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6.0 (주)인스코비 소액공모공시서류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4 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스코비 대 표 이 사 : 유인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가산동, 남성프라자) (전 화) 1661-9641 (홈페이지) http://www.inscob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실장 (성 명) 박 회 근 (전 화) 1661-964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식회사 인스코비 기명식 보통주 1,999,999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99,999,500원 청약권유인쇄물 열람장소 가. 소액공모공시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청약권유인쇄물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청약권유인쇄물 2026년 4월 16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인스코비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주식회사 인스코비 기명식 보통주 1,999,999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999,999,500원 1. 모집 또는 매출가액 : 500원(1주당 액면가 500원) 2. 청약기간 : 2026년 4월 20일 3. 납입기일 : 2026년 5월 14일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본 증권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증권의 모집, 매출을 개시한 때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청약권유문서 공고에 갈음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1,999,999 500 500 999,999,500 제3자배정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직접공모 예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인수(주선)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기타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04.20 2026.05.14 2026.04.16 2026.05.14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999,999,500 발행제비용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기 타】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재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에 적혀있는 투자위험 요소 등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청약 및 납입하시길 바랍니다.2) 상기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6년 4월 10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보통주 1,999,999주를 소액공모(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주당액면가액 주당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방법 기명식 보통주 1,999,999 500 500 999,999,500 제3자배정(소액공모) 나. 공모 주요일정 절 차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26년 4월 10일 주식 청약일 2026년 4월 20일 주금 납입일 2026년 5월 14일 유통(상장)일 2026년 5월 28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가. 공모 방식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8조의3에 의거하여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모집하여 발행합니다.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근거 규정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 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타회사인수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어반홀딩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99,999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나. 공모가격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수의 수 1,999,999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5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999,999,500 청약기일 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6년 4월 20일 종료일 2026년 4월 20일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주당 모집가액의 100% 납입기일 2026년 5월 14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6년 1월 1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방법 청 약 공 고 2026년 4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배 정 공 고 2026년 5월 14일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2) 청약방법 청약대상자 청약방법 및 절차 1인당 청약한도 제3자 배정자 1)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함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실명확인증표 사본 2부(위임의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도장, 증권카드사본 2부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2부,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2부, 증권카드사본 2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함. 3) 청약단위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배정주식수의 청약을 원칙으로 함. - 3) 청약일 : 2026년 4월 13일 (*)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되며,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므로 구주주 및 일반인은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4)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인스코비 본사 5) 청약금 취급처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6)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7) 주식청약금 및 초과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주식청약금에 관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당사는 청약증거금 납입관리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의 100%를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청약결과 배정방법 구 분 내 용 배정방법 당사 정관 제8조의3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합니다. 공모주식수 초과시청약방법 청약결과에 대한 배정은 당사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배정주식수내에서 청약주식수만큼 배정합니다. 공모주식수 미달시배정방법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9)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5월 28일 주권교부장소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10)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인스코비 기명식 보통주2. 1주당 액면금액 : 보통주 1주당 500원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 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타회사인수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III. 투자위험요소 ■ 금번 당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소액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DART 공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