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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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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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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외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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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3.6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운동용품, 마케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효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0,344 | 32,487 | 32,950 |
| (연결) 영업이익 | 3,988 | 3,225 | 4,582 |
| (연결) 당기순이익 | 3,720 | 2,896 | 2,674 |
| (연결) 자산총액 | 82,851 | 69,829 | 90,043 |
| 별도 자산총액 | 82,851 | 69,829 | 90,043 |
|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갤럭시아 에스엠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Galaxia SM, Inc. 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갤럭시아 에스엠이라고 표기합니다. 당사는 1975년 5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11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6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업집단(효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 전화번호 : 02-775-1300 홈페이지 : http://www.galaxiasm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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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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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최근 3개년 주주총회 15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도입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최근 3개년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및 배당 미실시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 미실시로 인한 주주통지X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미분리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별도 명문화된 정책 미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 전원 단일성(남성)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별도의 내부감사지원팀 존재 X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비상근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X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직전사업연도 2분기 미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이사회 및 기타 중요 회의에 출석하며,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유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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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경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회사의 경영 규모와 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 단계의 경영 환경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경영 규모 및 환경이 더 나아질시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1. 당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경영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가 보유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진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경영 현황을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실무 지원은 경영관리본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는 이 과정에서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상시 접근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대면 미팅을 통해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미팅을 원칙으로 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 미진한 분기에 대해서는 정기 미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실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3. 단계적 개선 및 투명한 소통당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추어 보다 선진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실정에 맞춘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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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명의 이사 중 1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은 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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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대하여 상법상 의무일에 준수하여 2주전에 공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지배모범규준인 4주전에는 못미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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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자공시 외 소집통지서(1% 이상 지분율 주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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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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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3 | 2025-03-13 | 2024-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3 | 2025-03-13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7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2층 | 서울시/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2층 | 서울시/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중 1명 출석 | 4명중 1명 출석 | 4명중 1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발언 주요내용 없음 | 주주발언 주요내용 없음 | 주주발언 주요내용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결의 및 소집통지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1주 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내외 경영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활동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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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향후 내부 업무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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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년 대내외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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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가)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들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결산 업무 및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 시 필요한 준비물(신분증, 위임장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원활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지원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외 주주들이 적시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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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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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0.1%에 해당하는 11,043,055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정기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0.1%에 해당하는 11,038,188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정기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4.3%에 해당하는 14,966,934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49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정기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제 51기와 제50기 제49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과 구체적 표결결과는 표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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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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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반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3년)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강인식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3년)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로빈스승훈 사외이사 선임의 건(3년)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동연 사외이사 선임의 건(3년)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26.03.30) | 제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43,055 | 11,043,055 | 100 | 0 | 0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25.03.28)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38,188 | 11,038,188 | 100 | 0 | 0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25.03.28)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38,188 | 11,038,188 | 100 | 0 | 0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25.03.28)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1,038,188 | 11,038,188 | 100 | 0 | 0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24.03.29)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9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4,966,934 | 14,966,934 | 100 | 0 | 0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24.03.29)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4,298,711 | 4,298,711 | 100 | 0 | 0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24.03.29)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4,966,934 | 14,966,934 | 100 | 0 | 0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24.03.29)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49,644 | 14,966,934 | 14,966,934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제 51기, 제 50기 및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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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회사의 대내외 경영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활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돕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적 자원의 집중과 행정적 준비 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주주 참여 수단을 다각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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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최일 분산 노력: 차기 주주총회부터는 대내외 경영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조율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함으로써 주주의 참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수단 다변화 검토: 기술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전자투표제 등 주주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프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주 소통 강화: 주주총회 이전에도 주주들에게 경영 현황과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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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관련 내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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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 안내문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및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상세 매뉴얼이나 온라인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상 주주제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와의 소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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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을 당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해당 의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 참여를 보장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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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 안내문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및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상세 매뉴얼이나 온라인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상 주주제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와의 소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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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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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최근 3년간 당사에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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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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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제안권을 존중하며 과거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을 시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절차 및 세부 규정이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영 현안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어 내부 제도 정비가 다소 지연된 점에 기인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식적인 안내 절차가 미비하여 주주가 대표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점을 미진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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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 제도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규정 마련 및 명문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주제안의 접수, 검토, 이사회 상정 및 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한 