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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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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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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금강공업(주)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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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9.6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가축용 배합사료, 식육사업, 임대업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97,322 | 307,656 | 319,059 |
| (연결) 영업이익 | 13,748 | 14,270 | 7,989 |
| (연결) 당기순이익 | 9,672 | 3,893 | 3,136 |
| (연결) 자산총액 | 263,596 | 287,854 | 277,916 |
| 별도 자산총액 | 241,269 | 267,608 | 258,44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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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시행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3/25, 27, 30) 중 3/19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됨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내 재무전문가(전형수 사외이사) 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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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확립을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전략, 재무, 투자,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기능을 구분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를 통한 독립적 감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무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운영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와 운영체계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 경영진 및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관계 법령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가 보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주주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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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조업 기반 상장회사로서 사료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지배주주 구조, 이사회 구성 및 감사위원회 운영체계를 반영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42.8%입니다. 당사는 사내이사의 사업 및 경영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적 감독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의 전 CEO를 역임한 이사로서 회사 및 사료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진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사회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인 3명 이상의 이사 및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장부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 및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강공업㈜을 최대주주로 하는 안정적인 지배주주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당사는 지배주주 구조하에서도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중요한 지배구조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공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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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일 2주 전 소집공고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 권고되는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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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제69기 정기주주총회,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70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19일 오전 10시, 당사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주주총회에는 제7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각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관 제1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있으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의안별 주요 내용 및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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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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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0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
| 개최장소 | 본사 인근/ 고려산업 대구공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활용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7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의사신속 진행 및 안건 승인 요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일 2주 전 소집공고 기한은 준수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일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 외부감사 일정, 이사회 승인 절차 및 주주총회 안건 확정 등 실무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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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 시기를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 외부감사,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안건 확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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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와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공표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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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 및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제70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19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0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각각 개최하였으며 각 해당연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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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70기 정기주주총회 | 제 69기 정기주주총회 | 제 6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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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9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제69기 정기주주총회,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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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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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0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 40원)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7,226 | 99.9 | 1,010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5,134 | 99.9 | 3,102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전장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3,678 | 99.9 | 4,558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영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3,678 | 99.9 | 4,558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성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3,586 | 99.9 | 4,650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전호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805,420 | 12,328,236 | 12,323,586 | 99.9 | 4,650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진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731,082 | 1,253,898 | 1,249,587 | 99.7 | 4,311 | 0.3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803,410 | 12,326,226 | 12,310,213 | 99.9 | 16,013 | 0.1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9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 30원) | 가결(Approved) | 24,671,420 | 12,221,682 | 12,221,182 | 99.9 | 500 | 0.1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형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671,420 | 12,221,682 | 12,201,126 | 99.8 | 20,556 | 0.2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전형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671,420 | 1,143,324 | 1,122,768 | 98.2 | 20,556 | 1.8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충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671,420 | 1,143,324 | 1,122,768 | 98.2 | 20,556 | 1.8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671,420 | 12,221,682 | 12,199,026 | 99.8 | 22,656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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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는 채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주 구성, 의결권 행사율,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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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023년 및 2025년에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에는 내부 일정 조율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일자에 개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일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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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의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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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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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주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안의 적법성, 제안요건 충족 여부 및 주주총회 상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주제안자의 법령상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 여부 이사회 검토 및 주주총회 의안 상정 여부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 사례, 주주 구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제안 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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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받은 주주제안은 없으며, 이에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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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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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으며 이에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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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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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주주제안 접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 내 별도의 주주제안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제안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홈페이지 내 안내 체계 구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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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제안 접수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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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으로 17기 연속 