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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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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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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양성아 외 1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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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8.3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도료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02,668 | 248,020 | 252,818 |
| (연결) 영업이익 | -19,498 | 2,401 | 3,706 |
| (연결) 당기순이익 | -10,339 | 15,983 | 4,760 |
| (연결) 자산총액 | 432,759 | 391,891 | 382,808 |
| 별도 자산총액 | 411,768 | 370,579 | 373,98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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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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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투명한 지배구조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강화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법령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게시하여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있으며,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윤리, 준법 경영 당사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윤리 행위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위반 행위의 적시 발견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반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인사 조치 및 업무절차 개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한 재발 방지 개선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보 방법은 직접 상담, 유선, 메일 등 가능한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에게 준법의식을 내재화하고, 공정거래, 부정경쟁, 하도급,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법경영을 실현합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서 단위의 준법점검을 실시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2025년 점검 결과 중대한 하자나 위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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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전문성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도료 산업(또는 화학산업)의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경영, 기획, 구매, 재무 및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형 사외이사는 화학산업의 풍부한 근무 경험과 신규사업 기획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에 뛰어난 식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다양성 당사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의 성별, 국적, 연령, 전문역량, 경험 및 배경, 인종, 종교, 민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남성 50%, 여성50%의 비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 이사회 독립성 당사는 이사 선임 시 후보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이사의 약력, 전문 분야, 겸직 현황, 선임 배경 및 독립성 요건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기존 이사들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재선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상법」 제542조 제8항에 정한 자격요건 및 배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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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적시에 실시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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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이사회 소집결의를 통해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확정한 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3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고 시기를 4주 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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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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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4 | 14 | |
| 개최장소 | 부산 호텔 농심 | 부산 호텔 농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주주총회 소집공고(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 발송 | 주주총회 소집공고(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2인(개인주주 2인) 2)주요발언요지 : 안건찬성발언 | 1)발언주주 : 2인(개인주주 2인) 2)주요발언요지 : 안건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및 공시 대상 기간 이전 기간 동안 국내외 종속회사 연결결산 일정 및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등의 사유로 ESG 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기준은 준수하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ESG 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공시대상기간 종료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1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4주간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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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주주총회를 위해 4주간 전 공고를 진행 하였으며 추후 게속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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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참석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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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년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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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9기(2025년) | 제58기(2024년) | 제57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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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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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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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5,262,465 | 5,259,465 | 99.9 | 3,000 | 0.1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5,262,465 | 5,120,659 | 97.3 | 141,806 | 2.7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양성아 선임의 건(재선임) | 가결(Approved) | 10,234,558 | 5,262,465 | 5,105,755 | 97.0 | 156,710 | 3.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재선임) | 가결(Approved) | 10,234,558 | 5,262,465 | 4,108,432 | 78.1 | 154,033 | 2.9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256,148 | 2,284,055 | 2,115,734 | 92.6 | 168,321 | 7.4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5,262,465 | 5,094,144 | 96.8 | 168,321 | 3.2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4,998,755 | 4,959,654 | 99.2 | 29,101 | 0.6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경자 선임의 건(재선임) | 가결(Approved) | 10,234,558 | 4,988,755 | 4,925,923 | 98.7 | 62,832 | 1.3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4,988,755 | 4,903,834 | 98.3 | 84,291 | 1.7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34,558 | 4,988,755 | 4,905,558 | 98.3 | 83,197 | 1.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 제542조의 6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주가 의안 제안과 질의 및 설명요구에 대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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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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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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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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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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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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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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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명문화된 내부기준 및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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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및 주주제안 의안 처리에 대한 내부기준 및 규정 관련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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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으로 배당실시, 공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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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연 1회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경영성과, 투자계획,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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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로 수립 및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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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기준일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과 관련된 사전 예측 가능성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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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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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안내 및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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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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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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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별 결산 배당 실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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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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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136,414,480,368 | 2,046,911,600 | 200 | 3.96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139,186,436,382 | 2,046,911,600 | 200 | 3.24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31,355,903,462 | 2,032,292,600 | 200 | 3.15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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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9.8 | 12.8 | 42.7 |
