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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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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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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에스지고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4.64 |
|---|
| | 소액주주 지분율(%)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시트커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3,481 | 99,435 | 96,577 |
| (연결) 영업이익 | 4,964 | 6,154 | 6,606 |
| (연결) 당기순이익 | 2,807 | 6,316 | 20,175 |
| (연결) 자산총액 | 198,431 | 199,882 | 198,247 |
| 별도 자산총액 | 183,764 | 185,621 | 187,55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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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주전 소집 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총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정관에 내용이 없음. -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 결정 공시 사항 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 하지 않을 경우 실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공시, 주주 개별통지, IR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중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만 명문화 되어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가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별도 정책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전원 남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지원은 기획팀, 재경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등에 관한 권한이 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진행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의 직무 규정에 절차 마련되어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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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본 모범규준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 15개 항목 준수를 위해 내부 기준 수립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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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GLOBAL MOBILITY VALUE CREATOR”를 지향합니다. 또한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 회사비전 ■ 핵심역량(Core Competency) - 자동차 시트 및 부품 분야에서 축적된 생산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 - 고객 맞춤형 생산 대응 기반의 GLOBAL MANUFACTURING SYSTEM - 원가 경쟁력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 전략적 방향성(Strategic Direction) -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 강화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기반의 시장 경쟁력 확대 - 생산 공정 고도화 및 품질 중심 경영 강화 -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기회 발굴 - 지속가능경영 및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 ■ VALUE POSITION - GLOBAL MANUFACTURING NETWORK - QUALITY & CUSTOMER SATISFACTION - PROCESS INNOVATION - SUSTAINABLE GROWTH - FUTURE MOBILITY PARTNERSHIP 2. 윤리경영 방침 당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Ⅱ.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Ⅲ.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Ⅳ.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Ⅴ.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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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계, 재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와 이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사회 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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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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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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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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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4-03-08 | 2023-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4-03-12 | 2023-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4-03-27 | 2023-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
| 개최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40 SG아름다운골프&리조트 대연회장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40 SG아름다운골프&리조트 대연회장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40 SG아름다운골프&리조트 대연회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목적사항 진행 관련 발언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목적사항 진행 관련 발언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목적사항 진행 관련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전에 통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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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결산 일정 등을 조정 및 단축하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빠른 시일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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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매 정기주총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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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현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정기주총 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서면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전자투표를 채택 및 활용하여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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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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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4-03-27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1.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의 건 ⇒ 찬성 99.20% , 반대ㆍ기권 0.80% - 제1-2호 의안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 찬성 99.20% , 반대ㆍ기권 0.80% - 제1-3호 의안 : 이사의 수 변경의 건 ⇒ 찬성 99.18% , 반대ㆍ기권 0.82% - 제1-4호 의안 :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찬성 99.66% , 반대ㆍ기권 0.34%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사 보수한도 10억원) ⇒ 찬성 99.18% , 반대ㆍ기권 0.82%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감사 보수한도 1억원) ⇒ 찬성 99.18% , 반대ㆍ기권 0.82% 2.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사내이사 이의범, 곽상철, 신현권 선임 / 사외이사 이상열 선임) ⇒ 찬성 99.8% , 반대ㆍ기권 0.2%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신승현 감사 선임) ⇒ 찬성 96.8% , 반대ㆍ기권 3.2%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사 보수한도 10억원) ⇒ 찬성 99.8% , 반대ㆍ기권 0.2%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감사 보수한도 1억원) ⇒ 찬성 99.8% , 반대ㆍ기권 0.2%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퇴직금 산정기준 내용 정비) ⇒ 찬성 99.8% , 반대ㆍ기권 0.2% 3.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사 보수한도 10억원) ⇒ 찬성 100% , 반대ㆍ기권 0% -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감사 보수한도 1억원) ⇒ 찬성 100% , 반대ㆍ기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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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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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330,614 | 99.2 | 211,639 | 0.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328,839 | 99.2 | 213,414 | 0.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수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325,794 | 99.2 | 216,459 | 0.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451,077 | 99.7 | 91,176 | 0.3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325,964 | 99.2 | 217,289 | 0.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542,253 | 26,325,964 | 99.2 | 217,289 | 0.8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사외이사 포함)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496,739 | 26,448,009 | 99.8 | 48,730 | 0.2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210,663 | 1,525,930 | 1,477,612 | 96.8 | 48,318 | 3.2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496,739 | 26,447,749 | 99.8 | 48,990 | 0.2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496,739 | 26,447,749 | 99.8 | 48,990 | 0.2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496,739 | 26,448,149 | 99.8 | 48,590 | 0.2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319,943 | 26,319,943 | 100 | 0 | 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964,153 | 26,319,943 | 26,319,943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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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계열사간 분산 개최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71기(2024년) 및 제70기(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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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으며, 제72기(2025년) 및 제71기(2024년)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회사협의회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전자투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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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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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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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내부 기준 또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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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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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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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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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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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항 이외에 당사에 주주제안과 관련된 내부처리 기준 및 절차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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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제안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세부 원칙 준수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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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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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배당에 관한 회사 정책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와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볼 때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한 후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본연의 목표인 주력사업을 통한 이익실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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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 하지 않을 경우 실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공시, 주주 개별통지, IR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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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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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72기 결산 | 12월(Dec) | X | | | X |
| 제71기 결산 | 12월(Dec) | X | | | X |
| 제70기 결산 | 12월(Dec) | X |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배당에 관한 회사 정책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와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어려운 경제상황을 볼 때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한 후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본연의 목표인 주력사업을 통한 이익실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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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 본연의 목표인 주력사업을 통한 이익실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재무 현황을 달성한 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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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익실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재무 현황을 달성한 후 주주에게 적절한 배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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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기간에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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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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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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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볼 때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한 후 유동성을 강화하여 회사의 이익실현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당장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 본연의 목표인 주력사업을 통한 이익실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재무 현황을 달성한 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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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기업정보는 홈페이지 및 DART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가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입니다. 이 중 보통주는 44,964,143주, 우선주는 110주 발행하였습니다. 이 중 자기주식 수는 우선주 100주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는 44,964,153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95,000,000 | 5,000,000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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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4,964,143 | 11.38 | 2025년 말 |
