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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제이에이치사람들 외 1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0.58 |
|---|
| | 소액주주 지분율(%) | 77.5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가죽원단, 재단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6,243 | 68,216 | 108,288 |
| (연결) 영업이익 | -573 | -6,268 | 4,743 |
| (연결) 당기순이익 | -6,555 | -10,229 | -6,253 |
| (연결) 자산총액 | 226,738 | 186,320 | 219,549 |
| 별도 자산총액 | 225,026 | 186,320 | 219,54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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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4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이외 개최 (2026.03.31)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별도의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하고 있지 않음. 제51기 정기주주총회(26년03월31일 개최) 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일부 변경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정책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으나 배당 발생시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하여 당사 정관35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으나,승계절차 및 교육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으로 윤리강령,내부회계관리제도,공시정보관리규정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 정관 제31조 4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 내용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현재 재직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없으며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 선임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당사의 이사회의 성별 뷸균형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전담조직은 미설치 되어있으며, 재경팀을 통한 내부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김재권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미팅 실시 및 정기보고서 내 미팅 현황 기재 중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해당사항에 관해 당사 감사직무규정 제 6,7조(직무와 권한)에 근거하여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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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이사회 중심의 기업운영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졍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는 핵심기구입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사회 및 내부 감사기구 모두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 당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 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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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 의장.위원장 (사내이사/사외이사)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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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3/7 | 김진환(사내이사) | -주요한 기업이슈,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사항,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정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필수사항 심의 및 의결 -이사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2 | 김진환(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다양성,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 |
| 당기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 3명의 사외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감독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고객.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회사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또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다수의 사외이사 참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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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최소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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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전에 공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4주전부터 소집공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 (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6.05.31) 까지의 당사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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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제51기)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2025년 정기주주총회 (제50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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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4-02 | 2026-02-27 | 2025-03-31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4-15 | 2026-02-27 | 2025-04-29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5-14 | 2026-03-31 | 2025-05-14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32 | 15 | 18 | |
| 개최장소 | 당사 대회의실 | 당사대회의실 | 당사대회의실 | 당사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①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② 1%미만 주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 | ①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② 1%미만 주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 | ①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② 1%미만 주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 | ①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② 1%미만 주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위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위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위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위결권 행사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4명 출석 | 6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2명 전원 출석 | 1명 전원 출석 | 1명 전원 출석 | 2명 전원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다수 주주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다수 주주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다수 주주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다수 주주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충분한 의결권 검토를 위하여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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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였고, 최근 3개년 사업연도 동안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제49기를 제외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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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총 분산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49기를 제외한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 제28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에 따라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제49기 (2024년 3월 29일), 제50기 (2025년 3월 31일) 및 제51기 (2026년 3월 31일)] 의 정기 주주총회 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을 소유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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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1기 주주총회 | 제50기 주주총회 | 제49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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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2026년 5월 31일) 까지 개최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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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2기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90,187,837 | 40,708,446 | 39,947,488 | 98.1 | 760,958 | 1.9 |
| 제52기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가결(Approved) | 90,187,837 | 40,708,446 | 36,209,785 | 88.9 | 4,498,661 | 11.1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건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3,439,012 | 88.1 | 5,843,486 | 11.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건 (기타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3,439,011 | 87.9 | 5,943,487 | 12.1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2025.01.0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5,591,252 | 92.5 | 3,691,246 | 7.5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진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2,568,347 | 86.4 | 6,714,151 | 13.6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종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2,548,730 | 86.3 | 6,733,768 | 13.7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지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2,548,730 | 86.3 | 6,733,768 | 13.7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성구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영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2,548,730 | 86.3 | 6,733,768 | 13.7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송창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1,747,123 | 49,282,498 | 42,548,730 | 86.3 | 6,733,768 | 13.7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바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4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조성하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김재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672,115 | 32,207,490 | 25,473,722 | 79.1 | 6,733,768 | 2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임태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672,115 | 32,207,490 | 25,473,722 | 79.1 | 6,733,768 | 2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강용택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송상엽 선임의 건 (주주제안) | 기타(Other)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1,007,714 | 53,289,721 | 46,705,509 | 87.6 | 6,584,212 | 12.4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1,618,123 | 53,423,498 | 46,839,286 | 87.7 | 6,584,212 | 12.3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 기타(Other) | | | | | | |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569,075 | 100.0 | 10,677 | 0.0 |
