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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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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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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한글과컴퓨터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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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3.8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공기호흡기,K5방독면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2,088 | 104,776 | 112,779 |
| (연결) 영업이익 | -727 | 7,488 | 1,832 |
| (연결) 당기순이익 | -7,665 | 7,335 | 871 |
| (연결) 자산총액 | 203,628 | 198,508 | 182,210 |
| 별도 자산총액 | 207,072 | 199,614 | 183,37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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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 및 정관에 따른 2주 전 소집공고 진행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제 운영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미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배당정책 미수립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전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통제 등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겸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집중투표제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관련 정책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전원 동일 성(性)으로 구성됨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별도 컴플라이언스팀 미구성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상근감사 1인을 재무전문가로 구성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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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금융계 및 공공부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수를 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사전에 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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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 이사회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의무비율 이상(44.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당사는 산업계, 학계, 금융계 및 공공부문 등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근 감사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기존의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요구사항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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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상기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법정기한인 2주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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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결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소집공고 공시하여 주주총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소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세부사항은 아래 표 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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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0기 | 제29기 | 제28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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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11 | 2024-03-05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1 | 2024-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5 | 2025-03-26 | 2024-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본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본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본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중 6명 출석 | 8명중 5명 출석 | 9명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1명중 1명 출석 | 감사 1명중 1명 출석 | 감사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 안건에 대한 찬성 |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핵심지표에 따르면 주주총회 4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외부감사인과의 결산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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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4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하게 되면 주주에게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재무제표 외 다른 안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부터는 주주총회 4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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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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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제28기~제30기 정기주주총회중 제30기 정기주주총회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그룹 내 각 상장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산하고,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면투표제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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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0기(2025년) | 제29기(2024년) | 제28기(2023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2026.3.27 2026.3.30 | 2025.3.21 2025.3.27 2025.3.28 | 2024.3.22 2024.3.27 2024.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5 | 2026-03-26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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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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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1 | 보통(Ordinary)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0,310,264 | 76.4 | 3,188,401 | 23.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63,345 | 99.7 | 35,320 | 0.3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1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송상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14,040 | 99.4 | 84,625 | 0.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2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창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12,726 | 99.4 | 85,939 | 0.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3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최재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54,726 | 99.7 | 43,939 | 0.3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4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장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12,726 | 99.4 | 85,939 | 0.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5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지봉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14,040 | 99.4 | 84,625 | 0.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6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석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23,640 | 99.4 | 75,025 | 0.6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4 | 보통(Ordinary) | 감사 김보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91,360 | 2,035,040 | 1,132,611 | 55.7 | 902,429 | 44.3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09,681 | 99.3 | 88,984 | 0.7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6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498,665 | 13,414,283 | 99.4 | 84,382 | 0.6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1 | 보통(Ordinary) |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124,089 | 10,000,000 | 76.2 | 3,124,089 | 23.8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변성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124,089 | 13,124,089 | 100 | 0 | 0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용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124,089 | 13,124,089 | 100 | 0 | 0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124,089 | 13,124,089 | 100 | | 0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4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3,124,089 | 13,124,089 | 100 | | 0 |
|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 1 | 보통(Ordinary)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9,713,085 | 19,713,085 | 100 | 0 | 0 |
|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 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9,713,085 | 19,713,085 | 100 | 0 | 0 |
|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 3 | 보통(Ordinary) | 감사 박준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0,793,017 | 2,831,696 | 26.2 | 0 | 0 |
|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 4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9,713,085 | 19,713,085 | 100 | | 0 |
|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 5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674,406 | 19,713,085 | 19,713,085 | 100 |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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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 선임시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9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투표제도 시행 시 비용대비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효율성 및 원가절감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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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전자투표제도의 효율성 및 가성비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상시 적용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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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회의 진행 시 방해하거나 중복된 질의를 하는 주주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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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내부적 검토를 통해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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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있는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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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접수된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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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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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접수된 별도의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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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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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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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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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실적 