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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4-10-01 | 2023-10-01 | 2022-10-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09-30 | 2024-09-30 | 2023-09-30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고기영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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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9.3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유리병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52,403,803,067 | 259,456,804,269 | 250,958,272,033 |
| (연결) 영업이익 | 3,369,257,142 | 12,361,949,538 | 5,890,125,995 |
| (연결) 당기순이익 | 3,828,751,627 | 5,970,442,071 | -8,472,664,859 |
| (연결) 자산총액 | 298,199,879,897 | 282,769,620,563 | 296,341,107,251 |
| 별도 자산총액 | 149,763,979,333 | 151,721,669,170 | 158,174,181,29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2025.12.23 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 확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총 2주전 배당사항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추후 필요시 도입검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정책(X) -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O)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추후 필요시 도입검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추후 필요시 도입검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으며, 추후 필요시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 마련 검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 선임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회계팀이 감사업무 지원(전담부서x)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독립적인 내부통제 및 감시 감독 수행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추후 필요시 분기별 개최 검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관리규정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고객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향한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친환경에 앞정서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법령과 원칙에 따라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이사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참고자료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사전에 제공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별 심의와 표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법적 요구로 유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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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이 33.3%로 상법 기준(2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하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시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법령 등에서 의무화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어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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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며 일시, 장소,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4주전 통지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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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에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최소 2주간 전에 당사 홈페이지와 dart에 공시하였으며, 당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주주가 주총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주주총회 최소 1주간 전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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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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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5-12-05 | 2024-12-11 | 2023-12-07 | |
| 소집공고일 | 2025-12-08 | 2024-12-12 | 2023-12-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12-23 | 2024-12-27 | 2023-12-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점/이천 호텔 인트라다 | 본점/이천 호텔 인트라다 | 본점/이천 미란다호텔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없음 | 없음 |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중 1명 | 3명중 1명 | 3명중 1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2명중 1명 | 2명중 1명 | 2명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1인(개인 주주 1인) 2)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실적관련 질의 | 1)발언주주 : 1인(개인 주주 1인) 2)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실적관련 질의 | 1)발언주주 : 1인(개인 주주 1인) 2)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실적관련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연결 회사들의 결산 일정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보고 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관련자료와 함께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주주가 사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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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주총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4주 전에 할 수 있도록 유관팀과 사전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기타 제반업무 기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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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근 주총을 집중일 이외의 일자에 개최하였으나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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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9월 결산법인으로서 2025년 12월 23일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으며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할수가 없어 참여 못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하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이 어려운 개인주주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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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 제52기 | 제5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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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5-12-23 | 2024-12-27 | 2023-12-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미해당(N/A) | 미해당(N/A)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53기 주주총회 제53기 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624,896주로, 당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818,500주)의 70.35%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임시 주주총회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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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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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총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24.10.1~25.9.30)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8,500 | 624,896 | 624,89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총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목창균(재선임) | 가결(Approved) | 818,500 | 624,896 | 624,89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총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고병헌(재선임) | 가결(Approved) | 818,500 | 624,896 | 624,89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총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8,500 | 624,896 | 624,89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총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8,500 | 624,896 | 624,89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현저하게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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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주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통지서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주분들에게 우편 발송 및 전자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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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직접 참여가 어려운 개인주주의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도입을 검토 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방안을 검토하며, 주주의 권리가 더욱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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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총에 참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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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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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별도의 주주제안 처리 절차와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주제안 접수 시 조건(행사기간, 수단, 지분요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회에서 제안 내용의 적법성, 적합성 등을 심의˙의결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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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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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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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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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안 접수 시 의견을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지 명시화된 규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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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에 대한 안내/접수/처리 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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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 현금흐름 등 재무현황을 감안하여 배당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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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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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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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5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5년 03월 31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한 1주당 현금배당금 4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09월 30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하여 1주당 현금배당금 8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5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6년 03월 31일 배당기준일에 근거한 1주당 현금배당금 5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게 정관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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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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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사업연도 1차배당(반기) | 3월(Mar) | X | 2025-03-31 | 2025-05-13 | X |
| 2025 사업연도 2차배당(결산) | 9월(Sep) | O | 2025-09-30 | 2025-12-05 | X |
| 2026 사업연도 1차배당(반기) | 3월(Mar) | X | 2026-03-31 | 2026-05-1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다 명확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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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절차, 주주안내 방법 등을 정기보고서 및 공시자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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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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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과거 당기순이익 실적이 저조하거나 손실인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5 사업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성향 45% 이상(연결기준), 보통주 주당 1,200원 배당하였습니다. 최근3개년 중간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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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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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9월(Sep) | 없음 | 57,039,815,923 | 982,200,000 | 1200 | 1.99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 없음 | 59,289,162,379 | 1,227,750,000 | 1500 | 2.46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 없음 | 58,677,373,714 | 1,064,050,000 | 1300 | 1.45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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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5.5 | 34.2 | -15.7 |