| 임시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안창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579,593 | 100.0 | 159 | 0.0 |
| 임시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노상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579,593 | 100.0 | 159 | 0.0 |
| 임시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오재용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579,593 | 100.0 | 159 | 0.0 |
| 임시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증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453,339 | 99.7 | 126,413 | 0.3 |
| 임시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증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0,130,682 | 37,579,752 | 37,453,339 | 99.7 | 126,413 | 0.3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2024.01.01~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848,003 | 30,679,143 | 30,508,816 | 99.4 | 170,327 | 0.6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848,003 | 30,679,143 | 30,415,517 | 99.1 | 263,626 | 0.9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848,003 | 30,679,143 | 30,415,612 | 99.1 | 263,531 | 0.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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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에 참여 및 전자투표 실시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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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가 관련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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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들에게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제363조의 2에 근거하여 당사의 주주는 직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대응하는 그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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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이사회에 상정 후 주주총회에 부의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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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제출 시점 현재까지 1건의 주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주제안은 2026년도 (51기 정기주주총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해당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제안 안건 심의 결과 제363조의2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제안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과 타 주주들의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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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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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01-28 | 노익희외 10인 | 개인(Individual)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대현 사내이사 한성구) | 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 사내이사수 초과로 자동폐기 | X | | |
| 2 | 2026-01-28 | 노익희외 10인 | 개인(Individual)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바우 사외이사 조성하) | 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 사외이사수 초과로 자동폐기 | X | | |
| 3 | 2026-01-28 | 노익희외 10인 | 개인(Individual)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강용택 감사 송상엽) | 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 감사수 초과로 자동폐기 | X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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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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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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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필요시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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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46조,제46조의 2 .3 제47조에 배당에 관해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배당정책에 대해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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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정관 배당관련 규정 제46조 [이익배당] 1.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 제46조의2 [분기배당] 1.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3.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⑤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⑥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⑦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제1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당사는 상기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는 배당 정책을 연3회(3월,6월,9월말)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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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상법 및 정관 제 46조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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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배당절차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결산 기말이 아닌 이사회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기간 내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정관 제 46조 [이익배당] 2.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 46조의2 [분기배당] 1.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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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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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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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배당 관련 정관의 개정 및 주주환원정책의 수립과 홈페이지 등 안내 방안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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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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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정기배당 및 분기 배당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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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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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822,707,788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703,888,793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1,904,034,492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주식종류 | 소각일 | 소각주식수 | 소각금액 |
|---|
| 보통주 | 2025.07.21 | 4,202,648 | 8,829,763,448 |
| 보통주 | 2026.03.19 | 4,046,516 | 5,078,200,530 |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년간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수립되면 주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에 따른 당사의 발행가능주식수는 5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입니다.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 수는 90,187,837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0 | 0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0,187,837 | 18.03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 내역은 없으며,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도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 분기마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수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시로 국내외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투자자미팅 ,증권회사등이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등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기업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적자료를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2026.05.14일 시행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소액주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IR행사 개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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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 대표번호로 IR 관련 문의가 올 경우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주주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즉시 원활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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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업 내용, 홍보 영상, 경영현황 등 비재무적 정보는 물론, 요약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영문 공시도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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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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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정관과 이사회규정을 통해 관련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규정(10조 4항)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9조)를 통해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회사명 | 거래종류 | | | | | |
|---|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채권 | 채무 | 지급보증제공 등 | | | |
| 특수관계자 | (주)제이에이치사람들 | - | 35,507 | - | 3,001,479 | 5,714,700 | USD957,600 |
| 김진환 | - | 16,356 | - | - | 5,400,000 | | |
| 주요경영진 | - | - | 176,540 | 578 | - | - | |
| 종속기업 | (주)하이앤드 | 7,000 | - | - | 35,000 | - | - |
| 종속기업 특수관계자 | (주)하이앤드대표이사 | - | - | - | 1,155,000 | - | - |
