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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허진규 외 5명(계열사포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18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6.7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Touch Screen Panel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일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7,847 | 66,551 | 40,959 |
| (연결) 영업이익 | -4,880 | -1,408 | -7,579 |
| (연결) 당기순이익 | -6,277 | 5,654 | -14,922 |
| (연결) 자산총액 | 67,340 | 78,895 | 111,890 |
| 별도 자산총액 | 62,414 | 71,529 | 111,25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해외법인 자회사와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15일 전에 실시하여 4주 전 통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결산 및 감사 일정 조율을 통해 4주 전 소집공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2)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인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2026년 3월 31일 개최하였으며, 해당일은 주주총회 집중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4) 당사는 계속되는 영업실적 부진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관상 배당기준일이 매 결산기말로 정해져 있어 배당액 결정 이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구조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배당정책 수립 및 정관 개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5)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배당 관련 일반사항 및 향후 방향성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 또는 배당실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핵심지표를 미준수로 판단하였습니다. (주6) 당사는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제3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및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5조에 의거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고유 결의 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승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유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관 제37조 제2항(이사의 직무)에 직무대행 프로세스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후보군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형화된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지표를 미준수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주7)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기구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위험관리, 준법·윤리경영 및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핵심지표를 준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8)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규모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33조 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의 임원집무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임원집무규정 제8조(선임취소) 및 제14조(퇴직)에 따라 근무(재임)중에도 선임을 취소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11)이사회 구성원 5명이 모두 단일성(性)에 해당하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12)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비상근감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13) 당사는 2025사업연도 중 비상근감사 체제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감사위원 3명 중 2명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주14)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를 연 2~3회 실시하였으나,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아 본 핵심지표를 미준수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15) 당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감사에게 제공하고 있어 본 핵심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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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일진디스플레이㈜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정관,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임직원윤리행동지침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기구 보고 절차 등을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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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사업연도 중 비상근감사 체제를 운영하였으며,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회계·재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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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해외 자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소집공고 4주 전 통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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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전자공고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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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2기 주주총회 | 2025년도 1차 임시주주총회 | 제31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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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5-08-14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9-08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9-25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15 | |
| 개최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하 소액주주 전자공시, 1% 초과 주주 자체통지 | 1% 이하 소액주주 전자공시, 1%초과 주주 자체통지 | 1% 이하 소액주주 전자공시, 1%초과 주주 자체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0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참석 주주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발언 | 참석 주주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발언 | 참석 주주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법인 자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재무제표 확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충분한 사전 공고 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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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을 보다 조기에 확정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4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일정 관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와 관련하여서도 외국인 주주 현황 및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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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3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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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도는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30기,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예상일에 개최하였으나, 제32기 정기주주총회(2026.3.31)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상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이 매 결산기말(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주주총회 개최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일을 주주총회일에 근접하게 변경하는 정관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관련 정관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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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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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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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949,522 | 99.7 | 67,497 | 0.3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958,609 | 99.7 | 58,410 | 0.3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태완)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2,834 | 99.4 | 134,185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원용철)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2,082 | 99.4 | 134,937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승찬)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1,344 | 99.4 | 135,675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장희혁)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2,794 | 99.4 | 134,225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고정식)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2,042 | 99.4 | 134,977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박성동)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82,042 | 99.4 | 134,977 | 0.6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2,017,019 | 21,860,891 | 99.3 | 156,128 | 0.7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최호연)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276,115 | 14,276,115 | 100 | 0 | 0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448,524 | 99.8 | 22,907 | 0.2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83,500 | 99.4 | 87,931 | 0.6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이우종)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70,742 | 99.3 | 100,689 | 0.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승찬)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69,292 | 99.3 | 102,139 | 0.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장희혁)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70,742 | 99.3 | 100,689 | 0.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유봉영)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70,724 | 99.3 | 100,689 | 0.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후보 : 안성구) | 가결(Approved) | 20,767,809 | 1,738,843 | 1,642,342 | 94.5 | 96,501 | 5.5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34,869 | 99.1 | 136,562 | 0.9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14,471,431 | 14,334,869 | 99.1 | 136,562 | 0.9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63,123 | 98.8 | 254,155 | 1.2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건 (후보 : 이우종)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450,389 | 99.2 | 166,889 | 0.8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건 (후보 : 김기환)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31,693 | 98.6 | 285,585 | 1.4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승찬)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30,803 | 98.6 | 286,475 | 1.4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윤정식)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30,790 | 98.6 | 286,488 | 1.4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후보 : 강인병) | 가결(Approved) | 20,767,809 | 1,933,280 | 1,778,021 | 92.0 | 155,259 | 8.0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12,709 | 98.5 | 304,569 | 1.5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1,450,907 | 20,617,278 | 20,317,004 | 98.5 | 300,724 | 1.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으며,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었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 운영 등을 통해 주주가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의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안건 상정 시 안건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충실히 설명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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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 운영 등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는 주주 구성상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주주총회 참석률 및 의결권 행사율을 충분히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안건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주에게 보다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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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료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주요 안건의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및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 운영을 지속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고, 주주총회 개최 전후 주주의 질의와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여 향후 의사결정 및 주주 소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 안내 및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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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 요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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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 요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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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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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로부터 별도의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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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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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보고서 제출시점 현재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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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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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절차 및 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제안권 행사가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안내 및 규정 