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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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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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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류시영외 1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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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0.6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내연기관 부품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04,575 | 324,603 | 311,470 |
| (연결) 영업이익 | -30,023 | -474 | 8,019 |
| (연결) 당기순이익 | -23,260 | -6,808 | 13,755 |
| (연결) 자산총액 | 433,970 | 437,508 | 439,604 |
| 별도 자산총액 | 252,041 | 267,247 | 279,86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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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26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3/26)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미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배당정책 미수립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x), 윤리강령,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직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을 통해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정관상 집중투표제 미채택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부서 미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26년 2월 27일 서면회의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직무와 권한>에 따라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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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및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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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정도경영'과 '미래지향'의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진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안전과 균형을 갖춘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이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윤리강령규정, ESG 경영정책 등 내부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주,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5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ypr.co.kr)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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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경영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6.6.1 기준) 총 5명의 이사 중 3명(60%)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고, 회계·재무·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인적사항은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 및 회계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받고,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내부감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금융·회계·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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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관련 사항을 사전 공고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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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의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및 공고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보다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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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2024.12.10 개최)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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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6 | 2024-10-23 | 2024-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0 | 2024-11-25 | 2024-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12-10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7 | |
| 개최장소 | 본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 본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 본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 본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5명 출석 | 6명중 6명 출석 | 6명중 6명 출석 | 6명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3명 출석 | 3명중 3명 출석 | 3명중 3명 출석 | 3명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5인(개인 및 기관)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 주주 : 4인(개인 및 기관)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 주주 : 4인(개인 및 기관)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 주주 : 5인(개인 및 기관)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제66기(2025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15일 전인 2026년 3월 11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주총회 1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경영관련 주요 일정, 외부감사 일정, 연결재무제표 결산 일정 및 주주총회 준비 등의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업무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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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권리보호 및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관련 안건 검토, 내부 일정관리 및 회계결산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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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총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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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정기주주총회 3회 및 임시주주총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6기(2026.03.26), 제65기(2025.03.25), 제64기(2024.03.28) 정기주주총회는 '주총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서면투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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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6기 주주총회 | 제65기 주주총회 | 제64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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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7일 2026년 03월 30일 | 2025년 03월 21일 2025년 03월 27일 2025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와 1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결의 내역은 아래 표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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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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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6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357,434 | 98.7 | 164,125 | 1.3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류현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428,025 | 99.3 | 93,534 | 0.7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최종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449,235 | 99.4 | 72,324 | 0.6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함윤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521,559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함윤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521,559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521,559 | 12,491,633 | 99.8 | 29,926 | 0.2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5기(2024.1.1~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425,936 | 12,261,811 | 98.7 | 164,125 | 1.3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소영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425,936 | 12,425,936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소영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425,936 | 12,425,936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425,936 | 12,404,726 | 99.8 | 21,210 | 0.2 |
| 임시주주총회(2024.12.10 개최)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입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486,180 | 12,486,180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4기(2023.1.1~202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877,640 | 12,699,703 | 98.6 | 177,937 | 1.4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심광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877,640 | 12,875,984 | 100.0 | 1,656 | 0.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647,500 | 12,877,640 | 12,847,714 | 99.8 | 29,926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 기간 중 개최된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 및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주요 안건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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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였으나, 서면투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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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주주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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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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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시 관련 안내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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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의안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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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의 공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정기 · 임시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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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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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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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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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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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시 각 의안별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제안 행사 절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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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현금·현물 배당 결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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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주주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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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별도 안내 절차 및 영문공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주요 사항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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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 및 수준은 경영실적,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별도의 중장기 정책은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 결정 시 관련 사항을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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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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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Dec) | X |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규모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배당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또한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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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관련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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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환경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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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배당 규모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말(2025년) 경영환경 변화 및 수익성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66기(2025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실적 개선 및 재무 구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배당 수준은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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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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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2,813,145,607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43,122,487,216 | 1,538,850,000 | 60 | 2.