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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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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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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한국종합기술홀딩스 외 3명(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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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5.4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건설 및 토목 엔지니어링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12,909 | 398,913 | 376,919 |
| (연결) 영업이익 | 6,040 | 902 | 3,992 |
| (연결) 당기순이익 | 8,540 | 6,227 | 13,342 |
| (연결) 자산총액 | 422,958 | 418,086 | 381,181 |
| 별도 자산총액 | 423,001 | 418,086 | 381,181 |
| 당기 중 종속회사가 신규 편입됨에 따라, 당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전기 및 전전기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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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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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일 : '26.3.26 / 소집공고일: '26.3.1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3월 26일 개최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 결정 (배당기준일 : '25.12.31 / 배당액 확정일: '26.3.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미수립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승계정책 부재 (내부절차에 따라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제30조 제1항에 의거 집중투표제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정책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 8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감사실 및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운영 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 중 1인이 회계/재무 전문가 (황재익 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2025년 중 총 3회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최고의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는 행복한 직원들의 기업" 이라는 기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당사는 2017년 국내 상장사 최초로 종업원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주주·종업원·국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아래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진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현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총회, 공시,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및 주주가치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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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국내 상장사 최초 종업원 지주회사 구조 당사는 2017년 국내 상장사 최초로 종업원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아래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매 3년마다 공개 공모 및 전 임직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민주적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민주적 선출 절차가 최고경영자 승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경영 감독 체계 당사는 종업원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 감독 기능과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재무, 회계, 내부통제 등에 대한 독립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 총 5개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ESG 경영의 체계적 실천 당사는 2018년부터 ESG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스틴베스트로부터 8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100대 ESG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ESG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종업원지주회사로서의 고유한 지배구조 특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 방식을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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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소집공고 기한은 준수하였으나,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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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안 등 총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 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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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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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4 | 2024-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2024-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한국종합기술 2층 교육장/서울시 강동구 | 한국종합기술 2층 교육장/서울시 강동구 | 한국종합기술 2층 교육장/서울시 강동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전체주주)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전체주주)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전체주주)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8명 출석 | 8명 중 8명 출석 | 8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 발언주주 : 2인(개인주주)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공고, 공시, 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및 이사회 일정 조율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소집통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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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안건을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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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참여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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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개최한 모든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도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개최된 모든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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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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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3월 27일,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63기 및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 제63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회 승인일 : 2026.03.20) - 제62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회 승인일 : 2025.03.21) 또한, 당사 제63기 및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접 참석,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으며, 당사는 해당 의결권행사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및 세부 내용은 아래 표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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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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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3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44,879 | 6,433,630 | 99.8 | 11,249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사외이사 구성 확대의 건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44,879 | 6,430,216 | 99.8 | 14,663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44,879 | 6,430,216 | 99.8 | 14,663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부칙)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44,879 | 6,430,216 | 99.8 | 14,663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최종길)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44,879 | 6,430,212 | 99.8 | 14,667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최종길) | 가결(Approved) | 4,794,940 | 835,904 | 821,237 | 98.2 | 14,667 | 1.8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만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940 | 835,904 | 821,237 | 98.2 | 14,667 | 1.8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재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940 | 835,904 | 821,237 | 98.2 | 14,667 | 1.8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393,915 | 6,434,879 | 6,420,089 | 99.8 | 14,790 | 0.2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2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한영)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00,346 | 6,394,285 | 99.9 | 6,061 | 0.1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403,915 | 6,400,346 | 6,394,191 | 99.9 | 6,155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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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내부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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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 구성, 의결권 행사율, 주주총회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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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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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기에, 당사는 해당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들이 자유롭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대표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국종합기술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ecc.co.kr/board/board.php?bo_table=irannou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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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 절차는 상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당사는 제안 주주의 권리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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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 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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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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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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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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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상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는 경우 IR팀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의 방법 및 절차를 성실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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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등 주주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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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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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동일한 액면 배당률을 유지하는 정액 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2024년까지 액면가 기준 20%의 정액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액면가 기준 30%의 정액배당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액면가 500원 기준). 