저조 및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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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 실적 저조 및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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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경영사정 및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관련 통지 및 영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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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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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은 수립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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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배당의 실행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해 결정하고 성실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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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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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인 관계로 2025년도에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검토 및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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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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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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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방안도 경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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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도에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실적악화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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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대내외 경기변동,고금리 여파 등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현금 보유 현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상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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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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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발행가능주식 수는 총 100,000,000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27,674,406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우선주 등)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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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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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25,000,000 | 125,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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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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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7,674,406 | 27.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공시대상기간부터 공시서류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 및 잔액은 없으며 전량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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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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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매 분기 결산 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 공시로 실적을 발표하여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공시 및 자율공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며 NDR 대면 미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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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시 | 대상 | 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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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2026.05.29 (상시 대응) |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등 | 대면미팅,컨퍼런스콜,유선통화 | | |
| 2024.01.01 ~ 2024.12.31 (상시 대응) |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등 | 대면미팅,컨퍼런스콜,유선통화 | | |
| 당사는 아래표와 같이 NDR,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 분기마다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회사의 실적 및 사업내용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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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별도 행사 개최는 없으나, 당사는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들의 미팅 또는 회사 현황 설명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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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comlifecare.com/)를 통해 대표번호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공시담당자가 IR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IR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주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IR 담당자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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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및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는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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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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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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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자공시, 홈페이지,전화 대응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를 통한 컨퍼런스 콜 또는 대면 미팅을 필요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영문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 필요한 부분은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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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정기공시, 수시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기한 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 않고, 주주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계획이며, 미진한 부분인 개인주주에 대한 소통은 홈페이지에 의한 질의, 응답, 기타 여러가지 정보제공 등 일반 주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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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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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감독(내부거래 검토위원회)을 강화하였으며,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통제규정 제4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로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와 다음 각호의 거래 중 단일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총원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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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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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기타 비용 |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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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기업 | ㈜한글과컴퓨터 | 32,000 | 1,398,454 | 74,637 |
| 기타 특수관계자 | ㈜한컴위드 | - | 20,311 | |
| 프라움박물관 | - | 2,218 | | |
| 프라움김정실재단 | | 5,945 | | |
| 프라움레스토랑 | - | 87,651 | | |
| ㈜한컴금거래소 | | 2,853 | | |
| 청리움 | - | 31,168 | 11,993 | |
| 합 계 | 32,000 | 1,548,600 | 86,630 | |
|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당기,제30기)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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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회 규정에 의거,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있을 경우, 미리 내부거래위원회 혹은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열회사와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이사 또는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와 거래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관행상 정형화된 거래, 빈번한 소액거래 등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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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이때 결의 방법은 3분의 2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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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 사례 및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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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주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에 확인 및 관련 내규에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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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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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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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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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기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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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등을 위하여 폭넓은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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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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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진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이사회는 사내 · 외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사회 규정』 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 (부의사항)에 따르면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라.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라. 중요한 사규 또는 사칙의 제정 및 개폐 마. 각자 및 공동대표의 결정 바. 연간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사. 그룹 공통비 약정 체결의 결정, 매분기 그룹공통비 지출시 결정 (상근감사 선검토) 아. 등기임원 성과급 지급의 결정 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차. 분기배당의 결정 카.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타.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3.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가. 급여 및 상여체계 나. 노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다. 