내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 마련된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제안권 행사 요건과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소통 창구의 공식화: 대표전화 응대 방식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접수 채널을 안내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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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등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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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배당 정책이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유동성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배당 가능 이익 규모와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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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규모 및 조직 구성상 IR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내외 경영 일정과 국문 공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영문 공시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미진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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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3~4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결정(이사회 결의) 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실시된 배당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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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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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의 문서로 명문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 환경의 가변성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내부 유보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한 배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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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수익성 개선과 현금 흐름의 안정을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당 성향이나 배당 정책이 결정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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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향후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지면, 실효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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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 동안 각 사업연도별 재무 상태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배당 여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 사업연도와 2024 사업연도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각각 -6,806,695,746원 및 -32,409,357원으로 결손 또는 한도 미달 상태여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전사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2025 사업연도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1,973,306,752원을 확보하며 법적 배당 한도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불확실한 대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무건전성 확보, 미래 지속 성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배당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 성과를 주주분들께 원활히 환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공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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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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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973,306,752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금 지급 및 주주환원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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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매년 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여 배당을 고려하고 있으나 해당년도의 실적, 향후 자금소요계획 등을 고려한 결과 배당금 지급 및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존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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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배당성향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사업확대를 통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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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시점에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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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60,000,000(1주 액면가액 500원)이며, 발행된 주식총수는 보통주 27,549,644로 종류주식은 없으며 발행비율은 45.92%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0,000,000 | 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7,549,644 | 45.92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종류주식은 무의결권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 부여되어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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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투자자와 문의 전화를 통한 소통외에는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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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행사를 통해 소액 주주와 소통한 적은 없으나, 대표 전화를 통해 회계팀에서 응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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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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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내 별도의 IR 전용 섹션이나 담당부서의 직통 연락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재무회계팀 담당자가 성실히 응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시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 및 문의 창구를 명확히 게시하여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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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내부 인력 운영상의 제한으로 인해 별도의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전용 IR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투자자 구성의 변화 및 회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영문 채널 구축 및 전담 인력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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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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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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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정보 제공의 누락을 최소화하고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IR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제한으로 인해 법적 의무 공시 외에 자발적인 기업설명회 개최나 비대면 소통 채널 운영 등 주주들과의 다각적인 소통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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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보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시 역량 강화: 공시 담당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법적 공시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확대: 별도의 대면 IR 행사가 어렵더라도, 홈페이지 내 '공고' 및 'IR' 섹션을 활성화하여 주주들이 주요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 인력 검토: 향후 회사 규모 및 투자자 요구를 고려하여, IR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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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내부고발 통제활동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감시·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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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사내 특화 규정은 없으나 상법상 이사회의 자기거래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제반의 구축이 미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사내 가이드라인 수립 등 프로세스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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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 및 내부통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7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변경의 건'에 대해 거래의 적정성과 시가 검증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무분별한 포괄적 승인은 배제하여 내부통제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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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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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등 | 매입 등 | | |
| 지배회사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 - | 106,327,588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 | (주)효성 | 36,000,000 | - |
| 기타 특수관계자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128,782,358 | 4,583,656 |
|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주) | 52,332,000 | - | |
| (주)에프엠케이 | 7,200,000 | - | |
| 엔에이치씨엠에스(주) | 18,000,000 | - | |
| (주)엔에이치테크 | 14,322,000 | - | |
| 진흥기업(주) | 18,000,000 | - | |
| 효성굿스프링스(주) | 14,400,000 | - | |
| 효성에프엠에스(주) | - | - | |
|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10,800,000 | - | |
| 효성중공업(주) | 3,114,876,000 | 167,172,000 | |
|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 28,800,000 | - | |
| 효성티앤씨(주) | 88,403,000 | - | |
| 효성티앤에스(주) | 32,300,000 | 30,000 | |
| 효성화학(주) | 33,300,000 | - | |
| 효성아이티엑스(주) | - | - | |
| (주)에이치에스효성 | 7,200,000 | - | |
| 효성네오켐(주) | 9,900,000 | - | |
| 합 계 | 3,614,615,358 | 278,113,244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규모 내부거래 등 법적 의무 공시 및 이사회 사전 의결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비즈니스 특성상 계열회사 간 발생하는 거래의 대다수가 반복적인 소액 거래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기준 이하의 소규모 거래 전반을 포괄하여 사전 통제하는 별도의 사내 자체 운영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구축은 미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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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에 내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통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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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별도의 명문화된 제도는 없으나, 재무회계팀 내 담당자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하고있습니다. 주요 사안 발생 시 투명한 설명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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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사안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주주 보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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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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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현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미상환된 잔액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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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BW 발행 등)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 자본조달 필요성 발생 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방지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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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CB, BW, EB 등)의 발행, 전환 또는 대출 약정 위반(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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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 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제한된 내부 인력 운영 및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지침이나 전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실무 차원에서 특화된 세부 운영 규정 수립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점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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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상황 및 내부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 가이드라인 수립: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조달 및 사업 개편 시 실무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주주 보호 업무 지침'을 명문화하겠습니다. 