| 개별기준 (%) | -136.4 | 19.3 | 152.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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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성과, 투자계획,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말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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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지속하고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보통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총 발행주식수 12,800,000주이며, 자기주식 2,565,442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0,234,558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7,500,000 | 2,500,000 | 3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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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800,000 | 42.7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며,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종류주주총회 실시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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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4.10 | 국내 기관투자자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4.11 | 국내 기관투자자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29 | 국내 기관투자자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6.02 | 국내 기관투자자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6.02 | 국내 기관투자자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IR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상시 IR 담당자가 유선통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통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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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외투자자와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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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상 담당부서 연락처를 명시적으로 안내하여 언제라도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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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비중이 높은 사업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이 미미하여(2025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주주 비율 0.8%) 별도의 영문공시 및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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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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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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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으나, 소액 주주들 및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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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소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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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을 통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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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하고 있으며(이사회 규정 3.1.1),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이사회 규정 3.3.3)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전체 특수관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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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관계기업 | |
| Chokwang Vina Co., Ltd. | (주)씨케이이엠솔루션 | 조광요턴(주) | (주)리포마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847,761 | 6,710 | 91,246 | |
| 잡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136,216 | 53,939 | | 4,500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1,058,000 | | 9,200 |
| 배당금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068,020 | | 19,500,000 |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228,713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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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 | | | |
| 종속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관계기업 | | |
| Chokwang Vina Co., Ltd. | ㈜씨케이이엠솔루션 | 조광요턴(주) | (주)리포마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7,381 | 6,518 |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36,216 | 2,676 | | | |
|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1) | | 23,000,000 | | 200,00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8,047 | |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 | (1,922,000)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매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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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및 통제내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주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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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조광페인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조광페인트 기업지배구조 헌장」 - 제1장 주주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조광페인트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각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④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내에 상기 주요한 결정은 없었으며, 향후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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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 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 · 의결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명문화된 정책은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항목에 있어 명문화된 정책의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부문을 개선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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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 운영규정상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결의한다. 3.1.1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회사가 필요를 인정한 사항(별첨 1) 3.1.2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절차의 제정 및 개정 3.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 보고 3.1.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별첨 1)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회사가 필요를 인정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및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3.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5.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6.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분할, 사업목적의 변경 결의 7. 증자(일반공모증자 포함) 또는 감자에 관한 사항 8.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9.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의 결의(자사주신탁 설정 또는 해지) 10.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1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 12. 현금, 주식, 현물 배당 및 소각에 관한 결정 13. 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14. 공개매수의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16. 주권 등 액면분할 또는 병합 17. 자본도입, 준비금의 자본 전입 18. 채무인수(면제) 결의 :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19. 매 결산기 재무제표 승인 20.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 21. 타법인 출자(또는 주식의 취득), 출자지분(또는 보유주식)의 처분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22. 신규시설투자,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그 처분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23. 타법인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24.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결정 25. 신규 차입, 중요 조건의 변경 등 금융기관 요구시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26. 차입금 및 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담보의 제공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27. 분기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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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상 권한의 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4 위임 3.4.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3.4.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4.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4.4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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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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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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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정책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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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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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재무 및 비재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윤리강령 제정과 선포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한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올바른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방침은 고객, 경쟁사, 협력사, 주주, 임직원,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방침을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강령을 통해 조광페인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 구성원들이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고객에 대한책임을 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활동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지원실은 윤리교육 및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내부고발을 포함한 제보 조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광페인트 윤리강령의 제·개정과 윤리 서약을통해 경영활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 감시활동,재경실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 내부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활동 등 윤리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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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임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지사항을 배포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매월 준법관련 공지 및 교육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바탕으로 준법경영이 전 임직원에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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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및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경영활동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당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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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09년부터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법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 완전,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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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이 전 임직원에게 공유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및 인간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교육, 캠페인, 전 임직원 윤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임직원에게 윤리강령 실천 의지를 담은 윤리경영 서약을 실시함으로써 윤리강령의 내용과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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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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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등의 내부통제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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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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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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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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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83 | 회장 | 122 | 2028-03-29 | 경영총괄 | 조광페인트(주) 회장 |
| 양성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9 | 대표이사 | 134 | 2029-03-31 | 경영총괄 | 조광페인트(주) 대표이사 |
| 홍민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3 | 기타비상무이사 | 74 | 2027-03-29 | 경영전반 | 조광요턴(주) 대표이사 |