본사 및 지점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단일 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계 5% 이상의 금액 집행에 관한 건 -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자금의 차입/대여 -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나. 단일 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 5% 이상의 금액 집행에 관한 건 - 증여(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기준)에 대한 결정 -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과 동일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누계잔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에 관한 사항 -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사항 - 타법인 출자 및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에 대한 사항 -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관 없이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게 되는 사항 -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및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 등 및 주요주주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그 최대주주 등 및 주요주주를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가지급 및 대여,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담보제공, 금전채무의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부동산의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단, 동 거래조건이 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통제 규정」에서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영업상 거래를 위하여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단, 동 거래조건이 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통제 규정」에서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단일 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 10%이상의 금액 집행에 관한 건 -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 - 단기차입금의 증가(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에 관한 결정 라. 결손의 처분 마. 신주의 발행 바. 사채의 모집 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아. 전환사채의 발행 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차.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대한 사항 카. 주식의 소각 타. 배당에 관한 사항 파.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5.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임원 겸임 6. 기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나. 주권의 상장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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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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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가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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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제10조에서 정하고 있어 기업과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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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 외부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향후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방안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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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명시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제정 및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및 『정관』 제4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를 대표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상 발생가능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가 선임 대상이 됩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역량과 잠재력을 검증하고,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대행 순서를 사전에 『정관』 제44조(이사의 직무) 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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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시점이 되면 이사회에서 잠재적 후보군인 임원(미등기 포함)을 대상으로 각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 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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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별도의 명시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제정 및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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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의 이사회는 별도의 명시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 및 운영하지 않은 바, 개선 · 보완한 사항도 부재하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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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 규정 등이 없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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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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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공시정보관리 규정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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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규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26년도부터 CP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전사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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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서약서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임직원에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접근 가능한 사이버 신문고(내부제보)를 회사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전사적으로 윤리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홈페이지에 게시,공표하였으며 이를 내부적으로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2. 고객에 대한 자세 3. 경쟁사에 대한 자세 4. 임직원에 대한 책임 5. 사회에 대한 책임 6. 임직원 기본윤리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윤리강령』 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공유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 및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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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업무분장, 각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를 매년 당사의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이사 및 감사, 외부감사인의 제30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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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공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시등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부서는 기획팀에서 담당하며 공시 책임자 1인 및 공시 담당자 1인을 한국거래소 내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로 등록하여 공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시 공시 및 공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부 공시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이후에도 기공시 사항의 변동 발생시 기한내 변경공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 점검 담당자들은 기공시된 내용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공시 담당부서가 사전에 해당 안건의 공시 대상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공시 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규의 제·개정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 부서에서는 각 부문의 공시 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례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전 공시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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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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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규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가 감사업무 및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26년도부터 CP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전사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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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의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해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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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 9명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독립이사)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이사 비율은 총 이사수의 44%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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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는 총 이사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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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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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26 | 2027-03-20 | 경영총괄 | -한컴라이프케어 대표이사 |
| 변성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사내이사 | 50 | 2028-03-25 | 경영전반 |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
| 송상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8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9-03-24 | IT | -한컴위드 대표이사 |
| 이창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3 | 기타비상무이사 | 38 | 2029-03-24 | 인사 | -한글과컴퓨터 전무 |
| 최재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기타비상무이사 | 38 | 2029-03-24 | 금융 | -파트너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김용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사외이사 | 50 | 2028-03-25 | 재무,회계 | -한경대학교 글로벌창의인재학부 교수 |
| 박장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사외이사 | 2 | 2029-03-24 | 정보통신 | -KT DS 고문 |
| 지봉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사외이사 | 2 | 2029-03-24 | 금융 | -제이쿼드 파트너스 부사장 |
| 정석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38 | 2029-03-24 | 금융 | -(전)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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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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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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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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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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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역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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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이사회내 성비 등 상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전체 이사 수 9명안에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독립이사) 4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관련 법에서 정한 총 이사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됩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추구함으로써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제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의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용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모든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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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근거로 면밀히 검증,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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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는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근거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요하는 결격 요건등의 해당 여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후보를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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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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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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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0 | 2024-03-21 | 선임(Appoint) | O |
