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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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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구정모외 15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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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9.1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백화점(식품,의류,잡화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주)대구백화점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3,087 | 59,871 | 67,645 |
| (연결) 영업이익 | -14,973 | -14,996 | -15,147 |
| (연결) 당기순이익 | -32,486 | -31,258 | -29,666 |
| (연결) 자산총액 | 420,746 | 432,188 | 467,423 |
| 별도 자산총액 | 374,155 | 384,987 | 405,73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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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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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4주 전 공고는 결산 및 이사회 일정 감안 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2) 정족수 확보 등의 목표달성이 가능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주3) 2026.3.31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일 이외 개최하였음. (주4)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음. (주5)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주6)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음.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2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함. (주7)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으나, 윤리강령,내부회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조직이 관리 및 대응하고 있음. (주8)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 결정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함. (주9) 정관 제5장 28조 3항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주10) 명문화된 임원 선임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당사의 정관 및 윤리강령을 통해 결격사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됨. (주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사회구성원 5명중 여성 2명 사내이사 최정숙, 사외이사 최라은) (주12)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 규정 운영함. (주13)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권순창 감사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함. (주14)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반기감사, 중간감사, 결산 감사 등 검토후에 서면보고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함. (주15)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으로 명문화된 규정으로 절차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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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여 후보로 추천하며,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후보 추천 및 검증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안건 결의 과정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이사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 중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되며, 주주총회 당일 주주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의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의 지배구조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근거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당사의 백화점, 마트, e커머스 사업부는 해당 분야의 여러 부서에서 두루 업무를 경험한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세무, 법률,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등의 전문가로서, 개인별 다양한 관점으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debec.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 내 당사의 공시 내역(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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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명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해임권을 비롯한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감독기능이라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까지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투명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은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를 정할 때, 당사와 사외이사후보 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하여 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총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가 자산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 경제, 회계,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이사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자기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토록 보장함으로써 회사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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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계 결산 및 이사회 일정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주주총회 4주간 전 통지가 불가하여 2주간 전 통지하고 있어, 세부원칙 1-1을 미준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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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통지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회계 결산 일정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주주총회 4주간 전 통지가 불가하여 2주간 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및 이사회 일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미준수 하였으나 향후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해당 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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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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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
|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333(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 M강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인주주 소집통지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다수 주주 2) 발언 내용 : 안건 동의와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계 결산 및 이사회 일정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주주총회 4주간 전 통지가 불가하여 2주간 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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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결산 및 이사회 일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미준수 하였으나 향후 업무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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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공시하여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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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위임장)제도를 적극 권유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 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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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7기 주주총회(2025 회계연도) | 제56기 주주총회(2024 회계연도) | 제55기 주주총회(2023 회계연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3.27, 3.30 | 2025.3.21, 3.27, 3.28 | 2024.3.22, 3.27, 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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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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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호 | 보통(Ordinary) | 제5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 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및 사채발행 관련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32,965 | 99.0 | 50,300 | 1.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 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관련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2-3 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3 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박일한)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4 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서민교)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5 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 6 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21,611 | 4,983,265 | 4,983,265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호 | 보통(Ordinary) | 제5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21,611 | 5,226,981 | 5,226,981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 2 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구정모) | 가결(Approved) | 8,321,611 | 5,226,981 | 5,226,981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 3 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21,611 | 5,226,981 | 5,226,981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호 | 보통(Ordinary) |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 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최정숙)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 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최라은)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3 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최라은)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4 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권순창)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 5 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21,611 | 5,777,789 | 5,777,789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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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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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안내를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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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운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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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 상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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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 2, 제 542조의 6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기한 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제안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내용이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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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주주로부터 받은 주주제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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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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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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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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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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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견수렴의 용이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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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당결정시 배당결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별도 주주환원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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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로 인해 최근 2년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전 사업연도에는 주주환원을 위해 연 1회 결산 현금배당 형태로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중기 경영계획,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 사업연도에는 주당 50원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결의가 있을 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및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주주환원정책을 사내규정으로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안내하거나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배당정책은 향후 매출 상승 및 영업이익 증가로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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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배당여부 및 배당액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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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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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2025 회계연도) | 12월(Dec) | X | 2025-12-31 | | X |