현금배당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과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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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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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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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기준일 선진화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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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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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9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정책, 주주환원정책 수립과 배당제도 선진화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수립과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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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정책 및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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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7기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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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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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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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78,303,735,836 | 992,216,800 | 40 | 1.6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70,205,370,753 | 740,142,600 | 30 | 1.1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9,318,431,695 | 616,785,500 | 25 | 0.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0.3 | 18.4 | 18.2 |
| 개별기준 (%) | 11.62 | 35.94 | 29.8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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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배당금 지급 추이, 대내외 경제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분들이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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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친화적인 중장기 배당정책과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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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IR센터 및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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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는 50,000,000주(1주의 금액: 1,000원)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보통주 34,038,000주를 발행하였으며, 감자로 인하여 9,098,575주가 감소함에 따라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4,939,425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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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4,939,425 | 49.9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역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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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들의 의결권은 보통주 1주 마다 1개로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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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각 증권사, 투자사, 자산운용사들의 당사 탐방, 컨퍼런스콜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주주들의 연락 및 질의에도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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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 주주들과 소통하는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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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 IR센터, 공시정보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이메일 주소 등 기타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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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 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공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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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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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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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사 홈페이지 IR센터 및 DART 전자 공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자 배정 및 영문 공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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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기업정보는 홈페이지(www.hafeed.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회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를 통해서 재무정보, 공시자료 등 각종 유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영문으로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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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절차에 따른 사전검토·승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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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 절차에 따라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공정성 및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 주요 주주 등과 회사 간 거래 또는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대해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 등 제한 대상 거래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승인 또는 공시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채권·채무 잔액 및 보증 내역 등을 재무제표 주석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등 투자자 보호상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관련 항목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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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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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이사회 의결일 | 의결 내용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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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골프 회원권 매수의 건 | 동서화학공업 |
| 2026.01.22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유상증자) | 코리아캐피탈대부(주) |
| 2026.02.11 | 자회사의 신규 양돈 농장인수 관련 자금대여의 건 | 농업회사법인고려(주) |
| 구분 | (단위 : 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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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의 명칭 | 매 출 | 기타수익 | 매 입 | 기타매입 | | | | | |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 |
| 최상위지배기업 | 금강공업(주) | - | - | 146,470,685 | 104,270,040 | - | - | 321,416,326 | 566,787,864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케이에스피 | - | - | 4,999,020 | - | - | - | - | -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3,702,827,534 | 5,089,813,994 | 310,536,968 | 496,789,602 | - | - | 1,800,004 | 5,399,996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고려(주) | 1,800,000 | 1,800,000 | - | - | - | - | - | - |
| 종속기업 | (주)D&A | 268,191,020 | 292,621,100 | - | - | 742,000,000 | 788,000,000 | - | 12,000,000 |
| 종속기업 | 코리아캐피탈대부(주) | 3,000,000 | 3,500,000 | - | - | - | - | - | - |
| 종속기업 | 코리아로지스(주) | 3,000,000 | 2,500,000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대양개발(주) | - | - | - | - | - | - | 397,110,000 | 397,110,00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대양흥업(주) | - | - | - | - | 1,581,134,728 | 1,777,522,176 | - | - |
| 관계기업 | 동서화학공업(주) | 15,335,688 | 15,398,895 | - | - | - | - | 2,000,000,000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금강비겐드(주) | 6,000,000 | 3,000,000 | - | - | - | - | - | 300,000,000 |
| (구. (주)엠디엘이앤씨) | | | |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중원엔지니어링(주) | 10,800,000 | 3,240,000 | - | - | - |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에버코스 | 18,000,000 | 18,000,000 | - | - | - | - | 10,865,915 | 6,396,001 |
| 합 계 | 4,028,954,242 | 5,429,873,989 | 462,006,673 | 601,059,642 | 2,323,134,728 | 2,565,522,176 | 2,731,192,245 | 1,287,693,861 |
| 구분 | (단위 : 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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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의 명칭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 |
| 당 기 (주1) | 전 기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 |
| 최상위지배기업 | 금강공업(주) | - | - | 6,285,000 | 6,285,000 | - | - | 29,391,018 | 29,581,981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6,915,719,285 | 9,031,031,809 | 6,000,000,000 | 9,000,000,000 | 126,059,472 | 101,776,400 | 7,200,000 | 5,399,996 |
| 종속기업 | (주)D&A | 24,446,400 | 31,680,000 | - | - | 70,400,000 | 79,200,000 | - | - |
| 관계기업 | 대양개발(주) | - | - | 213,500,000 | 213,500,000 | - | - | 14,091,000 | 14,091,00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대양흥업(주) | - | - | - | - | 155,925,682 | 152,242,371 | - | - |
| 관계기업 | 동서화학공업(주) | - | - | 1,391,894 | 1,428,977 | - | - | 10,000,000 | 10,000,00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중원엔지니어링(주) | - | - | 1,188,000 | 1,188,000 | - |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에버코스 | - | - | 1,650,000 | 1,650,000 | - | - | 21,500,000 | 20,000,000 |
| 합 계 | 6,940,165,685 | 9,062,711,809 | 6,224,014,894 | 9,224,051,977 | 352,385,154 | 333,218,771 | 82,182,018 | 79,072,977 |
| 구분 | (단위 : 원) | | | | | |
|---|
| 특수관계자의 명칭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당기말 |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장기대여금 | 9,000,000,000 | - | (3,000,000,000) | 6,000,000,000 |
| 최상위지배기업 | 금강공업(주) | 배당금 | - | 354,555,000 | (354,555,000) | - |
| 구분 | (단위 : 원) | | | | | |
|---|
| 특수관계자의 명칭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당기말 |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장기대여금 | 10,400,000,000 | 700,000,000 | (2,100,000,000) | 9,000,000,000 |
| 최상위지배기업 | 금강공업(주) | 배당금 | - | 295,462,500 | (295,462,500) | - |
| 구분 | (단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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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은자 | 제공한 담보의 내역 | 채권최고액 | 차입등의 내역 | |
| 최상위지배기업 | 금강공업(주) | 토지, 건물 | 480,000,000 | 운전자금 대출 |
| 구분 | (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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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의 명칭 | 구 분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내역 |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 | |
| 여신금액 | 금융기관 | | | | |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종속 | 648,000,000 | 시설자금대출 | 540,000,000 | 농협은행 |