수립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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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의 권리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담당부서 등을 홈페이지 또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제안 내용의 적법성 및 주주총회 안건 상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처리 절차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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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 방향성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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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배당 관련 정관 내용, 향후 배당 방향성 및 과거 배당 이력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관상 배당기준일이 매 결산기말로 정해져 있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개선 여부를 고려하여 배당정책 수립 및 주주환원정책 공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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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배당 관련 일반사항 및 향후 방향성을 기재하고 있으나,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또는 배당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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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관상 배당기준일이 매 결산기말로 정해져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절차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배당절차 개선 및 정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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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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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12월(Dec) | X | 2025-12-31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또는 배당실시계획을 수립·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관상 배당기준일이 매 결산기말로 정해져 있어 배당액 결정 이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구조로,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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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개선 여부를 고려하여 배당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정책 수립 및 주주환원정책 공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 개선 관련 정관 개정 및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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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배당 관련 주주권리 침해 사례는 없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 제54조의1에 따라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54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속되는 영업실적 부진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결산배당 및 분기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 간 차별 또는 배당받을 권리 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배당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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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무구조, 영업실적 및 배당가능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계속되는 영업실적 부진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영실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배당가능이익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중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실적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점에 현금배당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 외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수단의 도입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DART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예정주식총수는 500,000,000주이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51,513,741주(1주당 액면금액 : 500원)입니다. 당사의 주주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제29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95,000,000 | 5,000,000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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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51,513,741 | 10.3 | 26년3월31일에 제20회차 전환사채 100억 중 50억이 전환청구 되어 보통주 5,010,020주가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발행주식수(주) : 56,523,761주 발행비율 : 11.3%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보통주식만 발행하고 있으며,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의 종류별 권리 내용 및 의결권 부여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보통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의결권 제한 및 예외적 의결권 부여 사유 등에 관한 별도 안내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및 의결권 부여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는 없으며,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도 없습니다. 향후 종류주식 발행 등 주주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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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 및 수시 공시를 통해 경영 현황과 재무정보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IR 설명회 또는 컨퍼런스콜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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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소통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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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소통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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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내 공시 담당자 정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한 IR 문의 창구 안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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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등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iljindisplay.co.kr/eng/main.jsp)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주요실적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한 별도 양식의 영문공시는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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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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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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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코스피 상장회사로 외국인 및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회사 규모와 조직 구조상 IR과 컨퍼런스콜 및 영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담당 직원을 지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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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와 같은 활동과 충실한 공시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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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사회 승인 절차 등을 통해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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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사 등 임원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397조의2의 회사기회 유용 및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결권 수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및 주요 내부거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공시 절차를 통해 적정성과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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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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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금액(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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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다이아몬드(주) |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 27 | |
| 일진씨앤에스(주) | IT서비스 비용 | 749 | |
| (주)일진지엘에스 | 수출입 관련 자문수수료 | 36 | |
| (주)일진홀딩스 | 브랜드로열티 | 20 | |
| (주)일진디앤코 | 건물임차료 | 126 | |
| (주)일진에스앤티 | 전환사채 이자비용 | 1,736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는 25년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는 없습니다. 2. 25년말 기준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진에스앤티가 인수한 당사 제20회차 전환사채는 2025년말 기준 잔액 100억원이며, 2026년 3월 31일 동 전환사채의 50%(50억원)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전환사채 잔액은 50억원입니다. 이 외에 일진씨앤에스㈜에 대한 IT서비스 비용 관련 미지급금 288백만원, ㈜일진홀딩스에 대한 브랜드로열티 관련 미지급금 239백만원, ㈜일진디앤코에 대한 임차비용 관련 미지급금 61백만원이 있습니다. 3. 25년말 기준 현재 ㈜일진디앤코에 임차보증금 61백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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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 없이 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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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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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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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의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을 의결합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 소유구조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지만,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의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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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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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2024년 7월 12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액면 총액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최초 전환가액은 주당 1,093원이었으나, 리픽싱 조항에 따라 최종 전환가액은 주당 99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전환사채 50%(50억원)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어 5,010,020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전환사채 50억원(전환 가능 주식수 약 5,010,020주)이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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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전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 조건,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DART를 통해 즉시 공시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였으며, 전환권 행사로 인해 기존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한 자본조달 시 소액주주 이해를 보다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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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2026년 3월 31일 특수관계인인 ㈜일진에스앤티가 보유한 전환사채 50억원(전체 발행액의 50%)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5,010,020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43.18%에서 48.22%로 증가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허진규의 개인 지분율은 신주 발행에 따른 전체 주식수 증가로 24.63%에서 22.44%로 변동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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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특수관계인인 ㈜일진에스앤티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증가하고 기존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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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유사한 자본조달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외에도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과 그 영향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 전환사채(50억원)의 전환권 행사 시에도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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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중요사항 심의·의결 및 감독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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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은 주주총회 소집, 정관 변경, 자본 감소,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대표이사 선임·해임, 주식 및 사채 발행, 자기주식 취득·처분, 배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요 투자·보증·차입 등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기회 유용 및 자기거래 관련 안건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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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31일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지점·사무소·출장소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으며, 그 외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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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인 2025사업연도 중에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전문 분야별 사전 심의 및 독립적 검토 기능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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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경영환경 변화 및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비율 확대, 이사회 의장 독립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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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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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의 