| 변성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송상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선임(Appoint) | O |
| 이창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O |
| 최재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용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박장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선임(Appoint) | O |
| 지봉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선임(Appoint) | O |
| 정석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상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3 | 2026-03-22 | 2026-03-25 | 만료(Expire) | X |
| 정귀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6-03-22 | 2026-03-25 | 만료(Expire)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내 성비 등 상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근거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요하는 결격 요건의 해당 여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후보를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하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에 의거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러한 인사 중에서 회사의 사업 부문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고,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의 정보를 즉시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송상엽 | 2026-03-10 | 2026-03-25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이창주 | 2026-03-10 | 2026-03-25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최재혁 | 2026-03-10 | 2026-03-25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박장혁 | 2026-03-10 | 2026-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지봉준 | 2026-03-10 | 2026-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정석희 | 2026-03-10 | 2026-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변성준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김용정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김선영 | 2024-03-05 | 2024-03-21 | 16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출생연월, 추천인, 주된 직업, 약력, 신규선임 여부, 임기, 후보자 추천 사유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외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전 공고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안별 참석율, 찬반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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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 및 상시 문의가 가능한 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소액 주주와의 의사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 및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체납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후보 관련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선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변성준 | 남(Male) | 사내이사 | X | 이사회 의장 |
| 송상엽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이창주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최재혁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김용정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사외이사(독립이사) |
| 박장혁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사외이사(독립이사) |
| 지봉준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사외이사(독립이사) |
| 정석희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사외이사(독립이사) |
| 박준태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김보승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윤준현 | 남 | 전무 | 상근 | 국방사업총괄 |
| 홍진아 | 여 | 상무 | 상근 | 영업총괄 |
| 인치연 | 남 | 상무 | 상근 | 품질총괄 |
| 정관영 | 남 | 상무 | 상근 | 생산총괄 |
| 김영구 | 남 | 이사 | 상근 | GLTD사업 총괄 |
| 박여은 | 남 | 이사 | 상근 | 경영지원 |
| 장용현 | 남 | 이사 | 상근 | 연구개발 |
| 김기진 | 남 | 이사 | 상근 | 해외영업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총 8인이며, 당사는 해당 현황을 매 분기 별로 당사의 분 · 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사업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당사의 전략 과제를 명확히 직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모든 임원은 상기 사항에 대해 해당이 없는 바,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주주대표소송 제기 이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거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선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 단계에서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의 해당 유무를 검토하고,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 및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또는 현재 기준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용정 | 50 | 50 |
| 박장혁 | 2 | 2 |
| 지봉준 | 2 | 2 |
| 정석희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시 1차적으로 경력증명서를 통한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된 이후에도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당사와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총 4인)를 대상으로 선임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와 사외이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총 4인)는 모두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별도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에 각 안건의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의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용정 | X | 2022-03-16 | 2028-03-25 | 한경대학교 교수 | 한경대학교 | 교수 | 24.09 | 비상장 |
| 박장혁 | X | 2026-03-25 | 2029-03-24 | KT DS 고문 | 포커스에이아이 | 감사 | 25.05 | 상장 |
| 지봉준 | X | 2026-03-25 | 2029-03-24 | 제이쿼드 파트너스 부사장 | 제이쿼드 파트너스 | 부사장 | 23.07 | 비상장 |
| 정석희 | X | 2023-03-23 | 2029-03-2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출 시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과도한 겸직을 수행 중이지 않은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출해,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시 해당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해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외에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수렴,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사업실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별도의 지원부서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실무진 4인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통해 이사회 등 참여 지원, 대내외 교육 및 직무 활동 지원, 의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 대상 기간동안 별도로 진행된 교육 내역은 없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시 수시로 사외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지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임시 회의는 없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 임시 회의가 없으나 사외이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외에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수렴,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사업실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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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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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을 확보 및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해 회의 참석률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대상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사외이사 대상 개인별 평가를 사외이사의 자가점검을 통해 수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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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활동 내역은 정기적인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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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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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사외이사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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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제도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경우, 해당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장 · 단점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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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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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한도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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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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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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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의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전문성 개진, 사업 부문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 수준을 책정하고 있으며, 고정급 형태로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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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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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뉘며 매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부의 사항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 사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 개최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일을 정하여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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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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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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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4 | 62.5 |