통제 시스템 내실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시스템 내에 주주 권익 보호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단계적 제도 보완: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주와의 소통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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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본방침 등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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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은 따로 명문화 되어있지않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본부에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안건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선정관련 사항 - 주식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상담역 및 고문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식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임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소각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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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정관 제 3장 14조에 의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 외에는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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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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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를 운영하며 보완해 나아갈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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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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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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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승계시점에 대표이사 후보군 중 역할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성과, 리더십,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와 정관 제32조(대표이사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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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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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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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수준에서 명문화된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이나 상시 운영되는 '후보군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최적의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의 유연한 판단을 우선시해 온 실무적 관행에 따른 것이나,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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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정관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서 및 승계 절차는 명시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관상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한 별도의 내부 운영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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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에 대해 내부통제정책을 운영중이나, 지정학적 위험 기후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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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보안, 조세, 지정학적 위험 등 보다 폭넓고 다각화된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당사의 한정된 인적 자원과 실무 인력 여건상,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재무적·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입니다. 비록 현재는 인력 운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리스크 영역을 명문화하여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향후 조직의 확대 및 추가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사적인 위험 인식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외 변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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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규범'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규 준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준법경영 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전사적인 준법 통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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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의 업무는 재무회계팀에서 주관하며 감사의 승인을 얻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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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적시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재무회계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고 교육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은 당사의 2025년 제정된 공시규정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기업가치 극대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시규정에는 공시업무의 기본원칙, 공시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공시 준수의무자 관련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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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이외에 당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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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외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의 명문화가 다소 미비한 점과 재무·비재무적 위험을 아우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포괄적 고도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관련 사내 지침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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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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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현 사외이사를 1/3 이상 두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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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의장 겸임),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을 33.3%로 유지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진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산업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를 선임한 결과입니다. 현재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편중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이사 선임 시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성별과 배경 등 다양성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이사회의 포용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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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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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72 | 2029-03-29 | 기업경영 | ㈜일간스포츠 대표이사발행인 ㈜효성 전무 |
| 이동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 | 2 | 2029-03-30 | 의료 |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사업 본부장 |
| 강인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3 | 기타비상무이사 | 135 | 2029-03-30 | 기업경영 | 효성에프엠에스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 규모가 관련 법령상 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2조 원)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외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위원장 또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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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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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ESG 경영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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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전문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중을 33.3%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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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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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나, 제한된 내부 인력 규모와 경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사회 내 별도의 운영위원회나 ESG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 등 경영과 감독의 기능적 분리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 체계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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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가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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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과 관련되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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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경영,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산총액은 2조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인적 자원이 제한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이유는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닌,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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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이사의 선임 및 사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9) [선임]: 이사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민인기 사외이사와 박형민 기타비상무이사를 각각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제 5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 선임은 없습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2026.03.30) [재선임 및 신규선임]: 재선임: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이반석 사내이사(대표이사)와 강인식 기타비상무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신규선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 분야(투자/법률, 의료) 확충을 위해 로빈스승훈 사외이사와 이동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 사임 및 만료 (공시 대상 기간 내) 민인기 사외이사 (2024.12.20 사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박형민 기타비상무이사 (2025.03.31 사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이조나단 사외이사 (2026.03.30 임기만료) 로빈스승훈 사외이사 (2026.05.26 사임) :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력 변동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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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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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석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9-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강인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8 | 2029-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로빈스승훈(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사임 |
| 이동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로빈스승훈(사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9-03-30 | 2026-05-26 | 사임(Resign) | 사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구조의 다양성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특정 성별(남성)로 구성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제한된 내부 인력 여건 속에서 후보자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 선임 시 성별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군 탐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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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 및 책임성을 비롯하여 성별도 고려한 이사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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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 추천,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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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을 위해 정관 3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직접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도덕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적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통한 선임 절차의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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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선임된 이사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1명 및 기타비상무이사는1명은 재선임, 사외이사 2명은 신규선임으로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였으나, 2026년 03월 30일 신규선임된 사외이사중 로빈스승훈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2026년 5월 26일부로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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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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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이반석 | 2026-03-13 | 2026-03-30 | 17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2.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여부 4. 추천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5. 당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강인식 | 2026-03-13 | 2026-03-30 | 17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2.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여부 4. 추천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5. 