유고, 사임, 임기만료 또는 교체 등에 대비한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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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거나, 후보군에 대한 평가·교육·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및 후보군 관리 절차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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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후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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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개선·보완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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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사회 규모 및 운영 여건상 체계적인 승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후보군 선정 기준, 육성 프로그램 및 비상시 승계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최고경영자 부재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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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 유고, 사임, 임기만료 또는 교체 상황에 대비한 승계 절차, 후보군 선정·관리 기준, 후보자 평가 및 육성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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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직원윤리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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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는 정기적으로 감사에게 보고되며, 이를 통해 재무보고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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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윤리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금품·선물 수취 기준, 접대 및 편의수취 기준, 경비사용지침, 이해관계자와의 직간접 거래 금지 등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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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에게 보고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및 재무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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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공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의 공시 관리 업무는 당사의 재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재무담당 임원이며, 공시담당자는 재무팀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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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임직원윤리행동지침 외에 별도로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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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재무보고 및 이해상충 거래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사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는 별도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또는 전담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준법경영 및 공시정보관리 등 일부 내부통제 정책은 회사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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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및 법령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정책 및 운영절차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지속하고, 주요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검토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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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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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3명은 이사회 인원 5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됩니다. 이사회 운영 및 공시 관련 실무는 재경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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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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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3 | 2027-03-30 | 기업경영 | -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 상무 - 롯데지주 경영전략실 전무 - 일진그룹 직속기구 부사장 - 일진에스앤티 대표이사 |
| 김승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경영지원실장 | 63 | 2027-03-30 | 재무 | - 한솔제지 회계정보팀 - 일진머티리얼즈 재경팀 - 일진디스플레이(주) 경영지원실장 |
| 장희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AD사업부장 | 15 | 2027-03-30 | 기술개발 | - 일진전기 통신선 개발 담당 - 일진디스플레이 고온폴리 액정팀장 - 일진디스플레이 터치 제조기술팀장 - 일진디스플레이 단결정 제조기술팀장 - 일진디스플레이 사업부장 |
| 고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이사 | 3 | 2028-03-30 |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 | - 산업자원부 국장 - 제20대 특허청 청장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
| 박성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이사 | 3 | 2028-03-30 | 재무 및 세무 | - 재무부 증권정책과, 증권제도과 사무관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서기관 -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통계교육원장 -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차관급) - 우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공인회계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내부통제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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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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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 및 업무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승인,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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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성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고정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김승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ESG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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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독립성 제고 필요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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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집행은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이 수행하고, 주요 경영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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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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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구성 시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성별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사전 제공, 질의·토론 기회 보장,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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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가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상법 등의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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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책임성,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전략기획, 재무·기획, 사업부 운영, 산업정책, 기술혁신, 재정·회계 및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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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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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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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7-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O |
| 김승찬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2027-03-30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O |
| 장희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7-03-30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O |
| 고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O |
| 박성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O |
| 최호연 | 사내이사(Inside) | 2025-09-25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X |
| 이우종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6-03-31 | 2025-09-25 | 사임(Resign) | X |
| 유봉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전략기획, 재무·기획, 사업부 운영, 산업정책, 기술혁신, 재정·회계 및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후보자의 전문성 및 적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선임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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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책임성, 독립성뿐만 아니라 성별 등 다양성 요소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경영환경과 이사회 구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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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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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되며, 후보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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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주주총회 목적 사항별 기재 사항을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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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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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김태완 사내이사 김승찬 사내이사 장희혁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신규선임 여부 4. 재선임 여부 |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고정식 사외이사 박성동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신규선임 여부 | |
| 2025년도 1차 임시주주총회 | 사내이사 최호연 | 2025-09-08 | 2025-09-25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신규선임 여부 |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이우종 사내이사 김승찬 사내이사 장희혁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신규선임 여부 4. 재선임 여부 |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유봉영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신규선임 여부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 그 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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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청취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후보자의 주요 경력,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운영하여 소액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사 후보에 관한 주주의 질의 및 의견 개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는 주주권익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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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독립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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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책임성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전자투표제 운영을 지속하여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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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자의 경력,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여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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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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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 전반 |
| 김승찬 | 남(Male) | 경영지원실장 | O | 재무 및 기획 전반 |
| 장희혁 | 남(Male) | AD사업부장 | O | 기술개발 |
| 고정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 |
| 박성동 | 남(Male) | 사외이사 | X | 재무 및 세무 전반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당사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미등기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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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의 임원집무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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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 중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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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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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상 결격사유 확인 및 이사후보자 확인서 징구를 통해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 검증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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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검토와 병행하여 후보자 검증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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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이해관계 및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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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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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 3 | 3 |