| 임시 | 5 | 4 | 72.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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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보수 정책과 연계할 경우, 각 임원이 경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하는 현상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각 임원의 성과 평가 및 이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비록 개별 이사의 성과 평가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 연봉과 성과급으로 나뉘며 사내이사 보수를 위한 평가항목에는 전년도 회사의 재무성과를 비롯하여 경영목표 공헌 성과, 리더십 등 비재무 성과도 포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의 보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2025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총 20억 원을 이사의 보수 한도 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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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은 매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상자 : 회사의 임원 - 보험기간 : 2025.08.25~2026.08.24 (매년 갱신) - 보상한도액 : 총 보상한도액은 100억원 (청구당 보상한도액 100억원) - 보장범위 :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소송과 관련된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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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대내적 이해관계자인 임직원과 대외적 이해관계자로서 주주 및 투자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 수익 및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을 위해 임금, 복지, 근무 환경, 경력 개발 기회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급업체와는 공정한 거래 조건 및 안정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경북 산불당시 소방제품을 기부하는등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사는 경영 관련 의사결정 진행시 이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이해관계자별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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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개최 최소 3일간 전에 소집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더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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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정관 제46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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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정관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과 경과 등 회의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해당 문서에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사에 비치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녹취록 및 영상자료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사록에 이사회 운영의 경과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록만으로도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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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반대 사유,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을 기록하길 원하는 이사들 대상으로 토의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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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즉 2023년(전전기)부터 2025년(당기)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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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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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선영 | 사내이사(Inside) | 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변성준 | 사내이사(Inside) | 22.03.1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3.03.23~26.03.22 | 33.3 | 0 | 0 | 83.3 | 33.3 | 0 | 0 | 83.3 |
| 이창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재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3.03.23~현재 | 83.3 | 100 | 100 | 66.6 | 83.3 | 100 | 100 | 66.6 |
| 정귀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3~26.03.22 | 57.1 | 0 | 0 | 100 | 57.1 | 0 | 0 | 100 |
| 김용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18~현재 | 86.6 | 80 | 75 | 100 | 86.6 | 80 | 75 | 100 |
| 정석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3~현재 | 83.3 | 80 | 75 | 100 | 83.3 | 80 | 75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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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반대 사유,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이사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어 기록하고 토의 내용을 기록하길 원하는 이사들은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내용 및 결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작성,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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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의사록만으로도 이사회 운영의 경과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녹취록 및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 작성이 이사회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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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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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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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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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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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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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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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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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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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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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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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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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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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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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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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설치 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규정 마련,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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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상법상 자격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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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2명 (감사 박준태,감사 김보승)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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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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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준태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현) 한컴라이프케어 감사 전) 옐로페이 감사 전) 한화시스템 기획,영업담당 | - |
| 김보승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현) 엠디티비 대표이사 전) 한국투자증권 PB 수석팀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임된 상근감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외부 선임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풍부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재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시행령에서 제시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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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직무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감사 2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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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경영전반에 관한 상근 감사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의안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 외에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 수렴,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사업실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외부교육을 통한 교육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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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8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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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유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외부감사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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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해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해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가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정 안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위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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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획팀/재무팀에서 이사회 등 참여 지원, 대내외 교육 및 직무활동 지원, 의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지원, 외부감사인과 업무협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상근 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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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감사에 대한 지원은 재무팀 및 기획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재무팀 및 기획팀은 모두 감사 직속의 독립된 조직이 아닌 경영진 산하 조직입니다. 감사는 재무팀 및 기획팀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동의권이 없으므로, 내부감사기구의 지원 조직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는 감사 지원 조직의 업무가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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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으며, 1인의 보수를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 감사보수한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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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의 경우 효율적인 인적 · 물적 자원 투입을 위해 상근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당사 기획팀/재무팀이 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으며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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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 규모로 확대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감사 지원조직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외부 선임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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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감사 2인이 당사 정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규모로 확장 시 감사위원회를 세부 원칙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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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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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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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차 | 24.03.05 | 제1호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X |