| 무배당(2024 회계연도) | 12월(Dec) | X | 2024-12-31 | | X |
| 1차배당(2023 회계연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2년간 무배당이며, 현금배당에 대한 결정이 되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별도의 안내·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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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배당실시 사실을 공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당 관련 사항은 성실히 공시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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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주주의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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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57기(무배당), 제56기(무배당), 제55기(현금배당)에서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55기 회계연도에만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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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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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94,327,748,261 | 416,080,550 | 50 | 0.5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428,200 | 10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 최근 2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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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 최근 2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수립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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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실적 개선이 되어 당기순이익 실현 시 배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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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종류 및 그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식발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0,000,000 | 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0,821,611 | 18.04 | |
| 우선주 | 4,282 | 0.0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4,282주이며 의결권이 없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대상 기간 내 주요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등 주주와 대화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문의사항을 IR 부서에서 직접응대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통위한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홈페이지등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의 별도 안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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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 영문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증가되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문홈페이지 및 영문공시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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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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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상기간동안 IR등을 통해 주주들과 직접 대면한 의사소통에 다소 미진하였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대상 경영사항에 대해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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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담당 부서 정보를 기재 하여 소액주주들과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컨퍼런스콜, 기업탐방요청 및 IR 개최 등을 통해 주주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도록 지속 검토 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이사회규정, 윤리강령 및 준법통제규정등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이사회규정, 윤리강령 및 준법통제규정을 통해 상법 제397조의2 사업기회의 유용, 제398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의 사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주)대백아울렛 자금대여,구정모 대표이사 자금차입, 지에스에프디 유한책임회사 자금차입 등 건별 이사회 승인함(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내 용 | | |
|---|
| 신용공여등 대상자의 이름 | 지에스에프디 유한책임회사 | | |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의 대표이사(구정모)가 지배하는 법인 | | |
| 신용공여등의 종류 | 금전차입 | | |
|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 25년10월28일~26년10월28일 | 25년2월25일~26년2월25일 | 25년10월28일~26년10월28일 |
| 신용공여등의 목적 | 금전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 | |
| 신용공여등의 금액 | 한도액 : 50억원 / 차입실행액 : 48억원 | 차입실행액 : 18억원 | 차입실행액 : 10억원 |
| 신용공여등에 대하여 대주주에게제공한 담보의 내용 | 대구 동구 신서동 637-7 부동산 담보제공 | | |
| 신용공여등의 조건 | 통장대출, 12개월 변동금리 | 일반대출, 고정금리 | |
| 이사의결의 승인 여부 | 여 | 여 | 여 |
| 구분 | 내 용 | |
|---|
| 신용공여등 대상자의 이름 | 구정모 | |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의 대표이사 | |
| 신용공여등의 종류 | 금전차입 | |
|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 25년6월25일~26년6월 25일 | 25년7월25일~26년7월25일 |
| 신용공여등의 목적 | 금전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 |
| 신용공여등의 금액 | 차입실행액 : 18억원 | 차입실행액 : 10억원 |
| 신용공여등에 대하여 대주주에게제공한 담보의 내용 | - | |
| 신용공여등의 조건 | 일반대출, 고정금리 | |
| 이사의결의 승인 여부 | 여 | 여 |
| 보증제공처 | 특수관계자 | 회사와의 관계 | 당기말 | 전기말 | 보증내역 | | |
|---|
| 보증금액 | 차입금액 | 보증금액 | 차입금액 | | | | |
| 하나캐피탈㈜ | 구 정 모 | 대표이사 | 36,000,000 | 30,000,000 | 36,000,000 | 30,000,000 | 부동산담보신탁대출 |
| ㈜하나은행 외 13개 금융기관 | 104,000,000 | 80,000,000 | 104,000,000 | 80,000,000 | 부동산담보신탁대출 | | |
| ㈜하나은행 외 5개 금융기관 | 10,800,000 | 9,100,000 | 10,800,000 | 9,100,000 | 부동산담보신탁대출 | | |
| 아이엠뱅크 | 240,000 | - | 240,000 | - | 아이엠뱅크 BC법인카드 한도 | | |
| 더씨엘종로(주) | 구정모 (주)대백아울렛 | 대표이사 종속기업 | 6,500,000 | 5,000,000 | - | - | 연대보증(대구백화점, 대백아울렛, 대표이사 구정모) |
| 합 계 | 157,540,000 | 124,100,000 | 151,040,000 | 119,100,000 | | | |
| 1. 구정모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지배 중인 지에스에프디유한책임회사에 금전 차입을 하였습니다. 2. 구정모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금전 차입을 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통제규정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등에 대한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없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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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잔액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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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기업소유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고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자본조달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쉽게 전달될수 있고 소액주주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 결정, 주요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능 뿐만 아니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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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 8 조 【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의 집행운용 ③ 조직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규사칙의 제정 및 개폐 2. 직영 지점 개설 및 폐합 ④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방침 2. 급여 및 상여, 직원복리후생제도 ⑤ 자산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처분 5. 주요시설의 신설개폐 ⑥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모집 3. 자금의 차입 ⑦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정 2. 이사회 직위 위촉 및 해촉 ⑧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관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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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 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의결사항은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부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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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35조의 2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관련한 사항은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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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그 역량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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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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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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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승계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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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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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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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할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 정책을 마련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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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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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경영·재무·영업 리스크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가 업무분장 및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험요인은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환경 변화와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의 정책화 및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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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당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고자 준법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원의 행복과 고객의 가치창출 및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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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57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57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잘 작성이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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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원에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업무는 당사 재무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공시 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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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현재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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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발생 가능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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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한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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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전체 이사 중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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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충분한 심의 및 결의가 가능하도록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2명, 사외이사는 3명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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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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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모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대표이사 | 501 | 2028-03-31 | 경영전반총괄 | (현)대구백화점 대표이사 |
| 최정숙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67 | - | 198 | 2027-03-29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전)대구YWCA회장 |
