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익환 외 6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1.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8.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플라스틱사출성형기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11,623 | 209,594 | 212,126 |
| (연결) 영업이익 | 2,929 | 1,389 | 9,058 |
| (연결) 당기순이익 | 2,289 | 2,407 | 6,051 |
| (연결) 자산총액 | 314,383 | 329,391 | 318,384 |
| 별도 자산총액 | 314,129 | 329,897 | 319,689 |
| 당사의 명칭은 (주)우진플라임이며, 영문으로는 WOOJIN PLAIMM CO., LTD.로 표기합니다. 당사는 산업기계 및 자동화설비 제작,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85년 4월에 우진기계를 설립하였고, 2001년 7월 24일자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2006년 5월 24일자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사출성형기 제조업체로서, 기존유압식 사출성형기는 물론 전동식 사출성형기까지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계장비 전문업체입니다. 당사를 제외한 계열회사는 4개사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입니다. |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24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하지 않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2026.02.27 현금?현물 배당결정 및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시를 통해 주총일(2026.03.31) 이후 2026.04.03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 예측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기간 기준,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 기준 및 방향, 배당규모(배당성향),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아직 명문화된 규정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인사노무, 임금, 자금 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규정, 보안규정 등 전사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해당 수행 조직 편성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제31조의4항(이사의 선임)에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아직 명문화된 규정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남성 4명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조직의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 및 동의권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행사하고 있지 않음주1)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김현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함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공시대상 기간일 중에 경영진 참여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의 경영 관련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 절차를 보장하고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지원조직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도에서 대표이사의 소속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지원조직에 대하여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없고,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 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관리팀과 법무팀이 내부감사와 법무, 준법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팀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를 기본 요소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지배기구 간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균형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제19조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이러한 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추천된 후보는 당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정관 제34조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구 관련하여 상근 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경영 투명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으며,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이사회 및 각종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당사 지배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증진을 위하여 당사는 상근 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회계처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참석없이 분기별 1회 이상의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감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회계정책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사업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회사경영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균형 추구를 위하여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는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경영책임자의 이사회 참여 당사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당사의 사업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석부사장과 부사장을 이사회에 사내이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회사가 직면한 경영환경과 사업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아 회사의 경영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회사경영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당사는 경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평균 1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및 심의 진행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의해 이사회를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사외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사의 유관부서 및 회계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1에 대하여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법적 기한인 2주간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소집일자, 안건 등)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당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공시(공시명: 주주총회소집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집결의 공시 후, 수 일 내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1% 이상 주식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등기송부 방법 등을 통해 소집공고를 보내는 등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7 | 2025-02-28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4 | 23 | |
| 개최장소 | 본사/충북 보은군 | 본사/충북 보은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1%이상주주)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1%이상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2)주요발언요지 : 의사진행 및 안건찬반에 대한 발언 | 1)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2)주요발언요지 : 의사진행 및 안건찬반에 대한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하지 못했습니다.(24일 전에 공고) 2) 미진한 사유 : 회계결산 및 정기주총 실시 등 일정에 맞추어 상법 및 정관상 기준에 따라 2주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결산 등 일정을 조정하여 최소 4주 전에 소집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2에 대하여 서면 및 전자 투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미실시하였고, 주총 집중일 회피(제32기 제외) 등 그 외 사항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30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일을 1월 1일로 정관 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제34기(2025년) 및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여, 제32기(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의뢰하고,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개별 통보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4기(2025년) | 제33기(2024년) | 제32기(2023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2025.03.31)와 제34기(2025년) 정기주주총회(2026.03.31)의 안건별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34기(2025년) 정기주주총회-2026.3.31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금액 1주당 기말배당금 50원 | 가결(Approved) | 20,000,000 | 9,801,883 | 9,801,883 | 100 | 0 | 0 |
| 제34기(2025년) 정기주주총회-2026.3.31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 방법 확대의 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수 상향의 건 등 | 가결(Approved) | 20,000,000 | 9,801,883 | 9,801,883 | 100 | 0 | 0 |
| 제34기(2025년) 정기주주총회-2026.3.31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765,714 | 4,567,597 | 4,567,597 | 100 | 0 | 0 |