동 정책은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2025년 배당금은 총 1,561백만원으로, 액면가 기준 배당률 30% 및 시가배당률 3.1% 수준입니다. 또한 2024년 대비 액면가 기준 배당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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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영문 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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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배당 결정 내용 및 관련 예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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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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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04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04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사업연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사전에 확정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공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는 영업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정액배당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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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이러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정액배당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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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배당 정책의 유지를 통해 주주 권리 보호와 가치 제고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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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상장 이후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액면 배당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액배당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액면가 기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배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당정책을 바탕으로 당사는 2025년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배당 수준을 기존 대비 50% 상향하여, 액면가 기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액배당 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제63기 결산배당 : 1주당 150원 (액면가 30%) - 제62기 결산배당 : 1주당 100원 (액면가 20%) - 제61기 결산배당 : 1주당 100원 (액면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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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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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9,430,921,840 | 1,560,587,250 | 150 | 3.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0,225,463,771 | 1,040,391,500 | 100 | 1.7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9,503,174,997 | 1,040,391,500 | 100 | 1.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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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8.3 | 0 | 0 |
| 개별기준 (%) | 18.2 | 16.7 | 7.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현금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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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당기 배당금을 기존대비 50% 상향한 액면가 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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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금년 수준의 정액배당 정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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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에게 기업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를 위한 IR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경로 개선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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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 (1주의 금액 : 500원)이며, 이 중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총수는 30,000,000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주식 발행 현황은 보통주 10,950,000주이며, 이중 자기주식 546,085주를 제외한 유통 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10,403,915주입니다. 또한 당사는 우선주를 발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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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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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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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0,950,000 | 9.1 | |
| 우선주 | 0 | 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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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9조와 정관 제25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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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실적 발표 및 주요 공시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의 IR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주의 문의와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등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IR 담당자가 유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공시 내용 및 사업 현황 관련 문의에 성실히 응대함으로써 소액주주와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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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어, 주주들이 수시로 의견 및 문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종합기술 IR페이지 : https://kecc.irpag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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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편의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 주주 전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영문 공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국종합기술 영문 홈페이지 : https://www.kecc.co.k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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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시는 공시대상 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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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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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의 소통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 지정 또는 전용 상담 연락처 공개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정보 제공의 공평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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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주주가 기업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 도입, 전담 담당자 지정, 전용 연락처 공개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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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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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회사 및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령 또는 내부 기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 출 | 기타비용 | 유형자산취득 |
| 지배기업 | (주)한국종합기술홀딩스 | - | 683,650 | - |
| 종속기업 | (주)명지2호에너지(*) | 637,567 | - | - |
| 관계기업 | 삼영이앤이(주) | 577,000 | - | - |
| (주)바나나팩토리 | - | - | 60,000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한국종합서비스 | 43,060 | 3,832,949 | - |
| 합 계 | 1,257,627 | 4,516,599 | 60,000 | |
|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한국종합기술홀딩스 | - | 45,000 | 54,846 |
| 종속기업 | (주)명지2호에너지(*) | - | 637,567 | - |
| 관계기업 | 삼영이앤이(주) | 144,250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한국종합서비스 | - | - | 288,418 |
| (주)수성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 22,450 | - | |
| 합 계 | 144,250 | 705,017 | 343,264 | |
| (단위: 천원)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 용 | 금 액 |
| 종속기업 | (주)명지2호에너지 | 유상증자 | 800,000 |
| 지배기업 | (주)한국종합기술홀딩스 | 배당금 지급 | 579,891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한국종합서비스 | 배당금 지급 | 6,500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 상기 거래내역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 상기 거래내역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4) 특수관계자와의 약정사항 등 ① 당사는 삼영이앤이(주)와의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관리운영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관리운영 대상시설을 책임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발전량이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된 생산량보다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한편, 당사는 삼영이앤이(주) 차입금과 관련하여 KB증권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영이앤이(주) 주식 12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부산 명지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5월 30일 특수목적법인 (주)명지2호에너지를 설립하여 보통주 8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동 주식은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식근질권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초과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출자자 약정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의 이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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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사업 변동 등 경영상 중요 사항을 공시 및 IR 활동을 통해 주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주주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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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중요 사항 발생시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모든 절차와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공시 및 소집통지 등을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기준일 현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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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동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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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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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주주보호정책을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정보 제공, 반대주주 권리보호 및 주주의 의견 검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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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중대한 구조변경 거래 또는 주식관련 자본조달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주주 의견수렴, 정보 제공,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검토 기준의 문서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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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의 이사회에 부의하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1. 