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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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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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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배종민 외 9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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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7.5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후판, 코일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37875 | 140207 | 163634 |
| (연결) 영업이익 | -959 | -2131 | -3437 |
| (연결) 당기순이익 | 5,865 | 6617 | 18560 |
| (연결) 자산총액 | 238380 | 224209 | 231646 |
| 별도 자산총액 | 238380 | 224209 | 231646 |
| 문배철강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3년 1월 22일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판재류, 형강, 스켈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5년 포스코 대리점으로 선정되었으며, 1994년 11월 5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광양, 시화, 포항, 용인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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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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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26년3월20일)를 개최하였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중간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분기, 중간 배당의 경우 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예정임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미통지/ 주총 2주전 현금배당결정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제29조 5항에서 집중투표제의 배제를 정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임원인사규정 내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등을 토대로 임원을 선임하나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의 선임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나 정책 미비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의 사내이사는 여성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지원 부서는 있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움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미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분기검토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반기, 결산 보고서 시점에 서면회의 개최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 직무 규정을 통해 접근 절차 보장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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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미준수 항목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견제와 균형 추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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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환경·품질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를 기업 경영의 주요 관리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준법경영과 리스크 관리 수준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고, 적시·정확한 공시 및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철강산업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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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대규모 투자, 생산설비 운영, 안전·환경 관리 및 글로벌 시황 대응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경영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산업 전문성, 재무·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사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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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상법에 따라 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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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상법에 따라 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의 주주총회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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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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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6 | 2024-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5-03-06 | 2024-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2)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1)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2)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1)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2)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위임 |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위임 |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위임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2주전 통지는 준수하였으나, 결산일정 등의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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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결산 일정 및 외부감사인과 조율을 통하여 감사 일정을 앞당기고,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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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직접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가 최대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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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53기 정기주주총회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1기 및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과 다른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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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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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주주총회의 안건, 가결여부, 찬반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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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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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67,884 | 7,876,791 | 7,876,791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창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67,884 | 7,876,791 | 7,876,791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8,567,884 | 7,876,791 | 7,876,791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67,884 | 7,876,791 | 7,876,791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67,884 | 7,876,791 | 7,876,791 | 10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2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82,559 | 8,014,765 | 7,972,803 | 99.5 | 41,962 | 0.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김문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82,559 | 1,267,227 | 1,176,493 | 92.8 | 90,734 | 7.2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82,559 | 8,014,765 | 7,914,067 | 98.7 | 100,698 | 1.3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82,559 | 8,014,765 | 7,914,067 | 98.7 | 100,698 | 1.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 분야의 임직원들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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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서면투표는 미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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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자투표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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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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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과 관련하여 별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홈페이지에 별도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권자가 상법에 근거하여 청구요건의 지분비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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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 사례는 없었으며 주주제안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화된 절차 및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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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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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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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를 마련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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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용이하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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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향후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예정이나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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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배당 원칙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명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주주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배당 결의 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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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으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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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는 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 중간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여 향후부터 분기, 중간배당의 경우 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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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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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0 | X |
| 2024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1 | X |
| 2023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2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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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 수립과 기말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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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매년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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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배당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금전과 주식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당사는 연 1회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결의일 당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공시하여, 시가배당률과 배당금 총액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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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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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X | 181,146,292,245 | 1,025,175,250 | 50 | 2.3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X | 172,285,238,190 | 929,127,950 | 50 | 2.17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170,208,026,952 | 965,572,150 | 50 | 1.5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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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17.5 | 14.0 | 5.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금 총액과 시가배당률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에서는 주요 배당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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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금배당 상향과 분기, 중간 배당 도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한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마련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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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모든 주식은 1주 1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습니다. 당사는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주주가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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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5년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20,503,505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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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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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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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503,505 | 41.01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공시 기간내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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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시에 전자공시를 통해 국내외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 투자사, 자산운용사, 개인 주주들의 회사 관련 문의사항에도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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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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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홈페이지에는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 전화번호로 IR담당부서 연결 요청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주주와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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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담당 직원의 연락처 공개 및 영문 공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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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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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기간 동안 재무정보의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기적 IR 미팅,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행사 등 주주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외국인 담당자 지정 및 영문공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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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국내외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와 채널을 통해 주주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영문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되면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영문공시 등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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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및 법령으로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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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및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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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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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임가공매출 | 임대매출 | 합계 |
| 관계기업 | (주)NI스틸 | 499,558 | 238,341 | - | 1,130,663 | 1,868,562 |
| 창화철강(주) | 137,822 | - | 95,914 | 310,083 | 543,819 | |
| 엔아이건설(주) | - | 2,596 | - | 85,164 | 87,760 | |
| (주)엔아이스틸용인시스 | 22,012 | - | - | 431,961 | 453,973 | |
| 합계 | 659,392 | 240,937 | 95,914 | 1,957,871 | 2,954,114 | |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원재료매입 | 상품매입 | 외주가공 | 이자비용(*) | 기타매입 | 합계 |
| 관계기업 | (주)NI스틸 | - | 73,000 | 4,083 | 2,698 | 3,072 | 82,853 |
| 창화철강(주) | 89,908 | 45,478 | - | - | 2,251,902 | 2,387,288 | |
| 합계 | 89,908 | 118,478 | 4,083 | 2,698 | 2,254,974 | 2,470,141 | |
| (단위: 천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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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 관계기업 | (주)NI스틸 | - | 1,254 | 40,000 | - | 17,936 | 692,600 | 93,304 |
| 창화철강(주) | 41,577 | - | 2,280 | 438,965 | 438,382 | 174,700 | - | |
| 엔아이건설(주) | - | - | - | - | - | 50,430 | - | |
| (주)엔아이스틸용인시스 | - | 39,995 | - | - | - | 348,270 | - | |
| 합계 | 41,577 | 41,249 | 42,280 | 438,965 | 456,318 | 1,266,000 | 93,304 | |