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66,041,126,467 | 3,077,700,000 | 120 | 4.2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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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22.4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금 지급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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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 규모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배당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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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관련 정보 제공 확대와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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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전자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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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는 56,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25,947,500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주 등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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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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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0,000 | | 5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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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5,947,500 | 46.3 | 공시대상 기간 중 변동사항 없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종류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부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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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한 의결권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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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정한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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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기간 중 컨퍼런스콜 및 기관투자자 대상 IR 활동은 없었으며, 주주와의 소통은 주로 소액주주 문의에 대한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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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별도 행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당사 대표 전화를 통한 문의 응대와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통 채널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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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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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정기 공시자료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IR 담당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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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전용 사이트 및 외국어 상담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 수요를 고려하여 영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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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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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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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당사 홈페이지, 공시시스템 및 유선 응대 등을 중심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 대상 영문공시 및 별도의 IR활동은 미진한 부분이 존재 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 역시 기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주주 소통 및 접근성, 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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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IR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의 적시성 및 접근성 향상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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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발생시 거래조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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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시에는 당사 이사회 규정, 상법에 따라 이사 등이 자기 회사와 거래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열사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이외에도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거래라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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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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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법인명) | 관계 | 담보권자 | 구분 | 보증 기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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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코어텍㈜ | 계열회사 |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 예금담보제공 | 본 채무 상환시 까지 | 4,000 | - | - | 4,000 | 당기말 담보 지급보증액 누계 6,600백만원 |
| 와이피알이엠티㈜ | 계열회사 |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 예금담보제공 | 본 채무 상환시 까지 | 2,000 | - | - | 2,000 | |
| 합 계 | 6,000 | - | - | 6,000 | | | | | |
| 성명 (법인명) | 관계 | 담보권자 | 구분 | 보증기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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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코어텍(주) | 계열회사 |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 채무보증 | 본 채무상환시 까지 | 4,961 | - | 3,067 | 1,894 | 채무보증금액 12,840백만원 |
| 와이피알이엠티㈜ | 계열회사 |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 채무보증 | 본 채무상환시 까지 | 3,000 | - | 400 | 2,600 | |
| 합 계 | 7,961 | - | 3,467 | 4,494 | | | | | |
| 법인명 | 관 계 | 거래종류 | 기 간 | 물품 서비스명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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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파워텍(주) | 계열회사 | 거래 (상품의 매입, 공장임대) | 2025.1.1~12.31 | S/P실린더라이너 상품매입 | 100,414 | 자동차회사에 조립 납품 등을 위하여 자동차 회사 주문에 의해 수시로 매입 발생한 거래 합산 |
| 코어텍(주) | 계열회사 | 상품매입, 공장임대 등 | 2025.1.1~12.31 | Cam Piece | 39,494 | 자동차회사에 조립납품 등을 위하여 자동차 회사 주문에 의해 수시로 매입 발생한 거래 합산 |
| 법인명 | 관 계 | 거래종류 | 기 간 | 물품 서비스명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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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정밀(주) | 투자회사 | 상품의 매입 | 2025.1.1~12.31 | 엔진밸브간극조정장치인 DALA, MLA, ILA 등 상품매입 | 60,599 | 자동차회사에 조립 납품등을 위하여 자동차 회사 주문에 의해 수시로 매입발생함 |
| 동서페더럴모굴(주) | 투자회사 | 제품의 매출, 상품의 매입 | 2025.1.1~12.31 | 피스턴 피스턴링 | 14,342 | 자동차회사에 조립 납품등을 위하여 자동차 회사 주문에 의해 수시로 매입, 매출발생함 (매출,매입합산) |
| 동성금속(주) | 투자회사 | 상품의 매입 | 2025.1.1~12.31 | BUSH CONROD 외 | 4,335 | 자동차회사에 조립 납품등을 위하여 자동차 회사 주문에 의해 수시로 매입발생함 |
| 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주로 계열회사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1) 당사는 계열회사인 코어텍(주), 와이피알이엠티(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 당사는 계열회사인 코어텍(주), 와이피알이엠티(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 보증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 등에 대한 영업거래 당사는 당사 계열회사인 Y&T파워텍(주) 및 코어텍(주)의 영업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4.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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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이사회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준수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검토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거래 조건 및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통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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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점검 기능을 통해 통제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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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변경 및 주요 사업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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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절차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주주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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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안이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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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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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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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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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도달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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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사안 발생 시 주요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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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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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투자 및 주요 사업계획 승인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정관]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정관 제3조) - 신주인수권 발행에 관한 사항(정관 제10조)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 범위(정관제12조) - 기준일에 관한 사항(정관제14조) - 전환사채의 발행(정관제15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정관제16조)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항 사항(정관제19조) - 대표이사 등의 선임(정관제34조) - 이사회 구성 및 소집에 관한 사항(정관제38조) - 이사회 결의방법(정관제39조) -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 및 운영(정관제40조의2) - 상담역 및 고문에 관한 사항(정관제42조) -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정관제44조) [이사회규정] 제 11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인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6)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존재 여부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투자 및 자산의 취득·처분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며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지원과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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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제40조의2(위원회) 및 제42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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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권한 위임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견제 및 감독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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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출일 현재 이사회 5명중 사외이사 3명, 과반수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과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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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체계를 두고 있어 경영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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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고려한 후보자 검토 및 추천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및 내부절차에 따라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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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인재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 경험, 직무역량 및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여 승계 관련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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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원 및 보임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 등 업무 경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운영 방향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 관리 및 교육 체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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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관련 정책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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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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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운영체계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부 운영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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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윤리강령,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는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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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및 별도의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및 내부 감사 과정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식별.