| 제34기(2025년) 정기주주총회-2026.3.31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00,000 | 9,801,883 | 9,801,883 | 100 | 0 | 0 |
|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2025.3.31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3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금액 1주당 기말배당금 50원 | 가결(Approved) | 20,000,000 | 8,128,762 | 8,128,762 | 100 | 0 | 0 |
|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2025.3.31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신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000,000 | 8,128,762 | 8,128,762 | 100 | 0 | 0 |
|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2025.3.31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00,000 | 8,128,762 | 8,128,762 | 100 | 0 | 0 |
| 제33기(2024년) 정기주주총회-2025.3.31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00,000 | 8,128,762 | 8,128,762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서면 및 전자 투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서면 및 전자 투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 및 가결정족수 확보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3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 제도를 정관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그간 주주 등으로부터 주주제안에 대한 요청 등이 없었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 내역 등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등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주주제안 관련 절차의 홈페이지 상세 안내 여부, 주주제안 의안처리 절차와 기준 관련 규정 마련 및 시행,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의 처리 현황 등이 없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현재까지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접수가 없어서, 해당 관련 규정 및 안내, 처리 현황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접수에 대하여 처리 절차 안내, 관련 규정, 처리 현황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의 의견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4에 대하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시 계획 주주 안내(영문포함)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 기준 및 방향, 배당규모(배당성향),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포함한 명시적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주로 배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0조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은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1개월 내에 배당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결정시 재무구조, 현금흐름, 투자계획,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중간배당 없이 연간 결산배당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당형태는 현금배당이었고, 주식배당이나 기타의 재산으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의 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1일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의 제출을 통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사의 배당은 영업상황,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나, 배당 결정 시 주주친화 정책을 지향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기준,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자세히 안내하거나 영문자료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일 제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주주환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지향 한다는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배당실시계획은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면, 당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예상 주당배당금, 배당금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안은 해당 결산기의 재무제표 승인을 담당하는 주주총회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배당공시를 진행할 때 배당의 변동가능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승인이 있는 당일에는 주주총회 결과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는 다양한 정보 원천을 통해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2023년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배당기준일을 주총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026.02.27 현금현물 배당결정 및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시를 통해 주총일 이후 2026.04.03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하여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02.28 현금현물 배당결정 및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시를 통해 주총일 이후 2025.04.03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하여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4년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4-03 | 2025-02-28 | O |
| 2025년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4-03 | 2026-02-27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주주환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시 계획 주주안내(영문포함)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외국인 주주의 수와 지분율이 소수로 아직까지 영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환원 관련 정책 수립 등은 밸류업 공시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실시 계획 주주 통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의 수와 지분율에 상관없이 영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은 현금 배당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5년, 2024년, 2023년에 각각 주당 배당금 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등배당은 최근 3개 사업연도 내 실시된 적 없습니다. 중간배당과 관련해 당사 정관 제51조에 따르면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결정 시 재무구조, 현금흐름, 투자계획,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간배당 없이 연간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형태는 현금배당이었고, 주식배당이나 기타의 재산으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의 배당은 영업상황,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나, 배당결정 시 주주환원 정책을 지향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85,104,716,231 | 1,000,000,000 | 50 | 1.67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83,515,990,636 | 1,000,000,000 | 50 | 2.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84,191,515,517 | 1,000,000,000 | 50 | 1.6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43.69 | 41.54 | 16.57 |
| 개별기준 (%) | 75.58 | 87.87 | 16.5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외에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있는 지 모색하고,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2-1에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며, IR 담당부서의 공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및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그 외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20,000,000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종류주주총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0,000,000 | 5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8조의2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 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역이 없으며 종류주주총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발행 주식이 전부 보통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차등 없이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공평하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공평하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보장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 당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경로를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결산 이후 정기적으로 실적 공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보도자료 등의 배포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주주와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별도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기업탐방 