당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로빈스승훈 | 2026-03-13 | 2026-03-30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2.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여부 4. 추천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5. 당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이동연 | 2026-03-13 | 2026-03-30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2.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여부 4. 추천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5. 당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외 추가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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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 제29조(이사 선임) 제3항에 의거하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주주제안 등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대두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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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29조 에 의거하여 사내·사외이사 후보자 모두를 이사회에서 엄격히 심의하고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선임 절차에 반영하는 등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관 제32조(이사 선임의 방법)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나, 향후 주주제안 등 투자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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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가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 선임 프로세스의 고도화: 별도의 위원회는 없으나,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주 소통 및 정보 제공 확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 후보자의 상세 경력뿐만 아니라 추천 사유를 구체화하여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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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준수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후보자 약력 및 경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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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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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석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강인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이동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구성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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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준학 | 남자 | 경영관리본부장 | 상근 | 경영관리총괄 |
| 전상익 | 남자 | 영업관리본부장 | 상근 | 영업관리총괄 |
| 당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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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 선임 시 상법상 결격사유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과거 법규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법적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임 원칙을 실무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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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중에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 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이거나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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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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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이나, 기준이 설립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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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적인 점검을 거쳐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전문성 및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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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전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 내역이 없었으며, 상법 제3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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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당사의 이동연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와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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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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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연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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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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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거래 내역을 상시 확인·통제하는 별도의 내부 성문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및 연임 프로세스 진행 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격요건 확인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상법상 결격 사유(이해관계 거래 등)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관련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내부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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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2조의 8 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기에 사외이사 후보자 선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후보자에 대해「상법」상에서 요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독립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기 검토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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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독립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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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제공하고 상시적인 경영 현황 보고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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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겸직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가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지 않도록 선임 전후로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적 준수를 넘어 당사 실정에 맞는 내부 겸직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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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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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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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동연 | X | 2026-03-30 | 2029-03-30 |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사업본부장 | 바디텍메드 | 사외이사 | 26.03 | 코스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지침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규모상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겸직 제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임 단계에서 후보자의 겸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인사만을 선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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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지속하겠습니다. 법규 준수 및 모니터링 강화: 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임기 중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여 직무 수행 적합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내부 기준 검토: 향후 기업의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고도화 단계에 맞춰, 타기업 겸직 허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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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관리본부에서 사외이사의 정보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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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며, 필요시 실무 부서의 상세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물적 지원: 사외이사의 원활한 이사회 참석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관리본부에서 행정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수 현황: 사외이사의 책임 경영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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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자산 규모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지원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관리본부에서 이사회 지원 관련 부서의 인원들이 사외이사의 자료 요청 및 정보 제공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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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전문성 발휘를 돕기 위해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상세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주요 경영 현안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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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사회 운영 체제 내에서 사외이사들 간의 의견 교환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회사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사결정권 강화 필요시 별도 회의체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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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 규모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 지원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경영관리본부 내 실무 인원들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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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담 조직 부재에 따른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프로세스 명문화: 경영관리본부 내 사외이사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하겠습니다. 조직 확충 검토: 향후 기업 규모 확대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수준에 맞춰 지원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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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개별 평가 규정은 부재하나,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 시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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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정형화된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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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사 환경에 맞는 사외이사 평가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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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참석률, 기여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반영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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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 및 별도의 정형화된 기록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제한된 내부 인적 자원과 실무적인 여건상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현재의 지배구조 운영 상황이 미진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외이사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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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한정된 인적 자원과 실무 인력 여건상 별도의 정형화된 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성급히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이사회 출석 관리 및 안건 사전 검토 지원 등 기초적인 관리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직의 확대 및 전담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당사의 경영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 체계 구축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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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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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석율,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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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단기적인 성과에 연동된 별도의 성과 보수 체계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한된 내부 인력 여건상 복잡한 성과 지표 산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성과급보다는 고정 보수 중심의 안정적인 보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 경영과 장기적인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성과 연동 보수 및 주식 기준 보상은 없으나, 향후 기업 규모의 확대 및 보수 체계 고도화 시점에 맞추어 합리적인 성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연동된 보상 체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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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정형화된 성과 평가 지표에 연동하지 않고, 전액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내부 인력 여건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측정 지표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실무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 지표에 보수를 연동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고정 보수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평가 결과가 보수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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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고도화 및 기업 규모 확대에 맞춰 사외이사 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구체화 및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회사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재정적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의 책임과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보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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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를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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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관련 규정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내용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은 없습니다. 이사회 관련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전부또는일부가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통신수단에의하여결의에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으로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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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이사회 구성원명 | 이사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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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불참 | 반대 | | | | | |
