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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피앤씨테크(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4.1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75.8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수배전반, 개폐장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5,869 | 142,406 | 161,220 |
| (연결) 영업이익 | -9,968 | -8,771 | -2,273 |
| (연결) 당기순이익 | -68,154 | 43,217 | 10,890 |
| (연결) 자산총액 | 134,086 | 142,679 | 187,156 |
| 별도 자산총액 | 134,086 | 142,679 | 187,15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①) 제45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 2주 전인 2025년 03월 16일에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함. 제44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31일) 2주 전인 2025년 03월 14일에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2017년 3월 개최된 제3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제45기 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3월 31일 ('26년 집중일은 3/25, 27, 30일) 제44기 주주총회 개최일 : 2025년 3월 31일 ('25년 집중일은 3/21, 27, 28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④)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거나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중임.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②)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중임.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③)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규정 및 시스템 운영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①) 책임경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수행중.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③) 정관 상 집중투표제 미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④)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임원의 선임단계에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충실한 검증 수행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②) 당사 이사회 6인 중 모두 남성으로 구성 운영 중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존재하나, 내부감사기구에게 인사 조치 권한 등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②) 감사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 조항 명시(내부회계관리규정 11조 감사)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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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업 경영의 투명성 당사는 회사의 목표를 실현하고 주주의 가치 제고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사회 개최내역 및 중요 의결사항, 이사회의 참석률과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 및 임원의 신규 선임 등 경영상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4주 이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등 외부 법령과 정관, 기타 규정 등 내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여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의 우수함이 입증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경력 및 전문성,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보센타와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윤리경영의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산출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 항목을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및 인증 절차를 확립하여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추구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내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경영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지배구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내이사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선임, 해임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 자문요청 등의 권한을,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최초 상법상의 임기인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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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각자대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자대표제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을 초래하며,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이나 동조적 행위 또는 다중 시장 제약 등을 통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당사 산업 분야의 교수로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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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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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 개최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소집공고는 2026년 3월 16일 진행하였으며, 주주총회 1주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여, 동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하기 표1-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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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5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 제2회차)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 제1회차)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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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9-03 | 2025-04-07 | 2025-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9-29 | 2025-05-29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10-14 | 2025-06-13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16 | |
| 개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60 1층 대강당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60 1층 대강당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60 1층 대강당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60 1층 대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상법368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27조에 의거 출석 주식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 | 상법368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27조에 의거 출석 주식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 | 당사 정관 29조 1항에 따라 이사 선임이 정관에 위배되므로 부결됨 | ① 발언주주 : 5인 내외 (개인주주) ② 주요 발언 요지 : 의사신속 진행 및 안건 승인 요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일로부터 다소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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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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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집중일 이외의 날로 정하고 1%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하였으며 위임참석을 허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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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적극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제36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직접 참여, 위임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는 배제하고 있으며, 서면투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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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5기 주주총회 | 제44기 주주총회 | 제43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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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45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수는 4,718,842주이며, 이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4.26%에 해당합니다. 그 중 전자투표로 실시된 주식수는 311,026주이며, 이는 총 출석 주식수의 6.59%에 해당합니다.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출석 주식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수는 13,248,174주이며, 이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1.33%에 해당합니다. 그 중 전자투표로 실시된 주식수는 113,904주이며, 이는 총 출석 주식수의 0.86%에 해당합니다.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제1호, 제3호~제6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제2호 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제45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과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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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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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45기(2025. 01.01. ∼ 2025 .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기타(Other) | 33,082,837 | 4,718,842 | 167,068 | 3.5 | 800,111 | 17.0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 기타(Other) | 33,082,837 | 4,718,842 | 53,380 | 1.1 | 913,799 | 19.4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기타(Other) | 33,082,837 | 4,718,842 | 49,991 | 1.1 | 917,188 | 19.4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숭인의 건 | 기타(Other) | 33,082,837 | 4,718,842 | 43,364 | 0.9 | 923,815 | 19.6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10월14일) | 제1-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소정) | 부결(Not approved) | 43,337,615 | 3,418,739 | 7,957 | 0.2 | 3,410,782 | 99.8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10월14일) | 제1-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미영) | 부결(Not approved) | 43,337,615 | 3,418,739 | 7,957 | 0.2 | 3,410,782 | 99.8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6월13일) | 제1-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강동구) | 부결(Not approved) | 41,996,669 | 13,008,228 | 15,084 | 0.1 | 12,993,144 | 99.9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6월13일) | 제1-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소정) | 부결(Not approved) | 41,996,669 | 13,008,228 | 15,084 | 0.1 | 12,993,144 | 99.9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6월13일) | 제1-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강충구) | 부결(Not approved) | 41,996,669 | 13,008,228 | 15,084 | 0.1 | 12,993,144 | 99.9 |
