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503667 |
|---|---|---|---|
| 2. 원고(신청인) | 전0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전00 - 채무자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3. 6. 19.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중 일부금 청구금액 금 1,500,000,000 원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4,182,243,708 | ||
| 자기자본대비(%) | 10.5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3013536호)을 제출받고 또한 300,000,000원을 공탁(2026. 4. 21.수원지방법원공탁관, 2026년 금 제6663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본 건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2 | ||
| 9. 확인일자 | 2026-05-1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원)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통보확인 일자입니다. - 기존 채권가압류 사건(2026카단806632)은 채권법인 명의로 진행된 건이며, 금번 채권가압류는 동일 계약과 관련한 공동 채권자 중 1인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 신청한 건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