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우선 외 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9.63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5.8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백시멘트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02,401 | 218,159 | 224,650 |
| (연결) 영업이익 | 5,499 | -11,457 | -1,992 |
| (연결) 당기순이익 | 25,563 | -68,904 | -2,562 |
| (연결) 자산총액 | 333,392 | 305,474 | 382,846 |
| 별도 자산총액 | 206,440 | 178,954 | 209,79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6년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6년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집중일 주주총회 개최(2026.03.27)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정관 미개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관련 정책 미수립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관련 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임직원윤리행동준칙,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관련 정책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모두 단일성(性)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 지원 조직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미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미만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감사직무규정 등 관련 절차 수립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64년 창립이래「국가발전에 대한 공헌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기업정신」아래 국내 특수시멘트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 백시멘트를 비롯하여 알루미나시멘트, 광물계급결제 등 국가기간시설및 주택건설에 중요한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주요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사회에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경영진 및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①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통해 견제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상근감사 제도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지원조직과 함께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이사회 업무 감독, 제반업무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권 등을 보장하여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통지를 갈음하였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9 | 2025-03-10 | |
| 소집공고일 | 2026-03-09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8 | |
| 개최장소 | 서울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9층 강당 | 서울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9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는 상법상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을 단축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하였으나, 장소 대관과 이사진의 일정 조율 문제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 서면투표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당사는 제67기 정기주주총회(2019.03.29) 이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위임 요청 시 동의함으로써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전자투표 도입 당사는 이사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결의하고 있으며, 제74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73기 정기주주총회 모두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5)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제74기 및 제73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1) 제74기 정기주주총회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 신설의 건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73기 정기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의 건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4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203,005 | 6,203,005 | 100 | 0 | 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203,005 | 6,201,605 | 100.0 | 1,400 | 0.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임원 보수 지급규정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13,510,469 | 4,101,855 | 4,100,455 | 100.0 | 1,400 | 0.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우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203,005 | 6,201,152 | 100.0 | 1,853 | 0.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대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203,005 | 6,201,152 | 100.0 | 1,853 | 0.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510,469 | 4,101,855 | 4,100,455 | 100.0 | 1,400 | 0.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203,005 | 6,201,605 | 100.0 | 1,400 | 0.0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3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332,298 | 6,331,925 | 100.0 | 373 | 0.0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건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332,298 | 6,322,472 | 99.8 | 9,826 | 0.2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국현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332,298 | 6,322,472 | 99.8 | 9,826 | 0.2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22,972 | 543,651 | 525,262 | 96.6 | 18,389 | 3.4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332,298 | 6,312,351 | 99.7 | 19,947 | 0.3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611,619 | 6,332,298 | 6,312,351 | 99.7 | 19,947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다만 반대 또는 부결 안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주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하였으나, 장소 대관과 이사진의 일정 조율 문제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진행되는 제7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정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모든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분산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 의안을 접수하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기한 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내용이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그러나 주주제안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상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견수렴의 용이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현금배당을 통하여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수단으로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5조에 따라 주주환원을 위해 연 1회 결산 현금배당 형태로 배당을 실시하며, 매사업연도 종료 후 법률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최근 3년간 배당성향,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의 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현금·현물 배당결정」공시 및 1% 이상 주주에게 소집결의 사항을 우편 통지 방식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정책 미수립에 따라 관련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매결산기말(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재무여건 및 주주환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충실히 기여하고자 합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가능규모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총 34회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하게 주당 125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4,371,625,567 | 1,951,452,375 | 125 | 2.9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5,266,969,264 | 1,951,452,375 | 125 | 2.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7,472,470,953 | 1,951,452,375 | 125 | 2.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8.4 | | |
