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40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0 | 1,656 | 16,56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0 | 6,120,000,000 | 3,695,652 | 369,565 | |
| 5. 조정사유 | 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주)유니켐 제 40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 "전환가액 조정" 중 나)목 나.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조정방법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병합. -주식병합 전 전환가액 : 1,656원 -주식병합 후 전환가액 : 16,560원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1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기 사항은 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02 주식병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