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법위반(특별배임) 2. 고소인 : (주)대호에이엘 3. 피고소인: 한○○ (전직 임원) 김○○ (전직 대표이사 겸 현 임원) |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1,450,000,000 |
| 자기자본(원) | 94,682,511,143 | |
| 자기자본대비(%) | 12.0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26-05-06 | |
| 5. 확인일자 | 2026-05-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 전직 임원(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및 전직 대표이사(현직 임원)의 배임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05월 06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 : (주)대호에이엘 * 피고소인 : 한○○ (전직 임원) 김○○ (전직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 당사는 피고소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의견거절사유로 인하여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5. 상기 '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피고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6. 상기 혐의 발생금액 중 37억원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3일 기공시된 '횡령ㆍ배임혐의발생'의 금액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7.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