혹은 문의 전화에 응답함으로써 주주에게 회사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https://woojinplaimm.com)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에게 홈페이지의 PR Center-공지사항을 통해 공시, 공고, 회사 상황, 진행 현황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IR 정보는 정기 또는 수시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행사나 따로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woojinplaimm.com)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와 고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와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회사소개-투자정보-[IR미팅신청]을 통해 온라인(ZOOM)으로 [온라인 미팅]과 컨퍼런스콜, 기업 탐방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사이트와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 공개, 영문 공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주주에게 당사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활동, 홈페이지를 통한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 공개 등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 별도행사 개최 등은 없었으나, 소액주주와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통해 소통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미팅 창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은 외국인 주주들의 수가 적고, 지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해외투자자 및 외국인 주주에 대한 영문 공시 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부터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에서 '임직원의 기본 윤리'로서 이해충돌 회피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로서 공정한 거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지배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기거래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2-3에 대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외 사항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74조와 375조에 의거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등의 행위 발생 시 관련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 변동 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의 발행 등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마련이 미진합니다. 2) 미진한 사유 :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액 주주의 의견 수렴 및 권리와 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당사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판단으로 회사의 이익 및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 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삭제)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3-2에 대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마련 및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4조에서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앞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앞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 선정 및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이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계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운영주체, 후보 선정, 관리, 교육, 개선, 보완 등전반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별도로 현저히 긴박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기 과제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리스크 및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조직으로는, 1. 안전환경보건팀 내에 1)안전관리팀, 2)임직원건강관리센터, 3)환경관리팀, 4)시설안전팀을 운영하여 안전, 보건, 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 기획관리실 내에 1)기획관리팀, 2)법무팀을 운영하여 공시정보, 준법 및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3. 내부회계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및 운영을 하여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4. 경영혁신팀 내에 정보보안담당자들을 두어 정보 및 시스템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팀과 담당자들은 해당 리스크 및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 보완하면서 주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과 관련해 담당팀인 법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법 및 윤리 경영을 위하여 2022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 운영하는 독립적인 내부회계관리팀을 두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통제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그 결과를 매년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사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전산 수준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사업보고서에 첨부문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획관리팀에서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과 운영, IR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기반하여 현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확인을 거쳐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시 및 공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안전, 보건, 환경, 시설, 정보보호 등 별도의 팀과 당당자들을 지정하여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리스크와 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전사적인 리스크의 효과적인 통제 및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구매, 생산, 안전, 보건, 환경, 시설, 정보보호, 공시, 윤리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등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참여하는 'ESG 추진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안건에 붙여, 심의하고 토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을 위한 당사의 정책과 시스템은 상시 임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 및 윤리 경영과 관련해 담당팀인 법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법 및 윤리 경영을 위하여 2022년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당사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토대로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 및 감독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 감사 등에 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내용 | 비고 |
|---|
| 회계정보의 관리 | -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 회계기록의 관리 및 보존방법 | - |
|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 - 업무분장 및 책임 - 대표이사의 업무: 관리/운영 책임 및 지원 - 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 감사의 업무: 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 - |
|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 - |
|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보고기준 및 절차 -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기준 및 절차 - 평가보고서 비치 및 평가결과 공시 | - |
| 위반 시 조치사항 | - 위반 시 조치, 대처방안,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등 |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팀이 별도 신설되어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및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정보의 관리,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규정위반 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전사수준통제 및 업무수준통제, 전산일반통제 활동을 운영 중이며 통제활동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기획관리팀에서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과 운영, IR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기반하여 현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확인을 거쳐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시 및 공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위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나,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및 그 운영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4-1에 대하여 이사회가 단일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을 차지하여, 현재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공정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데 충분한 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하단 표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한 성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대표이사 | 490 | 2028-03-31 | 업무총괄 | - 우진플라임 대표이사 - 금탑산업훈장 수훈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졸업 |