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 시장 유동성 등 주요 재무리스크에 대하여 손상 가능성 평가, 현금흐름 관리 및 자금운용 계획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 환경, 정보보안 등 비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식별·평가·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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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행동기준을 공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실천 서약 등을 통해 윤리의식 제고와 부정행위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강령 및 신고제도를 게시·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비윤리 행위 및 고충사항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사내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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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 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한 평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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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2명 및 공시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공시정보의 작성·검토·승인 및 제출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간 사전 검토 및 협업 체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 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공시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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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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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정책 및 체계는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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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사업환경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식별·평가·대응 절차를 포함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관련 제도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재무·비재무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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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 중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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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5명이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은 아니나, 이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감사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및 성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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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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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110 | 2029-03-25 | 경영총괄 | 중앙대학교 졸업 Y&T파워텍 대표이사 사장 유성기업(주) 대표이사 사장 |
| 최종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전무이사 -이사회 | 74 | 2029-03-25 | 생산/기술담당 | 서울산업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前)유성기업㈜ 영동공장 기술담당 前)유성기업㈜ 영동공장 부공장장 유성기업㈜ 영동공장 공장장 |
| 심광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8 | 감사위원회 위원장 | 62 | 2027-03-27 | 경영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前)한라중공업(주) 부사장 前)(주)수산중공업 대표이사 前)청송중앙알미늄(주) 사장 前)(주)DAS 중국법인 법인장 前)(주)수산중공업 상임고문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 소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회 위원 | 50 | 2028-03-24 | 회계/재무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기업영업지점, 오산남지점, 과천지점 외환사업부장, 한남동지점장 前)우리카드 채권관리부 관리역 前)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역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
| 함윤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25 | 자동차공학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前)(주)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회계 및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와 내부통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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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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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대한 승인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감사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검토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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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심광섭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소영수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함윤영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의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안전·품질·윤리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은 각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은 경영진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안전보건 관리, 정보보호 및 준법경영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ESG 관련 관리체계의 고도화 및 운영체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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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별도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권한과 운영 절차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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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및 역할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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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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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변화 및 관련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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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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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 회계.재무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시 특정 성별, 국적 및 연령 등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춘 후보군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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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는 경영, 재무 및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류현석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경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일 사내이사는 생산·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심광섭 사외이사는 기업경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영수 사외이사는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 건정성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윤영 사외이사는 산업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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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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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석 | 사내이사(Inside) | 2017-03-17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종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4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심광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7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소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24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함윤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시 성별, 국적 및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성, 경험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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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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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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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선임시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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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성명, 주요경력, 전문성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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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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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 류현석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6기 | 최종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6기 | 함윤영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65기 | 소영수 | 2025-03-10 | 2025-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4기 | 심광섭 | 2024-03-11 | 2024-03-28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현황,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주요 경력 및 선임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이사 후보자의 역할 및 활동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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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이사 선임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전자공시를 통해 이사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견이 이사 후보 선임 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제도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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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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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 중심으로 후보 추천 및 선임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이사 선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공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전문성, 윤리성 및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류현석 | 남(Male) | 대표이사(사장) | O | 경영총괄 |
| 최종일 | 남(Male) | 사내이사(전무이사) | O | 영동공장 공장장 |
| 심광섭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위원장) |
| 소영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위원) |
| 함윤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류시영 | 남 | 회장 | 상근 | 경영 |
| 손정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영업부문 |
| 박종구 | 남 | 이사 | 상근 | 영동공장 주조담당 |
| 한상득 | 남 | 이사 | 상근 | 영동공장 기술담당 |
| 조택기 | 남 | 이사대우 | 상근 | 아산공장 주조담당 |
| 강석현 | 남 | 이사대우 | 상근 | 영동공장 생산담당 |
| 김재승 | 남 | 이사대우 | 상근 | 경리담당 |
| 엄필준 | 남 | 이사대우 | 상근 | 아산공장 공장장 |
| 윤기호 | 남 | 이사대우 | 상근 | 구매담당 |
| 박창완 | 남 | 이사대우 | 상근 | 영업담당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총 10명이며, 당사는 당사의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등기, 미등기 임원현황을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윤리성, 법규 위반 여부 및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내부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윤리 규범 및 내부통제 기준 등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준법·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에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및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과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또는 관계기관 제재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임원 중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내부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전문성, 윤리성 및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임원 선임 관련 내부 검토 절차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환경 및 관련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정책의 명문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재직 이력 및 기타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재직기간 제한 및 자격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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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광섭 | 62 | 62 |
