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인디에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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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인디에프주 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전화번호:02-3456-9000 |
| 작 성 자: | 성 명:신호석부서 및 직위:재무팀/부장전화번호:02-3456-9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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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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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인디에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제47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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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인디에프 | 보통주 | 3,005 | 0.01 | 본인 | 자사주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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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세아(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47,702,729 | 63.51 | 최대주주 | - |
| 계 | - | 47,702,729 | 63.51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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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서동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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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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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7일 | 2026년 05월 12일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5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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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47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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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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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05.12 ~ 2026.05.21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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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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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주)인디에프 재무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6174) ·전화번호 : 02-3456-9144-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2일 ~ 5월 21일 제47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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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월 22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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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본사 지하1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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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5월 12일 ~ 2026년 5월 21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개인), 범용(법인), 전용(증권)에 한함, 일반 은행용 공인인증서 불가 -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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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금번 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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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 승인의 건(병합 비율 5:1)
나. 의안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다. 주식 병합의 내용 : 보통주식 5주를 1주로 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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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액면금액 | 금 500원 | 금 2,500원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75,112,995 주 | 보통주식 15,022,599 주 * |
| 자본금 | 금 37,556,497,500원 | 금 37,556,497,500원 |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라)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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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5월 22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05일 ~ 2026년 6월 25일 |
|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9일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6월 26일 |
마)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 발생 시,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
바)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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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일주의 금액 변경 |
|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160,000,000주로 한다.②~⑦ (생략) |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2,000,000주로 한다.②~⑦ (생략)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우선주식의 수 변경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 |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