| 김신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수석부사장 | 339 | 2028-03-31 | 관리총괄 | - 우진플라임 이사 |
| 임동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부사장 | 86 | 2028-03-31 | 관리총괄 | - 신세계이마트 근무 - 우진플라임 이사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26 | 2027-03-28 | - | - 삼성전자 VD사업부 - 삼성전자 임원 역임(상무,전무,부사장) - 삼성전자 DA사업부 제조&Mecha 센터장- 삼성전자 Smart Factory센터 센터장 - 현, 리모트솔루션 부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익환 대표이사입니다. 김익환 대표이사는 회사전반에 대한 사항 및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및 검토에 용이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이사회의 양성 구성,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의 사항입니다. 2) 미진한 사유 :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 수,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양성 구성 및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4-2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모두 동일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165조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의 요구조건 대상이 아니며, 현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한 동일한 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기계업종의 특성상, 업종의 특성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보를 이사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사는 이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의 자질을 기반으로 성별 및 기타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할 예정입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31일 개최한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익환, 김신성, 임동규 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00-01-01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중 |
| 김신성 | 사내이사(Inside) | 2000-01-01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중 |
| 임동규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중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마련 및 양성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현재 이사회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구성에 전문성, 책임성 및 댜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4-3에 대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미설치되어 있으며,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내 및 사외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업무 성과로 사내이사에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사내 비등기이사와 사외이사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외부 인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전문성, 독립성, 청렴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추천 후보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더욱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공고 및 참고자료 공시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이사후보에 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당사의 공시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공시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10년의 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과 이사회 추천사유를 함께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총회 시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33기 정기총회 -2025.03.31 | 김익환 | 2025-03-07 | 2025-03-31 | 23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이해관계 확인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33기 정기총회 -2025.03.31 | 김신성 | 2025-03-07 | 2025-03-31 | 23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이해관계 확인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33기 정기총회 -2025.03.31 | 임동규 | 2025-03-07 | 2025-03-31 | 23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이해관계 확인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상에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공고상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상에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재선임되는 이사의 최초 선임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의 모든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소집공고나 사업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현행 상법을 따르고 있으며, 정관 제31조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에 따르면 당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집통지, 소집공고에 후보자의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및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한 조치 및 노력 등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2) 미진한 사유 : 이사회가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충분히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사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의 미채택은 일부 주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내 및 해외 투기자본들이 경영권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후보 추천에 있어 보다 공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활동을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논의하겠으나,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란에서 기술한 사유로 집중투표제의 실질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4-4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사의 정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익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업무총괄 |
| 김신성 | 남(Male) | 수석부사장 | O | 관리총괄 |
| 임동규 | 남(Male) | 부사장 | O | 관리총괄 |
| 이상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박우원 | 남(Male) | 부사장 | O | 국내영업부문 |
| 이인용 | 남(Male) | 부사장 | O | 부설연구소 |
| 신하명 | 남(Male) | 상무 | O | 내부회계관리 |
| 이시언 | 남(Male) | 상무 | O | 생산관리 |
| 임상만 | 남(Male) | 상무 | O | 부설연구소 |
| 김창현 | 남(Male) | 이사 | O | 법무 |
| 엄종현 | 남(Male) | 이사 | O | 소프트웨어설계 |
| 김생길 | 남(Male) | 이사 | O | 발포성형기술 |
| 김윤선 | 여(Female) | 이사 | O | 경영혁신 |
| 이일만 | 남(Male) | 이사 | O | 고객지원 |
| 임하영 | 남(Male) | 이사 | O | 국내영업부문 |
| 박길병 | 남(Male) | 이사 | O | 해외영업 |
| 어승룡 | 남(Male) | 이사 | O | 부설연구소 |
| 허일웅 | 남(Male) | 이사 | O | 인사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사의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의 사유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증선위 등으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이사후보 추천 시, 해당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지해 왔으며, 미등기임원의 경우 사내 감사나 내부회계관리 활동 등의 자료를 통해서 선임 방지 및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전 해당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혹은 계열회사에 재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상훈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본인을 통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무,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사외이사 후보로 승인합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이사 후보자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 및 서명을 받아 확인서를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공시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겸직 제한기준인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 11조(부의사항)에 의거하여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부의하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이상훈 사외이사는 리모트솔루션(주)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표 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상훈 | X | 2024-03-28 | 2027-03-28 | 리모트솔루션(주) | 리모트솔루션(주) | 부회장 | '24.