| 소영수 | 50 | 50 |
| 함윤영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및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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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추천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정기공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또는 관련 정책의 명문화 여부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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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3명은 모두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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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직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타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심광섭 | O | 2021-03-25 | 2027-03-27 | - | - | - | - | - |
| 소영수 | O | 2022-03-29 | 2028-03-24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역 | - | - | - | - |
| 함윤영 | O | 2026-03-26 | 2029-03-25 |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겸직 현황 및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전원은 과도한 겸직 없이 정기 및 임시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사회 및 감사 관련 업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직무 충실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및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선임 시 직무 충실성 및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지원 및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무부 팀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경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이사회 개최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시간을 부여하여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필요시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독립적 이고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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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총무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와 주요 경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담당 임직원을 통해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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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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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양원모, 심광섭, 소영수 |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위한 직무연수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함윤영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회사 현황, 주요 경영사항 및 내부통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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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회의 이외에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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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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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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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내부통제 및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 등 교육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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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실적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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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실적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참석률, 직무수행 내역, 전문성,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결과를 재선임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제도 및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체계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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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의견개진, 직무수행 내역 및 의사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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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 판단에 직접 반영하는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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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직접 반영하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자율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참석률 및 전문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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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이사회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평가결과를 재선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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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고정보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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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직무수행 책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연동 보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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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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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직무수행 책임,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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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전문성 및 활동내역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마련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및 이사회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보수 및 재선임 판단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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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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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및 소집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회의 일정 및 안건을 1주일 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또한 회의내용 및 결의사항은 의사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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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15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9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을 통해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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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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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100 |
| 임시 | 9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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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 직무의 책임과 전문성, 리더십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 성과연계형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보수 지급 현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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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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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 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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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련 세부 운영기준 역시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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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임원 보수 및 성과평가 체계와 임원 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입니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제공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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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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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의안 내용, 진행 경과, 결의 결과 및 반대의견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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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주요 안건의 결의 내용 및 이사별 찬반 여부를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별 상세 토의 내용 및 발언 전부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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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성여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각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된 이사회 재직 이사의 평균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각각 100%입니다. 2026년 신규 선임된 이사의 경우 2026년 기준 참석률로 기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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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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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류현석 | 사내이사(Inside) | 2017-03-1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종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종범 | 사내이사(Inside) | 2020-03-24~2026.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원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2026.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심광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소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함윤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그외 방법으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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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여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개별 발언 및 주요 토의 과정을 이사별로 상세히 기록·공개하거나 별도의 개별 이사 활동내역 공개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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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공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공시사항을 충실히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공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이사 활동내역 공개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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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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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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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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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보상(보수)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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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및 지배구조 변화에 맞추어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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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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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조직, 운영,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40 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에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에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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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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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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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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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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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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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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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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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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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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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구분 | 내용 | 보고여부 | | | | |