| 이수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사외이사 | 38 | 2028-03-31 | 경영전반 | 가드넥(주) 부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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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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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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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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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회사규모 및 이사회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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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을 준수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했으나,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 운영 및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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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필요성이 판단 되면 위원회 운영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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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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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산업 전반의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경영, 기획, 구매, 재무 및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의 성별, 국적, 연령, 전문역량, 경험 및 배경, 인종, 종교, 민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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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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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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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경자 | 사내이사(Inside) | 2015-11-01 | 2028-03-29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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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단일 성별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 일정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정책 수립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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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리더십 등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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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의 추천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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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당일 주주총회 개최 정보 및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 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충분한 정보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공고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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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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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송경자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정보 및 이력,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사유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양성아 | 2026-02-24 | 2026-03-31 | 3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정보 및 이력,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사유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이수형 | 2026-02-24 | 2026-03-31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정보 및 이력,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과거 활동내용을 포함하여 후보자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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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 제30조 3항에 따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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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역량 및 경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및 이사회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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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필요성과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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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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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송경자 | 여(Female) | 회장 | O | 경영 총괄 |
| 양성아 | 여(Female) | 대표이사 | O | 경영 총괄 |
| 홍민규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 전반 |
| 이수형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 전반 |
| 이상호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한만춘 | 남 | 센터장 | 상근 | 비전센터 총괄 |
| 김진희 | 남 | 센터장 | 상근 | SHEQ센터 총괄 |
| 윤영호 | 남 | 센터장 | 상근 | 전략센터 총괄 |
| 박석주 | 남 | 센터장 | 상근 | 도료센터 총괄 |
| 이노엘 | 남 | 센터장 | 상근 | 솔루션센터 총괄 |
| 진용완 | 남 | 실장 | 상근 | 솔루션연구실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 제5항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임원 선임 전 횡령, 배임 등 범죄 전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⑤이사는 성별, 연령, 지역, 종교, 교육수준 및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다양한 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원 선임 시 「임원인사규정」 제2조(임면)에 의거하여 경영목표, 책임과 권한, 청령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명시된 임원위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사의 핵심가치와 윤리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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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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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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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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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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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형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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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석률 100%이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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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령과 정관 또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내부기준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당사의 이익이 사외이사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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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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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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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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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부의 안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 내용에 따라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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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3.6.1 에 의해 이사회 간사를 두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사는 각 이사회 해당 안건별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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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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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4일 | 조광페인트 | 1 | - | 주요 경영현황 및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 내용 설명 |
| 2025년 09월 16일 | 법무법인(유) 세종 | 1 | - | 경영진이 알아야 할 ESG 동향 |
| 2025년 12월 15일 | 조광페인트 | 1 | - | 주요 경영현황, 사업전망 및 자금현황, 자회사 투자현황 설명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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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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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규모 및 조직 인력 구성상 사외이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이사회 간사를 통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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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출석률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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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개별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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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임기 동안 이사회에 충실하게 참석하였는지,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였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하여 적시적이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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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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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구체적 평가방법을 활용한 평가는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인 평가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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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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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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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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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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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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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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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구체적인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2 회의의 종류 3.2.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2.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일시는 의장이 별도 통보한다. 3.2.3 전항의 개최주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3.2.4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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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내 및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1회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시대상기간(2025.01.01 ~ 2025.12.31) : 6회 - 2026.01.01 ~ 2026.05.31 : 5회 당사 이사회의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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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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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5 | 100 |
| 임시 | 6 | 5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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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보수를 책정 하고 있으며 개별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수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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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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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의 보수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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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과 보수정책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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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시 해당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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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3.6.3에서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외운영규정 3.6.4에서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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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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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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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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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양성아 | 사내이사(Inside) | 15.03.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경자 | 사내이사(Inside) | 15.11.0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민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03.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수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7~현 | 93.3 | 100 | 100 | 71.4 | 100 | 100 | 100 | 100 |