| 권순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57 | 2027-03-29 | 회계 | (전)증권감독원 근무 (전)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주)엔디스 부사장 |
| 서민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감사위원) | 33 | 2029-03-31 | 경영 | (전)대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역임 (전)한국국제경영학회장 역임 (현)대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 최라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2 | 사외이사(감사위원) | 21 | 2027-03-29 | 세무 | (현)세무사최상백사무소 세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2개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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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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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 4 | A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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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구정모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권순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서민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최라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감사위원회(B) | 권순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B) | 서민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B) | 최라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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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안건의 이해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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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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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의장, 선임 사외이사제도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사의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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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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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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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추천할 때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문성,책임성,다양성 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추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성 충족을 위해 최정숙(여성) 사내이사 및 최라은(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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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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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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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모 | 사내이사(Inside) | 1984-04-01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정숙 | 사내이사(Inside) | 2008-08-01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일한 | 사내이사(Inside) | 2008-06-12 | 2029-03-31 | 2026-04-30 | 사임(Resign) | 사임 |
| 권순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서민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라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2027-03-29 | 2024-03-29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후보를 선정하고 있고 개별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선임과정의 공정성과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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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자산2조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설치의무대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4인중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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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이상 전에 공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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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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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박일한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서민교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56기 정기주주 총회 | 구정모 | 2025-03-14 | 2025-03-31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최정숙 | 2024-03-14 | 2024-03-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최라은 | 2024-03-14 | 2024-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권순창 | 2024-03-14 | 2024-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서 별도로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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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미리 제공하고 있고, 소수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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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기자본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고 주주의견이 왜곡된다는 측면에서의 단점이 있어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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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집중투표제 도입은 향후 관련 법령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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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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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모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전반 총괄 |
| 최정숙 | 여(Female) | 전무이사 | X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권순창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 서민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최라은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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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우 | 황우교 | 1967.08.14 | 계명대학교 졸업 | 프라자 점장 |
| 이사대우 | 김영환 | 1969.01.13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지원실장 |
| 이사대우 | 김현규 | 1969.03.30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재무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당사의 정관 및 윤리강령을 통해 결격사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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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판결 받은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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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에 대하여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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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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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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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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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창 | 58 | 58 |
| 서민교 | 34 | 34 |
| 최라은 | 22 | 2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사업기회의 유용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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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에 따른 겸직만 허용하고 있으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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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운영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동종의 사업의 경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 등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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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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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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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권순창 | O | 2021-03-26 | 2027-03-29 | (주)대구백화점 사외이사 | (주)엔디스 | 부사장 | 2005년 3월 ~ | 비상장 |
| 서민교 | O | 2023-03-24 | 2029-03-31 | (주)대구백화점 사외이사 | 대구대학교 | 경영학부 명예교수 | 2006년 3월 ~ | 비상장 |
| 최라은 | O | 2024-03-29 | 2027-03-29 | (주)대구백화점 사외이사 | 세무사최상백사무소 | 세무사 | 2016년 8월 ~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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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획팀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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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획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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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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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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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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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경영 전반 중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전달하는 등 사외이사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교육 지원 정책은 있으나, 업무역량 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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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을 보다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사외이사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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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자유롭게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독립성이 중요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재는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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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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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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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평가에 연동하는 차별적 보수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는 사외이사 보수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분기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일 1일 전까지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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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100 |
