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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더블유에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6.5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1.8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폴리에스터 F 직물제조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693 | 25,486 | 33,789 |
| (연결) 영업이익 | -2,334 | -10,058 | -9,330 |
| (연결) 당기순이익 | -7,668 | -32,356 | -42,898 |
| (연결) 자산총액 | 101,326 | 116,893 | 128,439 |
| 별도 자산총액 | 102,248 | 117,362 | 128,4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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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보고서 작성기준일 주주총회 2주 전 공고를 실시. 향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4주 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지 않음. 향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예정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최근 사업연도 극심한 경영 악화로 배당가능여력이 부족하나, 향후 주주가치 제고 및 예측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사전적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현재까지 배당 실시 내역은 없음. 향후 경영개선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정관 35조(이사의 직무)에서 최고경영자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이 있으나,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규정 명문화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이사회 안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로 진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 제31조(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등기임원 · 미등기임원 이사 선임시, 결격사유를 포함한 후보자의 직무수행 적격성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보자의 선임 배경 적격성 검토하고 있으나,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단일성(性)의 구성으로 운영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 지원조직은 경영기획관리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설치 되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합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하지 않음, 향후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예정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X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예정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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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 재무,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균형 있는 권한 구조를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중요한 경영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정보의 적시 제공과 성실한 공시를 통해 시장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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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 재무,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보유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주·고객·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상근감사 1인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 경영 현황 보고 수령,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경영 투명성과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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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 2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였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 규정 및 핵심지표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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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는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제 48기 정기주주총회,모두 세번의 정기주주총회와 네번의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공고는 모두 주주총회일자로부터 2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대구 북구 검단동로 35 당사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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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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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
| 개최장소 | 본사/대구시 북구 검단동로 35 회의실 | 본사/대구시 북구 검단동로 35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공시 | DART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 주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3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50기(2025년 사업연도) 주주총회의 경우 2026년 3월 11일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14일전에 공고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2주전 통지는 준수하였으나, 계획된 경영상의 주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고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공고, 통지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 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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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권리 보호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주주총회 관련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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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가급적 회피하여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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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48기 및 제49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에 개최되었으나, 제50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 확대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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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 4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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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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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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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5,052,400 | 65,650,672 | 65,650,6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호명 변경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액면병합의 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신규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세헌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용순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양승태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155,604,800 | 66,203,072 | 66,203,072 | 10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9기(2024년 1월 1일~2024년12월31일)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5,014,778 | 28,400,186 | 28,400,186 | 10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85,014,778 | 28,400,186 | 28,400,186 | 10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5,014,778 | 28,400,186 | 28,400,186 | 100 | 0 | 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5,014,778 | 28,400,186 | 28,400,18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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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48기,4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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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가능한 많은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향후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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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에 제출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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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의 문의가 있을 경우 상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 시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의 홈페이지 안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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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제규정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 처리 절차의 대외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명문화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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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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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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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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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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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상법』을 준용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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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련 법령 이외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내부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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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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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4조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에는 이익배당을 금전 및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6조의2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분기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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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실현하고 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 전자공고와 함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정책 및 계획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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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누적결손금에 따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재로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진행하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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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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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환경, 이익잉여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정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영업손실이 지속 되어 현재 주주환원 정책 등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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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인 이익 실현으로 누적결손금 처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실현하여 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배당과 관련한 정관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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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실현되는 대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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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년 사업연도별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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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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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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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배당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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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존 섬유 관련 해외법인 매각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전방산업 수요 침체 등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잉여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인하여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재무 건전성 유지 및 경영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주 권익을 경시하거나 주주 권리 존중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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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외 섬유산업 악화 등 영업손실은 지속되고 있지만, 영업손실율을 줄이며 재무구조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개선 등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주주 환원 정책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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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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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입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5,856,381주이며, 