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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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6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전화번호: 02-2158-7400 |
| 작 성 자: | 성 명: 홍 수 희부서 및 직위: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 리츠파트 / 차장전화번호: 02-2059-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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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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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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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농협은행(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7,216,494 | 16.60 | 최대주주 | - |
| 계 | - | 7,216,494 | 16.60 | - | - | |
- 농협은행(주)은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8호(전문)"의 신탁업자이며,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캡스톤자산운용(주)입니다.* 위 주주현황은 2026.01.30 기준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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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희(㈜케이비펀드파트너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 박민준(신한리츠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홍수희(㈜케이비펀드파트너스)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 박민준(신한리츠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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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7기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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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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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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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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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위임장 우편회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KB국민은행 본관3층(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 리츠파트 홍수희 (우: 0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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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월 21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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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2층 한국리츠협회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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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운영 안내-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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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7(당)기말 2026년 02월 28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5년 08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981,009,970 | 2,449,501,872 |
| Ⅱ. 비유동자산 | 108,433,513,732 | 106,874,177,894 |
| 자 산 총 계 | 109,414,523,702 | 109,323,679,766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4,723,069,095 | 839,097,293 |
| Ⅱ. 비유동부채 | 13,786,020,000 | 10,820,761,504 |
| 부 채 총 계 | 18,509,089,095 | 11,425,117,293 |
| 자 본 | | |
| I.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90,905,434,607 | 97,898,562,473 |
| 1. 자본금 | 43,477,664,000 | 43,477,664,000 |
| 2. 자본잉여금 | 101,735,310,597 | 105,606,009,356 |
| 3. 자본조정 | - | -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5. 이익잉여금(결손금) | (54,307,539,990) | (51,185,110,883) |
| II.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90,905,434,607 | 97,898,562,4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09,414,523,702 | 109,323,679,766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7(당)기 2025년 09월 0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
|---|
| 제6(전)기 2025년 03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Ⅰ. 영업수익 | 2,254,978,556 | 3,055,377,228 |
| Ⅱ. 영업비용 | 817,774,864 | 1,086,742,178 |
| III. 영업손익 | 1,437,203,692 | 1,968,635,050 |
| IV. 금융수익 | 1,572,178,818 | 4,346,856,000 |
| V. 금융비용 | 4,476,864,238 | 12,357,183,394 |
| VI. 기타수익 | 13,476,629 | 1,044,701 |
| VII. 기타비용 | 17,459,439 | 1,195,158,683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471,464,538) | (7,235,806,326) |
| IX. 법인세비용(수익) | - | - |
| X. 당기순이익(손실) | (1,471,464,538) | (7,235,806,326) |
| XI. 기타포괄손익 | - | - |
| XII. 당기총포괄손익 | (1,471,464,538) | (7,235,806,326) |
| XIII. 주당손익 | | |
| 기본주당손익 | (33.84) | (166.43) |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제7(당)기말 2026년 02월 28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5년 08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1,892,507,638 | 3,034,602,060 |
| Ⅱ. 비유동자산 | 103,019,803,690 | 105,739,764,436 |
| 자 산 총 계 | 104,912,311,328 | 108,774,366,496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220,856,721 | 289,784,023 |
| Ⅱ. 비유동부채 | 13,786,020,000 | 10,586,020,000 |
| 부 채 총 계 | 14,006,876,721 | 10,875,804,023 |
| 자 본 | | |
| Ⅰ. 자본금 | 43,477,664,000 | 43,477,664,000 |
| Ⅱ. 기타불입자본 | 101,735,310,597 | 105,606,009,356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11,844,097) | (11,844,097) |
|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 (54,295,695,893) | (51,173,266,786) |
| 자 본 총 계 | 90,905,434,607 | 97,898,562,4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04,912,311,328 | 108,774,366,496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7(당)기 2025년 09월 0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
|---|
| 제6(전)기 2025년 03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Ⅰ.영업수익 | - | - |
| Ⅱ.영업비용 | 375,820,891 | 343,381,343 |
| III. 지분법손익 | (819,960,746) | (6,524,927,832) |
| IV.영업이익(손실) | (1,195,781,637) | (6,868,309,175) |
| V. 금융수익 | 1,354,637 | 1,182,982 |
| VI.금융비용 | 289,008,608 | 358,042,566 |
| VII.기타수익 | 11,971,070 | - |
| VIII.기타비용 | - | 5,710 |
| IX.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471,464,538) | (7,225,174,469) |
| X. 법인세비용 | - | |
| XI.당기순이익(손실) | (1,471,464,538) | (7,225,174,469) |
| XII.기타포괄손익 | - | - |
| XIII. 당기총포괄손익 | (1,471,464,538) | (7,225,174,469) |
| XIV. 주당손익 | |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33.84) | (166.1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7(당)기 2025년 09월 0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
|---|
| 제6(전)기 2025년 03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단위: 원) | | | | |
|---|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 (처분예정일: 2026년 05월 21일) | (처분확정일: 2025년 11월 27일) |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54,295,695,893) | | (51,173,266,786)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56,694,930,114) | | (47,948,092,317) | |
| 2. 당기순손익 | (1,471,464,538) | | (7,225,174,469) | |
| 3.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 3,870,698,759 | | 4,000,000,000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5,652,096,320) | | (5,521,663,328) |
| 1. 배당금 | (5,652,096,320) | | (5,521,663,328)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59,947,792,213) | | (56,694,930,114) |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제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 배당 총액: 5,652,096,320원
나. 주당 배당금: 130원
다. 배당 방식: 전액 현금
라. 배당금 지급 예정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상기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목 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제6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제8기 사업계획 재무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8기 사업계획(안) |
|---|
| 영업수익 | 2,000 |
| 영업비용 | 379 |
| 영업이익 | 1,621 |
| 영업외손익 | (352) |
| 당기순이익 | 1,269 |
-
상기 재무수치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실제 운영과정과 회계처리 사유 등으로 변동 가능함.
-
상기 당기순이익은 子리츠 배당수익, 이자비용 등의 영업외손익이 반영된 금액임.
-
당사는 제8기 중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및 자리츠의 부동산에 대한 환매 및 투자를 검토할 계획임. 검토 과정에서 본 계획은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 및 관련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당사 및 자리츠의 운용실적에 따라 상기 재무수치는 변동 가능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8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해당사항 없음)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75만원기타비상무이사: 월 50만원(단, 주주기관소속 임원은 무보수) |
(전 기)_제7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해당사항 없음)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00만원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150만원기타비상무이사: 월 100만원(단, 주주기관소속 임원은 무보수)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제7기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임원이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제8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8기
| 감사의 수 |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25만원 |
(전 기)_제7기
| 감사의 수 |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만원 |
| 최고한도액 | 월 50만원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