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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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전방(주) |
|---|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 2025-01-01 |
|---|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 2025-12-31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2025-12-31 |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나병후 | 성명 : | 김정규 |
| 직급 : | 상무이사 | 직급 : | 부장 |
| 부서 : | 본사 | 부서 : | 총무팀 |
| 전화번호 : | 02-2122-6043 | 전화번호 : | 02-2122-6092 |
| 이메일 : | nawho@chonbang.co.kr | 이메일 : | dokwoomul@chonbang.co.kr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삼영엔지니어링외 4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6.53 |
|---|---|---|---|
| 소액주주 지분율(%) | 35.29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면사제조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0,776 | 57,236 | 94,772 |
| (연결) 영업이익 | -7,315 | -8,483 | -32,548 |
| (연결) 당기순이익 | 29,809 | 8,913 | -19,194 |
| (연결) 자산총액 | 237,364 | 231,974 | 236,979 |
| 별도 자산총액 | 238,079 | 232,887 | 237,65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46.7 |
|---|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상법 제542조의4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준수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 및 내부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결산이사회에서 배당안을 마련하여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 승인하고있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결과와 배당금 지급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있으며 당사의 배당정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승계정책과 관련한 공표된 규정은 부재하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감사규정, 윤리강령 등의 내부 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취업규칙,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추후 여성임원 선임을 검토하겠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 업무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산실의 전산정보 지원받아 강도 높은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상근감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지원조직 내에 재무 전문가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감사는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년 4회이상 내부감사기구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규정 제16조 (감사실시)에 마련하였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 및 견제와 균형의 추구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이념과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규정, 이사회 안건 및 결과 등 지배구조 기준과 경과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2조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원의 급여에대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을 필요시 별도로 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의 총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한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토록 의무화 하였고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 참석 가능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기전 사전에 자료를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을 필요로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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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4주전에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즉시 공시하고 있고, 소집 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4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표1-1-1 주주총회개최 정보참조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8기 | 제77기 | 제76기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27 | 2024-02-22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3-13 | 2024-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15 | 15 | |
| 개최장소 | 공장/광주광역시 광산구 | 공장/광주광역시 광산구 | 공장/전북 익산시 삼기면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홈페이지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홈페이지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홈페이지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중3명출석 | 4명중4명출석 | 4명중4명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1명출석 | 1명중1명출석 | 1명중1명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소액주주6인 2.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3.주주가치 제고 당부 | 1.발언주주: 소액주주4인 2.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 1.발언주주: 소액주주7인 2.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3.배당확대.자사주소각등 주주가치 제고 요청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종속회사 등 관계사의 결산을 조기에 종결하고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에 주총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소집결의 사항을 확정,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신속한 결산 진행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홈페이지에 위임장 양식 게제 및 주총 현장에도 위임장을 비치하여 위임참석을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N(X) |
|---|
| 당사는 지방의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소재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미만 소액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을 홈페이지게재 및 현장에 비치하여 위임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차기 주주총회부터는 집중일을 피하여 분산 개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77기 정기주주총회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8기(25.1.1~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미포함)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9,470 | 651,291 | 618,206 | 94.9 | 33,085 | 5.1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제7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9,470 | 651,291 | 618,206 | 94.9 | 33,085 | 5.1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39,470 | 651,291 | 618,206 | 94.9 | 33,085 | 5.1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39,470 | 651,291 | 618,206 | 94.9 | 33,085 | 5.1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1,844 | 373,665 | 373,665 | 100 | 0 | 0 |
| 제78기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9,470 | 651,291 | 373,665 | 57.4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추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업무는 총무팀에서(02-2122-6000)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게 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주주제안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갖으며 회사는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의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유의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 관련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제안 접수 2)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여부 검토 3) 이사회 보고 4)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5)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 할 기회 부여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N(X)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N(X)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배당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Y(O) |
|---|
| 1. 배당사항 회사는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고자 매년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당정책은 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향후 새로운 경영진으로 변경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 될 것입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및 결산 배당금은 당사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현금배당 결정사항은 이사회 당일 공시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시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는 총회당일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발행주식 처분사항 우리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위하여 정관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였고 이후 자사주의 처분 또는 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보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 N(X) |
|---|
영문자료 제공 여부
| N(X)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 N(X) |