국내외 지점, 영업소, 사무소, 공장 및 현지법인의 설치 2.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 3.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시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 -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이사 제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0분의 3의 범위 내) -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조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5.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6.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한 기준일 결정 7. 사채의 발행 8.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가액 - 부분 전환권 부여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 - 전환청구 기간의 조정 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발행가액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신주인수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조정 10. 주주총회의 소집 11. 대표이사의 선임 12. 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1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14.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의 선출 15. 재무제표의 승인 16. 주식의 소각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17. 이익의 배당 18.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업무규정의 제정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1.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사항 3. 장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투자 및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 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과의 한도거래약정 체결(이행보증 등)과 관련된 사항 -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등에 관련된 사항 - 단기자금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 내부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 - 그 외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회사 경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일상적이지 않은 투자 및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중요한 재무 관련사항, 내부거래관련 등에 대해 엄격하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경영진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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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총 5개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모든 안건은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사항을 이사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진 것 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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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 또는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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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보고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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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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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국내 상장사 최초의 종업원지주회사라는 고유한 지배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내부 검토·검증 절차와 임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체계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영 역량, 전문성, 직무수행 적합성, 법령 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독립성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회, 경영비전 발표 등 임직원 참여 절차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가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한 실질적인 검토·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 연속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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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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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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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국내 상장사 최초의 종업원지주회사라는 고유한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독자적인 선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3년마다 공개 공모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를 모집하고, 후보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경영비전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전 임직원의 직접 투표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민주적 선출 절차가 최고경영자 승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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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도적 요건을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상장사 최초의 종업원지주회사로서 구축해 온 고유한 기업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주주 및 임직원과의 신뢰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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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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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점검·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 및 중요사업리스크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팀,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통해 다양한 경영리스크 및 안전·사업 리스크를 점검하고, 감사실 및 법무지원실을 통해 주요 계약, 법령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법·윤리경영 관리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리스크 예방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차원의 검토 또는 감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 및 필요 시 감사실 조사 등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부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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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 준법.윤리경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문화된 준법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은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시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주주, 사회에 대한 준법경영의 핵심 가치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으며, 계약 및 법률 준수 여부 점검, 공정거래 교육, 내부 업무 진단 등을 정기적·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준법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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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외부 전문가(삼일회계법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항목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5년 말「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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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사내이사로서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지원부 산하 IR팀이 공시 전담조직으로서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공시 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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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비윤리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당사 홈페이지 내 신고채널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부정·비리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갑질행위, 인권침해 등 비윤리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관련 규정 및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또한 제보자가 신고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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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준법경영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여 회사의 위험을 다각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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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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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5인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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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 이해도, 경영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명의 이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56세이며, 성별 구성은 남성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 중장기 성장전략 수행 역량, 의사결정의 전문성 등 다양한 역량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법률,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등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엄정하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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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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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경영위원회 위원장 | 50 | 2028-03-25 | 경영지원 | (전)한국종합기술 사내이사 (전)한국종합기술 감사실장 (현)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
| 최근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인사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7 | 경영지원 | (현)한국종합기술 환경신성장부 |
| 임의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 | 26 | 2027-03-27 | 경영지원 | (현)한국종합기술 상하수도2부 |
| 최용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8 | 주주가치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7 | 경영지원 | (현)한국종합기술 지반터널부 |
| 김영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 | 26 | 2027-03-27 | 경영지원 | (현)한국종합기술 경영관리본부장 |
| 최종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6 | 2029-03-25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현)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 변호사 |
| 이만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6 | 2029-03-25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 (현)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법무법인 인터로 구성원 변호사 |
| 황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9-03-25 | 금융, 재무, 리스크 관리 | (전)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본본부 이사 (현)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투자본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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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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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4 | A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3 | B | |
| 인사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의 추천 | 5 | C | |
