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기계센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고삐’

취급 과정서 화재·폭발 위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유해·위험물엔 경고 표시도전북 정읍농협 농기계센터의 경유 용기에 ‘유해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한 모습. 정읍농협 최근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농업분야에서도 작업장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농협 농기계센터는 업무 특성상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다보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화재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농기계센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주력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르면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은 설명서다. 농협경제지주는 5월29일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지역농축협 농기계센터를 대상으로 MSDS를 비치하고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체적으로 MSDS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다. 농협경제지주가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유·엔진오일·부품세척제·부동액 등은 대표적인 MSDS 적용 대상 물질이다.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뤄야 한다. 또한 MSDS에 더해 해당 유해·위험 화학물질엔 경고 표시를 하고 농민 등 방문객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업장이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대상 MSDS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태연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은 “농협 농기계센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MSDS 관리와 근로자 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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