| 이반석, 강인식, 박형민, 이조나단 | 2025.02.11 | 1. 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건 | 원안가결 | 2 | 0 | 0 | 정기 |
| 2. 내부회계관리 보고 및 평가의 건 | 원안가결 | 2 | 0 | 0 | | | |
| 3. '24년 계열사별 거래내역 보고 | 원안가결 | 2 | 0 | 0 | | | |
| 4. 지점폐업(더케이호텔)의 건 | 원안가결 | 2 | 0 | 0 | | | |
| 이반석, 강인식, 박형민, 이조나단 | 2025.03.13 | 1.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건 | 원안가결 | 2 | 0 | 0 | 정기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2025.07.31 |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1 | 0 | 0 | 임시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2026.01.14 | 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평가기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1 | 0 | 0 | 임시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2. 감사인 선임위원회 선정의 건 | 원안가결 | 1 | 0 | 0 | 임시 |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2026.02.10 | 1. 제5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건 | 원안가결 | 1 | 0 | 0 | 정기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2. 내부회계관리 보고 및 평가의 건 | 원안가결 | 1 | 0 | 0 | |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통제활동(CM) 변경/추가의 건 | 원안가결 | 1 | 0 | 0 | | |
| 이반석, 강인식, 이조나단 | 4. '25년 계열사별 거래내역 보고 | 원안가결 | 1 | 0 | 0 | | |
| 이반석, 강인식, 로빈스승훈,이동연 | 2026.03.13 | 1.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2 | 0 | 0 | 정기 |
| 이반석, 강인식, 로빈스승훈,이동연 | 2026.3.30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2 | 0 | 0 | 임시 |
| 이반석, 강인식, 로빈스승훈,이동연 | 2. 임원 겸직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 | 0 | 0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까지 진행된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개최는 총 3건으로 정기 1건 임시 2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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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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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100 |
| 임시 | 4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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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임원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원칙 6-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되며, 승인된 보수한도 및 지급 현황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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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6년 3월 27일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수행 관련 배상책임 보장 내용: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 대응 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자본시장 및 유가증권 관련 배상책임 보장 내용: 회사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 판결금 및 관련 법률 비용을 보장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준수 리스크 대응 보장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실비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강화된 공시 및 회계 책임에 따른 실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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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정된 인적 자원 내에서 당면한 경영 현안과 재무적 안정성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온 실무적 여건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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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없으며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3일전에 소집통지를 진행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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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자산 규모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경영 과정에서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적 인프라가 보강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명문화하여 지배구조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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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 및 보존 하고 있으나 별도의 녹취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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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 및 보존 하고 있으나 별도의 녹취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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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안건의 개요와 결과(가결/부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 내용과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발언 요지를 인물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상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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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반석 | 사내이사(Inside) | 2020.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인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로빈스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2026.05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동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조나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빅형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 ~ 2025.03 | 100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민인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 ~ 2024.12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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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실히 공시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채널을 통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내부 인적 자원과 실무적 여건상 정기공시 외에 추가적인 공시 수단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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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고도화 및 사업 확대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시 채널의 다변화: 향후 인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재정적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 맞추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활동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정보 제공: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들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 판단과 관련된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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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는 3명의 이사회 구성원중 1명은 사내이사 1명은 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사외이사로 과반수로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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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내부 인적 자원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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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 미만인 상장법인으로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1인 비상근 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전원 사외이사 선임여부에 미해당합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현재 기업 규모와 제한된 인적 자원 환경 하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기보다는 이사회 전체가 주요 경영 사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에 대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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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문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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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회 전체가 모든 주요 경영 사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 경영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절차 대신, 모든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하여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통합적 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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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경영 관련 주요 안건은 위원회 단계의 사전 검토 대신 이사회에 직접 상정되어 이사 전원의 참여하에 결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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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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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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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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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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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중소 규모의 기업 경영 환경 하에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적 자원과 행정적 여건상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나 보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는 핵심 인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경영 사안을 이사회에서 직접 검토하고 결의하는 통합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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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확충에 따른 검토: 향후 회사의 성장에 발맞추어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에 위원회(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완적 감시 체계 운영: 위원회 설치 전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참여 및 자료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별도의 위원회가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각 이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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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개별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상근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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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개별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상법 제542조 의 10 및 정관 39조 1항에 따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이사의 선임과 의안을 구분하여 선임하며, 정관 제39조 3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합니다.