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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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채무자:주식회사 광명전기 1.채무자는 2026.6.1.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발행 보통주식 10,254,778주(발행주식 총수의 23.66%)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자의 발행주식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상호주 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유한회사인 채권자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상법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7 | ||
| 7. 확인일자 | 2026-05-2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6-05-15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공시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 상기6.판결ㆍ결정일자는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결정일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