14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13 | 2023.12.15 | 주주명부 폐쇄일 결의 건 |
| 14 | 2023.12.27 | 운영자금 기한연장의 건 |
| 제52기 (2025년도) 2026.03.23 제출 총 17회 | 이사 평균 출석률: 문종은·이덕영·배용호 100% / 서중호 0% 제51기 (2024년도) 2025.03.21 제출 총 13회 | 이사 평균 출석률: 문종은·정명환·이덕영 100% / 서중호 0% / 정명환 24.12.31 사임 제50기 (2023년도) 2024.03.19 제출 총 14회 | 이사 평균 출석률: 문종은·정명환·이덕영 100% / 서중호 0% / 이대영·배용호 일부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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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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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7 | 75 |
| 임시 | 13 | 7 | 7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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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 정책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평가 기준과 보수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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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규모 및 현재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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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시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 공장 설비 투자 등 중장기 성장 전략 결정 시 지역 고용 창출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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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첫째, 이사회 안건 통지 기간이 운영규정상 1주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다소 부족합니다. 둘째, 임원 성과 평가 기준과 보수 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보수 결정의 투명성이 미흡합니다. 셋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사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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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안건 통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초에 연간 이사회 개최 일정을 사전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임원 성과 평가 기준 및 보수 정책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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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반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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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매 이사회 회의 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이사 현황, 의안별 심의 내용, 가결·부결 여부, 개별 이사의 찬반 의견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본점에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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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개별 이사별 발언 내용, 찬반 의견 및 특이 의견을 기재하여 이사의 개별 활동 내역을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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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7-2-1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제53기(2025.01.012025.12.31), 전년도: 제52기(2024.01.012024.12.31), 전전년도: 제51기(2023.01.01~2023.12.31) ※ 이사회 개최 횟수 ? 제51기: 14회(의결안건 13건), 제52기: 13회(의결안건 12건), 제53기: 17회(의결안건 16건) ※ 최근 3개년 평균 출석률은 재임 기간 중 이사회 출석 합계 ÷ 재임 기간 중 이사회 개최 합계로 산정합니다. ※ 정명환 사내이사는 2024.12.31 사임으로 제53기 데이터 해당 없음. 이대영 사외이사는 제51기 중 임기만료 퇴임. ※ 서중호 대표이사는 3개 사업연도 전체 이사회에 불참(사업보고서 출석률 0%)으로 찬성률은 해당 없음(0)으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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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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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서중호 | 사내이사(Inside) | 2016.03 ~ 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문종은 | 사내이사(Inside) | 2022.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명환 | 사내이사(Inside) | 2010.01 ~ 2024.12.31 | 100 | 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이덕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2025.03(만료)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2023.03(중도퇴임) | 100 | | | 100 | 100 | | | 100 |
| 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서준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별도 채널을 통한 추가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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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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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홈페이지 IR 페이지 개편 시 이사회 개최 현황, 개별 이사 출석률,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등을 게재하여 주주들이 보다 쉽게 이사회 활동 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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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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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기능이 미흡합니다. 이는 이사회 규모가 4인 소규모로 별도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제한적인 데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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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 규모 확대 및 경영 복잡성 증가에 맞추어 보수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를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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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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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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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부원칙에서 권고하는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안건 심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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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원회 설치 시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이사회 운영규정 내에 명문화하고, 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 전체 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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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의 상근감사와 전담 내부감사팀을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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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 1명(이규식)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내부감사팀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식 감사는 제51기(2024.03.28)까지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제52기 정기주주총회(2025.03.31)에서 상근감사로 재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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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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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규식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이규식 사무소 대표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당사의 상근감사(이규식)는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회계 전문가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경력(19881992년)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 대표(1992년현재) 경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회계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이석호 상무)는 30년의 회계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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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직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상태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는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를 위해 필요한 회사의 모든 기록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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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근감사가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30년 이상의 풍부한 회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법률 개정 사항, 회계기준 변경 내역 등 최신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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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직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체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시 외부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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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부당 지시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경영진은 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인사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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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이석호 상무, 회계 관련 경력 30년)가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이규식)가 독립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며,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53기 기준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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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의 직무 수행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내부감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팀은 대부분의 중소규모 기업이 타 부서 인력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것과 달리 독립적인 전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제36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명시된 감사의 조사권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주요 거래 및 자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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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감사팀은 경영진 산하가 아닌 상근감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팀은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ERP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 권한을 통해 경영진의 개입 없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내부감사팀 임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분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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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상근감사(이규식)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와 별도로 승인하는 '감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제53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에서 승인된 감사 보수한도는 1억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13,000천원으로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가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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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미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근감사 1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독 감사 체계는 전문성 집중의 장점이 있으나, 다수 위원이 협력하는 감사위원회 대비 다양한 관점의 감사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근감사 및 내부감사팀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회계기준 및 법령 변경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미비하여 감사 전문성의 지속적인 유지·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체계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회계 이슈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내부감사팀의 인력 규모가 소규모로 전사적인 내부통제 점검 주기 및 범위가 기업 규모 대비 다소 제한적이며, 이는 당사의 현재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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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산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와 전담 내부감사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감사위원회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상근감사 및 내부감사팀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변경 사항, 법령 개정 내역, 내부통제 관련 최신 이슈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결과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복잡한 회계 이슈 및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고, 관련 비용을 감사 업무 예산에 포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내부감사팀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부통제 점검 주기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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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한 상근감사(이규식)와 전담 내부감사팀을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사 기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 규모 확대 및 경영 