| 개별기준 (%) | -39.5 | 53.9 | -33.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년 결산배당 / 중간배당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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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회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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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비용절감을 위한 자금관리 체계 변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확대하고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주주환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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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홈페이지와 DART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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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 상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는 보통주 1,000,000주 입니다. 좀 더 상세한 주식발행 현황은 <표 2-1-1-1>, <표2-1-1-2>에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주식발행 현황은 <표 2-1-1-1>, <표2-1-1-2>에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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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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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 | 1,000,000 | 4,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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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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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000,000 | 25 | -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자유롭고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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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대면방식 보다는 유선통화를 이용하여 대응하여 왔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도 별도의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기관투자자 등과 대면회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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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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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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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에 대표전화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 IR 담당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들이 어려움 없이 당사의 IR담당자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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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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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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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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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관련 문의 및 접근 채널이 제한적입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팀에서 검토하고 주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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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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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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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관계법령 및 이사회 규정(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제11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 규정, 내부고발제도 등을 통해 거래와 관련된 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와 관련한 회사 내˙외부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비윤리 행위 발생 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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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 연도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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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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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 특수관계자 | | | | | |
| ㈜금비비앤피 | 부동산임대계약 등 | 95,578 | - | (95,578) | - |
| (단위: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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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 특수관계자 | | | | | |
| ㈜금비비앤피 | 부동산임대계약 등 | 6,263 | 110,302 | (11,105) | 105,460 |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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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명 | 내용 | 당반기 | 전반기 |
| 종속기업 | 삼화왕관㈜ | 상품매출 | 15,092 | 26,068 |
| 지급수수료 | 9,382 | - | | |
| 임대료수익 | 155,718 | 149,346 | | |
| 수수료수익 | 70,461 | 42,395 | | |
| 배당금수익 | 805,784 | 774,284 | | |
| ㈜신우 | 수수료수익 | 45,056 | 45,261 | |
| 관계기업 | 우천개발㈜ | 자기주식처분 | 1,537,427 | - |
| 기타 | ㈜금비비앤피 | 상품매출 | 310,342 | 5,527 |
| 상품매입 | - | 16,996 | | |
| 지급수수료 | 22,089 | 35,288 | | |
| 지급임차료 | 15,000 | 15,000 | | |
| 임대료수익 | 1,866 | 1,866 | | |
| 수수료수익 | 18,104 | 22,561 | | |
| 접대비 | 26,445 | 36,765 | | |
| 복리후생비 등 | 38,931 | 29,738 | | |
| 자기주식처분 | 247,000 | - | | |
| ㈜명미인터내셔널 | 상품매출 | - | 990 | |
| 원재료매입 | 5,457 | 10,825 | | |
| 운반비 | 1,745,630 | 2,040,802 | | |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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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명 | 내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삼화왕관㈜ | 매출채권 | - | 16,630 |
| 미수금 | 44,073 | 33,810 | | |
| 미수수익 | 805,784 | - | | |
| 미지급금 | 3,547 | - | | |
| 예수보증금 | 6,500,000 | 6,000,000 | | |
| ㈜신우 | 미수금 | 7,047 | 6,897 | |
| 기타 | ㈜금비비앤피 | 매출채권 | 4,383 | 4,811 |
| 미수금 | 2,825 | 4,497 | | |
| 미지급금 | 32,300 | 39,899 | | |
| 리스부채 | - | 95,578 | | |
| ㈜명미인터내셔널 | 매출채권 | - | 1,056 | |
| 매입채무 | 887 | 1,028 | | |
| 미지급금 | 311,730 | 365,211 |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6년 반기보고서에 공시한 자기거래 관련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2) 전반기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3-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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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 비윤리 행위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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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주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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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발생 시 상법에 따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보호할 것이며, 공시대상기간에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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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공시 제출일 현재 부재합니다. 다만,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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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추가적인 자회사 신설 및 이와 연관된 지분구조의 변경 계획이나 자회사의 상장 계획 역시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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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동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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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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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사는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주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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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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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으며,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부의사항)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보고에 관한 사항 2.신주의 발행 3.준비금의 자본전입 4.주식의 소각 기타 자본의 감소 5.대표이사의 선임및 해임 6. 부사장 이상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결정 및 변경 9.신규사업의 결정에관한 사항 10. 이사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2.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신주인수권 (상법에 따라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인수권은 제외) 기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거나 달리 회사의 신주발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권리의 발행. 13.회사의 총 자산또는 부채의 10% 이상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부채의 부담 (단,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 14.자기 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5.관계회사 주식(자사주 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16.이사와 회사간거래의 승인 17.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18.이사의 전문가조력에 관한 결정 19.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집행임원 아닌 이사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0.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체결, 해약 등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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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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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각 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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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등과 관련한 관계법령 준수 및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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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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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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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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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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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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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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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내부회계관리, 윤리강령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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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하에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환경, 환경 및 안전, 노사관계 등 각 분야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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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 및 규정을 제정하여 사내 게시판등에 게재를 하였고 임직원등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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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는 대표이사 이며, 전무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운영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중요하게 변동되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재무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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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를 위한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갖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공시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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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비윤리 행위 등을 통제, 예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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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부문에서 내부통제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바,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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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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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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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총 3인의 이사 중 1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성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의 성비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상세 구성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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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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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 부회장 | 281 | 2026-12-22 | 경영전문가 | (주)금비 대표이사 부회장 삼화왕관(주) 대표이사 부회장 |
|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회장 | 293 | 2028-12-23 | 경영전문가 | (주)금비 회장 삼화왕관(주) 회장 |