| 2025년말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관련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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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사항에 대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 발생 시 거래소 수시공시 등으로 당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 10조 (부의사항) (7)회사의 해산,합병,분할합병,회사의 계속 (8)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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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 직후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5년 09월 16일 엔터테인먼트의 관련 사업확장등의 목적으로 (주)하이앤드의 지분 51% (주식수 5,100주) 를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16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관련 공시로 공개되었습니다 2)2025년 08월 11일 자동차 커버링 사업으로의 단계적 확장으로 매출,손익 증대 목적으로 (주)케이지트러스트와의 자산양수도계악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관련은 2025년 08월 11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자율공시) 공시로 공개되었으며, 대금지급 중 잔금은 2026.04.30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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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잔액) |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가능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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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2025.09.16 | 2028.09.16 | 6,120 | 3,695,652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2025.11.10 | 2028.11.10 | 29,088 | 23,941,331 |
| 합계 | | | 35,208 | 27,637,983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내에 유형자산 취득 및 시설,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자본조달은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조달로 판단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특정 주주의 이해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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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영업양수도,분할(물적분할 포함),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헌장 등의 정책 수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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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화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를 위해 고려 가능한 조건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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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규정.제도 및 지원조직 등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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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10조에 따라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주주총회의 소집 (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영업보고서의 승인 (4)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정관의 변경 (6)자본의 감소 (7)회사의 해산,합병,분할합병,회사의 계속 (8)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이사.감사의 보수 (16)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 총회에의 보고 (17)법정준비금의 감액 (18)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경영에 관한사항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의 선임 및 해임 (6)공동대표의 결정 (7)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 (8)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급여체계,상여 및 후생제도 (14)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중요한 사규,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재무에 관한 사항 (1)투자에 관한 사항 (2)중요한 계약의 체결 (3)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결손의 처분 (5)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신주의 발행 (7)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준비금의 자본전입 (9)전환사채의 발행 (10)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질권의 설정 (13)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자기주식의 소각 4.이사 등에 관한 사항 (1)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타회사의 임원 겸임 5.기타 (1)중요한 소송의 제기 (2)주식매수선택원 부여의 취소 (3)투명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회부된 사안 (4)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임원,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 (6)문방구어음의 발행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규정에서는 상법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심의.의결 요건 외에도 경영계획.운영.투자.계약행위.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이사진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 받도록 하고 있으며,이는 이사회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행위의 견제와 같은 시정 목적의 직무 집행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련된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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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1조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러하거나,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조사 및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 절차에 대한 보안 정책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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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과 더블어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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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하여 당사 정관 제35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으나, 승계절차 및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은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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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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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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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승계 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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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이사회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관련 프로세스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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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관리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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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전담팀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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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8년 제정된 기존 규정의 산재 되어 있던 윤리헌장 및 윤리규범을 ' 헌장-원칙-강령-지침'으로 재 정립하고, 중복 항목을 통폐합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 하여 유니켐만의 고유한 윤리적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윤리의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 '비윤리 센터 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윤리규범 및 실전지침에 저촉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유선전화, 메일, 사내 우편 등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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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 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평가,보고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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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근거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한 내 신속한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88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금융감독원,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팀을 공시업무 담당 부서로 두고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 실행,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12.30부터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된 뒤 시행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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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활동으로 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및 윤리경영 신고와 사이버 신문고 시행 등 제보제도를 운용하여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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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부 절차와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법령 및 규범을 반영하여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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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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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사외이사수를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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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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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대표이사 | 42 | 2029-03-31 | 경영총괄 | 전)(주)도산종합개발 대표이사 현)(주)제이에이치사람들대표이사 현)(주)유니켐 대표이사 |
| 이종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사장 | 2 | 2029-03-31 | 소재총괄 | 전)현대차 차체/의장설계 연구원 전)KG모빌리티 토레스 HEV PM |
| 박지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6 | 사내이사 | 42 | 2029-03-31 | 경영총괄 | 현)(주)늘푸름개발 대표이사 현)(주)제이에이치사람들 사내이사 |
| 안창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사내이사 | 12 | 2028-05-14 | 엔터총괄 | 전)오형제 대표이사 전)이야기사냥꾼 대표이사 전)아크미디어 대표이사 |
| 오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38 | 사외이사 | 12 | 2028-05-14 | 경영자문 | 전)서울 패션위크 패션쇼 전)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시각디지인학과 특강 현)브랜드"더그레이티스트"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 장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사외이사 | 2 | 2029-03-31 | 경영자문 | 전)(주)한울씨앤씨이사 전)(주)와이에이치홀딩스 이사 현)(주)제이와이에치이컴퍼니 대표이사 |
