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우성머티리얼스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8월 16일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발행주식총수 (주) | 전환청구로 인한 발행주식수 변경으로 인한 정정 | 15,856,381 | 16,816,073 |
| 9. 납입일 | 납입일변경으로 인한정정 |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9월 1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2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정정 | 주1)[정정 전] | 주2)[정정 후] |
주1)[정정 전]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기재 정정(추가) |
|---|
| 향후 계획 | 2026년 06월 17일 납입예정 |
기타사항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_50억(3건)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후관련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다수의 정정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
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수립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나, 이후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납입 일정 지연의 주요 사유는 초기 납입 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 변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여건 변화, 인수인 측 자금 집행 일정 조율 지연, 그리고 당사의 자금 운용 및 사업 일정 조정 등입니다.
- 향후 이행 계획
당사는 해당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투자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2) [정정 후]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기재 정정(추가) |
|---|
| 향후 계획 | 2026년 09월 18일 납입예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후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수립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초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변경, 투자 관련 내부 검토 절차의 장기화, 자금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납입일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이후 변경된 납입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납입예정자의 투자금 집행 절차 및 투자 일정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당사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 및 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입 일정에 대한 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당사와 납입예정자는 투자 실행 가능성 및 자금 집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납입일을 재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행 계획당사는 해당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입 일정의 확정 및 투자금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7일 |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머티리얼스 | |
| 대 표 이 사 : | 임 종 찬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 |
| (전 화) 053-382-4772 | |
|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서 대 경 |
| (전 화) 053-382-4772 | |
|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50,00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816,07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5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발행가액 500원에서 2025년 02월 03일 4:1감자, 2025년 02월 15일 5:1액면분할 후 발행가액 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04월 15일 1:10 액면병합에 따른 주식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나) 기타사항 :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1,779,164 | 14,088,870,175 | 64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846,998 | 2,576,921,055 | 53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22,558 | 1,122,470,946 | 55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78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5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
| 발행가액 | 500 | | |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를기초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시 액면가액(500원)을 하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전자금 외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 및연구개발비 | 5,000,000,000 | - | - | 5,000,0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더블유에스 | 최대주주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50,00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더블유에스 | 1 | 임종찬 | 60 | - | - | 임종찬 | 6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15,77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16,333 | 당기순손익 | -642 |
| 자본총계 | -56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기재 정정 |
|---|
| 향후 계획 | 2026년 09월 18일 납입예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후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수립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초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변경, 투자 관련 내부 검토 절차의 장기화, 자금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납입일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이후 변경된 납입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납입예정자의 투자금 집행 절차 및 투자 일정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당사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 및 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입 일정에 대한 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당사와 납입예정자는 투자 실행 가능성 및 자금 집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납입일을 재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행 계획당사는 해당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입 일정의 확정 및 투자금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