| 주주가치위원회 |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기본정책 검토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ESG 경영 계획을 검토 | 6 | D | |
| 경영위원회 | -중장기 경영계획 검토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계획 심의/검토 | 6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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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만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종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황재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근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최종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E |
| 감사위원회 | 이만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감사위원회 | 황재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인사위원회 | 최근희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인사위원회 | 임의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E |
| 인사위원회 | 김영일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E |
| 인사위원회 | 이만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인사위원회 | 황재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주주가치위원회 | 최용준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 주주가치위원회 | 김한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 주주가치위원회 | 임의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E |
| 주주가치위원회 | 김영일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E |
| 주주가치위원회 | 최종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주주가치위원회 | 이만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경영위원회 | 김한영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경영위원회 | 임의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경영위원회 | 최용준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경영위원회 | 김영일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경영위원회 | 최종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경영위원회 | 황재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주주가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성장, ESG 경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략 및 추진계획을 검토·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또는 부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예방 및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실무 지원은 IR업무 주무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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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의장은 김한영 대표이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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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 감독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경영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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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전략 수행 역량을 갖춘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법률,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엄정하게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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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주의 신뢰에 부응하는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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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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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물 중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후보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성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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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 2025.03.26 김한영 대표이사 신규선임, 김치헌 대표이사 임기만료 - 2026.03.26 최종길 사외이사 재선임, 이만덕 사외이사 재선임, 황재익 사외이사 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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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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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치헌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5-03-24 | 2025-03-26 | 만료(Expire) | 재직 |
| 최종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만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황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적합한 후보군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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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후보를 발굴하여 이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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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인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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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후보 추천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심의·검토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 경력, 전문성, 독립성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한 후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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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게시하여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전체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개별 발송함으로써 주주의 알권리 및 의결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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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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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최종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이만덕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황재익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김한영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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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제안권 제도를 통해 주주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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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인사위원회)를 통해 사외/사내 이사 후보를 심의/추천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등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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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후보 추천 및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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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적극적인 후보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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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한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
| 최근희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 |
| 임의혁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 |
| 최용준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 |
| 김영일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관리본부장 |
| 최종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이만덕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황재익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피승우 | 남 | 부사장 | 상근 | 인프라본부장 |
| 김인관 | 남 | 부사장 | 상근 | 국토개발본부장 |
| 박성원 | 남 | 부사장 | 상근 | 상하수도본부장 |
| 이완구 | 남 | 부사장 | 상근 | 에너지플랜트본부장 |
| 이경화 | 남 | 부사장 | 상근 | 환경본부장 |
| 이원식 | 남 | 부사장 | 상근 | 건설사업관리본부장 |
| 박상진 | 남 | 전무 | 상근 | 수자원본부장 |
| 김완봉 | 남 | 전무 | 상근 | 도로부서장 |
| 강찬선 | 남 | 전무 | 상근 | 구조부서장 |
| 김성중 | 남 | 전무 | 상근 | 철도부서장 |
| 윤진호 | 남 | 전무 | 상근 | 도시계획부서장 |
| 김상규 | 남 | 전무 | 상근 | 교통계획부서장 |
| 박정윤 | 남 | 전무 | 상근 | 상하수도1부서장 |
| 마경수 | 남 | 전무 | 상근 | 상하수도2부서장 |
| 최성훈 | 남 | 전무 | 상근 | 수자원1부서장 |
| 임정근 | 남 | 전무 | 상근 | 수자원2부서장 |
| 최길준 | 남 | 전무 | 상근 | 에너지플랜트1부서장 |
| 박종우 | 남 | 전무 | 상근 | 에너지플랜트2부서장 |
| 박준수 | 남 | 전무 | 상근 | 에너지플랜트3부서장 |
| 이임호 | 남 | 부사장 | 상근 | 에너지플랜트4부서장 |
| 김광진 | 남 | 전무 | 상근 | 환경부서장 |
| 김정헌 | 남 | 전무 | 상근 | 환경신성장부서장 |
| 박찬주 | 남 | 전무 | 상근 | 영업지원부서장 |
| 박성도 | 남 | 상무 | 상근 | 공항부서장 |
| 한응수 | 남 | 상무 | 상근 | 지반터널부서장 |
| 하병규 | 남 | 상무 | 상근 | 조경레저부서장 |
| 정승용 | 남 | 상무 | 상근 | 항만부서장 |
| 황규철 | 남 | 상무 | 상근 | 토목CM부서장 |
| 심현석 | 남 | 상무 | 상근 | 상하수도CM부서장 |
| 배종문 | 남 | 상무 | 상근 | 건설사업부서장 |
| 홍미라 | 여 | 상무보 | 상근 | 해외사업부서장 |
| 남찬우 | 남 | 이사 | 상근 | 인사총무부서장 |
| 전윤수 | 남 | 이사 | 상근 | 재무지원부서장 |
| 안근신 | 남 | 부장 | 상근 | 경영관리부서장 |
| 신주환 | 남 | 부사장 | 상근 | 미래혁신실장 |
| 김광수 | 남 | 부사장 | 상근 | 안전경영실장 |
| 윤치영 | 남 | 전무 | 상근 | 감사실장 |
| 최계로 | 여 | 부장 | 상근 | 법무지원실장 |
| 권재종 | 남 | 상무 | 상근 | 기술연구소장 |
| 홍상규 | 남 | 전무 | 상근 | 미래전략팀장 |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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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규정과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의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준법·윤리경영규정 및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지침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 심의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법·윤리경영규정 및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지침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후보 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후보자 검증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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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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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및 계열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가 1회 연임을 통해 재직하고 있으나,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최종길 | 26 | 26 |
| 이만덕 | 26 | 26 |
| 황재익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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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추천 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이해관계 유무를 면밀히 심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며, 위원회 및 회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 본인 및 재직 법인과 당사 간의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선임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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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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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타 회사 임원 겸직 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 후보자의 이해관계 및 겸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 훼손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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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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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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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종길 | O | 2024-03-28 | 2029-03-25 | 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 변호사 | 건설산업정보원 | 이사 | '25.03 | 비상장 |