| 목창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8 | 사외이사 | 41 | 2028-12-23 | 경영자문 | 드류대학교대학원 신학 박사 前서울신학대학교 총장 前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 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상법 제383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3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나, 상근감사 1명 비상근감사 1명 으로 구성되어 당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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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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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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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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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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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어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사회와 대표이사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책임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는 없습니다만, 모든 이사는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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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규모 및 구성,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행임원제도, 선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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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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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시 주요 경력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확인하고, 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사 이사 자격 조건에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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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병헌 사내이사와 목창균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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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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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2001-11-30 | 2028-12-23 | 2025-12-2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목창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23 | 2028-12-23 | 2025-12-2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02-11-29 | 2026-12-22 | 2023-12-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 선임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부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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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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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는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추천과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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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 요구하는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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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주주총회 개최전 최소 2주간전에 후보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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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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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목창균 | 2025-12-08 | 2025-12-23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프로필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2. 세부경력 및 당사와의 거래내역 3. 체납사실/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 고병헌 | 2025-12-08 | 2025-12-23 | 15 | 사내이사(Inside) | 1. 프로필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2. 세부경력 및 당사와의 거래내역 3. 체납사실/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문서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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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3개년 주주총회 기간 중 소액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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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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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주주들이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약 2주전까지는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소수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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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거쳐 거쳐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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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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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고병헌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목창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박현태 | 남(Male) | 감사 | O | 경영감사 |
| 고병호 | 남(Male) | 감사 | X | 경영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장정용 | 남 | 부사장 | 상근 | 영업총괄 |
| 이영진 | 남 | 전무 | 상근 | 재무총괄 |
| 김대기 | 남 | 전무 | 상근 | 기획팀 총괄 |
| 김재현 | 남 | 상무 | 상근 | 영업팀 |
| 정세권 | 남 | 이사 | 상근 | 공장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임 시 경력, 업무이력, 법령상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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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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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동안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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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이력은 없으나 관련 규정 또는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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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으나, 그룹 윤리경영방침에 의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도 상기 사유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즉시 위임계약 종료 또는 보직해임 조치를 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 및 정책을 마련하여 해당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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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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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및 주요주주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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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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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창균 | 41 | 4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거래내역 관련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최근 3개년도 내에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거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있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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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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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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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높은 이사회 참석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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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당사 외에 2개 이상 다른회사에 이사,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 중인 자를 선임 배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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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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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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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목창균 | X | 2022-12-23 | 2028-12-23 | (주)금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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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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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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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 재경팀에서 전담하여 이사회 소집공고와 안건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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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재경팀이 이사회 관련 업무 전반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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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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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가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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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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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의 직무/재직기간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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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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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시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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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시 도입 검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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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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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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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재선임 여부에 활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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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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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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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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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따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향후 필요시 평가기준에 따른 보수산정 규정을 도입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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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보수 정책과 보수 산정 내부기준 등을 수립하여 보수에 대한 대내외 적합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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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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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수립하여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6조 (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집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7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의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때에는청구자 공동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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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이사회 개최 횟수, 안건 통지일, 평균 출석률 등 세부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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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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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100 |
