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6가합676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3,366,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203,366,313 | |
| 자기자본(원) | 227,496,489,479 | ||
| 자기자본대비(%) | 6.2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11 | ||
| 8. 확인일자 | 2026-06-1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임동공장 부지 매각 관련 토양 오염에 대한 건으로 '전방 주식회사' 와 '일신방직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청구된 금액으로 당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