| 감사위원회 | 2025.3.6 | 3 | 3 | 결의 | 제65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O |
| 2025.5.14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5.8.13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5.11.13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6.3.5 | 3 | 3 | 결의 | 제66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O | |
| 2026.5.14 | 3 | 3 | 보고 | 제67기(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규모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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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공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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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회계·재무,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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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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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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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심광섭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73.11997.12)한라중공업(주) 부사장 (1999.102005.10)(주)수산중공업 대표이사 (2006.72007.12)청송중앙알미늄(주) 사장 (2009.92011.12)(주)DAS 중국법인 법인장 (2013.12014.12)(주)수산중공업 상임고문 (2021.3.25현재)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 |
| 소영수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8.092016.05) 기업영업지점, 오산남지점, 과천지점 외환사업부장, 한남동지점장 (2016.06∼2016.12)우리카드 채권관리부 관리역 (2017.01∼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역 (2022.3현재)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 함윤영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9.11∼2001.01)(주)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2001.03∼현재)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 (2026.3~현재)유성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포함하여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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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수행할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및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에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에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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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감사기구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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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2조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감사인과의 의견교환)에 근거하여 외부 감사인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 및 의견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제공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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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요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외부감사인 협조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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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임직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규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문서 등의 열람)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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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지원 인원은 총 5명으로 내부회계총괄관리인 담당임원 1명 및 내부회계 관리 지원 직원 총 4명(부장2명, 차장2명)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회계·자금·전산·위원회 운영 실무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감사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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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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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는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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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보수 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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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 담당임원 및 지원 인력이 내부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규모 및 감사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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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및 지배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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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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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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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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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구분 | 내용 | 보고여부 | | | | |
| 감사위원회 | 2025.3.6 | 3 | 3 | 결의 | 제65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O |
| 2025.5.14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5.8.13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5.11.13 | 3 | 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2026.3.5 | 3 | 3 | 결의 | 제66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O | |
| 2026.5.14 | 3 | 3 | 보고 | 제67기(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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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감사록의 작성), 제40조(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제41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등을 통해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 감사기록 작성·보관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감사 수행 경과 및 결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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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구분 | 안건 내용 | 양원모 | 심광섭 | 소영수 | 함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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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2025.3.6 | 결의 | 제65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5.5.14 | 보고 | 제66기(2025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025.8.1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025.11.13 | 보고 | 제66기(2025년도)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026.3.5 | 결의 | 제66기 재무제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026.5.14 | 보고 | 제67기(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 감사위원회 구성원 현황 - 1. 심광섭 2021.03.25현재 2. 소영수 2022.03.29현재 3. 함윤영 2026.03.26~현재 4. 양원모 2020.3.24-2026.3.25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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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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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양원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심광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소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함윤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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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회의 및 주요 활동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감사기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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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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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간,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별도의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시일 현재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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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어 별도의 선임관련 회의 개최 및 논의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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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수행능력, 투입 인력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당사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및 보고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과 업무 수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감사보수 등이 사전 협의된 감사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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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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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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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감사업무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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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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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1회의 서면회의를 통해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수시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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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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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1회차 | 2026-02-27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장, 외부감사인 2인 | 자금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경과 및 평가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요 협의사항으로 2026년 2월 27일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경과 및 평가결과 보고 사항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재무제표 감사결과, 핵심감항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과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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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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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실은 없었으며,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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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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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 2026-03-26 | 2026-02-11 | 2026-02-25 | 태성회계법인 |
| 제65기 | 2025-03-25 | 2025-02-10 | 2025-02-24 | 태성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는 서면회의 등을 통해 진행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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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석 없이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확대하여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논의 결과가 감사업무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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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6년 중 발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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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과 관련한 이사회 참여 여부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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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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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활용한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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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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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주요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리강령규정,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준법·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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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