| 송창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사외이사 | 2 | 2029-03-31 | 경영자문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전)법무법인 현 변호사 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위원회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총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선임 원칙을 수립하고 점검 및 지속 보완해 나가며,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규정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김진환 의장은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경영인으로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사회를 원할하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사회의장인 김진환 대표이사가 역임하고 있으며,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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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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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및 추천 | 2 | A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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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진환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재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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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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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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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상 상황은 국제 분쟁의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쉽게 회복되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과 대외변수 속에서는 무엇보다 생산활동과 영업활동 등 각 분야에 걸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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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운영 등 해당 안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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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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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이사회 구성원 모두는 단일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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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2026.05.31)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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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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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 사내이사(Inside) | 2023-11-08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지호 | 사내이사(Inside) | 2023-11-08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종완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안창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5-14 | 2028-05-14 | 2025-05-14 | 선임(Appoint) | 재직 |
| 오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5-14 | 2028-05-14 | 2025-05-14 | 사임(Resign) | 재직 |
| 정성욱 | 사내이사(Inside) | 2023-09-18 | 2026-09-18 | 2025-05-14 | 사임(Resign) | 퇴직 |
| 백문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9-18 | 2026-09-18 | 2025-05-14 | 사임(Resign) | 퇴직 |
| 조남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9-18 | 2026-09-18 | 2025-05-14 | 사임(Resign) | 퇴직 |
| 정재형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노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5-14 | 2028-05-14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장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송창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선임 시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폭넒은 경험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균형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후, 상법 및 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사의 이사회의 구성원은 단일성(性)으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성 다양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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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직이 보다 형평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고의 폭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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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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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인 중 1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비율 50%)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하도록 이사후보 추천과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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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최소 4주전에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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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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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김진환 | 2026-02-27 | 2026-03-31 | 32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이종완 | 2026-02-27 | 2026-03-31 | 32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박지호 | 2026-02-27 | 2026-03-31 | 32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이대현 | 2026-02-27 | 2026-03-31 | 32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노**외 10인주주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한성구 | 2026-02-27 | 2026-03-31 | 32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노**외 10인주주 추천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장영훈 | 2026-02-27 | 2026-03-31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송창엽 | 2026-02-27 | 2026-03-31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김바우 | 2026-02-27 | 2026-03-31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노** 외 10인주주 추천사유 | |
| 제52회 정기주주총회 | 조성하 | 2026-02-27 | 2026-03-31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노** 외 10인주주 추천사유 | |
| 제51기 임시주주총회 | 안창현 | 2025-04-29 | 2025-05-14 | 14 | 사내이사(Inside)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1기 임시주주총회 | 노상훈 | 2025-04-29 | 2025-05-14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1기 임시주주총회 | 오재용 | 2025-04-29 | 2025-05-14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하여, 당사는 정기적인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에 사외이사와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여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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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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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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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이종완 | 남(Male) | 사장 | O | 소재총괄 |
| 박지호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안창현 | 남(Male) | 사내이사 | O | 엔터총괄 |
| 오재용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장영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송창엽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김재권 | 남(Male) | 상근감사 | O | 상근감사 |
| 임태국 | 남(Male) | 상근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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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주 | 남 | 부사장 | O | 영업,생산 총괄 |
| 조 동 | 남 | 전무 | O | 관리총괄 |
| 이재성 | 남 | 상무 | O | 시설담당 |
| 이두용 | 남 | 상무 | O | 영업담당 |
| 류성국 | 남 | 이사 | O | 재무담당 |
| 박미현 | 여 | 이사 | O | 구매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제2항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복무 및 성실의무를 두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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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 임원 중에서 과거 횡령,배임,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관련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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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관할법원 | 원고.신청인 | 사건내용 |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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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밥법원 안산지원 | 노익희외 10인 |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검사인 선임 청구권 | 2026.01.23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2026카합50016) ->2026.03.13 각하 20226.01.28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2026카합50022) ->2026.03.13 기각 2026.02.11 검사인선임(2026비합609)->2026.03.13 변호사 문**을 검사인으로 선임 2026.02.27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의안확정 2026.03.31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주제안 안건 부결)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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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분야별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결의 절차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정책 및 규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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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임원관리규정 등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 된 규칙 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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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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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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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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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와 당사와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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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본인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당사와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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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당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명시된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 재직 중인 사외이사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회사는 상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거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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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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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해당 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상법 제542조의8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서'를 통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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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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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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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재용 | X | 2025-05-14 | 2028-05-14 | 브랜드'더그레이티스트'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 | - | - | - |