| 종류주 | 110 | 0.0002 | 2025년 말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 정관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으로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모든 공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공시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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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및 영문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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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기업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gglobal.co.kr) 및 DART(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전화 통화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며, 당사는 주주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및 영문 공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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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영문 사이트 운영 및 영문 공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시행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에 관한별도의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관계 | 거래기간 | 거래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
| (주)케이엠앤아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 2025.01.01~2025.12.31 | 매출 및 매입 등 | 제품 및 상품 등 | 89,570,100 |
| 2024.01.01~2024.12.31 | 98,923,976 | | | | |
| 2023.01.01~2023.12.31 | 104,148,888 |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에 관한별도의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에 관한별도의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당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대상 연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주요 사업의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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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 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 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함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4)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6)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7)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 의 결정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경쟁회사의 이사 및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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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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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모두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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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운영규정 외의 심의·의결 사항은 현재 없으나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사회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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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및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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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 수립, 후보군 선발 및 육성, 최고경영자 후계자 최종 선정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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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첨부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선정·관리·육성하는 승계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집단) 선정 측면에서는 회사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성, 리더십, 기업가정신, 비전 달성 의지, 사업 통찰력 등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선임 시에는 기존 후보군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부 추천자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인사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를 최고경영자 승계 실무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후보군 관리, 육성, 검증, 평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육성 측면에서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격요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코칭·멘토링·업무수행을 통한 학습 등을 활용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후보 선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영자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계정책은 재선임, 신규 선임, 비상 상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만료 이전부터 승계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직무 대행 체계를 마련하여 다른 최고경영자, 선임 사내이사, 상위 직급 미등기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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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후보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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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경 또는 추가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기존 승계정책의 운영 현황 및 후보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개선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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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언급된 절차 및 내용을 통해 적절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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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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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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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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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매년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실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당사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협력사 등)이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제보 채널(이메일, 전화, 우편, FAX)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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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제정된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조직 및 교육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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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 및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상 설계된 통제활동으로 분기별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공시기준 금액적 중요성 확인, 공시내용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시 정보의 수집부터 서류의 작성 및 보고까지 발생 되는 공시 위험을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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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현재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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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전사 리스크관리 명문화된 정책은 있으나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X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매년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실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당사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협력사 등)이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제보 채널(이메일, 전화, 우편, FAX)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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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할 경우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및 준법경영 정책을 회사 사정에 맞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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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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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는 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당해 결산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60대가 3명, 50대가 1명이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 382조 제 3항, 제 542조 제 2항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에 있어 성별에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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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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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226 | 2028-03-27 | 대표이사 | - 1987.02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 現 (주)SG&G, (주)SG세계물산 대표이사 회장 |
| 신현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전무 | 82 | 2028-03-27 | 경영전반 총괄 | - 1992.02 가천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現 (주)SGU 대표이사 |
| 이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46 | 2028-03-27 | 사외이사 | - 1986.02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 前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개발실 담당 임원 - 前 한국오라클(유) 전무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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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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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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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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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나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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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외이사를 25%이상 구성함으로써 충분한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 등 필요한 개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바 , 이사회가 경영 현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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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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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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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규정(최소 여성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어야 한다.)되어 있는 자산총액 2조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모두 동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에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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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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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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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범 | 사내이사(Inside) | 2007-10-04 | 2028-03-27 | 2025-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곽상철 | 사내이사(Inside) | 2007-10-04 | 2028-03-27 | 2026-03-26 | 사임(Resign) | 사임 |
