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인디에프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5 월 0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디에프 | |
| 대 표 이 사 : | 김 한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 | |
| (전 화) 02-3456-9000 | ||
| (홈페이지)http://www.inthef.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 (성 명) 신 호 석 |
| (전 화) 02-3456-929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47기 임시) |
|---|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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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9시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본사 지하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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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병합 비율 5:1)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5월 12일 ~ 2026년 5월 21일
-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개인), 범용(법인), 전용(증권)에 한함, 일반은행용 공인인증서 불가)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4의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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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윤한웅(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제1차 | 2026.02.06 | - 제46기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제2차 | 2026.02.26 |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전상욱(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제3차 | 2026.04.09 |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건-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500 | 7 | 7 | - |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3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과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으나, 현대의 패션산업은 풍부한 자본력, 고도의 기술, 좋은 품질의 소재, 훈련된 전문가와 합리적인 경영전략등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산업체제가 바뀌어가고 있고 고도의 기술적인 감각과 유통구조의 다각화 및 제조공정의 선진화등 고도의 패션감각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으로 변화되었으며, 또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지식과 감성산업으로 크게 양분되는 21세기 산업구조에서 패션산업은 인터넷으로 총괄되는 지식 정보사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하는 감성산업을 대표하는 유망산업입니다. 패션산업은 의ㆍ식ㆍ주와 관련된 생활기본산업으로 수요가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패션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패션산업은 더욱 세분화되어 가는 감각과 개성을 신속하게 반영, 이에 대응하는 디자인, 상품기획력과 기술, 문화, 정보를 접목시킨 지식산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시대를 겨냥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패션산업은 유행이 주는 영향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산업군에 속하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의류업계는 수요층별로 제품차별화를 통하여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지배적이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의 대폭 출시 및 글로벌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패션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업은 노동집약적 봉제산업으로 인건비등의 원가요소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나 당사는 의류업중 전문패션업종으로서 생산은 외주하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요소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품질, 광고, 마케팅력등이 중요 경쟁요소이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의 대폭 출시 및 글로벌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패션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원단등의 원,부재료는 그 동안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Cost절감을 위해 중국등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소재는 일본ㆍ유럽등 선진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은 국내외 외주임가공업체에 외주하청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패션으로 전문기업의 신화를 창조해온 당사는 여성복으로는 "조이너스, 꼼빠니아, 아위", 신사복으로는 "트루젠", 편집스토어 "BIND", 쥬얼리편집샵"모스바니"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정확한 통계자료 부재로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렵지만 패션의류업계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구분 | 브랜드명 | 컨셉 | 주요 영업지역 |
|---|---|---|---|
| 여성복 | 조이너스 | Urban Stylish Character | 전국 주요 대도시 및중소도시권(직영점,대리점,백화점, 온라인) |
| 꼼빠니아 | Refined Romantic Styling | ||
| 아위 | Refined and sophisticated Clothes | ||
| 신사복 | 트루젠 | Smart & Comfortable Wear | |
| 편집스토어 | 바인드 | 패션&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 |
| 쥬얼리편집샵 | 모스바니 | 설레임이 가득한 액세서리 편집매장 |
(4) 조직도
26.04.01 조직도.jpg 26.04.01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 승인의 건(병합 비율 5:1)
나. 의안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다. 주식 병합의 내용 : 보통주식 5주를 1주로 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금액 | 금 500원 | 금 2,500원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75,112,995 주 | 보통주식 15,022,599 주 * |
| 자본금 | 금 37,556,497,500원 | 금 37,556,497,500원 |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라)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5월 22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05일 ~ 2026년 6월 25일 |
|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9일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6월 26일 |
마)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 발생 시,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
바)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일주의 금액 변경 |
|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160,000,000주로 한다.②~⑦ (생략) |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2,000,000주로 한다.②~⑦ (생략) | -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른우선주식의 수 변경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및 통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사항은 없습니다.2) 당사는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주주총회는 임시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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