| 제45기 임시주주총회(2025년6월13일) | 제1-4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동주) | 부결(Not approved) | 41,996,669 | 13,008,228 | 15,084 | 0.1 | 12,993,144 | 99.9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44기(2025. 01.01. ∼ 2025 .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86,155 | 99.5 | 62,019 | 0.5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61,082 | 99.3 | 87,092 | 0.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전경우)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49,409 | 99.3 | 98,765 | 0.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안건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홍용건)-자진사임 | 부결(Not 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49,409 | 99.3 | 98,765 | 0.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문규)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49,409 | 99.3 | 98,765 | 0.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안건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020,745 | 98.3 | 227,429 | 1.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159,218 | 99.3 | 88,956 | 0.7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42,288,958 | 13,248,174 | 13,010,478 | 98.2 | 237,696 | 1.8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2026년 3월 31일 실시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는 상법368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27조에 의거 출석 주식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적극적인 전자투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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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 및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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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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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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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며,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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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당사는 이를 검토하고 안건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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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제44기 및 제45기 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전<표1-2-2>과 같으며,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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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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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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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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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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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의 질의에 대해서도 의장과 담당임원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회 종료후 별도의 공간에서 회사 관계자와 주주 간 자유로운 좌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을 통한 주주와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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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배당금은 중기 경영계획,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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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매년 배당관련 정보를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까지 현금배당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예정일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배당관련 사항은 주총소집공고인 전자공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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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개최된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하여 1주당 현금배당금 1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2026년도에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배당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게 정관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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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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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2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다 명확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 등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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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정책을 수립·공시하고,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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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이익 및 주주환원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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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미래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재무악화로 실질적인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2020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했으며, 결산배당외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관련 실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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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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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7,220,003,749 | 433,376,150 | 10 | 0.42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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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3.16 |
| 개별기준 (%) | 0 | 0 | 3.9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년 결산 배당 외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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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회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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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우선적으로 당사는 고성장, 고수익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경영과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지속가능기업으로서 갖춰야할 구조적 개선을 바탕으로 현금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익의 적정 배분과 재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주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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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 의결권을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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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당 금액 500원)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총 43,337,615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 수는 없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주주 중 상호주관계에 있는 법인의 소유 주식 10,254,778주(23.66%)를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33,082,837주(76.3%)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기명의로 등록된 소유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 당사의 최대 주주는 10,254,778주(23.66%)를 보유한 피앤씨테크㈜이며,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은 나반홀딩스(유)로 3,396,572주(7.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말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는 에이치케이홀딩스(유)로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변경(2026.04.17.)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은 나반홀딩스(유)로 3,396,572주(7.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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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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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3,337,615 | 21.67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상법 제369조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당사의 종류주식은 우선주며,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보통주 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5%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종류 주주총회는 없으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제369조(의결권) 및 당사 정관 제23조(주주의 의결권) 규정에 따라 의결권은 주식 1주당 1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는 공평하게 의결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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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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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정기적인 IR을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매 분기 결산 후 실적발표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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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문의 건에 대한 유선 응대 및 필요 시 대면 미팅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당사 현황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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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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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www.kmec.co.kr) 투자정보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가 발간한 ESG보고서, 재무정보, 공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가 정보를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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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공시는 없으므로 관련 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낮은 외국인 주주비율 등의 이유로 별도의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홈페이지 기업정보만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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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나, 최근 2026년 3월 9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지연공시(26.02.11.)' 사유로 벌점 3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회사 내부 공시 발생가능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누락 등의 불성실공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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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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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시불이행(Failure) | 2026-03-09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지연공시 | 3 | 0 |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회사 내부 공시 발생 가능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누락 등의 불성실공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기적(분기/반기/연간)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실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IR자료 등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기업설명회 개최 등의 소통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하여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 내부 공시 발생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교육을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모든 주주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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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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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에 의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와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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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내용이 없으나 법령상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개별 건별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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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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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주)이엔에스 | 관계회사 | 5,120 | - | 4,793 | 327 | 입찰계약하자 등 보증보험 한도액 거래승인을 위한 보증한도 |