|---|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매 영업연도 말일현재의 주주가 배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결산 ] * 배당기준일 2025.12.31 * 이사회 배당금결의 2026.2.12 * 주주총회 2026.3.27 * 배당금 주당 1,000원 * 배당금지급 2026.4.8 "주주총회결과와 배당금 지급안내를 주총 당일에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며 당사의 배당정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제78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선진화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상 배당기준일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7년 3월에 실시예정인 7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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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관변경안 마련 후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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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공익권 즉 주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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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금년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영업이익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현금배당을 실시 하였습니다. 당사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향후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배당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 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배당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결과와 배당금 지급 안내를 주총 당일에 공시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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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159,611,893,825 | 1,139,470,000 | 1000 | 2.72 | |
| 당기 | 종류주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131,469,005,901 | 1,139,470,000 | 1000 | 5.42 | |
| 전기 | 종류주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122,527,782,805 | ||||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82 | 12.78 | |
| 개별기준 (%) | 3.85 | 13.0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1주 1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 기준에 따른 누락 없는 적시 공시로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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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회사가 발행할 발행 가능 주식 수는 4,000,000주로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한 주식의 수는 1,680,000주로 발행 가능 주식의 42%에 해당합니다. 보통주외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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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 | 2,000,000 | 4,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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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1,680,000 | 42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보통주외 다른 종류의 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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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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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행사 개최는 없지만 주주들의 유선.서면 질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 재무.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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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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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주) 홈페이지 주소 : www.chonbang.co.kr IR담당자 공시책임자 : 상무이사 나병후 (02-2122-6043) 공시담당자 : 총무팀부장 김정규 (02-2122-6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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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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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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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비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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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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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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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영문공시 당사는 외국인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영문 실적공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실적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차 후 외국인 영문공시의 프로세스가 조성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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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우리 회사는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비효율, 불확실한 업무를 개선하여 공시의 양과 질 모두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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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규정과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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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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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대여금액에 따라 건별로 이사(사외이사포함) 및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자금운영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주주등에 속해있는 지배주주에게 금전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전산텍스 금전대여 69억원 2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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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명 | 임차보증금 | 단기대여금 | 이자수취 |
|---|---|---|---|
| (주)전산텍스 | 8,300,000 | 403,578 | |
| (주)운산산업 | 200,000 | 23,500,000 | 692,836 |
| 합 계 | 200,000 | 31,800,000 | 1,096,414 |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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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거래 및 지배주주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규정에 "전이사의 2/3이상과 감사의 승인 또는 전이사와 감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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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우리회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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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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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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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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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규정 제7조(의결사항) 및 정관 제26조(이사의 직무) 제28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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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③ 주주총회의 의안 및 부속서류에 관한 사항 ④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⑤ 임원 호선 및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 ⑥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⑧ 임원의 보수 결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 ⑨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⑩ 중요한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관한 사항 ⑪ 중요한 투자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⑫ 부장급(공장장포함) 이상사원의 인사임면 및 담당업무에 관한 사항 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시사항 ⑭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⑮ 기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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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보상위원회는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로부터 보수정책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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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계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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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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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후보를 선별하여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영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여 선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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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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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의 이사회의 담당인 관리본부에서는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대표이사 후보군의 관리, 검증, 평가, 지원 업무와 후보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업무, 기타 대표이사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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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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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기간내 대표이사의 변경, 최고경영자의 승계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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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사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응 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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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사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활동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임감사의 업무감사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정책의 근거를 위해 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규정의 제. 개정을 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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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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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만, 회사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부정 및 위법행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