| 개별기준 (%) | 9.2 | | 9.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적정한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배당 외에 당사가 시행할 수 있는 주주환원 관련 정책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2,000,000주 이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5,611,619주 입니다.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2,000,000 | 0 | 52,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611,619 | 30.02 | 보고서 제출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모든 주식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의결권의 공평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주주의 권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IR 담당부서를 기획팀으로 지정하여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기관투자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전화 질의응답, 이메일회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소액주주 소통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대면 소통 채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www.unioncement.com)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회사 홈페이지 내 「IR」를 통하여 경영정보(회사개요, 주주구성, 배당, 이사회, 감사), 재무정보(요약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정보(공시자료, 결산공고,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각종 유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회사 영문 홈페이지(www.unioncement.com/eng/)및 중문 홈페이지(www.unioncement.com/chn/)를 운영 중입니다. 단, 내수 비중이 높은 시멘트 사업의 특성상 국내 주주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3.80%, '25.12.31 기준)은 미미하기에,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문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율 증가 시 영문 공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무공시사항을 준수하여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공시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공시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비중이 높은 시멘트 산업의 특성상 국내 주주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주주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 공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문 공시와 관련해서는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거래소(KIND)와 금융감독원(DART)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인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갖추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합니다. 또한 제10조(부의사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와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기타수익거래 | 매입거래 | | |
| 종속기업 | ㈜유니온자원 | 340,974 | 2,047,949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대광소재 | 112,360 | 2,431,611 |
| 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주1) | 매입채무 | | |
| 종속기업 | ㈜유니온자원 | - | 8,321,423 | 228,599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대광소재 | 16,345 | 2,411,827 | 212,707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거래 | 출자 | | |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 |
| 종속기업 | ㈜유니온자원(주1) | 7,220,000 | 970,000 | - | 8,190,000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대광소재(주1) | 2,400,000 | - | - | 2,400,000 | - |
| 구분 | 회사명 | 담보권자 | 종류 | 담보제공 | 담보기간 | 담보설정금액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대광소재 | 국민은행 | 시설자금대출 일반운전자금대출 | OCI㈜ 97,896주 | 2024.12 ~ 2026.11 | 3,600,000 |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주1) 유니온자원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 131,423천원 및 주식회사 대광소재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 11,51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주1) 무담보조건의 대여금으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원금과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현금으로 상환받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회사는 유농영농조합법인이 보유한 토지 1,200,000천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담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종속기업의 국민은행 시설자금대출 및 일반운전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입니다. (6) 회사는 유니온자원㈜이 금산군에 부담하는 복구비 예치의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5,189,666천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광소재가 청주시에 부담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의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1,861,500천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당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729,238천원 입니다.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한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자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자기거래 통제장치를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 및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당일 공시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소액주주 또는 반대주주 등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증대할 경우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등 내용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당일 공시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소액주주 또는 반대주주 등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증대할 경우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세부적인 권한과 역할을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 이사회운영규정 제 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9)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중대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결정 (1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13) 중요한 사규,사칙의 규정 및 개폐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중요한 계약의 체결 (7)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8) 자기주식의 소각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합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 정관 제 37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 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 당사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내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관계 법령 준수 등을 통하여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으나, 추후에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등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은 모두 당사의 사업부문을 두루 거치면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임원 등을 수행하며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경영전문가 입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선정,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최고재무책임자(CFO)및 회계팀장 유고시에 대비하여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적격성을 보유한 후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후보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문성, 윤리성, 결격사유 등 자격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본사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원을 대상으로는 한국능률협회(KMA) 최고경영자조찬회 및 한국CFO협회 CFO Round Table(조찬세미나), 팀장을 대상으로는 한국능률협회(KMA) 리더스모닝포럼의 정기적인 참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고도화 구축에 따라 전사 과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삼정KPMG 아카데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매년 필수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2017년도 7월에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했으며, 본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승인 권한을 가지고 전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리스크관리 주관팀으로 지정된 "기획팀"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전사경영전략에 따라, 전사의 각 부서별로 파악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모니터링 계획을 