우선주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3,300주를 제외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보통주 15,853,076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856,381 | 1.5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에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의결권 부여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공시대상기간 년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IR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관련 문의가 올 경우에는 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진행된 행사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개최 시 참여 주주와의 별도 Q&A 시간을 마련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 등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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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 투자자와 따로 소통하는 행사는 별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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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내 별도의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 된 대표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받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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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영문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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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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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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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질 경우 영문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며, 당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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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중 부당한 내부·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이사회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 시 상법상 적법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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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관계사내부거래규정 제5조(의결사항)에 의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용 등을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 공시로 투명하게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 포괄적 이사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최대주주 | (주)더블유에스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우성금속 | - |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 | |
| (주)브이씨디 | (주)브이씨디 |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
| (단위 : 원) | | | |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 기 | 전 기 | | |
| 매출 | 이자비용 | 매출 | 이자수익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 | - | - | 20,465,785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 | 6,000,000 | - | 6,000,000 | 42,725,803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우성금속 | 3,156,015,755 | 58,035,616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경영진 | - | - | - | 16,003,111 |
| (단위 : 원) | | | |
|---|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차입금 | 미지급비용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우성금속 | 2,500,000,000 | 58,035,616 |
| (단위 : 원) | | | | |
|---|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 | 642,000,000 | 48,588,525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 | 1,650,000 | 900,000,000 | 55,081,967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경영진 | - | 420,000,000 | - |
| (단위 : 원) | |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대여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642,000,000 | - | (642,000,000) | - |
| 대여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 | 900,000,000 | - | (900,000,000) | - |
| 단기차입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우성금속 | - | 2,500,000,000 | - | 2,500,000,000 |
| (단위 : 원) | |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대여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네트웍스 | 1,092,000,000 | 50,000,000 | (500,000,000) | 642,000,000 |
| 대여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이씨디 | 1,100,000,000 | - | (200,000,000) | 900,000,000 |
| 대여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경영진 | 698,000,000 | - | (278,000,000) | 420,000,000 |
| 단기차입금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우성금속 | - | 4,000,000,000 | (4,000,000,000) | - |
|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당기말) (전기말)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전기)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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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 포괄적 이사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앞으로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의 명문화 규정은 없으나, 관련 사항 발생시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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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주주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회사 홈페이지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 변동사항과 관련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등으로 의결 당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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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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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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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 | 2023년 01월 13일 | 2026년 01월 13일 | 8,000 | 보통주 | 2024년01월13 - 2025년12월13일 | 100 | 585 | 2,800 | 4,786,325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 | 2023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30일 | 5,000 | 보통주 | 2024년06월30 - 2026년05월30일 | 100 | 521 | 5,000 | 9,596,929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 | 2023년 03월 14일 | 2026년 03월 14일 | 1,000 | 보통주 | 2024년03월14 - 2026년02월14일 | 100 | 558 | 1,000 | 1,792,115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 2023년 08월 30일 | 2026년 08월 30일 | 14,000 | 보통주 | 2024년08월30 - 2026년07월30일 | 100 | 403 | 220 | 545,906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 2024년 06월 03일 | 2027년 06월 03일 | 22,200 | 보통주 | 2025년06월03 - 2027년05월03일 | 100 | 455 | 21,300 | 46,813,187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 | 2024년 07월 11일 | 2027년 07월 11일 | 1,251 | 보통주 | 2025년07월11일 - 2027년06월11일 | 100 | 747 | 601 | 804,552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 | 2025년 03월 31일 | 2028년 03월 31일 | 2,500 | 보통주 | 2026년03월31일- 2028년02월28일 | 100 | 408 | 2,500 | 6,127,451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33,421 | 70,466,465 |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의사결정 과정 중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주들(소액주주 포함)의 지분 증권 가치 희석, 전환가액 조정, 행사 일정등 발행 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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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내에 주식 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 (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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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사유 발생 사항 시 이사회 심의, 승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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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 또는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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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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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 또는 근로자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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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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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5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은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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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 감독을 위한 지원을 충실히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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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구체적인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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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 2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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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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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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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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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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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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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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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명문화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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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준법경영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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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회계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의 오류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임직원 교육, 내부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내부회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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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당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시책임자를 두고 있고, 부서 내에 1명 이상의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공시 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규의 제·개정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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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항목 외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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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감법에서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준법경영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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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및 외부 변화에 맞추어 정책들을 변경, 수립하여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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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경영,생산, 재무 및 금융 등 오랜 경험을 가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인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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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총 5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중 임종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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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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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대표이사 | 17 | 2027-12-27 | 기업경영 전반 | ㈜우성금속 대표이사 ㈜더블유에스 대표이사 |
| 임성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9 | 이사 | 17 | 2027-12-27 | 경영전략 | ㈜우성금속 팀장 ㈜더블유에스 이사 |
| 김세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사장 | 17 | 2029-03-26 | 경영전략 및 투자관리 | ㈜에프비링크 대표이사 |
| 장용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이사 | 2 | 2029-03-26 | 금융투자 및 경영자문 | 상상인증권 종합금융본부장 |