| 신현권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8-03-27 | 2025-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8-03-27 | 2025-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선임 시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업종 특성 상 여성 후보군이 많지 않아 부득이 이사회가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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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성별의 다양성을 위한 기업정책을 내부 상황에 맞춰 보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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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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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후보자의 세부 인적 사항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총회 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전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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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제 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및 이사 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 4,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소집통지에 갈음하였고,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17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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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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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이의범 | 2025-03-07 | 2025-03-27 | 20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곽상철 | 2025-03-07 | 2025-03-27 | 20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2026년 3월 26일 사임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신현권 | 2025-03-07 | 2025-03-27 | 20 | 사내이사(Inside) | 1.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열 | 2025-03-07 | 2025-03-27 | 2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분ㆍ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각 이사들의 찬반 여부 및 참석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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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현재 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 및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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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을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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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검토하고, 현재보다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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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임원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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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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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범 | 남(Male) | 대표이사 | O | 회장 |
| 신현권 | 남(Male) | 전무 | O | 경영전반 총괄 |
| 이상열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신승현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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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 남 | 부사장 | 상근 | CTO(디스플레이 사업부문) |
| 정종균 | 남 | 상무 | 상근 | 시트부품사업 본부장 |
| 이태호 | 남 | 상무 | 상근 | 시트사업본부 공장장 |
| 김준회 | 남 | 이사 | 상근 | 자금 |
| 강남구 | 남 | 이사 | 상근 | 기획 ㆍ인사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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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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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당 내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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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해당 내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도 임원 선임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 및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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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한국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 542조의8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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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며,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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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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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 50 | 5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정 시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경력 사항 및 증빙 자료를 통한 재직여부, 후보 및 후보 관련 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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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결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외이사가 제출한 사외이사 적격확인서의 내용을 후보자와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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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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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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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내부적으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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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외 타기업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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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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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상열 | X | 2022-03-23 | 2028-03-27 | 당사 사외이사 재직 중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타 기업 겸직 현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겸직자가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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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당사 외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의견 전달 등 적극적인 의사 전달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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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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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 부문별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관련 자료의 사전 배포 및 설명을 진행하여 사외이사가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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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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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부문별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사회 개최 시 해당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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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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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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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며, 별도의 지정된 지원 부서는 없지만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각 부문별도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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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진행되는 내용 이외 별도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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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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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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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직무 공정성, 윤리 책임성 등을 재선임 후보 추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제도는 문서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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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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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전담 인력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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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재선임 반영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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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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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한도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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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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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 금액을 승인하고 있고,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에 준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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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이며 필요 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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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의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겸임이 있는 이사는 해당 의결사항이 특수관계자의 이익 에 해당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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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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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24 | 제71기 결산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정기 |
| 2 | 2025.01.31 | 제71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 3 | 2025.02.10 | 해외 현지법인 자급대여의 건 | 가결 | 임시 |
| 4 | 2025.02.17 | 전자투표 도입의 건 | 가결 | 정기 |
| 5 | 2025.03.07 | 제7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 6 | 2025.03.07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정기 |
| 7 | 2025.03.2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 8 | 2025.08.13 | 일반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 9 | 2025.08.13 | 해외 현지법인 외화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 10 | 2025.12.05 | 대출금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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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5 | 95.8 |
| 임시 | 4 | 5 | 75.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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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대외비 항목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임원개인별 보수액, 평가 내역, 보수 정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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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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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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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발견된 사항은 없지만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미흡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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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진행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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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날인을 받아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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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기록의 작성 및 보존과 관련해서는 당사 정관 제35조 「이사회의 의사록」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토의 및 결의된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완료 후 참석이사 및 감사가 날인하여 본사에 유지 및 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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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에 대한 개별 이사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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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평균은 90.8%이고, 안건 찬성률은 100%입니다.