| 장영훈 | X | 2026-03-31 | 2029-03-31 | (주)제이와이에이치컴퍼니 대표이사 | - | - | - | - |
| 송창엽 | X | 2026-03-31 | 2029-03-31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가 겸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선임 이후 개최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 회의 출석률은 100%에 달하여 업무의 충실성을 우려 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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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는 사외이사의 타 회사 겸직 관련한 회사의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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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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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주요 현안 및 경영 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②필요시 이사의 전문가 조력 결정 (이사회 운영구정에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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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간사는 (관리부장) 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외이사의 교육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며 각 이사에게 의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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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 대상 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 교육 또는 내부 교육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임 직후 당사의 경영현황, 이사회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장견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안건에 대한 결정,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항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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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가 개최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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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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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안건에 대한 결정,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이슈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추후 요청이 있는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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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항후 해당 정보나 자원을 제공하는 내부 절차나 지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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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평가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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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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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향후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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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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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내부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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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시 사내 논의를 거쳐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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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에 대한 보상은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총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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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보수 한도는 상법 제388조(이사의보수) 및 당사 정관 제41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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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공시대상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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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 및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한 정책이나 기준없이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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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외이사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 산정에 개인별 평가 실시와 그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스톡옵션 부여나 평가 결과의 보수반영이 필요할 경우 각 사외이사별로 직무수행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마련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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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개최 사항은 당사 이사회규정 제6조에 명문화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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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구분 | 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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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제35조[이사의 직무 및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3월에 1회 이사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규정 | 제6조 (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매 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업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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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의안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 /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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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11 | 2025.02.08 | 6/6 |
| 2차 | 결의사항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외 1건 | 가결 | 정기 | 2025.03.13 | 2025.03.10 | 6/6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
| 3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19 | 2025.03.16 | 6/6 |
| 4차 |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31 | 2025.03.28 | 6/6 |
| 5차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07 | 2025.04.04 | 6/6 |
| 6차 |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의안 일부 확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14 | 2025.04.11 | 5/6 |
| 7차 |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 및 확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임시 | 2025.04.21 | 2025.04.18 | 5/6 |
| 결의사항 | 주식담보대출 신청의 건 | | | | | | |
| 8차 | 결의사항 | 이사 및 감사 보수 확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4 | 2025.05.11 | 6/6 |
| 9차 | 결의사항 |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가결 | 임시 | 2025.05.20 | 2025.05.17 | 6/6 |
| 10차 | 결의사항 | 지점실치 및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26 | 2025.05.24 | 6/6 |
| 11차 | 결의사항 | 산업운영자금 대환,수입신용장 한도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16 | 2025.06.13 | 6/6 |
| 12차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04 | 2025.07.01 | 6/6 |
| 13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0 | 2025.07.07 | 4/6 |
| 14차 | 결의사항 | 신한은행과 전자방식외담대 3,000백만원 증액 차입체결 | 가결 | 임시 | 2025.07.21 | 2025.07.18 | 6/6 |
| 15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22 | 2025.07.19 | 6/6 |
| 16차 | 결의사항 | 후가공업체 자산양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11 | 2025.08.08 | 6/6 |
| 17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14 | 2025.08.11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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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차 | 결의사항 | 산업운영자금 합좌 대환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19 | 2025.08.16 | 6/6 |
| 19차 | 결의사항 | 타법인 주식 취득의건 | 가결 | 임시 | 2025.09.08 | 2025.09.05 | 6/6 |
| 제40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2025.09.08 | 2025.09.05 | 4/6 | | | | |
| 20차 | 결의사항 | 제41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02 | 2025.09.29 | 4/6 |
| 21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0 | 2025.11.17 | 6/6 |
| 22차 | 결의사항 | 한국산업은행 기계기구 목록변경의 건 외 2건 | 가결 | 임시 | 2025.11.24 | 2025.11.21 | 6/6 |
| 23차 | 결의사항 | 후가공업체 자산양수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01 | 2025.11.28 | 6/6 |
| 24차 | 결의사항 | 중소기업은행 기한부 수입신용장 신규 개설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08 | 2025.12.05 | 6/6 |
| 25차 | 결의사항 | 자산재평가 실시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22 | 2025.12.19 | 6/6 |
| 회차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 /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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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제51기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3 | 2026.02.10 | 6/6 |
| 2차 | 결의사항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7 | 2026.02.24 | 6/6 |
| 제51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3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12 | 2026.03.09 | 6/6 |
| 4차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정기 | 2026.03.17 | 2026.03.14 | 6/6 |
| 5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18 | 2026.03.15 | 4/6 |
| 6차 | 결의사항 | 전략적 인수 및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가결 | 임시 | 2026.03.19 | 2026.03.16 | 6/6 |