| 종속기업 | 농업회사법인여물(주) | 종속 | 1,080,000,000 | 운전자금대출 | 900,000,000 | 농협은행 |
| 공시대상기간 중 계열 기업등과의 내부거래 관련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2)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 내역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당기) (전기)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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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이사의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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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리스크로부터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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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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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매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회사의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및 회사경영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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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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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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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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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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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규 상 필요한 절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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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요한 경영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시,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들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사의 경영 활동에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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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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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목표 및 전략을 실행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 사업 계획의 수립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 1.관련법규 또는 정관에서정하거나 회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1-1. 주주총회의소집결정 1-2. 대표이사의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및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1-3. 지배인의선임 및 해임 1-4. 이사와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1-5. 이사에대한 경업의 승인 1-6. 영업의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분할, 사업목적의 변경 결의 1-7. 증자(일반공모증자 포함)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 1-8.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9. 자기주식의취득, 처분의 결의(자사주신탁 설정 또는 해지) 1-10. 명의개서대리인의지정 1-11. 주주명부의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 1-12. 현금, 주식, 현물 배당 및 소각에 관한 결정 1-13. 우선주식에관한 사항 1-14. 공개매수의결정 1-15. 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 사항 1-16. 주권등 액면분할 또는 병합 1-17. 자본도입, 준비금의 자본 전입 1-18. 채무인수(면제) 결의 1-19. 매결산기 재무제표 승인 1-20. 기구의개편에 관한 사항 1-21. 타법인출자(또는 주식의 취득), 출자지분(또는 보유주식)의 처분 1-22. 이십억, 이백만불($2,000,00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그 처분 1-23. 일십억, 일백만불($1,000,000)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담보제공 및채무보증 1-24. 지배주주등과의 거래에 관한 결정 1-25. 신규차입, 중요 조건의 변경 등 금융기관 요구시 1-26. 차입금및 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담보의 제공 1-27. 차입금에 관련된 채무보증의 수혜. 1-28. 분기배당 2.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절차의 제정 및 개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 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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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정관 제36조이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상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되는 업무는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 및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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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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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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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단, 최고 경영자 유고시 정관에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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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내규정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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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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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교육을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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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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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판매 및 축산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임원진을 중심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 선정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자격요건, 당사 사료업계에 대한 이해, 회계·재무·법무 등 전문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육성, 평가, 비상 시 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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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외부적인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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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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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경영·재무·영업 리스크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가 업무분장 및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험요인은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환경 변화와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의 정책화 및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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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준법통제기준 등 명문화된 준법경영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 준수를 위하여 각 부서별 업무 검토, 계약 및 거래 검토, 공시·회계 관련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규제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준법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필요시 경영진 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규모 및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준법통제기준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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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그룹 수준/전사 수준/프로세스 수준/전산 일반 수준의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11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2025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 외감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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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재무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 및 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담당 인력은 관련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공시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 부서에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된 내용의 취소·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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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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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발생 가능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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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한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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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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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비율은 전체 이사회 인원의 43%입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당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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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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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대표이사 회장 | 247 | 2028-03-27 | 경영 일반 | U.S.C 경영학과 졸업 금강공업(주) 대표이사회장(현) |
| 김영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5 | 대표이사 부회장 | 584 | 2028-03-27 | 경영 일반 | 영남대 축산학과 졸업 한성사료공업사 |
| 전호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6 | 총괄 부회장 | 172 | 2028-03-27 | 경영 일반 | SUFFOLK UNIVERSITY 졸업 금강공업(주) 대표이사부회장(현) |
| 신성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이사 | 541 | 2028-03-27 | 경영 일반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대양개발(주) 회장(현) |
| 전형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 | 37 | 2027-03-29 | 회계ㆍ재무 자문 | 연세대 수학과 졸업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현) 부광약품(주) 사외이사(현)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 | 49 | 2028-03-25 | 경영 자문 |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철강생산본부장) OCI 사외이사(현) |