| 이만덕 | O | 2024-03-28 | 2029-03-25 | 법무법인 인터로 구성원 변호사 | - | - | - | - |
| 황재익 | O | 2024-03-28 | 2029-03-25 |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투자본부장 | 하이베러 | 기타비상무이사 | '23.06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이 정하는 겸직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면밀히 심의하는 등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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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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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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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조직인 IR팀을 통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R팀은 이사회 개최 전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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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조직인 I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팀장 1명, 임원 1명(담당기간 15년), 직원 1명(담당기간 4년) 총 3명이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제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R팀은 법무, 재무, 기획 등 사내 전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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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률, 재무·회계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기준일 현재 별도의 직무 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 환경 변화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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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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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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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지원조직인 IR팀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제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소통으로 사외이사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 회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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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 회의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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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개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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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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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지배구조 및 산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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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선임 심의 시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등 연간 활동 현황을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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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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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개별 평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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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격, 담당 직무 및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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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격 및 담당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기본급여와 업무수행 경비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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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업무수행 경비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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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격 및 담당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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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의 책임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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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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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직무,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이사회(연 1회)와 임시이사회(수시)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이사 누구든지 수시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안건 관련 자료는 이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또한 음성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한 참석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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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2025년 총 17회(정기 1회), 2026년 총 9회(정기 1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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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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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8 | 100 |
| 임시 | 24 | 8 | 9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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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등기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내부 급여기준, 직위·직책, 담당 업무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과연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 보수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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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제재위반 보장제외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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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외주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당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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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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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주를 포함한 임직원, 협력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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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찬반여부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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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부의안건, 의사진행 경과 및 결의 결과 등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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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별 찬반 여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성명 및 반대 사유를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사회 결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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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이사 평균 출석률은 98%이며,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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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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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치헌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5.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종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2024.03.27 | 85.7 | | 100 | 77.8 | 100 | | 100 | 100 |
| 김현곤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2024.03.27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장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2024.03.27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노금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7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송호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7 | 100 | | 100 | 100 | 84.5 | | 80 | 88.9 |
| 김형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7 | 92.9 | | 80 | 100 | 100 | | 100 | 100 |
| 최근희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임의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용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영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종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만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황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97.1 | 94.1 | 100 | |
| 김한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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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결의 내용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해당 공시기간의 이사회 주요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공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공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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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 및 녹취록 등의 추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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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그외 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외이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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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 3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 3명 (과반수 이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 3명 (과반수 이상) - 인사위원회 : 5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 2명 - 주주가치위원회 : 6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 2명 - 경영위원회 : 6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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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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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의 경우 경영 현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외이사 3인 중 