| 임시 | 12 | 7 | 83.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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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직급, 전문성,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지급 현황은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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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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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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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 보수와 성과평가를 연계한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직급, 전문성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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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재무적 성과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 보성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 강화추세에 맞춰 이사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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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정기 공시를 통해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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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 대한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의안 및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는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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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주요 안건, 의사진행 내용, 결의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자유로운 토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모든 토의 내용과 발언을 개별이사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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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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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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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고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02.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고병헌 | 사내이사(Inside) | 2001.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목창균 | 사내이사(Inside) | 2022.12~현재 | 84 | 83 | 92 | 78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보고서 이외에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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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공시 외 별도 공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고려, 주요 안건과 결의 결과 중심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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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정기공시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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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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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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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명과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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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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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및 사업환경에 따라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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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규정 및 보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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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별도 명문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은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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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감사기능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감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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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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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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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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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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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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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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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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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신속한 의사결정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와 감사제도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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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경영환경 상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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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감사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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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30조, 제35조에 따라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명, 비상근감사 1명 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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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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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현태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고려대 의대 졸 고려대 석/박사 학위 취득 육군 창동병원 내과부장 청주리라 병원 병원장 의사신문 논설위원 2011년 12월~현재 (주)금비 감사 | |
| 고병호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한국외국어대 행정학 졸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2000년2003년 한국도시행정학회장 2006년2007년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산업경영대학원장 2006년2009년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단 평가위원장 1982년2014년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00년~현재 (주)금비 감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10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2 및 정관 제30조 근거하여 감사 선임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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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6조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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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외부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법령 및 감사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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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규정 제7조에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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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규정 제13조에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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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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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팀을 감사업무 지원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타 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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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 지원업무는 회계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직상 완전히 독립된 별도 감사지원부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규정에서 감사 독립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구, 관계자 출석 요구, 회사 정보시스템 접근, 업무 개선 요구 등 감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감사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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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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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공시대상기간 감사 및 사외이사는 각각 1명에 대한 해당보수는 감사 30백만원, 사외이사 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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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법률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에 상근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규모, 현재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 제도를 통해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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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 기업규모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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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법인이 아니며 향후 회사 기업규모 등을 감안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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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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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감사업무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감사계획, 내부위험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 및 기타 감사활동의 결과 등이 있으며, 이사회 참여 및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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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를 검토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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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감사위원별 출석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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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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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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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이 아니므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및 관련 활동내역은 정기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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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위해 지원을 하고 감사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정기공시 보고서에 공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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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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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후부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외감법 시행령 제13조(감사인의 선정)에 의거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선임 후에는 선임결과를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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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감사선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수행능력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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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인력 투입, 감사절차 이행 여부,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검토 내용,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과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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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 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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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계 법령 준수와 선임위원회를 통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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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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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의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회의 개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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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서면회의 방식으로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소통하였으며, 감사계획, 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등은 주로 재경팀 담당자와 외부감사인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는 체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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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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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9-12 | 3분기(3Q) | 서면보고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명 | 감사업무팀 구성, 감사보수,감사의범위 및 시기, 핵심감사사항 등 |
| 2회차 | 2025-12-12 | 4분기(4Q) | 서면보고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명 | 입증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후속사건, 서면진술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으로 핵심감사사항, 분/반기 검토 및 연말 감사 시 위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이 있으며,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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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사항은 감사계획, 감사방법론, 핵심감사항목,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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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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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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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 2025-12-23 | 2025-11-10 | 2025-11-10 | 외부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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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시 정기적으로 분기1회 이상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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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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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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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규정, 내부고발제도 규정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규정 및 내부고발제도 규정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방법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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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정관 2.이사회규정 3.내부고발제도 운영 규정 4.윤리규정 5.감사관리 규정 6.내부회계관리 규정 7.공시정보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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