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5-3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기획관리팀을 이사회 담당조직으로 두어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안내하고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응하며 사외이사가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기획관리팀의 1명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주총 참석 지원, 기타 행사 참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수십년 간 동종 및 유사업종 근무경력으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수십년 간 동종 및 유사업종 근무경력으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에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6-1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평가 및 재선임 반영, 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회 회의 참석률, 활동 내역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해 왔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이사회 참석률, 찬반율, 의견 개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재선임 결정에의 반영,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그동안은 이사회의 참석률 등을 평가하고, 재선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여도, 영향력, 전문성, 적극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를 통해 재선임 결정에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6-2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문화된 보수정책과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명문화한 보수 규정이나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금액은 당사가 언론기사 등으로 파악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미진한 부분 :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과 보수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미진한 사유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는 평가 연동에 따르지 않고, 보수 정책 및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업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보수 적정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타기업이나 동종사의 상황, 통상적인 사회 관례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7-1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과 공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관련하여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정을 연 2~3회 정하여 운영하고, 그 외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추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해 이사회 소집일 최소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해 의안과 사유를 제시하여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음성 동시 송수신 방법에 의한 경우로도 출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출석 /정원 |
|---|
| 1 | 2025.02.05 | 2025.02.04 | 은행 차입에 관한 건(기업은행) | 가결 | 임시 | 3/4 |
| 2 | 2025.02.28 | 2025.02.27 | 외부감사전 제33기(2024년) 재무제표(연결) 보고의 건 | 가결 | 정기 | 4/4 |
| 3 | 2025.02.28 | 2025.02.27 | 제33기 정기주총 개최 및 회의 목적사항 결의의 건 외 | 가결 | 정기 | 4/4 |
| 4 | 2025.03.31 | 2025.03.30 | 대표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정기 | 4/4 |
| 5 | 2025.04.10 | 2025.04.09 | 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 신규 및 대환의 건 외 | 가결 | 임시 | 3/4 |
| 6 | 2025.04.10 | 2025.04.09 | 은행 차입에 관한 건(한국수출입은행) | 가결 | 임시 | 3/4 |
| 7 | 2025.06.04 | 2025.06.03 | 산업은행 시설자금 차입의 건 외 | 가결 | 임시 | 3/4 |
| 8 | 2025.10.24 | 2025.10.23 | 운영자금 대출 신규 차입의 건 외(산업은행) | 가결 | 임시 | 3/4 |
| 9 | 2025.12.31 | 2025.12.30 | 2026년도 안전보건 관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3/4 |
| 10 | 2026.02.27 | 2026.02.26 | 외부감사 전 제34기(2025) 재무제표(연결) 보고의 건 | 가결 | 정기 | 4/4 |
| 11 | 2026.02.27 | 2026.02.26 | 제34기 정기주총 개최 및 회의 목적사항 결의의 건 외 | 가결 | 정기 | 4/4 |
| 12 | 2026.03.06 | 2026.03.05 | 은행 차입에 관한 건(한국수출입은행) | 가결 | 임시 | 3/4 |
| 13 | 2026.03.13 | 2026.03.12 | 은행 차입에 관한 건(하나은행) | 가결 | 임시 | 3/4 |
| 14 | 2026.04.02 | 2026.04.01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외 | 가결 | 임시 | 3/4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1 | 95.8 |
| 임시 | 8 | 1 | 75.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임원의 평가와 연계된 임원보수 정책을 명시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의 직위, 직책, 위임 업무의 성격, 회사 기여도,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에 포함되는 성과 상여에 대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2022년에 제정된 [윤리강령]을 통해, 내부 임직원 뿐 만 아니라, 고객과 협력업체, 주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이념과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과 공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의 수립 및 공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7-2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록은 당사의 이사회 운영부서에서 항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내용 중 이사회 개최 내용, 사외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경우에는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진행 및 운영에 있어, 각 출석 이사에게 이사회에 상정할 보고, 안건, 결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건 채택 및 결의 사항의 의결에 있어 대부분 기존 안건의 채택이나 전원일치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의 찬성 의사표시로 각 출석 이사의 기명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의사록에 기록하고, 해당 이사는 기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록은 당사의 이사회 운영부서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평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3명의 각각 평균 출석률과 찬성률은 100% 입니다. 사외이사 1명의 평균 출석률과 찬성률은 각각 13.6%, 100% 입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개별이사의 최근 3년간 출석률과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신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동규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3.6 | 33.3 | 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8-1에 대하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구성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선임된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선임된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선임된 사외이사 1명으로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에 대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8-2에 대하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관련 명문규정, 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가 미준수입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현재, 당사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1명으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 없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9-1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운영 등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독립성 확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제공 등 미진합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감사 1명이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김현재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주)우진플라임 기획관리실 - (주)경덕산업 | 상장회사 회계. 재무분야 근무경력자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3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회사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43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1항에서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 운영 규정을 통해 모든 부서와 전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및 부당이익 수수금지,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전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당사 법무팀은 [업무처리규정(감사)] 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를 실시하고, 제25조에 따라 감사 종료 후 일정기한 내에 조사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 감사는 자회사 등에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는 내부회계관리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43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1항에서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동 규정 제11조 제4항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의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기획관리팀], [법무팀], [내부회계관리팀], [자금회계팀]입니다. 지원 조직 인원수는 [기획관리팀] 팀원 1명, [법무팀] 기획관리실장 1명과 팀원 3명, [내부회계관리팀] 팀장 1명, [자금회계팀] 팀장 1명과 팀원 3명입니다. 각 지원 조직은 [기획관리실]의 [기획관리팀]과 [법무팀]이 내부감사 및 법무와 준법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팀]은 상시 및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항을 보고하고, [자금회계팀]에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부서는 서로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기획관리팀], [법무팀], [내부회계관리팀], [자금회계팀]입니다. 당사는 감사지원조직에 대하여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없고,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감사의 경력과 능력, 사회적 평판,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총액이 다릅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비고 |