복잡성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재무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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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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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상근감사는 공시대상기간(2025.01.01~보고서 제출일) 중 다음과 같은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출석 및 감사 활동】상근감사는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전 회차에 출석(출석률 100%)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감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는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2026년 2월 27일 이사회에 평가보고서를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제53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상근감사 주도로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 선임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품질, 전문성,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감사보고】제53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에서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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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직무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기록 작성·보존】내부회계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 따라 감사와 이사회는 규정의 제·개정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보고절차】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 공시】내부회계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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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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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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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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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첫째,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 간의 정기적인 대면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협의가 2025년 4분기(11월) 및 2026년 1분기(3월)에 총 2회 실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 소통 기준에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적인 수시 소통은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대면 정례회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근감사 1인이 모든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감사 업무의 범위와 깊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경영진 참석 없는 독립적인 논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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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과의 대면 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정례화하겠습니다. 회의 의제로는 회계 부정 위험, 주요 회계처리 이슈,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감사 운영 계획에 명문화하여 정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 결과는 감사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자산 규모 및 경영 복잡성 확대에 맞추어 감사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부감사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범위와 점검 주기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경영진 참석 없는 독립적인 논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이사회 운영 계획에 명시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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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 품질, 전문성,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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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상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 법인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감사 인력의 숙련도, 자동차 부품 산업(전장 부품 등)에 대한 이해도, IT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선임 단계에서 해당 회계법인이 당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비감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자기검토 위협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이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상황은 일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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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상근감사 주도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논의사항】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 인력의 숙련도 및 자동차 부품 산업(전장부품)에 대한 이해도 IT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 역량 감사 품질 및 독립성 확인(당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 여부, 비감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자기검토 위협 여부) 감사 보수의 적정성 【독립성 확인 결과】선임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당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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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상근감사 주도로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의 감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 감사 일정 및 계획 준수 여부 주요 회계처리 이슈 및 위험 사항의 적시 보고 여부 내부감사팀과의 협력 및 소통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의 충실성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평가 결과】제53기 외부감사 결과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 일정 및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활용】동 평가 결과는 차기 외부감사인 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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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중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 보장 및 외부감사인 선임 시 자기검토 위협 방지를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동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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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를 제정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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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수시로 실무 소통을 진행했으나, 대면 정례 회의가이루어지지 못해 미준수로 분류했습니다. 향후 대면 회의를 정례화하고 소통 채널을 체계화하여 감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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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를 2025년 4분기(11월) 및 2026년 1분기(3월)에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시로 실무적인 소통은 진행하였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준에는 미흡하여 미준수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정례회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대면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운영된 데 기인합니다. 향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회의(또는 화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감사 운영 계획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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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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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11-27 | 4분기(4Q) | 서면 및 전자메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4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4인 |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책임,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 2 | 2026-03-16 | 1분기(1Q) | 서면 및 전자메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4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4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 1회차 협의(2025년 11월 27일)에서는 감사투입시간 및 보수의 적정성, 경영진과 감사인 각각의 책임 범위,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여부, 핵심감사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회차 협의(2026년 03월 16일)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의적 사항, 핵심감사사항의 처리 결과,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협의 결과는 상근감사가 검토하여 내부감사팀에 공유하고, 유의적 발견사항 및 내부통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통제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이석호 상무)에게 보고되며,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의 결과 및 개선 이행 현황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주요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차기 감사 계획 수립 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 및 개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53기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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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보고서 전체 맥락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외부감사인(선일회계법인)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사항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감사 진행 중 유의적 발견사항, 내부통제 미비점,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 등 중요사항이 식별될 경우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상근감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 종료 단계에서는 핵심감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감사인의 최종 의견 등을 감사보고서 및 경영진 서한(Management Letter) 형태로 상근감사에게 공식 통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보된 중요사항 중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과 상근감사 간 긴급 협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상근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근감사는 통보받은 중요사항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판단하여 내부감사팀에 즉시 공유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관 제3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상태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사항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내부감사팀은 ERP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 권한을 활용하여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거래 및 자산을 추가로 검토하고, 문제의 범위와 영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중요사항 및 내부감사팀의 검토 결과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영진에게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는 책임을 집니다. 넷째, 시정 조치 이행 여부는 내부감사팀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며,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 주주총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3기 기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요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두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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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의거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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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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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감사전재무제표 | 2026-03-31 | 2026-01-26 | 2026-02-09 | 선일회계법인 |
| 제52기 감사전재무제표 | 2025-03-31 | 2025-02-03 | 2025-02-03 | 선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를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에 총 2회 실시하였으나 이는 지배구조 세부원칙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주기적 소통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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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회의(또는 화상회의)를 정례화하여 회계 부정 위험, 주요 회계 처리 이슈,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를 이사회 및 감사 운영 계획에 명문화하여 강제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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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01.01 ~ 2026.05.31)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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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 간(2025, 2024, 2023)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수립, 공시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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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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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01.01~2026.05.31)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아 해당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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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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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위 문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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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사회규정,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규정, 감사직무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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