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대호에이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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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5 월 27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대호에이엘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전화번호: 053-610-5400 |
| 작 성 자: | 성 명: 김 원 주부서 및 직위: 공시/IR팀 차장전화번호: 053-610-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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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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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대호에이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2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1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0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이사의해임 | | | |
| □ 감사의해임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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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호에이엘 | 보통주 | 104,641 | 0.12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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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즈알파 |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660,000 | 0.76 | 최대주주 등 | - |
| 김석진 |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7,152,000 | 8.21 | 최대주주 등 | - |
| 계 | - | 7,182,000 | 8.97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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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종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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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스앤케이홀딩스 | 법인 | - | -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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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스앤케이홀딩스 | 김준혁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4층 |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업무 일체 | 02-538-988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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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7일 |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6월 10일 | 2026년 06월 11일 |
주) 권유 종료일은 2026.06.11.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6년 04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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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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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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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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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주)대호에이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공시/IR팀 - 전화번호 : 053-610-5421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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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11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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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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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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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시의장 후보자 : 정희균 / 주식회사 노블파트너스 이사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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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대 | 1960-01-05 | 전) 법무법인 하이라인 상임고문 | 2027-10-31 |
| 이해은 | 1983-11-16 | 현) 주식회사 뱅코 이사 | 2027-10-31 |
| 변찬호 | 1969-09-28 | 현) ARP Investment Inc, CEO | 2028-11-27 |
| 김용묵 | 1979-05-04 | 현) (주)대호에이엘 대표이사 | 2029-03-06 |
| 이상억 | 1965-08-15 | 현) 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 | 2026-08-22 |
| 다니엘 오 | 1984-05-11 | 현) ARP Investment Inc, COO | 2028-11-27 |
| 문영권 | 1972-05-04 | 현) 법무법인 비에이치 대표변호사 | 2029-03-06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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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대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이해은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변찬호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김용묵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이상억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다니엘 오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문영권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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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학동 | 1968-12-16 | 현) 하나회계법인 이사 | 2027-10-31 |
| 오원용 | 1971-05-04 | 현) ㈜선향통상 등기이사 | 2027-10-31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 송학동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오원용 | 현 경영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자산·자금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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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균 | 1970-09-02 | 부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이규열 | 1979-10-14 | 부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안동호 | 1972-02-05 | 여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이호철 | 1978-06-19 | 여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김판규 | 1985-02-01 | 여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김세나 | 1985-06-26 | 여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이윤웅 | 1978-01-16 | 여 | 부 | 없음 | 주주제안 |
| 박원태 | 1977-09-13 | 여 | 부 | 없음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
| 홍정우 | 1984-02-29 | 여 | 부 | 없음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
| 임승희 | 1966-09-03 | 여 | 부 | 없음 | 사외이사추천위원회 |
| 총 ( 10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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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정희균 | 경영인 | 2021.05 ~ 2023.12 | (주)이엠네트웍스 이사 | 없음 |
| 2024.01 ~ 현재 | 노블파트너스(주) 총괄이사 | | | |
| 이규열 | 경영인 | 2016.03 ~ 2026.04 | (주)상지카일룸 재경업무총괄 | 없음 |
| 23.04 ~ 현재 | 노블파트너스(주) 경영총괄 | | | |
| 안동호 | 경영인 | 2016.04 ~ 2018.09 | (주)가드닉스 대표이사 | 없음 |
| 2018.08 ~ 현재 | (주)더클래식투자자문 대표이사 | | | |
| 이호철 | 경영인 | 2011.12 ~ 2012.02 | 법무법인 거인 법무팀 팀장 | 없음 |
| 2012.03 ~ 2022.04 | (주)에스에이티 공시/법무팀 팀장 | | | |
| 김판규 | 경영인 | 2014.04 ~ 현재 | 디스콜로리아대표이사 | 없음 |
| 2025.06 ~ 현재 | (주)와이피엠제이 대표이사 | | | |
| 김세나 | 경영인 | 2016.11 ~ 2017.09 | (주)세렌북피티 대표이사 | 없음 |
| 2018.11 ~ 현재 | 난낫 대표이사 | | | |
| 이윤웅 | 경영인 | 2025.04 ~ 현재 | (주)미리내에셋 이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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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태 | 경영인 | 2006.01 ~ 2021.0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수석 검사역 | 없음 |
| 2021.12 ~ 현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 | |
| 홍정우 | 경영인 | 2014.03 ~ 2018.05 | 한솔신텍 (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과장 | 없음 |
| 2021.02 ~ 현재 | (주)디에이치머테리얼즈 경영기획실장 | | | |
| 임승희 | 경영인 | 2023.08 ~ 2024.02 | 리엔케이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 없음 |
| 2024.10 ~ 현재 | 한국유니온제약(주) 전무이사 |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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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제안인의 추천에 따라 상정된 후보로, 추천 사유는 주주제안인 제출 자료를 참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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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김세나.jpg 확인서_김세나 확인서_김판규.jpg 확인서_김판규 확인서_박원태.jpg 확인서_박원태 확인서_안동호.jpg 확인서_안동호 확인서_이규열.jpg 확인서_이규열 확인서_이윤웅.jpg 확인서_이윤웅 확인서_이호철.jpg 확인서_이호철 확인서_임승희.jpg 확인서_임승희 확인서_정희균.jpg 확인서_정희균 확인서_홍정우.jpg 확인서_홍정우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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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선 | 1982-04-28 | 없음 | 주주제안 |
| 오원용 | 1971-05-04 |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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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박병선 | 변호사 | 2014.09.31 ~ 2016.04.31 |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없음 |
| 2022.08.01 ~ 현재 | 법무법인 로블 대표 변호사 | | | |
| 오원용 | 경영인 | 2022.04 ~ 현재 | (주)테라웨이브 비등기이사 | 없음 |
| 2024.06 ~ 현재 | (주)선향통상 등기이사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제안인의 추천에 따라 상정된 후보로, 추천 사유는 주주제안인 제출 자료를 참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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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박병선.jpg 확인서_박병선 확인서_오원용.jpg 확인서_오원용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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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17. 금속 가공업 18.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19. 탄소나노 복합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 ~ 67. (생략) 68.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제조 및 판매 69. 위생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 70. ~ 86. (생략) 87.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지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16. 금속 가공업 17.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삭 제> <삭 제> 18.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제조 및 판매 19. 위생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삭 제> 20.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주사업 집중 번호재정렬 등 |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8명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① 회사의 이사는 4명이내로 한다.② 회사의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개정상법 반영 |
| 제34조의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의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사의 책임 강화 |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생략) 1. 대차대조표 (이하 문단 생략)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재무상태표( 이하 문단 생략) | 조문 정정 |
| 부 칙 <신 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