| 제1호 의안: 제28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제2호 의안: 에콰도르해외지사 폐쇄의 건 | | | |
| 제3호 의안: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소집의 건 | | | |
| 24-2차 | 24.03.21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각자대표) | O |
| 24-3차 | 24.10.07 | 제1호 의안: 지점설치의 건 | X |
| 24-4차 | 24.12.16 | 제1호 의안: 한컴SPI 금전소비대차 연장합의의 건 | X |
| 25-1차 | 25.01.02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변경의 건 | X |
| 25-2차 | 25.01.10 | 제1호 의안: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X |
| 25-3차 | 25.02.10 | 업무보고의 건: GLTD 업무성과 보고 | X |
| 25-4차 | 25.03.11 | 제1호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O |
| 제1호 의안: 제2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제2호 의안: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소집의 건 | | | |
| 25-5차 | 25.04.25 | 제1호 의안: 그룹공통비 지급기준 개정의 건 | O |
| 제2호 의안: 법인카드 관리규정 개정 보고의 건 | | | |
| 제3호 의안: 임원대상 성과급 지급기준 제정의 건 | | | |
| 25-6차 | 25.12.15 | 제1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O |
| 25-7차 | 25.12.23 | 경영계획 보고의 건 | O |
| 당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여 외에 감사 활동 내역은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재무제표 보고,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제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등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시간, 투입인원, 감사보수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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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인, 비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등) , 제49조(감사록)에 따라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에 관한 감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법 제413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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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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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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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하여 정기 회의 개최, 감사 규정을 통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 계획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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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이행하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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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과정을 거쳐 신규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을 FY2024년부터 FY2026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서 감사인의 자격과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을 정의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평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4조(감사인의 자격)에서는 감사인이 회사 및 회사의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감사품질 평가 항목으로 감사업무수행팀과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등을 평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4년초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2026년 3개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선임 절차,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감사인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내용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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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2025 사업연도 감사계획 이행에 대하여 감사 시간, 감사 인력 등 감사 계약의 주요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25 재무제표 감사결과와 주요 감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담당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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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회계감사 외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필요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자회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비감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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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 관계 법규에 따라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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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시 감사업무 수행능력 및 역량, 감사법인의 전문성, 법규에 대한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회계법인을 점수화 한 후 내부 감사인이 검토 및 평가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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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상근 감사인은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소통하고 있으며 대면회의 및 서면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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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 지정 이후 총 12회에 걸쳐 서면 및 대면회의로 소통했습니다. 향후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간 소통은 분기별 1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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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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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회차 | 2024-11-28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주요 업무 범위, 기말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연간 회계감사 일정 |
| 25년 1회차 | 2025-01-0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기말 감사 계획 |
| 25년 2회차 | 2025-03-06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기말 감사 수행내역 및 진행상황, 감사 결과 논의 등 |
| 25년 3회차 | 2025-03-1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결과보고 |
| 26년 1회차 | 2026-01-15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재무담당임원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1인 | 감사경과논의 |
| 26년 2회차 | 2026-01-16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주요 업무 범위, 기말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연간 회계감사 일정 |
| 26년 3회차 | 2026-01-27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경과논의 |
| 26년 4회차 | 2026-02-10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경과논의 |
| 26년 5회차 | 2026-02-20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경과논의 |
| 26년 6회차 | 2026-03-1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경과논의 |
| 26년 7회차 | 2026-03-16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및 자금부정통제 감사결과 |
| 26년 8회차 | 2026-03-17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결과 최종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위험,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대면 및 서면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경영진 참석 없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분기 회계감사 후에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 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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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이전에 감사계획을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상근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유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외부감사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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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5일로부터 6주 이전인 2026년 1월 30일, 연결 재무제표도 6주 이전인 2026년 1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연결 포함)의 제출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6주(별도) 및 4주(연결) 전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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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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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제30기) | 2026-03-25 | 2026-01-30 | 2026-01-30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전기(제29기) | 2025-03-26 | 2025-02-05 | 2025-02-05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전전기(제28기) | 2024-03-21 | 2024-01-22 | 2024-01-22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상근 감사인은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소통하고 있으나, 일부 회의는 서면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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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횟수를 최소 분기 1회는 진행하여 보다 면밀한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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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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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에 기업가치 계획 수립, 공시과정 관련 이사회 참여여부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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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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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에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 여부 및 내용의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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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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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다음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 ,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내부 계열사간의 부당 지원 및 부당 거래 금지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기업 가치를 보호하며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내부 고발 시스템(https://www.hancomlifecare.com/user/corp/company/report.do)운영을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제보는 공식 홈페이지의 "내부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객,협력사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접근 가능한 이 채널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 내용은 엄격한 보안 절차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익명의 제보 또한 성실한 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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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정관 - 이사회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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