| 7차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31 | 2026.03.28 | 4/7 |
| 8차 |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02 | 2026.03.30 | 7/7 |
| 9차 | 결의사항 | 이사 및 감사 보수 확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03 | 2026.03.31 | 7/7 |
| 10차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06 | 2026.04.03 | 7/7 |
| 11차 | 결의사항 | 프로그램 제작위탁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13 | 2026.04.10 | 7/7 |
| 12차 | 결의사항 | IBK기업은행 신규 운전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29 | 2026.04.26 | 7/7 |
| 13차 | 결의사항 |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11 | 2026.05.08 | 7/7 |
| 14차 | 결의사항 | 근저당 3순위 15,660백만원 말소 관련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12 | 2026.05.09 | 7/7 |
| 15차 | 결의사항 | (주)하이앤드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14 | 2026.05.11 | 7/7 |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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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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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7 | 3 | 100 |
| 임시 | 33 | 3 | 9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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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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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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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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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제15조 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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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2조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그 결과,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가결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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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회 개별 이사들의 토의내용과 결의 내용에 대해 특이한 사항만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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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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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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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진환 | 사내이사(Inside) | 2023.11 .08 ~ 현재 | 92 | 100 | 79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지호 | 사내이사(Inside) | 2023.11.08~ 현재 | 94 | 88.9 | 84.2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창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5.14~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노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5.14 ~ 2026.03.31 | 100 | 100 | | | 100 | 100 | | |
| 오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5. 14~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재형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6.03.31 | 82.7 | 88.9 | 100 | 65.5 | 93.6 | 100 | 100 | 78.9 |
| 조남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9. 18~ 2025.05.14 | 74.4 | 62.5 | 68.5 | 91.7 | 100 | 100 | 100 | 100 |
| 백문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9.18~ 2025.05.1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성욱 | 사내이사(Inside) | 2023.09. 18~ 2025.05.1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장원 | 사내이사(Inside) | 2018.03. 26~ 2023.12.22 | 100 | | | 100 | 100 | | | 100 |
| 송수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7. 02~ 2023.06.14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재열 | 사내이사(Inside) | 2018.03.26 ~ 2023.09.27 | 41.1 | | | 41.1 | 100 | | | 100 |
| 이은경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3.03.31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안건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여 의사록에 반영하고 결의 결과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이사회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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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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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회사에 대한 독립성 여부 등 이사에 걸맞은 역량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 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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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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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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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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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권한,은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이사회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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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관련된 명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설치목적 및 운영등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권한과 책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권한에 대한 사항은 당사 정관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1조의 2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추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정관 제38조의 2 (위원회) 1.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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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규정 제 10조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 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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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5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8-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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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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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1차 | 2025-04-21 | 3 | 3 | 결의(Resolution) | 임시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선임자 : 노상훈 (임기3년) 선임자 : 오재용 (임기3년)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2차 | 2026-02-27 | 2 | 2 | 결의(Resolution) |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이 건 선임자:장영훈 (임기3년) 선임자:송창엽 (임기3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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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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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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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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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추가적인 위원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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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 2인을 두고 있으며,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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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542조의11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는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산은 2025년기준 226,738백만원) 당사의 감사는 상법 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상근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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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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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재권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전)진양폴리우레탄 감사 전)(주)유니켐 부사장 현)(주)유니켐 감사 | 2014.09.30~2029.03.31 |
| 임태국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인디애나대학 경영학석사 전)포스코 감사실 차장 현)대정물산 대표 현)(주)유니켐 감사 | 2026.03.31~2029.03.31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2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에 기재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10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제5조에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가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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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규정을 통해 운영 목표,권한과 책임,지원조직 등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직무)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감사계획의 수립,집행,결과평가,보고 및 사후조치 2.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확인 9.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권한)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이사의 보고 수령 9.