| 조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 | 13 | 2027-03-20 | 경영 자문 | 중앙대 행정대학원 졸업 한국사료협회 회장 (유)에스앤제이 감사(현)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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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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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2. 외부감사인의 선임 3. 이사회의 위임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3 | A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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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전형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김진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조충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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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성수 사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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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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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당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내이사인 신성수 의장이 이사회를 운영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외이사만을 대표하는 별도의 기구나 집행임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미진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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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사업 규모 확대, 이사회 구성 변화, 사외이사 비중 및 역할 확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 대상 사전 정보 제공, 이사회 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대표이사 및 부문별 책임자 중심의 업무집행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 시 집행임원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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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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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는 실무 경험 및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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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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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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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열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27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영교 | 사내이사(Inside) | 2010-03-19 | 2028-03-27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신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00-03-28 | 2028-03-27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호준 | 사내이사(Inside) | 2012-03-30 | 2028-03-27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형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7-03-29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5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 경험뿐만 아니라 성별 등 다양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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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구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이사 후보군 발굴 및 선임 과정에서 다양성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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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인종, 국적, 성별 등에 제한이 없이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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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이사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는 상법 제 542조의8에 의거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의 소양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검증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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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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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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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기 정기총회 | 전장열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총회 | 김영교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총회 | 전호준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총회 | 신성수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70기 정기총회 | 김진일 | 2026-03-04 | 2026-03-1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9기 정기총회 | 전형수 | 2025-03-05 | 2025-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9기 정기총회 | 조충훈 | 2025-03-05 | 2025-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포함)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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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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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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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욱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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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업무 역량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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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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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열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김영교 | 남(Male) | 부회장 | O | 경영총괄 |
| 전호준 | 남(Male) | 총괄부회장 | O | 경영총괄 |
| 신성수 | 남(Male) | 이사 | O | 이사회의장 |
| 전형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 김진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조충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박성진 | 남 | 사장 | 상근 | 영업총괄 |
| 박기천 | 남 | 부사장 | 상근 | 경영지원 부문장 |
| 박재석 | 남 | 부사장 | 상근 | 영업총괄 부문장 |
| 진용남 | 남 | 상무이사 | 상근 | 4본부 본부장 |
| 서영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마케팅부 본부장 |
| 홍준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1본부 본부장 |
| 한승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3본부 본부장 |
| 홍영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지원 |
| 강용규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재무기획 본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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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자격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이사 선임 전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임원으로서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없으며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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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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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시 직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아직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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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합한 임원을 선임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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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자격요건을 확인하며 선임 이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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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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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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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수 | 38 | 38 |
| 김진일 | 50 | 50 |
| 조충훈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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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기업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명문화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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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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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선출시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요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심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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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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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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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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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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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전형수 | O | 2023-03-29 | 2027-03-29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부광약품(주) | 사외이사 | 2022.03 | 상장기업(코스피) |
| 김진일 | O | 2022-03-25 | 2028-03-25 | - | OCI | 사외이사 | 2023.03 | 상장기업(코스피) |
| 조충훈 | O | 2025-03-20 | 2027-03-20 | - | (유)에스앤제이 | 감사 | 2022.12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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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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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전, 충분한 사전 보고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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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며 다른 이사진과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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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기획본부와 인사총무팀을 지원 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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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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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형수, 김진일, 조충훈 | - | 과정: 자금부정통제 공시 준비를 위한 동영상 교육 내용: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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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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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하고 있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에 준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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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필요한 경우나 혹은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그 별도 회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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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직무 수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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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에 대한 검토시 이사회의 평가 결과와 사외이사별 출석률, 이사회 회의시 발언내용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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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개별 평가를 도입할 때는 개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평가하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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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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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및 재선임 결정 반영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평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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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및 재선임 결정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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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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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와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이사보수지급기준에 따라 개별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내역은 연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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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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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함이며 보수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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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직무수행의 책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사외이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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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어 소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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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정기 개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 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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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출석/정원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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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5.02.03 |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한도 설정의 건 | 7/7 | 가결 |