2인이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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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성·독립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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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은 각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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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인의 위원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등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③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이사 후보의 자격, 경력, 전문성, 독립성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추천 또는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현재 사외이사 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주주가치위원회 주주가치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ESG 경영의 내실화 및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략 및 추진계획을 검토·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또는 부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그 예방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⑤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주요 경영전략을 검토·심의하고,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계획 중 이사회 부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또는 부의하거나,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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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모든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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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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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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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1차 | 2026-03-04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2차 | 2026-03-27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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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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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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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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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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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1차 | 2025-03-26 | 6 | 6 | 결의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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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2025-02-05 | 3 | 3 | 결의 | 2025년 연간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4년 4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및 잔여기간 변화관리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2차 | 2025-03-04 | 3 | 3 | 결의 | 2024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심의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3차 | 2025-03-21 | 3 | 3 | 결의 | 제6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에 대한 이사회 승인 동의 | 가결 | o |
| 감사-4차 | 2025-04-30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5차 | 2025-06-19 | 3 | 3 | 결의 | 세무용역 승인 요청의 건 | 가결 | o |
| 감사-6차 | 2025-08-05 | 3 | 3 | 결의 | 2025년 하반기 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Scoping 및 설계평가 완료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7차 | 2025-10-3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 | o |
| 감사-8차 | 2026-01-29 | 3 | 3 | 결의 | 2026년 연간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4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및 잔여기간 변화관리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9차 | 2026-02-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안) | 가결 | o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개정(안)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10차 | 2026-03-04 | 3 | 3 | 결의 | 2025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심의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11차 | 2026-03-20 | 3 | 3 | 결의 | 제6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 동의 | 가결 | o |
| 감사-12차 | 2026-03-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o |
| 감사-13차 | 2026-04-30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기타 | o | | | | |
| 상기 (3)항에 기재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주주가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개최내역이 없습니다. 표 8-2-4.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5.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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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안건을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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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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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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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최종길, 이만덕, 황재익)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황재익)은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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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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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최종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03~'04 서울고등법원 판사 -'04~'06 대법원 재판연구관 -'06~'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2~'17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07~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 변호사 | |
| 이만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08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10현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0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05현재 법무법인 인터로 구성원 변호사 | |
| 황재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국공인회계사 -'06~'17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 -'17~'19 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 -'19~'21 신영증권(주) 투자금융본부 이사 -'21현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투자본부장 -'23현재 (주)하이베러 기타비상무이사 | 회계/재무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 2명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함으로써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기준일 현재 재무/회계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황재익 사외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법률 전문가인 최종길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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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등에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회사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상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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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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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회사 | 최종길, 이만덕, 황재익 |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설명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 교육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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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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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내부통제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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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6조에 감사위원회의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안건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우편을 통해 안건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며, 감사위원이 요청한 사안을 조사/검토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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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속 감사실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실적을 분기별, 해당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보고 필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책임자는 전무급이며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성원들은 재무 및 회계분야, 설계, 시공, 감리업무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담당자들은 임원급 전무, 상무로 회계, 법무, 감사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갖춘 부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토, 감사보고서 작성,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감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 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관리체제와 예방활동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사실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주요 사건, 제보 내역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당사로부터 독립된 회계법인과 연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계획과 업무 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실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써 회계감사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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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업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3조(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에 따라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23조(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 ①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감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내부감사인력 중 33% 이상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기업내부감사사, IT관련 기술사 및 그 밖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와 3년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외부전문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내부감사인력의 보직 및 전보는 위원회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내부감사인력은 3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 시에만 예외로 한다. ⑥ 내부감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⑦ 내부감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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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외이사가 동일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으로서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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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3인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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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 