| 당사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양적 및 질적 기준에 따라 평가범위를 산정하고 관련업무 기술서,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여 구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회사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 수준에 맞도록 고도화 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체계”에 따라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완전한 정착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팀을 2020년 신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전담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감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보고 내용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2026년 2월에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 하였으며,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내부회계관리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기간 내 내부회계관리 고도화작업을 통해 통제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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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공시관련 조직은 공시책임자인 상무이사와 공시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업무와 IR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관련 조직은 공시정보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규제”를 안내함으로써 공시규정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내부회계고도화작업] 자금관련 부정위험 대응을 강화할 목적으로 내부회계 고도화작업을 실시하여 통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른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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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조덕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대표이사 | 158 | 2028-03-28 | 경영전반 | 미국 E.미시간대 졸업 전방(주) 부사장 현) 전방(주) 대표이사 사장 |
| 조규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9 | 사내이사 | 303 | 2028-03-28 | 경영전반 | 연세대 산업대학원 수료 삼동산업(주)대표이사 전방(주) 대표이사 사장 현) 전방(주) 회장 |
| 김용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사외이사 | 2 | 2029-03-27 | 생산.관리 | 전방(주)영암공장총무부장 잔빙(주)평동공장설비관리부장 현) 전방(주)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우리회사는 이사회내에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임직원의 급여 및 보상정책의 결정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한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보상위원회 | 임.직원 보수의 조정 및 결정 | 3 | A | 대표이사1, 집행임원2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보상위원회위원장 | 조덕현 | 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N(X)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N(X)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 N(X) |
|---|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Y(O) |
|---|
| 우리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합니다. 집행임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임원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 및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지만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경영, 회계, 재무, 섬유,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 N(X) |
|---|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N(X)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곽학근(사내이사) 임기만료 2025.3.28 나병후(사내이사) 선임 2025.3.28 사임 2026.3.27 박남재(사외이사) 6년제한 임기만료 2026.3.27 김용서(사외이사) 선임 2026.3.27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나병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8 | 2026-03-27 | 사임(Resign) | 재직 |
| 곽학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 박남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8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직 |
| 김용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선임 정책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 N(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0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우리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사후보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천된 이사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후보를 확정한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은 주주총회 4주간전에 공시하여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사항”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4주간 전에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1 | 김용서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N(X) |
|---|
| 정기보고서인 분.반기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내 이사회의 중요 결의사항과 찬반현황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N(X) |
|---|
| 우리회사는 이사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제기하는 건을 참고하여 이사선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우리 회사의 등기 임원 및 미등기 임원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조규옥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조덕현 | 남(Male) | 사장 | O | 경영총괄 |
| 나병후 | 남(Male) | 상무 | O | 재무.영업 |
| 박남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형건 | 남 | 부회장 | 상근 | 경영총괄 |
| 서석우 | 남 | 이사 | 상근 | 영업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Y(O) |
|---|
| 우리 회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규정과 규칙에 복무 및 충실의무를 두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를 확정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우리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선임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징구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우리회사 사외이사 김용서는 1980.12~2023.5까지 영암공장총무부장과 평동공장 설비관리부장등을 역임 하였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김용서 | 2 | 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한 사외이사의 거래 내역을 확인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당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사를 포함하여 상장, 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타사 최대 1개사만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겸직여부를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회사 겸직 내용은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전담 창구를 통한 정보제공, 교육제공 등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전담부서 : 관리본부 총무팀 공장견학, 교육안내, 이사회전 정보제공 및 통지, 보수지급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Y(O) |
|---|
| 관리본부 총무팀 : 2명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Y(O) |
|---|
| 평동공장의 생산라인 등의 현장 견학과 출고 등 현장 위주의 참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26.3.27) 상장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직무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26.5.18~22)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N(X)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장교육 및 상장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직무향상과정 등을 이수하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규정 준수, 이사회 출석율, 기업가치 훼손여부 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N(X) |
|---|
| 현 사외이사의 경우 이번에 새로 선임이되어 평가기간이 짧아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지만 면방사 및 직물생산 관련 30년이상의 경력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등 여러면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N(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N(X)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은 없으나 상장회사의 규모와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 N(X) |