| 2회 | 2025.02.19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9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 7/7 | 가결 |
| 3회 | 2025.02.24 | 운전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 4회 | 2025.03.04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보고 |
| 5회 | 2025.03.05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7/7 | 가결 |
| 6회 | 2025.03.19 |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7회 | 2025.03.19 | 타법인 주식취득의 건 | 7/7 | 가결 |
| 8회 | 2025.04.25 | 지급보증대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9회 | 2025.04.25 |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0회 | 2025.05.14 | 운전자금대출 일부상환 및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 11회 | 2025.06.05 | 지급보증대출 증액 및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2회 | 2025.06.05 | 지급보증대출 증액 및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3회 | 2025.06.05 | 지급보증대출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4회 | 2025.06.05 | 구매자금대출 증액 및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 15회 | 2025.06.13 | 운영자금대출기한연장 및 신용장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 16회 | 2025.06.20 | 사료구매자금 대출의 건 | 7/7 | 가결 |
| 17회 | 2025.06.27 | 금샘문화재단 기부금의 건 | 7/7 | 가결 |
| 18회 | 2025.06.30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의 건 | 7/7 | 가결 |
| 19회 | 2025.07.11 | 일반자금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20회 | 2025.07.25 | 지급보증 기한 갱신의 건 | 7/7 | 가결 |
| 21회 | 2025.08.27 | 골프 회원권 매수의 건 | 7/7 | 가결 |
| 22회 | 2025.08.27 | 수입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 7/7 | 가결 |
| 23회 | 2025.08.29 | 시설자금대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24회 | 2025.09.19 | 구매자금대출 및 신용장 약정기한 갱신의 건 | 7/7 | 가결 |
| 25회 | 2025.09.19 | 일반자금대출 및 통장대출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 26회 | 2025.10.02 | 공급망안정화기금 개별대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27회 | 2025.10.13 | 수입자금대출 한도 연장의 건 | 7/7 | 가결 |
| 28회 | 2025.12.29 | 금샘문화재단 기부금의 건 | 7/7 | 가결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출석/정원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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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6.01.22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7/7 | 가결 |
| 2회 | 2026.01.27 |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한도 재설정의 건 | 7/7 | 가결 |
| 3회 | 2026.02.11 | 자회사의 신규 양돈 농장인수 관련 자금대여 | 7/7 | 가결 |
| 4회 | 2026.02.19 |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70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 7/7 | 가결 |
| 5회 | 2026.02.23 | 일반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시설자금대출 기한 연장의 건 수입신용장(LC) 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6회 | 2026.03.03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보고 |
| 7회 | 2026.03.04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7/7 | 가결 |
| 8회 | 2026.03.18 |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9회 | 2026.03.1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7/7 | 가결 |
| 10회 | 2026.03.30 | 지급보증대출 증액 및 약정기한 연장의 건 지급보증대출 신규약정의 건 | 7/7 | 가결 |
| 11회 | 2026.04.23 | 지급보증대출 감액 및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2회 | 2026.04.24 |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 7/7 | 가결 |
| 13회 | 2026.05.14 | 운전자금대출 일부상환 및 기한연장의 건 | 7/7 | 가결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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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100 |
| 임시 | 36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총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성과 평과와 연계된 임원보수 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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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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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조의4에 따라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10년 이상의 이사회의사록을 보존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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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의사항은 이사 개별로 기록하고 있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 의사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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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2~2024년) 개별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사회 재직기간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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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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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전장열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영교 | 사내이사(Inside) | 2010.03.1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00.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호준 | 사내이사(Inside) | 201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형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대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2025.03.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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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들의 찬반 결과만 기록하고 있으며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들마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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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이사들의 찬반 여부, 반대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이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취록 작성과 보존 및 정기공시 외 내용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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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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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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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외엔 운영되지 않고 있어 기타 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설치 준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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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외 기능별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 규모, 사업구조, 내부거래 규모, ESG 관련 요구사항,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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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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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2013.03.22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위원회 규정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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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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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하기된 위원회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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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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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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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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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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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5.01.24 | 3 | 3 | - 2024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 보고 |
| 2회 | 2025.03.04 | 3 | 3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회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 3회 | 2025.06.30 | 3 | 3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4회 | 2025.08.05 | 3 | 3 | - 2025년 반기 검토시 발견한 사항에 대한 협의 | | 보고 |
| 5회 | 2026.02.03 | 3 | 3 | - 2025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 보고 |
| 6회 | 2026.03.03 | 3 | 3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회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와 같은 추가적인 위원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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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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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명문화된 규정과 지원 조직을 갖추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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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업무 수행 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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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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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전형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대전지방국세청장(2000년2001년)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2001년2002년)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2003년2004년) * 서울지방국세청장(2004년2005년)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2005년현재) * 부광약품(주) 사외이사(2022년현재) | 당사 감사위원 (2023.03.29~현재) |