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외감법 제10조 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정보 및 비용에 관 사항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창고,금고,장부 및 관계서류,증빙,물품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①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①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정관의 직무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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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에게 교육을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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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공시대상 기간 중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한 이력은 없으나,감사의 직무규정 제7조6에 따라,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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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규정을 통해 감사가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비용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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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 제7조2항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사 내 모든 경영정보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권한)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창고,금고,장부 및 관계서류,증빙,물픔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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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지원업무는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은 이사회,주주총회와의 업무 연계성,감사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경영실적 보고 및 감사업무 지원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경팀이 해당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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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의 지원업무는 재경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 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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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별도의 안건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의 보수는 직무의 난이도,감사의 업무경력,동종업계 또는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감사에게 제공하는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보수총액은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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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의 1.8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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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에 기재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당사에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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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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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법령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상근감사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절차 개선, 회계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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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각종 감사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참석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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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1)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40회의 정기/임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감사들는 이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결의사항 42건,보고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주요 결의 사항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이 있었습니다. 2)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 제10조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 제51기(2025.01.012025.12.31) 부터 제53기(2027.01.012027.12.31) 까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을 지정받아 공시대상기간에는 외부감사인 선정이 없었습니다.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당사의 감사들은 대표이사로부터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들은 2025년 말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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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 제 35조에서 감사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37조에 주주총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5조(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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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2인을 두고 있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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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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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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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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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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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 제32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①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인 선정을 승인하기 위한 대면회의에 참석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②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외부감사인(이하'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간의 협의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참석자 인적사항,주요발언 내용 등 라.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감사는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이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과 감사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제32조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으며,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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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제51기(2025.01.012025.12.31) 부터 제53기(2027.01.012027.1231) 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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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대면 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감사계획은 적절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대상 기간 감사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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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비감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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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결과, 외부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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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분기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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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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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5-26 | 2분기(2Q) | 서면 | 회사측:감사1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1인 | 감사계획 및 독립성 보고 |
| 2차 | 2025-08-05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감사1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1인 | 반기검토 보고 연간 회계감사 계획 기타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3차 | 2025-11-21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감사1인,이사1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외 3인 | 외부감사계획 감사인이 식별한 위험 및 결산 유의사항 핵심감사사항 선정내역 연결감사계획 |
| 4차 | 2026-02-27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감사1인,이사1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외 3인 | 감사수행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 상황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
| 5차 | 2026-03-16 | 1분기(1Q) | 서면 | 회사측:감사1인,이사1인 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 | 별도 및 연결 감사수행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 결과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진행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당사의 감사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감사사항,감사계획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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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규 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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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직무규정 | 제31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부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③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사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④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회사의 경영정보와 문서자료에 대한 접근 및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사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는 정관 제39조 4에 의거하여 당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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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간 내 (정기주주총회 별도 6주전, 연결 4주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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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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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기 | 2025-03-31 | 2025-02-13 | | 우리회계법인 (50기는 개별재무제표 대상임) |
| 51기 | 2026-03-31 | 2026-02-20 | 2026-03-06 | 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공시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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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미 공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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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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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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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최신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1.정관 2.이사회 규정 3.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4.감사규정 5.공시정보 관리규정 6.내부회계관리규정 7.신윤리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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