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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프리티제출 프리티2026.05.19 00:00접수 20260519000255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인스코비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5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_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5/14 유상증자 납입완료에 따른 정정 145,886,117 147,886,116 4. 자금조달의 목적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따른 정정 운영자금 (원)5,000,000,000 운영자금 (원)2,42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2,572,000,000 9. 납입일 2026년 05월 19일 2026년 06월 0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정정 전1) 정정 후1) 정정 전1) (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5월 8일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7,586,044 33,966,305,591 502.5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420,871,275 3,420,871,275 465.0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41,466 586,384,243 472.33 (A),(B),(C)의 산술평균주가(D) 479.9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72.3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500 ※발행가액 산정 후 기준주가가 최소가액인 액면가 미만이므로 당사의 액면가인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타회사인수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등 5,000 - - 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스엠솔루션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스엠솔루션 3 박종호 55 - - 박종호 5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2,527 매출액 -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15 자본총계 2,327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 정정 후1) (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5월 19일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170,222 18,466,053,623 471.4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839,047,661 1,839,047,661 405.5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42,398 162,353,778 366.99 (A),(B),(C)의 산술평균주가(D) 414.6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66.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500 ※발행가액 산정 후 기준주가가 최소가액인 액면가 미만이므로 당사의 액면가인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타회사인수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등 2,428 - - 2,428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32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2회차전환사채 1,072 2024.03.04 2027.03.05 3.0 제3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5회차전환사채 300 2024.11.22 2027.11.22 3.0 제36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6회차전환사채 1,200 2025.03.06 2028.03.06 3.0 합 계 2,572 ※ 상기 제32회, 제35회, 제36회 전환사채 채무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발생 시 사용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네모바이오벤처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네모바이오벤처스 13 장근식 11.43 - - 장근식 11.4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 자산총계 15 매출액 - 부채총계 82 당기순손익 -3 자본총계 -66 외부감사인 - 자본금 35 감사의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4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스코비 대 표 이 사 : 유인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전 화)1661-9641 (홈페이지)http://www.inscob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전략실장 (성 명)박 회 근 (전 화)1661-96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7,886,11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2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572,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의3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6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6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단, 발행가액 산정 후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이므로 당사의 액면가인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5월 19일② 청약처 : 주식회사 인스코비③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④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4)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170,222 18,466,053,623 471.4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839,047,661 1,839,047,661 405.5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42,398 162,353,778 366.99 (A),(B),(C)의 산술평균주가(D) 414.6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66.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500 ※발행가액 산정 후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이므로 당사의 액면가인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타회사인수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등 2,428 - - 2,428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32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2회차 전환사채 1,072 2024.03.04 2027.03.05 3.0 제3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5회차 전환사채 300 2024.11.22 2027.11.22 3.0 제36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6회차 전환사채 1,200 2025.03.06 2028.03.06 3.0 합계 - 2,572 - - - ※ 상기 제32회, 제35회, 제36회 전환사채 채무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발생 시 사용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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