|---|
성과 연동 여부
| N(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은 정기이사회는 년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 Y(O) |
|---|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Y(O) |
|---|
| 우리회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취급절차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17회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2 | 7 | 100 |
| 임시 | 17 | 3 | 9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 Y(O) |
|---|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N(X) |
|---|
| 우리회사는 보상위원회규정에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N(X)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N(X)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Y(O) |
|---|
| 이사회규정 제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결요령 및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사내이사 (4명) - 출석율 100%, 찬성율 100% 사외이사 (1명) - 출석율 50%, 찬성율 100%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조규옥 | 사내이사(Inside) | 29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덕현 | 사내이사(Inside) | 15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나병후 | 사내이사(Inside) | 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학근 | 사내이사(Inside) | 36(22.03.25.~25.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남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69 | 50 | 60 | 56 | 4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N(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못하는 건은 매년 반복되는 은행 업무나 같은 내용의 기간연장 건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개최 예정인 모든 건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산2조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원의 보수 인상을 투명하게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N(X)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상위원회 개최시 사외이사의 참석으로 견제와 균형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Y(O) |
|---|
| 우리회사는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제28조의2(위원회)에 명시하여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 및 권한은 보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N(X)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상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있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내부 | 1차 | 26.01.02 | 3명 (임원2,집행1+간사1) | 3 | 결의(Resolution) | 임직원 보수조정 | 가결(Approved) | X |
|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의 목적, 방법,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N(X) |
|---|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 대상법인이 아니며, 감사업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 제27조에 감사의 직무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제412조 2.3.4.5항에서 보장하는 감사의 고유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박용국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인하대학교 졸업 전방(주) 영업본부 이사 현) 전방(주) 감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Y(O) |
|---|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경팀부장(재무전문가)1명이 상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Y(O) |
|---|
| 우리회사는 기 제정된 감사규정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N(X) |
|---|
| 감사에 필요한 감사인원의 수시교육 실시하여 정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Y(O) |
|---|
| 감사규정을 두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Y(O) |
|---|
| 제11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Y(O) |
|---|
| 감사규정 제16조(감사 실시)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시기, 감사 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미리 피감사부서장(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④ 감사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기타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N(X) |
|---|
| 우리회사는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감사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지원 인원을 배치하여 운용하고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N(X)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N(X) |
|---|
| 감사에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은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정관 제30조(임원의 보수 와 퇴직금)에의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금액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100 |
|---|
| 100%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상근감사 제도로도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독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 할 경우 동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매년 업무감사 수행시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Y(O) |
|---|
| 구 분 | 감사기간 | |
|---|---|---|
| 2025년 1분기 | 개별.연결 | 25.04.21~25.04.22 |
| 2025년 반기 | 개별.연결 | 25.07.21~25.07.22 |
| 2025년 3분기 | 개별.연결 | 25.10.27~25.10.28 |
| 2025년 기말 | 개별 | 26.01.26~26.01.27 |
| 연결 | 26.02.23~26.02.24 |
| 수행시기 | 수행내용 |
|---|---|
| 2025.10.30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감사 |
| 2026.01.30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감사 |
| 구분 | 이사회보고일 | 주주총회보고일 |
|---|---|---|
| 2025년 | 2026.02.12 | 2026.03.27 |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Y(O) |
|---|
| 우리회사는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회의록 감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관련 명분화된 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절차에 따라 선임합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 N(X) |
|---|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N(X) |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우리회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에 따라 2024년 2월7일 감사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고 주주총회와 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알리며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외부감사인명 예일회계법인 감사계약체결일 2024.02.14 감사계약기간 2024.1.1-2026.12.31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후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이행 했는지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위 3가지조건을 무두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시 이사회에 보고 합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가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반기 및 중간에 년4회이상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 우리회사는 반기 및 중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로는 협의하지 않지만 년4회이상 주기적으로 서면 및 대면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1 | 2025-06-09 | 2분기(2Q) | 서면 | 회사:감사 감사인:담당이사 |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논의 |
| 2 | 2025-10-27 | 4분기(4Q) | 구두 | 회사:감사.실무담당자 감사인:담당이사,담당회계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경과에 대한 논의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관련논의 |
| 3 | 2025-11-21 | 4분기(4Q) | 구두.서면 | 회사:대표이사 및감사,실무담당자 감사인:담당이사,담당회계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 핵심 감사사항 논의 |
| 4 | 2025-11-24 | 4분기(4Q) | 서면 | 회사:대표이사.감사 감사인:담당이사 | 부정관련 위험평가 결과 논의 |
| 5 | 2026-01-28 | 1분기(1Q) | 구두 | 회사:대표이사.감사.실무담당자 감사인:담당이사.담당회계사 | 감사 수행경과 논의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관련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1. 연간감사일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및 인력 투입계획 등을 협의하고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2. 반기.중간 및 연간감사 종료 후 주요 수정 검토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3.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유의적인 위험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등을 참고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 경우 내부 업무감사 계획에 포함한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1.외부감사인이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 회의를 통해 통보 협의한다. 2.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3.동 시정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취한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 Y(O) |
|---|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Y(O) |
|---|
| 외부감사전 2025년 재무제표제출 2026.1.26 2025년 연결재무제표제출 2026.2.12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2025 | 2026-03-27 | 2026-01-26 | 2026-02-12 | 외부감사인(예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N(X)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N(X)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윤리강령 3. 이사회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감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