| 박성동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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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 사외이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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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 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외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이사회 지원조직인 재무팀에서는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자료와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상 자격제한 요건을 확인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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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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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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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의 타사 임원 겸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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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가 타사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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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고정식 사외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타기업 겸직이 없습니다. 박성동 사외이사는 우남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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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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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성동 | O | 2026-03-31 | 2028-03-30 | 일진디스플레이 사외이사 | 우남세무회계컨설팅 | 대표 공인회계사 | 20.01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이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 절차가 미흡합니다. 둘째,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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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안건 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외이사에게 제공하여 안건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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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사외이사에게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전담 지원인력은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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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부서가 안건의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진 및 관련 부서에 질의하거나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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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 및 자료 제공 등 실무지원은 재경팀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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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교육은 일진그룹에서 제공하는 외부 강의 형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이사의 내부통제 및 회계 관련 전문성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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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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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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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가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전담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 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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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안건 자료 사전 제공, 관련 부서 설명 및 추가 자료 요청 대응을 지속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지원 전담인력 배치 또는 별도 회의 운영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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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별도 개별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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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 개인별 직무수행 실적, 전문성, 독립성, 이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개별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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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한다면 사외이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기능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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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사외이사의 재선임은 이사회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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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개인별 직무수행 실적, 전문성, 독립성 및 이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개별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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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수행 충실성과 이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제도 도입 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재선임 반영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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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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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고정 보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수준은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을 별도 정책으로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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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와 연동된 보수 체계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고정 보수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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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경영성과 또는 주가와 연동하지 않는 고정 보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개별평가 결과, 직무수행 책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별도의 보수정책은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보수체계를 단순·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보수 산정 기준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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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영성과 또는 주가와 직접 연동되는 보수체계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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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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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8조는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은 이사회의 권한, 구성, 의장,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보고사항, 위원회 설치, 의사록 작성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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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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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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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3 | 100 |
| 임시 | 9 | 3 | 8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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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정책을 명문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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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보험 가입 필요성, 보장 범위, 보험료 수준 및 가입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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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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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이사가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긴급한 경영현안이나 공시·자금조달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의 경우, 임시이사회 방식으로 개최되어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안건의 사전 공유 및 검토 기간 확보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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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기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임시이사회 개최 시에도 가능한 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이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 자금조달, 내부통제,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와 설명을 강화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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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이사별 참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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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개별 이사의 의견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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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고, 개별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 의사결정으로 갈음하여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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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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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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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승찬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희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교진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 ~ 2024.03.29 | 93 | | 83 | 100 | 93 | | 83 | 100 |
| 김기환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 ~ 2025.03.28 | 75 | 0 | 75 | 100 | 75 | 0 | 75 | 100 |
| 이우종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5.09.25 | 96 | 92 | 100 | | 96 | 92 | 100 | |
| 최호연 | 사내이사(Inside) | 2025.09.25 ~ 2026.03.31 | 100 | 100 | | | 100 | 100 | | |
| 유봉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6.03.31 | 44 | 44 | | | 44 | 44 | | |
| 윤정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5.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은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3.03.30 | 67 | | | 67 | 67 | | | 67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홈페이지 등 별도 방법을 통한 시의성 있는 공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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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별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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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존 및 개별 이사의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에 대한 정기공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수요, 공시 실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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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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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총 3명(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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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박성동, 고정식)과 사내이사 1명(김승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원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사회 규모 및 사외이사 수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에 기인합니다. 