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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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나반홀딩스 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이을 선임한다. [별지] 회의의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해임의 건 2) 사내이사 원** 해임의 건 3)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4) 사외이사 박**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2) 사내이사 후보자 임**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 선임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1)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2)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3)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신청인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전문,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나아가 분쟁의 경위 및 안건의 성격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이**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01 | ||
| 7. 확인일자 | 2026-06-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3.[별지] 회의의 목적사항 1.1)항 사내이사 이** 은 2026-06-01일부로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1-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