| 3,000 | - | 3,000 | - | 전자방식외담대 거래를 위한 보증한도 | | |
| 소 계 | 8,120 | - | 7,793 | 327 | | |
| (단위: 천원) | | | | | | | |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거래 | 임대수입 | 기타거래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원재료매입 | 외주비 외 |
|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피앤씨테크㈜(*) | 20,000 | - | 10,800 | - | - | 730,800 | - |
| 관계기업 | (주)이엔에스 | 600,400 | 91,440 | - | - | - | - | 3,796,783 |
| 케이앤에이치솔라㈜ | - | 10,000 | 82,916 | - | - | - | - | |
| 동남태양광발전㈜ | - | - | - | 22,578 | - | - | - | |
| 기타 특수관계 | 임직원 | - | - | - | 13,780 | - | - | - |
| 합 계 | | 620,400 | 101,440 | 93,716 | 36,358 | - | 730,800 | 3,796,783 |
| (단위: 백만원) | | | | | | | | |
|---|
| 성명(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 | 미수이자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임직원 | 단기대여금 | 80 | - | 6 | 74 | - | - |
| - | 단기대여금 | 415 | 50 | 346 | 119 | - | - | |
| 동남태양광발전(주) | 관계회사 | 장기대여금 | 403 | - | - | 403 | 131 | - |
| 합 계 | - | 898 | 50 | 352 | 596 | 131 | - | |
| 1.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내역 ※(주)이엔에스는 2026년 4월 23일 (주)이엔에스 일렉트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 2025년 당기 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앤씨테크는 당기 중 주식양수도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라.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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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기구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반 위에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기준과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주주들이 거래의 공정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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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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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고려 가능한 조건을 선행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담당자 이메일, 직접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지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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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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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 바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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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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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식관련사채 발행 내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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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관련 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 주주들은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에 공개된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IR 담당부서에 상시로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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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고려 가능한 조건을 선행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담당자와의 이메일,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보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 IR활동을 통해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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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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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부의사항 |
|---|
|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8.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단수주 처리 9.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10. 사채의 모집, 발행 11.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3.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14. 준비금의 자본전입 1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6.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17.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18.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19.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설치의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0. 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의결 21.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결정 22.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2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24. 중간배당의 결정 25.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주식소각 |
|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1.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또는 해약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의 양수 4. 주식배당 5. 자본감소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설립 7. 정관변경안 8. 이사 보수안 9.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안 10.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1.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는 기준 재무제표는 연결기준 재무제표임 1.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 2.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 제외) 3.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및 면제 4.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 5.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 6.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7. 자산재평가 8. 자기주식의 처분 및 취득 9. 공개매수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
|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1. 전략적 사업방향 2.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
| 인사 관련 사항* | 1.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2. 재무담당 최고 임원의 선임 |
|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 목표, 전략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집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는 별도 이사회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관에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 공시규정에 의거하여 의무화된 사항 외에도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 인사관련 사항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 *표시된 사항은 법(규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입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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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당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는 물론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지원부서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도의 이사회 규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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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별도 이사회규정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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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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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정관 제18조, 제21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집단)선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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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 시 개선·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없으나, 상장기업으로 상법 등 유관 법령과 당사 정관 등에 따라 유사 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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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 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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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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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지니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외부감사시스템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라 공시되었는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책임자와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ESG위원회'를 2021년 발족하여 매년 ESG보고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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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이 청렴행동윤리실천서약서에 서약을 완료하였으며 준법경영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윤리경영실천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전 임직원, 협력업체,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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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 산출과 연관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별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설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당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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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시기기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의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정보관리규정 및 공시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정보관리규정은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 공시 사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내부 유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공시 사항 사전 식별, 추적관리 및 기 공시 사항에 대한 변동 여부를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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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통해 내부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외 추가적인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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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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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정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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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인원을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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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재광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회장 | 272 | 2027-03-30 | 경영전반 | (현)(주)광명전기 회장 (현)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현)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전)(주)광명전기 대표이사 |
| 오창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2 | - | 26 | 2027-03-28 | 법률 | (현)현대자산운용 회장 (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원호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 26 | 2027-03-28 | 경영전반 | (현)(주)광명전기 대표이사 (전)(주)아크 부사장 (전)(주)중소기업신문 상무 |
| 박민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 | 17 | 2027-12-06 | 경영전반 | (현)(주)네오홀딩스 대표이사 (현)(주)케이원디 감사 |
