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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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6 | ||
| 7. 확인일자 | 2026-06-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