|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매출, 매입 등)]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 의사결정과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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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며,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매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회사의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및 회사경영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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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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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발행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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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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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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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조달을 진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함으로써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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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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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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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규정 제 10조(부의사항) 및 정관 제33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6)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8)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계약의 체결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기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권한 위임이 필요할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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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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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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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3조(이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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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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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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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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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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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최고경영자 육성 및 승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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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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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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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신고,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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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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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 및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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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업장 내 시설 결함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임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 담당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기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의 보안 인식 제고 및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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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감법에서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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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전사 리스크관리, 공시정보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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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해당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들과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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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아래의 "표 4-1-2 :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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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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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38 | 2029-03-24 | 경영총괄 | 경희대학교 졸업 現) 문배철강(주) 대표이사 |
| 배윤경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35 | 사내이사 | 26 | 2027-03-22 | 투자총괄 | 뉴욕 MSM 대학 졸업 現) (주) NI스틸 상무 |
| 최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 | 26 | 2027-03-22 | 사외이사 | 시드니대 대학원 (석사) 現) 두올테크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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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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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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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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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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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3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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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오랜 기업 경영 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 필요시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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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투자,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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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에 성별이나 연령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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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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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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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 |
| 김대준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6-03-24 | 2026-03-20 | 만료(Expire)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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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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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사외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 기록 유무, 기업가치의 훼손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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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가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됨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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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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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이창환 | 2026-03-05 | 2026-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체납사실,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추천사유 | 대표이사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의 개인별 이사회 출석률 및 회차별, 안건별 찬ㆍ반 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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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5항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이거나,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소집통지에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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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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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등 이사후보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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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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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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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배윤경 | 여(Female) | 상무이사 | O | 투자총괄 |
| 최철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문모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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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민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김대준 | 남(Male) | 전무이사 | O | 영업총괄 |
| 안상록수 | 남(Male) | 이사 보 | O | 영업담당 |
| 최영준 | 남(Male) | 이사 보 | O | 전산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과 업무수행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횡령 등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선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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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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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및 규정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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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후보자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법적으로 결격요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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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철호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최철호 사외이사는 2024년03월22일 신규선임 되었으며 당사에서 과거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다만 계열회사인 (주)NI스틸 에서 2021년03월19일 부터 2024년03월19일 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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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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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호 | 26 | 6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계열회사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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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계열회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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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후보자와 당사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 이력서를 바탕으로 과거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해관계 및 독립성 여부에 대한 판단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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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상법상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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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 현재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당사와 이해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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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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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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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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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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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철호 | X | 2024-03-22 | 2027-03-22 | 문배철강(주) 사외이사 | (주)두올테크 | 대표이사 | 00.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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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에게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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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안건을 제공하고, 중요 경영사항 및 비일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미팅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는 등 사외이사가 당사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들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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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지원 조직인 재경팀에서 수시로 경영 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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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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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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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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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해당 업무관련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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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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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 하고 있지 않으나 재임기간 중 이사회 출석률과 활동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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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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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 평가를 도입할 경우 공정성 있는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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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출석률, 이사회 회의 시 발언내용, 전문성 및 역량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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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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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를 도입할 경우 공정성 있는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는 재선임 여부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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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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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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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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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및 직무수행 동기 저하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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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보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의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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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를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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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일을 결정하여 최소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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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구분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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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인 | 1) 제52기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06 | 2025.01.30 | 4/4 |
| 2 | 승인 | 1) 제52기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 도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06 | 2025.02.27 | 4/4 |
| 3 | 승인 | 1)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06 | 2025.02.27 | 4/4 |
| 2) 제5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3)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4) 감사 선임의 건 | | | | | | | |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감사보고 | - | | | | | |
| 2) 영업보고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 |
| 4 | 승인 | 1)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20 | 2025.10.13 | 4/4 |
| 5 | 승인 | 1)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09 | 2025.12.02 | 4/4 |
| 6 | 승인 | 1) 제53기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05 | 2026.01.29 | 4/4 |
| 7 | 승인 | 1)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05 | 2026.02.26 | 4/4 |