| 이창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7~23.03.27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이사들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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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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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해야 할 필요성 판단에 따라 향후 기록 및 보존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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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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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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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3.4.2에 따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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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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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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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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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 규모 및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판단될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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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독립성 및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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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서 상법 제542조의 10에 근거한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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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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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상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전)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개발단장 (전)한국수출입은행 재무관리실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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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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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 | 불참석 감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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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4일 | 조광페인트 | 1 | - | 주요 경영현황 및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 내용 설명 |
| 2025년 09월 16일 | 법무법인(유) 세종 | 1 | - | 경영진이 알아야 할 ESG 동향 |
| 2025년 12월 15일 | 조광페인트 | 1 | - | 주요 경영현황, 사업전망 및 자금현황, 자회사 투자현황 설명 |
| 당사는 이사회 운영 현황,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게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의 사업 현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 결과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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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을 통해 필요 시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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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별도의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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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2조 제2항을 준수하며, 감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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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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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실 | 1 | 실장(18년) |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 지원 |
| 재경팀 | 1 | 팀장(14년) |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감사직무 수행 지원 |
| 인사지원실 | 1 | 실장(15년) |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감사직무 수행 지원 |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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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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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감사보수 한도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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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제59기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56,762천원 이며,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6,000천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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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명문규정이 없으며, 전담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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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명문규정 및 독립적인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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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으며 상법 제542조의 10항에 따라 상근감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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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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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내부심사 활동 및 이사회, 정기주주 총회에 출석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감사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최되는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의 추가 자료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의견은 본 회의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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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에 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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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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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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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 판단에 따라 검토 후 마련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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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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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3개 사업연도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촌회계법인과의 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2025년 2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선일회계법인로 자유선임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내용을 보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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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제13조 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 시에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는 당사의 상근감사 1인, 사외이사 1인 또는 2인, 기관투자가 1인, 외부 최다출자자 1인, 채권 금융기관 1인 등 총 5~6인으로 구성하여 이중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감사품질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에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3개 사업연도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촌회계법인과의 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2025년 2월 4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대면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보수, 계획 및 시간, 인력 및 감사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선일회계법인으로 자유 선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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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이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즉시 피드백이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인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차기 감사인 외부선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차기 감사인 선임 시 검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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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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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기(당기) | 2025.08.29 | 법인세 세무조정 | 2025.08.29~ 2026.03.31 | 9백만원 |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회계,세무 이슈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관리 목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관련 법령을 근거 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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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법률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구체적인 명문화된 내부 정책 등이 필요할 시,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와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지양하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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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서면/대면 방식과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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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등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비정기적으로 외부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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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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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 | 2025-03-14 | 1분기(1Q) | 서면 | 감사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감사 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 2025-2 | 2025-11-21 | 3분기(3Q) | 서면 | 감사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6-1 | 2026-03-16 | 1분기(1Q) | 서면 | 감사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내 유관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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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규정 제34조 4항 및 5항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활동 중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이 사실을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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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전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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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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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25 | 이촌회계법인 |
| 59기 | 2026-03-31 | 2026-02-13 | 2026-02-27 | 선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에 있어, 대면 방식을 지향 하고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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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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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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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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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