취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기획팀)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 규정 및 제반 사내표준에 따라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중대한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반영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모니터링" 계획 수립시에는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가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서 "관리대상 리스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속성에 따라 최적의 리스크 관리 방법을 선정하여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리스크"는 방침관리규정에 따라 익년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KPI에 반영하여 관리·감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제정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실천 선언문"을 공표하여 전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경영원칙에 따라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기업,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투명 윤리경영을 저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을 경우 사이버제보를 신고(shingo@unioncement.com)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외부적으로 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어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한국거래소에 지정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공시 업무에 관한 종합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관리팀 및 기획팀 소속 각 1인으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 각종 공시 업무와 주주 소통 등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무 공시 교육을 이수하고 숙지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요 공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각 부서에 배포하여 각종 공시이슈 발생시 공시정보 관련부서인 관리팀, 기획팀 등과 정보공유를 통한 공시 크로스체크 및 즉시 보고등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또한 "협력업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당사의 협력회사는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견적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으며, 발주자측에 금품, 회식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윤리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며 리스크에 따른 피해 발생시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그중 3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우선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3명은 전원 남성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우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146 | 2029-03-27 | 경영총괄 | 펜실베니아주립대 회계학 前) KPMG 삼정회계법인 과장 現) 유니온머티리얼(주) 사장 現) (주)유니온 사장 |
| 박대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경영본부장 | 74 | 2029-03-27 | 경영관리 | 건국대 공업화학 前) 유니온머티리얼(주) 상무 現) (주)유니온 부사장 |
| 국현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5 | 사외이사 | 50 | 2028-03-28 | 경영자문 | 조지아주립대 호텔경영학 前) OCI정보통신(주) 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ESG 전략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현재 이우선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상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순으로 의장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선임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법 등 이사회의 구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마련을 위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당사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이사를 대상으로 적격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며, 현재 이사 3명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건영(재선임) | 사내이사(Inside) | 1974-01-04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국현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건영(사임) | 사내이사(Inside) | 1974-01-04 | 2028-03-28 | 2026-03-03 | 사임(Resign) | 재직 |
| 이우선 | 사내이사(Inside) | 2014-03-28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대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8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이사를 대상으로 적격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멘트 업계의 특성상 해당 산업에 여성 전문 경영인이 적고, 관련 전문인력풀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구성해 나가겠으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사외이사 후보자는 모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전문성 및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하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서를 별도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로는 각 후보들의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등을 공개하고, 직무수행 계획과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자세히 제공하였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이우선 | 2026-03-09 | 2026-03-27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박대성 | 2026-03-09 | 2026-03-27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이건영 | 2025-03-10 | 2025-03-28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사임(2026.03.03)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국현리 | 2025-03-10 | 2025-03-28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에 대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2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도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며,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조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누구나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공하여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검토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우선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이사회 의장 | O | 경영총괄 |
| 박대성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본부장 |
| 국현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건영 | 남(Male) | 회장 | O | - |
| 엄주일 | 남(Male) | 전무 | O | 청주공장장/연구소장 |
| 박창용 | 남(Male) | 상무보 | O | 포항공장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과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제정 및 공개하였으며, 매년 대표이사의 윤리경영 실천 선언과 임직원 서약서 작성 등의 시행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가 있는 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사전에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국현리 | 50 | 5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천하고 있으며, 최종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해관계 관련 검토 절차가 누락되는 등 관련 리스크가 예상될 경우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높은 참석률로 참여하며, 중요 경영현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진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가 타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해당안건을 부의하고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상법상 결격요건 및 겸직사항 등 결격 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은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국현리 | X | 2022-03-25 | 2028-03-28 | (주)유니온 사외이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겸직을 피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겸직을 피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임되는 사외이사 역시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는 후보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보조를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본부의 유관부서(관리팀, 재경팀)에서 제반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와 관련된 주요 경영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8월 04일 | 세무법인 내일 | 국현리 | - | 과세특례 및 과세제도 검토 |