보상(보수)위원회는 현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확대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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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총 3명 중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별도의 보수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나,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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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법령상 요구사항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중심 운영 강화 및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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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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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26년 3월 31일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관 제40조의1, 제44조 내지 제51조에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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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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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감사위원회 신설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별도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는 없었으며, 향후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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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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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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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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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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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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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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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신설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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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신설되어 운영 기간이 짧아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실적이 아직 없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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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3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감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결의사항의 이사회 통지 절차를 이사회규정에 따라 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감사위원회규정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기타 전문위원회 설치 여부도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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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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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명(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박성동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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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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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성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국유재산심의관 OECD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역임 재정정책·회계제도·세무 분야 전문성 보유 | |
| 고정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산업·에너지 정책 분야 공직 경험 지식재산 정책 및 기술혁신 분야 전문성 보유 | |
| 김승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일진디스플레이 등 상장사 재무·기획부문 다년간 업무수행, 경영지원실 실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이 2명 있습니다. 박성동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재무부 증권정책과 사무관, 삼일회계법인 근무 및 우남세무회계컨설팅 운영 등 회계·세무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1호 유형) 김승찬 위원은 한솔제지 회계정보팀, 일진머티리얼즈 재경팀, 일진건설 재무실 회계팀장, 일진디스플레이 재경팀장 등 회계·재무 유관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호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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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40조의1 및 제44조 내지 제51조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및 조사권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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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교육은 일진그룹에서 제공하는 외부 강의 형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내부통제 및 회계 관련 전문성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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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2026년 3월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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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정관 제4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등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강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견 시 임직원윤리행동지침에 따른 신고 및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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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6조 및 상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서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열람 및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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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내부감사부서 또는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관련 실무는 경영지원실에서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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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전담 지원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과정에서 전담 지원인력 배치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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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사로 구성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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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보수 비율은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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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가 이사 보수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별도 조직이 없어 감사 기능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셋째, 감사위원회가 2026년 3월 신설되어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등 감사 기능의 실질적 운영 실적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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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보수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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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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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감사보고서 작성 등 정기적 감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26년 감사위원회 신설 후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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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비상근감사는 다음과 같은 정기적 감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2025년 3월 이사회에서 2024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둘째, 제3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인선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정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감사위원회 신설 이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기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감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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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정관 제4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5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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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신설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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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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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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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 신설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정기적인 감사활동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별도 조직이 없어 감사 관련 업무 수행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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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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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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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정관 제51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서현회계법인이며, 2025년부터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연속기간은 2년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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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2월 13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202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감사, 채권금융기관, 공인회계사 등 총 5명의 위원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감사 품질,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절성 등 100점 만점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서현회계법인이 최고점(91점)을 획득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임되었으며,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화된 중견회계법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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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 충실도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재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감사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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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서현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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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 충실도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외부감사인 재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사품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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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 충실도 및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독립성 관련 내부 정책을 명문화하여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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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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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연 1회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및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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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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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5 기말감사 Closing 회의 | 2026-02-13 | 1분기(1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 | 기말감사결과 보고 등 |
| FY25 중간 감사 관련 회의 | 2025-08-01 | 3분기(3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위험, 핵심가사사항 등 |
| FY24 기말감사 Closing 회의 | 2025-02-18 | 1분기(1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 | 기말감사결과 보고 등 |
| FY24 기말 감사 관련 회의 | 2024-12-27 | 4분기(4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위험, 핵심감사사항 등 |
| FY24 중간 감사 관련 회의 | 2024-08-02 | 3분기(3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위험, 핵심감사사항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수립, 재무제표 작성 기준 적용, 감사보고서 작성 등 주요 감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검토 의견은 재무제표 작성 담당자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전달되어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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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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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제3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2026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정기주주총회(2026.3.31) 6주 전 및 4주 전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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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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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 2026-03-31 | 2026-02-10 | 2026-02-10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서현회계법인) |
| 제31기 | 2025-03-28 | 2025-02-12 | 2025-02-14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
| 제30기 | 2024-03-29 | 2024-02-14 | 2024-02-15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상근감사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정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2026년 3월 신설된 이후에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소통 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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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착수, 중간감사, 기말감사 등 주요 감사 단계별로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직접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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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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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립 및 공시 과정 또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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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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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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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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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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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규정은 기타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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