| 양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 | 2 | 2029-03-26 | 경영자문 | ㈜코리아페이먼트서비스 부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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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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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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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 37조에 의해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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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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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의 1/3인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조직 및 자산 규모상 의사결정 기능(이사회)과 업무 집행 기능(경영진)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보다, 현재의 대표이사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기획본부의 실무 집행 체제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미도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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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 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운영,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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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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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위해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내부 절차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한 후보자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춘 경영,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이사회 전원이 동일 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대한 다양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별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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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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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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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양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세헌(사내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세헌(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7 | 2027-12-27 | 2026-03-26 | 사임(Resign) | - |
| 김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7 | 2027-12-27 | 2026-03-26 | 사임(Resign)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총 5인의 남성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현재까지 적합한 여성 후보군 확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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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여성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후보군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사회 후보 선정 및 구성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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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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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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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자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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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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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장용순 | 2026-03-11 | 2026-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 후보자의 주요경력 및 현직 -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양승태 | 2026-03-11 | 2026-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 후보자의 주요경력 및 현직 -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세헌 | 2026-03-11 | 2026-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 후보자의 주요경력 및 현직 -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를 포함하여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문서에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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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임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전문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고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을 두고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공지에 있어서도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통지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령상의 최소기한인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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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계법령 및 내부 규범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기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을 검증하여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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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등을 준수하여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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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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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찬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총괄 |
| 김세헌 | 남(Male) | 사장 | O | 사업총괄 |
| 임성민 | 남(Male) | 이사 | O | 신사업 총괄 |
| 장용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금융투자 및 경영자문 |
| 양승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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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권 | 남 | 본부장 | 상근 | 섬유사업본부 영업총괄 |
| 곽기훈 | 남 | 이사 | 상근 | 섬유사업본부 개발외주 총괄 |
| 나선주 | 남 | 본부장 | 상근 | 섬유사업본부 총괄 |
| 서대경 | 남 | 본부장 | 상근 | 신사업부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 검증 및 신규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시 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공시를 통하여 주주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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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규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 선임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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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현재까지 당사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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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을 준수하여 그 자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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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을 다방면에서 엄격히 심사하며,관련 정책의 명문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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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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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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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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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순 | 2 | 2 |
| 양승태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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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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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최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명문화된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보유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등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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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선임하고 있어, 현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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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의 선임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를 배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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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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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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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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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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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장용순 | X | 2026-03-26 | 2029-03-26 | (주)우성머티리얼스 | (주)상상인증권 | 기업금융 총괄 | 2009.10 | 코스피 |
| 양승태 | X | 2026-03-26 | 2029-03-26 | (주)우성머티리얼스 | (주)코리아페이먼트서비스 | 준법감시 | 2025.06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사 겸직을 원인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사회 참여를 누락한 이력이 없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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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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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일정, 안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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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시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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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기획본부 내 공시업무 담당 직원을 사외이사 지원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관련 자료 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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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별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적절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인적 · 물적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외부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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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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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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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권에 오랜기간 종사하여 금융 및 재무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고 판단되어, 외부프로그램 교육을 진행(수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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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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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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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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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회의참여도, 결의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사외이사의 성실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평가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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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명문화된 평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가로서의 효과적인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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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나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의사결정 기여도 및 전문적인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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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명문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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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에 대한 평가 및 성과와 연동되지않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내에세 이사회 승인으로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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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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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등 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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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수 산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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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 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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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권한 및 책임등을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26년 4월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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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상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전에 안건 및 일정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서는 원격 통신 수단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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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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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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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 | 14 | 100 |