|---|
| 감사 | 1 | 80,442천원 | 공시대상기간 보수총액 |
| 사외이사 | 1 | 50,004천원 | 공시대상기간 보수총액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근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다만,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는 [기획관리팀], [법무팀], [내부회계관리팀], [자금회계팀]의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고,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의 업무 수행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의 업무수행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9-2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5년 1월 1일부터), 총 26건의 내부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기획관리팀, 법무팀, 내부회계관리팀, 자금회계팀 등으로부터 내부 감사 및 준법관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 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당사의 감사는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29일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2026년 2월 10일 도원회계법인을 2026년~2028년(3개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평가결과를 2026년 2월 27일 감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있어 감사법인인 도원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전체 통제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었으며, 추가 발견된 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는 2026년 2월 27일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2026년 3월 23일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에는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정관> 제44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
|---|
| 당사 감사는 정관 제44조[감사록]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제16조와 제18조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사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근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의 업무 수행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의 업무수행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설치 여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0-1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기준을 명문화하였고, 2026년 3월 선임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 개정된 관련 규정은 감사인의 선임(선정방식 포함), 변경 및 해임, 지정, 계약이행사항의 사후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사전승인 없는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 체결,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약정, 3년 초과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등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29일 신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사외이사 1명, 개인 최대주주 1명, 최대채권금융회사 임직원 1명, 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감사인 선정을 위한 준수사항 승인, 외부감사인 평가 및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사록 작성 및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상황과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사항 등을 보고 받고 감사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는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충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과 절차, 내용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감사에 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는 2026년 1월, 2025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에 대하여 2025년 사업연도 감사계획(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행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이행사항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 등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하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운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세부원칙 10-2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상근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여, 독립적으로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내용과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2-27 | 1분기(1Q) | 대면회의 | ㆍ상근감사: 1명 ㆍ감사인:업무수행이사 외 3명 | ㆍ연간 회계감사 진행 상황 ㆍ핵심 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ㆍ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회차 | 2025-06-24 | 2분기(2Q) | 화상회의 | ㆍ상근감사: 1명 ㆍ감사인:업무수행이사 1명 | ㆍ내부회계관리 이슈 및 진행 사항ㆍ연간 회계감사 계획 ㆍ기타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3회차 | 2025-07-30 | 3분기(3Q) | 대면회의 | ㆍ상근감사: 1명 ㆍ감사인:업무수행이사 1명 | ㆍ연간 회계감사 진행 상황 ㆍ핵심 감사사항 선정 계획 ㆍ분기 중점 검토사항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4회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회의 | ㆍ상근감사: 1명 ㆍ감사인:업무수행이사 1명 | ㆍ연간 회계감사 진행 상황 ㆍ핵심 감사사항 선정 계획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ㆍ분기 중점 검토사항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5회차 | 2026-02-26 | 1분기(1Q) | 대면회의 | ㆍ상근감사: 1명 ㆍ감사인:업무수행이사 1명 | ㆍ연간 회계감사 진행 상황 ㆍ핵심 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ㆍ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43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1항에서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직접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회계감사 기준, 재무제표 검토준칙, 회계기준 변경, 자산 평가방법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사항 및 결과는 유관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합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는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에 대해 매분기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감사는 당사의 경영진에게 사실확인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도원회계법인)에 2024년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31일) 개최 6주전인 2025년 2월 14일에, 연결 재무제표는 4주전인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 개최 6주전인 2026년 2월 13일에, 연결 재무제표는 4주전인 2026년 2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33기 | 2025-03-31 | 2025-02-14 | 2025-02-28 | 도원회계법인 |
| 34기 | 2026-03-31 | 2026-02-13 | 2026-02-27 | 도원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이고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4월 1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1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최초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하였으며, 별도의 이사회 참여는 없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4-01 | X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하였고, 별도의 이사회 보고는 없었음.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가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하여 공개 첨부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4. 윤리강령 5. 내부회계관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