및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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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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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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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2025년 중 총 7회, 2026년에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에는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 및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업무감사 내역 등을 보고받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및 관련 전담부서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외부감사계약의 주요 조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한 심의 및 감사보고서 승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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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17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42조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44조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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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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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2025-02-05 | 3 | 3 | 결의 | 2025년 연간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4년 4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및 잔여기간 변화관리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2차 | 2025-03-04 | 3 | 3 | 결의 | 2024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심의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3차 | 2025-03-21 | 3 | 3 | 결의 | 제6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에 대한 이사회 승인 동의 | 가결 | o |
| 감사-4차 | 2025-04-30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5차 | 2025-06-19 | 3 | 3 | 결의 | 세무용역 승인 요청의 건 | 가결 | o |
| 감사-6차 | 2025-08-05 | 3 | 3 | 결의 | 2025년 하반기 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Scoping 및 설계평가 완료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7차 | 2025-10-3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 기타 | o |
| 감사-8차 | 2026-01-29 | 3 | 3 | 결의 | 2026년 연간감사계획(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4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및 잔여기간 변화관리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9차 | 2026-02-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안) | 가결 | o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개정(안) 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10차 | 2026-03-04 | 3 | 3 | 결의 | 2025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심의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기타 | o | | | | |
| 감사-11차 | 2026-03-20 | 3 | 3 | 결의 | 제6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 동의 | 가결 | o |
| 감사-12차 | 2026-03-2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o |
| 감사-13차 | 2026-04-30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감사결과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기타 | o | | | | |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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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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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노금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송호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형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최종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만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황재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감사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감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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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활동 내역 역시 현재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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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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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검토 결과와 주요 논의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외부감사인은 삼도회계법인이며,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수행 인력 등을 검토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감사용역 체결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감사 결과와 연동되는 보수 약정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동일 업무수행이사가 관련 법령상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감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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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외부감사인은 삼도회계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2024년 1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 감사 투입시간, 감사수행 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도회계법인을 해당 기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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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이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2025년 1월 1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원활하고 적정한 감사 수행을 위하여 감사 일정 및 요청 자료 등에 대해 당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에 투입된 인력 등 사전에 문서로 합의한 주요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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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대응 관련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 용역 보수는 10백만원이며,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세무조사 대리 용역 보수는 150백만원입니다. 2025년 비감사용역 보수는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포함할 경우 총 160백만원으로 감사보수 160백만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리 용역은 2025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정기 용역으로,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비감사용역 보수는 10백만원이며, 이는 감사보수 대비 6.25% 수준입니다. 전기에는 통상적인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보수 대비 약 7.4% 수준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감사용역의 성격, 보수 수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승인하였으며,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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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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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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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주요 단계별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통 주기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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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감사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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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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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7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업무수행이사외 4명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결과 발견사항 |
| 2회차 | 2025-06-27 | 2분기(2Q) | 서면회의 | 회사: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업무수행이사외 4명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
| 3회차 | 2025-12-05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업무수행이사외 4명 | 중간감사 실시 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주요 협의 내용>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계획(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핵심 감사 사항, 감사의 범위 및 시기, 지배기구의 견해), 감사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상기 합의 결과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내부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제26조에 의거 해당 부서의 업무 지원을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회계처리 기준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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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시정을 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한 내용을 사규(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에 입안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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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종속회사의 신규 편입에 따라 당기(2025년)부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전기(2024년)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에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공하였습니다. 1.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일시 : 2025년 3월 26일 - 개별 재무제표 제출일 : 2025년 2월 4일 (주주총회 7주 전) 2.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일시 : 2026년 3월 26일 - 연결 재무제표 제출일 : 2026년 2월 9일 (주주총회 6주 전) - 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 2026년 2월 3일 (주주총회 7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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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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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 2025-03-26 | 2025-02-04 | | 삼도회계법인 |
| 제63기 | 2026-03-26 | 2026-02-03 | 2026-02-09 | 삼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전반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대면회의 대신 서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횟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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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회의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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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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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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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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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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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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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