| 회사는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간 동안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만의 별도의 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와 관련된 주요 경영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요구 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참여도, 경영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출석률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재선임시 사외이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경영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필요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경영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정성평가(자기평가, 직원평가 등) 및 정량평가(출석률, 안건 결의 참여, 발언 횟수 등)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및 재선임 결정 여부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 승인 후 이사회에서 매년 개별 보수 책정을 통해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합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 직무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개인별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동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관 제9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보수한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있으나, 성과연동 여부나 스톡옵션 등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수 산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종료 후에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 이사회운영규정 제 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 당사는 이사회의 개최, 권한과 책임 및 운영 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당사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매 분기 종료 후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규정 제7조), 회의 3일전 각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
| 1회차 | 2025년 2월 4일 | 산업은행 100억 대출의 건 |
| 2회차 | 2025년 2월 10일 | 제73기(2024년 사업년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 3회차 | 2025년 2월 14일 | 제73기(2024년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4회차 | 2025년 2월 19일 | 이사 및 미등기 임원 보수책정의 건 |
| 5회차 | 2025년 2월 20일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대상자 선발의 건 |
| 6회차 | 2025년 2월 25일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7회차 | 2025년 2월 27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8회차 | 2025년 3월 10일 | 정기 주주총회 개회일시 및 상정 안건 |
| 9회차 | 2025년 3월 12일 | 산업은행 100억 대출의 건 |
| 10회차 | 2025년 3월 28일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11회차 | 2025년 4월 25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12회차 | 2025년 9월 25일 | 유니온자원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13회차 | 2025년 10월 11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14회차 | 2025년 10월 14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15회차 | 2025년 10월 20일 | 주식회사 유니온자원 연대보증 입보 |
| 16회차 | 2025년 10월 28일 | 대광소재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17회차 | 2025년 10월 31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18회차 | 2025년 11월 10일 | 유니온자원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19회차 | 2025년 11월 11일 | 일반자금대출 연장의 건 |
| 20회차 | 2025년 11월 17일 | 주식회사 대광소재 연대보증 입보 |
| 21회차 | 2025년 11월 17일 | 지배인 선임의 건 |
| 22회차 | 2025년 12월 5일 | 대광소재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23회차 | 2025년 12월 22일 | 농협은행 50억 대출의 건 |
| 24회차 | 2026년 2월 2일 | 산업운영자금 대출의 건 |
| 25회차 | 2026년 2월 9일 | 제74기(2025년 사업년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6회차 | 2026년 2월 12일 | 대광소재를 위한 담보 제공 승인의 건 |
| 27회차 | 2026년 2월 13일 | 제74기(2025년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8회차 | 2026년 2월 23일 | OCI 주식 매도의 건 |
| 29회차 | 2026년 2월 23일 | 이사 및 미등기 임원 보수책정의 건 |
| 30회차 | 2026년 2월 26일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31회차 | 2026년 2월 26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32회차 | 2026년 2월 27일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대상자 선발의 건 |
| 33회차 | 2026년 3월 3일 | 대표이사 변경 건 |
| 34회차 | 2026년 3월 9일 | 정기 주주총회 개회일시 및 상정 안건 |
| 35회차 | 2026년 3월 31일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36회차 | 2026년 4월 27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 37회차 | 2026년 5월 20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4 | 3 | 100 |
| 임시 | 23 | 3 | 9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매년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며, 보수한도 내에서 담당직무,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결의로 개인별 보수를 책정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동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향후 매년 갱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임원 뿐만 아니라 국내 4개 자회사(유농영농조합법인, (주)유니온자원, (주)대광소재, 유니온머티리얼(주)) 임원도 동일하게 담보되도록 가입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종료 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 3일전 개별 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사회가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결의 사항을 기록한 후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건영 | 사내이사(Inside) | 1974.01.04 ~ 2026.03.0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우선 | 사내이사(Inside) | 2014.0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대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국현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현재 | 95 | 91 | 100 | 93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 홈페이지 [IR - 경영정보] 부문에 각 이사의 성명, 지위, 담당업무 및 상근여부, 임기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의견 표명이 없으면 개별 이사별로 의사록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별 이사의 특별한 의견 또는 활동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외부 공개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설치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 규정 마련과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를 선임하며, 직무 수행시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상근감사 박완식)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박완식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중앙대 무역학과 졸업 전) 봉래우니유한공사 총경리(2006 ~ 2013) 현) (주)유니온 감사 | 재선임(2025.03.28)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현재 당사의 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는 감사업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 정관 제 3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의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직무규정 제 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9조 (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8월 04일 | 세무법인 내일 | 과세특례 및 과세제도 검토 |
| 회사는 감사가 그 직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간 동안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 제30조 7항 및 감사직무규정 제7조 1항 6호 등에 의거하여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에 외부 전문가 요청 이력은 아직 없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 정관 제 29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직무규정 제 13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절차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 내부 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및 제26조(문서등의 열람)에 따라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기획팀 | 2 | 부장이사(25년) 부장(24년) | 재무자료 제공 기타 요청자료 제공 |