| 전경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 14 | 2028-03-31 | 경영전반 | (현)(주)광명전기 대표이사 (전)씨앤그룹 부회장 |
| 박문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 | 14 | 2028-03-31 | 원자력/전기(교수) | (현)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 (전)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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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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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 자체적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사 조직 내 부문장 2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내부에서 작성한 'ESG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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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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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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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사외이사는 동종업계 경력이 많고 자문력이 있는 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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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의 성장에 따라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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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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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 었지만 이사 선임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인원을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재무, 회계, 법률전문가, 산업 분야의 교수, 경제 및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원으로서,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제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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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보고일 기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함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안건이 미상정되어 추후 임시주주총회(2026년 6월 1일)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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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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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광 | 사내이사(Inside) | 2003-08-12 | 2027-03-30 | 2024-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창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원호정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박민우 | 사내이사(Inside) | 2024-12-06 | 2027-12-06 | 2024-12-06 | 선임(Appoint) | 재직 |
| 전경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2028-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박문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8-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순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5-06-17 | 사임(Resign) | - |
| 박이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5-06-17 | 사임(Resign) | - |
| 박용호 | 사내이사(Inside) | 2024-12-06 | 2027-12-06 | 2025-03-31 | 사임(Resign) | - |
| 김소정 | 사내이사(Inside) | 2024-12-06 | 2028-12-06 | 2025-04-24 | 사임(Resign)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 선임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인원을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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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재무, 회계, 법률전문가, 산업 분야의 교수, 경제 및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원으로서,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구성을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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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법규 준수 및 자격검토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추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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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의 자격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는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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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개최된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 목적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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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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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정헌수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및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전경우 | 2025-03-14 | 2025-03-31 | 1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경력 및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홍용건 | 2025-03-14 | 2025-03-31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주요 경력 및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박문규 | 2025-03-14 | 2025-03-31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및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최소 2주 전 공시되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서도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및 찬반여부와 보수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직업, 주요 경력 및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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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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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설치 및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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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후보 추천시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에게 해당 후보자의 정보를 안내하며, 후보자의 적절성과 경력 등에 대하여 주주에게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과정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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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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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재광 | 남(Male) | 회장 | O | 회장 |
| 오창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원호정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박민우 | 남(Male) | 사내이사 | X | 사내이사 |
| 전경우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박문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김소정 | 여 | 사장 | 상근 | PF사업관리 |
| 김홍석 | 남 | 부사장 | 상근 | 전력사업임원 |
| 문복성 | 남 | 부사장 | 상근 | 기술연구소장 |
| 정운채 | 남 | 부사장 | 상근 | 발전해외사업임원 |
| 김창화 | 남 | 부사장 | 상근 | 배전사업임원 |
| 이대형 | 남 | 전무 | 상근 | 관리부문장 |
| 박성재 | 남 | 전무 | 상근 | 총괄공장장 |
| 이재만 | 남 | 상무 | 상근 | 고객지원임원 |
| 하정용 | 남 | 상무 | 상근 | 전기설계담당 |
| 이삼섭 | 남 | 상무 | 상근 | 시스템사업임원 |
| 임의환 | 남 | 상무 | 상근 | 기술연구소부소장 |
| 임종배 | 남 | 이사 | 상근 | 안전보건총괄 |
| 변주호 | 남 | 이사 | 상근 | 기전사업담당 |
| 서정열 | 남 | 이사 | 상근 | 플랜트사업임원 |
| 홍두식 | 남 | 이사 | 상근 | 해외영업담당 |
| 정형일 | 남 | 이사 | 상근 | 구조설계담당 |
| 이희웅 | 남 | 이사 | 상근 | 재경팀장 |
| 유관형 | 남 | 이사 | 상근 | 기획팀장 |
| 박균영 | 남 | 이사 | 상근 | 시스템사업팀장 |
| 박성국 | 남 | 이사 | 상근 | 전력영업팀장 |
| 김인태 | 남 | 이사 | 상근 | SWGR개발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은 없으나, 임원의 역량 및 직책 수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법 제382조의 3,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와 윤리행동강령지침을 통해 임원 후보를 검토하고,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동안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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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나, 신규 임원 선임시 정량ㆍ정성적 성과, 역량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임원 후보로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후보는 임원 선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입후보 시 인터뷰, 경력 사항 및 증빙 자료를 통해 재직 여부, 후보 및 후보 관련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 검토하여 후보자 자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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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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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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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선임되기 이전부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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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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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규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당사(계열회사 포함)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에서 당사의 이해관계 전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입후보시 인터뷰, 경력사항 및 증빙 자료를 통해 재직여부, 후보 및 후보관련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후보자 자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시 후보자와 회사와의 독립성 및 법령상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도 확인, 징구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미준수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시 인터뷰, 경력 및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후보의 자격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지속적 노력할 것 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에 겸직하지 않으며,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및 이해관계 상충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분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시 후보자와 회사와의 독립성 및 법령상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확인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 법률에서 정하는 과한 겸직에 대해 점검합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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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문규 | X | 2025-03-31 | 2028-03-31 |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이후 이사회 참석률은 약 90% 이상으로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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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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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세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경영정보와 직무수행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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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경팀, 기획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업 전담인력은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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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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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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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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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별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사항 