| 임시 | 27 | 3 | 94.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미등기 이사 전원으로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 등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 한도내의 공탁보증보험료, 유가증권관련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입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안건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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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록은 원본을 상시 보관 중이며, 공시와 관련하거나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기관의 요구 등 필요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안건별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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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 이사의 최근 3년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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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구정모 | 사내이사(Inside) | 1984.04.01~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정숙 | 사내이사(Inside) | 2008.06.12~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권순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현재 | 95 | 8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민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현재 | 98 | 100 | 95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라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분기별로 사업보고서상 ‘ 이사회에 관한 사항’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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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을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도 별도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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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시행 중인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으므로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별도 작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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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설치된 2개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2개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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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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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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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① 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회계 감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 기타 회사업무·회계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자산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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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심의 안건 내용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부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취득 및 처분과 비통상적인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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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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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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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6-1차 | 1 | 2026-03-16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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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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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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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를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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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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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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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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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권순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前)증권감독원 근무 - 前)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現)(주)엔디스 부사장 | |
| 서민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대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역임 - 한국국제경영학회장 역임 - 現)대구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
| 최라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제55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 現)세무사최상백사무소 세무사 재직중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정관 제38조의2 제8항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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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제 4 조 【 직무와 권한 】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⑥위원회는 제 1항 내지 제 4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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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거한 감사의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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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을 충족하여 감사위원에 대한 내·외부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나 위원회 개최 전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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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에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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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등에 관하여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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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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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부서인 내부회계관리팀에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1명, 과장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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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팀에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안내하고 감사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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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의 보수내용이나 보수 총액 등은 동일합니다.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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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의 보수는 동일하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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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미 감사위원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 감사업무에 대한 역량을 충족하고 있기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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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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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감사업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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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 감사위원회도 필요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및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하여 설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제 15 조 【 의사록 】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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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절차, 의사록 등을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참석한 감사위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법령 및 정관의 준수여부,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결사를 감사위원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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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 결 여 부 | 감사위원회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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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창 (출석률 100%) | 서민교 (출석률 100%) | 최라은 (출석률 100%) | | | | |
| 1 | 2025.02.11 | -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5.02.25 | - 제56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5.05.02 | - 제57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5.08.08 | - 제57기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5.11.07 | - 제57기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6.02.12 |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6.04.24 | - 제58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권순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서민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라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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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시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법 제10조의 4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정관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규모, 글로벌 감사능력 등 전문성과 당사와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 외부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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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3. 12. 26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의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을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 최고점수를 득한 태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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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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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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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등을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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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감사와 관련된 연간 감사계획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활동에대한 감사 및 검토의 수행절차, 결과, 매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서면보고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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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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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2-14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3인 감사인측:담당이사, 책임회계사 | 기말감사 결과 보고 등 |
| 2025년 2회차 | 2025-08-06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2인 감사인측:담당이사, 책임회계사 | 반기재무제표 검토결과 논의 |
| 2025년 3회차 | 2025-12-12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3인 감사인측:담당이사, 책임회계사 | 중간감사 결과 보고 및 기말감사 계획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분반기/연도말 재무제표 검토/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고받고 관련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는 회사 내 유관부서간 소통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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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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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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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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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 2026-03-31 | 2026-02-24 | 2026-02-24 | 태일회계법인 |
| 제56기 | 2025-03-31 | 2025-02-11 | 2025-02-11 | 태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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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인과 충실히 의사소통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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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나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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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가 없어,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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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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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해당 계획을 통한 소통은 부재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정기공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대상 경영사항을 주주 및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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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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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제시된 핵심원칙외 당사가 지배구조측면에서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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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최신 정관은 기타공개첨부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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