| 내부회계관리팀 | 1 | 부장(28년) | 내부통제활동 내역 제공 |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부서로 기획팀 및 내부회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업무 전반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진행되는 정기감사 보고시 감사직무규정상 보고가 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수시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 감사직무규정 제 14조 (감사부설기구) ③ 내부감사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 (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외부전문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내부감사인력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행한다. 다만, 지체 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
| 당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사 감사직무규정에 의거 내부감사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외부전문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인력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행해야 합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직무의 난이도, 감사의 업무경력, 동종업계 또는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감사에게 제공하는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감사보수 한도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책정하고 있으며, 보상항목은 기본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 보수액은 39백만원이며, 사외이사의 보수액은 30백만원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감사는 당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현재 감사의 임기만료 시 더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서 감사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 사 |
|---|
| 박완식 | | | | |
| 찬 반 여 부 | | | | |
| 1회차 | 2025년 2월 4일 | 산업은행 100억 대출의 건 | 가 결 | 찬 성 |
| 2회차 | 2025년 2월 10일 | 제73기(2024년 사업년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 결 | 찬 성 |
| 3회차 | 2025년 2월 14일 | 제73기(2024년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 결 | 찬 성 |
| 4회차 | 2025년 2월 19일 | 이사 및 미등기 임원 보수책정의 건 | 가 결 | 찬 성 |
| 5회차 | 2025년 2월 20일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대상자 선발의 건 | 가 결 | 찬 성 |
| 6회차 | 2025년 2월 25일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 결 | 찬 성 |
| 7회차 | 2025년 2월 27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 결 | 찬 성 |
| 8회차 | 2025년 3월 10일 | 정기 주주총회 개회일시 및 상정 안건 | 가 결 | 찬 성 |
| 9회차 | 2025년 3월 12일 | 산업은행 100억 대출의 건 | 가 결 | 찬 성 |
| 10회차 | 2025년 4월 25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1회차 | 2025년 9월 25일 | 유니온자원 운영자금 대여의 건 | 가 결 | 찬 성 |
| 12회차 | 2025년 10월 11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3회차 | 2025년 10월 14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4회차 | 2025년 10월 20일 | 주식회사 유니온자원 연대보증 입보 | 가 결 | 찬 성 |
| 15회차 | 2025년 10월 28일 | 대광소재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6회차 | 2025년 10월 31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7회차 | 2025년 11월 10일 | 유니온자원 운영자금 대여의 건 | 가 결 | 찬 성 |
| 18회차 | 2025년 11월 11일 | 일반자금대출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19회차 | 2025년 11월 17일 | 주식회사 대광소재 연대보증 입보 | 가 결 | 찬 성 |
| 20회차 | 2025년 12월 5일 | 대광소재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21회차 | 2025년 12월 22일 | 농협은행 50억 대출의 건 | 가 결 | 찬 성 |
| 22회차 | 2026년 2월 2일 | 산업운영자금 대출의 건 | 가 결 | 찬 성 |
| 23회차 | 2026년 2월 9일 | 제74기(2025년 사업년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 결 | 찬 성 |
| 24회차 | 2026년 2월 12일 | 대광소재를 위한 담보 제공 승인의 건 | 가 결 | 찬 성 |
| 25회차 | 2026년 2월 13일 | 제74기(2025년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 결 | 찬 성 |
| 26회차 | 2026년 2월 23일 | OCI 주식 매도의 건 | 가 결 | 찬 성 |
| 27회차 | 2026년 2월 23일 | 이사 및 미등기 임원 보수책정의 건 | 가 결 | 찬 성 |
| 28회차 | 2026년 2월 26일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 결 | 찬 성 |
| 29회차 | 2026년 2월 26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 결 | 찬 성 |
| 30회차 | 2026년 2월 27일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대상자 선발의 건 | 가 결 | 찬 성 |
| 31회차 | 2026년 3월 3일 | 대표이사 변경 건 | 가 결 | 찬 성 |
| 32회차 | 2026년 3월 9일 | 정기 주주총회 개회일시 및 상정 안건 | 가 결 | 찬 성 |
| 33회차 | 2026년 4월 27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 34회차 | 2026년 5월 20일 | 유니온자원 자금 대여 연장의 건 | 가 결 | 찬 성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 정관 제 30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의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직무규정 제 35 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통해 감사록의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정관, 감사직무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 계획이나, 향후 감사위원회 도입을 포함하여 더욱 효율성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구 제도 도입 및 정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직무규정 및 정관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 감사직무규정 제 32 조 (감사인선임위원회 활동 등) ①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인 선정을 승인하기 위한 대면회의에 참석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해당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감사는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이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제외한다)이 모두 동의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각 호의 위원의 전원 출석 및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을 구성하는데 동의한 위원의 명단 및 서명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삼정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일자 : 2026.02.19) · 구성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감사,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및 채권자 · 선임위원회 의장 : 국현리 사외이사 · 일시 : 2026년 02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본사 회의실 · 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계획의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을 통해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정책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현황, 회계 및 감사 관련 최근 동향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25-1회차 | 2025-12-29 | 4분기(4Q) | 서면보고 | 감사측 : 감사 1명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외 1명 회사측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계약 및 독립성 - 감사전략(핵심감사항목 포함) - 부정 및 부정위험, 기타법규 준수 |
| 26-1회차 | 2026-02-11 | 1분기(1Q) | 서면보고 | 감사측 : 감사 1명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외 1명 회사측 : 해당사항 없음 | - 자금부정통제 |
| 26-2회차 | 2026-03-18 | 1분기(1Q) | 서면보고 | 감사측 : 감사 1명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외 1명 회사측 : 해당사항 없음 | - 핵심감사사항 - 그룹감사와 관련한 사항 - 독립성 - 서면진술 -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2026년 2월 9일,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2026년 2월 13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74기 | 2026-03-27 | 2026-02-09 | 2026-02-13 | 삼정회계법인 |
| 제73기 | 2025-03-28 | 2025-02-10 | 2025-02-14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결산 및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공시대상기간 동안 서면보고를 진행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1회 이상 대면으로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 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공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적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당사의 협력회사는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견적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으며, 발주자측에 금품, 회식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윤리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운영규정 [첨부3] 감사직무규정 [첨부4] 리스크관리규정 [첨부5]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6] 임직원윤리행동준칙 [첨부7]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8] 협력업체윤리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