| 임시 | 18 | 1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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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없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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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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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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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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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지만, 녹취록 만들거나 하거나 토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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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정관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사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담당부서 책임 하에 사내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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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결과에 대해 개별 이사별로 결의 여부를 의사록에 표시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을 이사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과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한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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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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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임종찬 | 사내이사(Inside) | 2024.12.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성민 | 사내이사(Inside) | 2024.12.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세헌(사내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용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40 | 40 | 0 | 0 | 40 | 40 | 0 | 0 |
| 양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20 | 20 | 0 | 0 | 20 | 20 | 0 | 0 |
| 김세헌(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7~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7~2026.03.26 | 0 | 0 | 0 | 0 | 0 | 0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개별이사별 토의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녹취록으로 이사회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필요시 이사회의사록에 개별이사의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도 이사회의사록에 상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개별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감사는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를 [표 9-1-1]과 같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는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지만, 향후 조직 성장에 따라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지만, 향후 조직 성장에 따라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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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기업규모 확장 등으로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 및 이사회 보고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개별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최형철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前) 골든브릿지자산우용 대표이사 (前) 프로칩스 대표이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조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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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요청할 경우 외부교육을 수강 할 수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에 내부감사기구에서 외부 교육은 별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자료 및 경영 현황을 내부감사기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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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상법 제412조와 당사 정관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해 각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5에 따라, 감사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즉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 경영기획관리팀을 통해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지원조직은 경영, 회계, 세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감사 업무를 위한 독립적 조직은 아닙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상근감사 1명(최형철)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관 제41조 7에 따라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비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고, 당사의 경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상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별도 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 직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외 전문 기관의 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담 조직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기획본부의 실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1인의 상근감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규모 확대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1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공시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1 | 2025.03.20 | 1. 유상증자(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변경 건 2. 유상증자(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변경 건 | 가결 |
| 2 | 2025.03.27 | 1. 제 8회 무기명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 가결 |
| 3 | 2025.04.16 | 1. BW300억 납입일 변경의 건 2.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 4 | 2025.06.11 | 1. 단기 자금차입의 건 | 가결 |
| 5 | 2025.07.14 | 1.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대상자 변경의 건 2.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대상자 변경의 건 3.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대상자 변경의 건 4. 유상증자(제3자배정) 100억 대상자 변경의 건 | 가결 |
| 6 | 2025.10.30 | 1.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납입 변경의 건 | 가결 |
| 7 | 2025.10.31 | 1. 지점 폐지의 건 | 가결 |
| 8 | 2026.01.05 | 1. 전환사채 일부 말소의 건 | 가결 |
| 9 | 2026.02.06 | 1. 중국 소재 Jinan Crown Ink co., Ltd. 지분 100% 양수도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 가결 |
| 10 | 2026.02.13 | 1.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납입일 변경의 건 2.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 11 | 2026.03.06 | 1. 중국 Jinan Crown Ink Co., Ltd. 지분 인수 관련 중도금 지급기한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12 | 2026.03.20 | 1. 중국 Jinan Crown Ink Co., Ltd. 지분 인수 관련 중도금 지급기한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13 | 2026.03.26 | 1. 제50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14 | 2026.04.15 | 1. 유상증자 및 BW 발행조건(액면병합 반영) 변경의 건 | 가결 |
| 15 | 2026.04.30 | 1. 중국 소재 Jinan Crown Ink Co., Ltd. 지분 인수 관련 잔금 지급일 변경의 건 | 가결 |
| 당사의 상근감사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의 6에 따라 감사록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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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경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경영기획본부로 부터 제공받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 지원부서에서는 외부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제공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 업무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자 검토할 계획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 43조 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은 별도 없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자유 및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6 사업연도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로 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선임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문서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개최 하진 않지만 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외부감사인과 원활히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분기별 1외 이상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 | 2025-08-06 | 3분기(3Q) | 대면 | 회사:감사 감사인: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반기검토결과 |
| 2 | 2025-11-05 | 4분기(4Q) | 대면 | 회사:감사 감사인: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분기검토결과 |
| 3 | 2025-12-17 | 4분기(4Q) | 대면 | 회사:감사 감사인: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결과 |
| 4 | 2026-02-27 | 1분기(1Q) | 대면 | 회사:감사 감사인: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 | 핵심감사항목 기말감사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경영진 참여없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3회의 대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감사계획의 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인은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여 핵심 감사사항인 금융자산에 대해 감사 방법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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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본 감사 착수 전 감사계획을 내부감사기구와 협의 및 조정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시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상근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상근감사는 원활한 감사 직무 수행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 중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각 외부감사인 등에게 통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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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에 의거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표 10-2-2]와 같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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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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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 2026-03-26 | 2026-02-11 | 2026-02-25 | 대주회계법인 |
| 제49기 | 2025-03-28 | 2025-02-12 | 2025-02-19 | 한울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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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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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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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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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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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이력이 없습니다. 추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게 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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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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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3: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4: 이사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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