| 2) 제5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3)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4) 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5) 정관 변경의 건 | | | | | | |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8 | 보고 | 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정기 | 2026.05.07 | 2026.04.30 | 4/4 |
| 당사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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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100 |
| 임시 | 3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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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정책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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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회사의 성장과 이익 실현을 위한 경영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안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에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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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명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구조, 리스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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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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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록은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각 이사들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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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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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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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창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대준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6.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윤경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홍승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배종민 | 사내이사(Inside) | 1997.03.14 ~ 20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면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17 ~ 20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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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사회의 활동내역이 공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이사의 활동내용공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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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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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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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고, 별도의 감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 별도의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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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기업환경 및 규모 등에 따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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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보수(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 여부 및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되는 위원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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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별도의 보고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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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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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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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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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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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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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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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기업환경 및 규모 등에 따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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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보수(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 여부 및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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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 업무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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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련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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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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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문모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연세대학교 졸업 - 前 신구대학교 교수 | - 2025.03.21 신규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아니나 상법에서 정한 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경험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근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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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감사의 직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의 직무규정에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 【권 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의 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책 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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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필요시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시대상 기간 내 감사에게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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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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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사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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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로 감사 직무규정 제24조를 규정하여 감사의 직무이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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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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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팀 | 3 | 부장 외 2명 (평균 9년) | 재무제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
| 관리팀 | 3 | 부장 외 2명 (평균 8년) |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업무 지원 |
|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팀과 관리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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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경팀과 관리팀에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확보된 지원 전담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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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로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직무의 난이도, 감사의 업무경력, 동종업계 또는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감사에게 제공하는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 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으며, 보수총액은 정기적으로 매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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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01.01~2025.12.31 지급기준 보수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총액 : 0 원 상근감사 보수 총액 : 9,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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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재경팀과 관리팀의 협업을 통해 업무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인력 등의 사유로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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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업무 증가 및 경영환경상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감사의 업무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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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으며 상법 제542조의 10항에 따라 상근감사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회사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상근감사 운영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감사업무 증가 및 경영환경상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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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정기적 회의에 참석하여 외부 결산감사 계획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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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구분 | 의안내용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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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06 | 승인 | 1) 제52기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참석 |
| 2 | 2025.03.06 | 승인 | 1) 제52기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 도입의 건 | 참석 |
| 3 | 2025.03.06 | 승인 | 1)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
| 2) 제5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3)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4) 감사 선임의 건 | | | | |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보고 | 1) 감사보고 | | | |
| 2) 영업보고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4 | 2025.10.20 | 승인 | 1)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 참석 |
| 5 | 2025.12.09 | 승인 | 1)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참석 |
| 6 | 2026.02.05 | 승인 | 1) 제53기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참석 |
| 7 | 2026.03.05 | 승인 | 1)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
| 2) 제5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3)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4) 이사 선임의 건 | | | | |
| 5) 정관 변경의 건 | | | |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8 | 2026.05.07 | 보고 | 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
| 당사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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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내부감사 규정 제34조 및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감사수행 관련 감사일지 및 증빙을 취합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 개요,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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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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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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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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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감사의 감사보고,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등을 통해 충실히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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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는 향후에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회사의 회계업무 및 중요한 경영사항에 있어서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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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하여 수립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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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정관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30조에 감사인선임위원회 활동을 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독립성 및 전문성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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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신규선임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 주주 1인, 기관투자자 1인, 채권자 1인 등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복수의 회계법인으로 부터 제안서를 수령한 후 회계법인의 독립성, 규모, 감사절차의 적정성, 감사팀의 수행능력, 당사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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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명문화된 절차와 정책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 최초 제안 대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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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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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무담당임직원,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를 통해 감사가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명문화된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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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명문화된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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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결과, 외부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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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요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 분기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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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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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차 | 2025-03-12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측 : 감사 등 3인 감사인 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종결보고 |
| 26년 1회차 | 2026-03-11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측 : 감사 등 3인 감사인 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수행/종결보고 |
| 26년 2회차 | 2026-04-17 | 2분기(2Q) | 대면(화상)회의 | 회사 측 : 감사 감사인 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연간 감사범위 및 일정 협의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당사의 감사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감사사항, 감사계획, 감사결과, 유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 추정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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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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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작성대상이 아니라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공일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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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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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 2025-03-21 | 2025-02-06 |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제53기 | 2026-03-20 | 2026-02-05 |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연1회 실시하였으며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이 외부감사인이 결산 감사 후에 감사에 직접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외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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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소통을 매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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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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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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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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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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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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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의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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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규정 - 첨부3. 감사직무규정 - 첨부4. 내부회계관리규정 - 첨부5. 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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