| 김진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 *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2011년 3월 ~ 2014년 3월) *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_철강생산본부장 (2014년 3월 ~ 2017년 3월) * OCI 사외이사(2023년~현재) | 당사 감사위원 (2022.03.25~현재) |
| 조충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중앙대 행정대학원 졸업 * 한국사료협회 회장(2019년 ~ 2023년) * 부영그룹 동부총괄본부장 (2023년 ~ 2024년) * (유)에스앤제이 감사 (2022년 ~ 현재) | 당사 감사위원 (2025.03.20~현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1명을 선임하고 있어 상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법적 요건을 상회하여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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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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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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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형수, 김진일, 조충훈 | - | 과정 : 자금부정통제 공시 준비를 위한 동영상 교육내용 : -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 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 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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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 정보 및 비용 등에 관한 지원 받는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직무와 권한)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1.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 1 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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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정보 접근권한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및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와 경영 및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재산의 보전상 중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즉시 보고 또는 통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재산의 관리·취득·처분 및 통상적이지 않은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회의자료, 의사록, 장부 및 증빙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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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년수) | 주요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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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팀 | 3 | 팀장외(총 33.3년/ 평균 11.1년) | -감사위원회 감사업무 및 보고 지원 |
| 당사는 내부감사팀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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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팀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의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 동의권 등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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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모두 감사위원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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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모두 감사위원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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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운영 규정과 지원 조직을 갖추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이 확보 및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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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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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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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 결산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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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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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5.01.24 | 3/3 | 보고 | 2024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보고 |
| 2회 | 2025.03.04 | 3/3 | 보고 가결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회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가결 |
| 3회 | 2025.06.30 | 3/3 | 가결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4회 | 2025.08.05 | 3/3 | 보고 | 2025년 반기검토시 발견한 사항 및 협의 | -보고 |
| 5회 | 2026.02.03 | 3/3 | 가결 | 2025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가결 |
| 6회 | 2026.03.03 | 3/3 | 보고 가결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회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가결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4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44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6번의 위원회 개최가 있었으며 매 회의에 감사위원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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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전형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조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대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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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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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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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능력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간이 2022 회계연도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회의를 개최하여 2023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경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유감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6년 1월 16일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 능력 및 전문성 등을 재평가하였으며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경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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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사업연도부터 2028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1월 16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적위원 3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 후보의 감사업무 수행능력,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후보 평가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한 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경회계법인을 2026사업연도부터 2028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외부감사계약 체결 및 금융감독원 선임보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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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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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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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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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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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서면 및 대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논의 사항 및 핵심 감사사항을 감사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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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연 1회 이상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를 통해 주요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사항,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요한 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횟수는 분기별 1회 이상에는 미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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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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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대면 | 2025-01-24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측: 감사위원회, 회계임원, 회계팀장 감사인: 담당이사, 인차지 | 2024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 2차-대면 | 2025-08-05 | 3분기(3Q) | 서면보고 | 회사측: 감사위원회, 회계임원, 회계팀장 감사인: 담당이사, 인차지 | 2025년 반기검토시 발견한 사항 및 협의 |
| 3차-대면 | 2026-02-03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측: 감사위원회, 회계임원, 회계팀장 감사인: 담당이사, 인차지 | 2025년 기말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말 감사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도 감사결과 및 감사 수행 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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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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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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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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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0 | 2025-01-20 | 2025-02-19 | 안경회계법인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19 | 2026-01-26 | 2026-02-19 | 안경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감사 관련 주요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위원 일정 조율 및 회의 운영 방식 등의 사유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적인 회의 개최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대면회의 외 화상회의, 서면보고 등 다양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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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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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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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사회 참여 여부 등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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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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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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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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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당사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별도로 중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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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고려산업(주)_정관 2. 고려산업(주)_이사회규정 3. 고려산업(주)_감사위원회규정 4. 고려산업(주)_윤리규정 5. 고려산업(주)_내부회계관리규정 6. 고려산업(주)_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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