요구 시 이에 따른 사내 정보와 인적, 물적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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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정기 보고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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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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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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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가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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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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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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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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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 기준을 정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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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35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저해 우려로 인해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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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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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평가결과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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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가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입한다면 평가 결과를 보수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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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정 준비에 있으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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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됩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당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5 장 이사ㆍ이사회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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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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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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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 | |
| 임시 | 55 | 1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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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장기업으로써 상법 및 유관법령 그리고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의 절차와 의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저해 우려로 인해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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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경영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고의적인 법령 위반, 사기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없지만, 방어비용은 보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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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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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의 부재와 정기이사회 개최가 안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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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임시이사회만 개최되고 있어 정기이사회 개최가 안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도 검토하여 필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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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날인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서에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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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은 따로 기록 및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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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회의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전자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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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2025년 말 기준 재직 중인 이사를 대상으로 당사의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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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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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재광 | 사내이사(Inside) | 2003.08.12.~현재 | 91.7 | 94.4 | 86.5 | 100 | 77.8 | 55.6 | 78.4 | 100 |
| 오창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현재 | 30.9 | 38.9 | 27.0 | | 23.6 | 16.7 | 27.0 | |
| 원호정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92.7 | 94.4 | 91.9 | | 90.9 | 88.9 | 91.9 | |
| 박민우 | 사내이사(Inside) | 2024.12.06.~현재 | 10.9 | 0 | 16.2 | | 10.9 | 0 | 16.2 | |
| 전경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현재 | 90.9 | 94.4 | 88.5 | | 88.6 | 88.9 | 88.5 | |
| 박문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현재 | 90.9 | 94.4 | 88.5 | | 88.6 | 88.9 | 88.5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는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각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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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공시되고 있는 분기/사업보고서에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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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도 시의성 있게 알릴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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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이사회와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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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또한 최소인원의 이사회 구성(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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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0 에 근거하여 현재 상근감사 1명이 재직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인원의 이사회 구성으로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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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이사회 구성과 함께 상근감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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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에 상위 하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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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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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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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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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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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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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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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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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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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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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별도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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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어떠한 사유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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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이사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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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6장 감사'에서 감사의 수와 선임, 임기, 보선, 직무, 감사록,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등 상근감사 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근감사 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4조의 2, 제2항에서는 이사의 보고의무를 기재하여 회사가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을 경우 이사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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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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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최병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서울랜드(한덕개발) 사장 -(전)한일시멘트 부사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10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2 및 정관 제41조 2에 근거하여 감사 선임시 3% Rule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로써 사업수행에 관하여 내부통제 및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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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 5에서 감사의 직무를 설명하고, 감사직무규정 제5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에서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권한과 책임은 감사직무규정 제7조와 제9조에서 정의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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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에게 감사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내규 및 회계기준 변경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교육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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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7조 제6항에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감사업무 필요 시 법률 및 회계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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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8조에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며, 동규정 제13조에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및 이사의 독립성이 부적절할 경우 외부전문가 도움으로 조치 강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7조, 제14조 및 제19조에 회사의 감사부설기구 설치 및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고, 감사 실시에 수반되는 출장비, 교통비, 외부전문가 지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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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2조 및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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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원 | 주요 업무수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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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팀 | 5 | 팀장1명, 팀원4명 | - 내부감사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수행 |