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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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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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재영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전)일간스포츠 편집국장 -(전)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현)한국프로축구연맹 사외이사 -(현)갤럭시아에스엠 감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및 경영 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는 스포츠 미디어 및 행정 분야의 고위직을 역임하며 쌓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력 사업인 스포츠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영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무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회계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객관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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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 규정안에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제11조【감사(감사위원회)】 ①감사(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감사위원회)는 제2항에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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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사기구 교육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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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공시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요청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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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조 4항에 의거하여 감사의 직무수행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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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조 4항에 의거하여 감사의 직무수행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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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별도의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본부 소속 실무자들이 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자료 제공을 겸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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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 업무 지원 인력이 경영관리본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 구조상 해당 인원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 평가가 감사 기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서 간 겸직으로 인해 지원 조직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경영진의 간섭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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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별도의 안건으로 구분하여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실제 지급액 또한 직무의 특성과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이사 보수와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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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00만 원이며, 비상근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당사는 감사의 직무 책임 범위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대비 약 150%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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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인력에 대한 인사권 또한 감사기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제한된 인력 운영 구조로 인해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 어려운 실무적 제약에 기인합니다. 또한, 비상근 감사 체제로 인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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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 규모 및 인적 자원 운용의 한계로 인해 별도의 전담 인력 채용이나 상시 교육 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 기구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외부 교육 참여 및 관련 실무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지원 체계 하에서도 감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내부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행정적 협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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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 총액 및 관련 법규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의 비상근 감사 체제를 통해 회계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하에서도 감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수 정책 분리 운영 및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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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사업보고서)내에 공개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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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의 정기적인 활동 내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은 25년 3월 1회, 26년 3월 1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외에 25년 2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1건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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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록 관련 내용이 정관 39조의 6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39조의6 (감사록)감사는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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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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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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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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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재무회계팀 소속 인원이 감사 행정 업무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업무만을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인적 자원의 제약이 따르며, 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감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로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 이슈 대응 및 기록 관리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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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인 점검을 거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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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내부 사정으로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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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엄격히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41조의 2(감사인의 선임)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년 1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을 반영하여 '감사인 선임규정' 및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표'를 개정하였으며, 외감법령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평가표에 기반한 객관적인 심사와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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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6년 1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규정 개정: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지침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 선임 절차를 최신화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표 개정: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 시간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선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41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법적 요건에 맞춰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훼손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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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정형화된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기적인 대면 및 서면 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 품질 전반에 대해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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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용역을 진행하는 리안회계법인과 별도의 비감사용역체결을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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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사후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부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조직 규모상의 제약으로 인해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정형화된 정량적·정성적 평가 체계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성과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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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외부감사 종료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내부 평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록 전담 조직 신설은 단기간 내에 어려우나, 감사가 주관하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면담을 통해 감사 계획의 이행 현황을 더욱 면밀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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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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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요 회계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소통하고 있으나, 2분기는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3분기 서면회의 1회, 대면회의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표10-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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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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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1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업무수행 이사 1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1명 | 기말감사 이슈사항 논의 |
| 2회차 | 2025-07-03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업무수행 이사 1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1명 |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
| 3회차 | 2025-08-01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업무수행 이사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1명 | 반기검토 내용 논의 |
| 4회차 | 2025-12-19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업무수행 이사 1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1명 | 중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한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리안회계법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기별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02.21 (1회차): 제50기 기말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회계 이슈 및 감사 결론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감사 보고서 발행 전 최종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07.03 (2회차): 당해 연도 감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 계획 및 중점 감사 영역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8.01 (3회차): 반기 검토 결과에 따른 재무 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 받았습니다. 2025.12.19 (4회차): 기말 결산 전 중간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예비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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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조 5항에 의거하여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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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개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인 2026년 2월 11일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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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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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0기 | 2025-03-28 | 2025-02-21 | | |
| 제 51기 | 2026-03-30 | 2026-02-21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 지원 전담 조직이나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업 규모 및 실무적 인력 운용의 한계로 인해 분기별 1회 내외의 정기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협의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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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미팅을 정례적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지원 전담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은 어려우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현행 규정에 따라 감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중요 사항을 적시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강화하고, 논의된 핵심 안건들이 내부 감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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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개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인 2026년 2월 11일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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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한 이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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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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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별도의 시장 소통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및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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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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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