| 기획팀 | 3 | 팀장1명, 팀원2명 | - 내부감사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수행 |
| 전산팀 | 2 | 팀원2명 | - 내부감사 수행(ITG)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수행 |
| 당사는 상근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보조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10조에는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원 조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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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독립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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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감사보수 한도 내에서 상근감사로서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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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 및 사외이사 각각 1명에 대한 해당 보수는 감사 50백만원, 사외이사 24백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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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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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 교육참여에 대한 회사의 시간적·금전적 지원 및 경영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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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에 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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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관련 내규의 제정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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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정기적인 회의 활동은 없으나, 2025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수시로 감사보고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2회 등을 하였습니다. 내부감사 지원부서 및 재경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운영계획 및 설계ㆍ운영평과 결과에 대한 보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주요 회계추정치에 대한 평가사항을 보고하며, 기획팀에서는 연간 진단계획 및 부정 위험에 대한 평가, 윤리경영 위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보고를 통해 감사의 감사체계 수립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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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2009년 6월말 감사업무의 적정하고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감사직무규정'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동 내규에 따라 감사의사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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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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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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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수행, 의사결정 지원합니다. 주요 의사결정과 감사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의 직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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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규모 및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에 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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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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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022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사업연도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어 선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인지정 명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 감사인 지정사유: 주기적지정 - 지정사업연도: 2024.1.1.~2026.12.31. - 지정감사인: 삼덕회계법인 - 지정기간: 3년 - 해당차수: 2년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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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문에 따라 현재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감사인으로 선임된 삼덕회계법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3년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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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2월 감사는 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2025 사업연도 감사계획 이행에 대하여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 감사계약의 주요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외부감사인의 2025 회계년도 감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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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해당 용역이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2025 사업연도(제45기) 삼덕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제공 거래는 없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와 외부감사인의 자회사간 비감사용역 제공 거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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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감사인 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나 내부 규정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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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와 운영과 별도로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정절차와 선정 기준에 대해 규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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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불참 하에 필요시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포함한 중요 사항을 내부 감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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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전·후 직접 보고를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독립성의 제고를 위하여 당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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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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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7-11 | 3분기(3Q) | 대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회계감사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기타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회차 | 2025-08-01 | 3분기(3Q) | 대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반기 검토 주요사항 |
| 3회차 | 2025-11-28 | 4분기(4Q) | 대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핵심감사사항 선정논의 |
| 4회차 | 2026-01-23 | 1분기(1Q) | 대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경과 등 |
| 5회차 | 2026-02-13 | 1분기(1Q) | 대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기말감사 진행경과 |
| 6회차 | 2026-03-30 | 1분기(1Q) | 서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감사결과보고 |
| 7회차 | 2026-04-06 | 2분기(2Q) | 서면 |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인원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 감사결과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으로 분/반기 핵심감사사항, 분/반기 검토 및 연말 감사 시 위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이 있으며,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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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사항은 감사계획, 감사방법론, 핵심감사항목,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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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26년 2월 6일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게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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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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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기 | 2026-03-31 | 2026-02-06 | | 삼덕회계법인 |
| 제44기 | 2025-03-31 | 2025-02-10 | | 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 기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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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 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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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관련 공시를 진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관련 계획을 수립 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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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2023~2025년) 동안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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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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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일까지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없어, 이를 활용한 주주 또는 시장참여자와의 공식적 소통 사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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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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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ESG경영체계와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여 ESG경영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ESG사업팀과 각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TF(Task Force) 조직인 'ESG위원회'를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ESG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성과와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ESG리포트는 당사 홈페이지 'ESG'(https://www.kmec.co.kr/bbs/content.php?co_id=esg1_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SG경영전략 "친환경, 친사회, 선책임 경영기반 지속가능 가치 창출" 1. 친환경 경영 고도화: - 친환경 경영 정책 - 에너지관리 효율화 - 환경 성과 확대 2. 윤리/소통/공헌 확대: - 윤리 준법 강화 - 인권/안전 중시 경영 - 사회공헌 활성화 3.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 기업지배구조 고도화 - 주주권익 확대 - ESG경영 안착 - 안전 중시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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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