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곽상철 사내이사는 일상의 사유로 2026년 3월 26일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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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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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의범 | 사내이사(Inside) | 21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상철 | 사내이사(Inside) | 21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현권 | 사내이사(Inside) | 13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46 | 63.2 | 50 | 75 | 80 | 63.2 | 50 | 75 | 8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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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녹취록 작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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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녹취록 작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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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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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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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2조원 미만 상장사로서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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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11조에 의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이사회 구성원 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하여 별도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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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상 대내외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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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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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정관 11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만 정해져 있으며 별도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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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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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회 보고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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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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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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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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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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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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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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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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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11조에 의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이사회 구성원 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하여 별도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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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계획은 없으나, 경영 상 필요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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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 542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를 근거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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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 542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를 근거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상법 제 409조와 정관 제 37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에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구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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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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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승현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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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은 정관 37조의4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의 4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규정]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 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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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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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정관 제44조의 4 감사의 직무 등에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 기간 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시행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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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감사 규정 제13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3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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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감사 직무를 위해 필요하나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의 직무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 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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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년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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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팀 | 2 | 차장 1명(14년) 과장 1명(5년) | 재무제표,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
|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재경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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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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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상근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감사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기에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7조의 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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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년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에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30백만원이고, 상근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56백만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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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경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감사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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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조직 설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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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업이 아니며,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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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에 의거하여 상근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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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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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24 | 제7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2 | 2025.03.07 | 제7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 | - |
| 3 | 2026.02.26 | 제7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4 | 2026.03.09 | 제7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 | - |
| 당사의 상근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ㆍ실사ㆍ입회ㆍ조회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해서는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감사인 선정 및 감사인 후보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가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있는지 점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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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은 당사의 감사의 직무 규정 제33조 감사록의 작성, 제35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33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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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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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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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 시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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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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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문서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경험, 독립성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부감사인 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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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선임관련정책] 당사의 감사는 2024년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최소 감사자원투입을 보장하는 ‘감사인 선임 준수사항’을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후보 평가시 감사 품질과 회계법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비중을 8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당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관련 기준과 절차를 감사직무규정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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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 2024년 2월 7일 기존 외부감사인과 계약 만료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및 확정 하였으며, 선임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외부감사인 평가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였습니다.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입찰 가격, 감사 품질, 회계법인 역량, 프로세스의 진행 및 커뮤니케이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울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현황] 1. 개최일시 : 2024.02.07(수) 오전 10시 2.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 : 5명(사외이사 1명, 감사 1명, 기관투자자 1명, 최대주주 1명, 채권금융기관 1명) 3. 참석위원 및 의결수 : 4명(사외이사 1명, 감사 1명, 채권금융기관 1명, 전문위원 1명) 4. 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선임 후보 : 한울회계법인) 5. 가결의부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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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청은 없었으며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 보수, 감사 기간, 감사 인력 등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충실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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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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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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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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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필요시 서면회의를 통해 감사관련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간 감사계획, 기말감사결과, 핵심 감사 항목 검토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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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은 필요시 서면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감사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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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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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19 | - 회사측 : 감사 1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등 2인 | 서면회의 | - 기말감사 진행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질의 등 |
| 2 | 2025.03.04 | - 회사측 : 대표자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등 2인 | 서면회의 | - 감사결과 보고 등 |
| 3 | 2025.12.07 | - 회사측 : 대표자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서면회의 | - 연간 감사 계획 - 감사인의 독립성 - 유의적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등 |
| 4 | 2026.01.30 | - 회사측 : 감사 1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서면회의 | - 기말감사 진행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질의 등 |
| 5 | 2026.03.04 | - 회사측 : 대표자 등 5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서면회의 | - 감사결과보고 등 |
| [주요협의내용]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기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 중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한 사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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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감사 직무규정 제29조에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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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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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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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결산 | 2026-03-26 | 2026-01-29 | 2026-01-29 | 증권선물위원회 |
| 제71기 결산 | 2025-03-27 | 2025-01-31 | 2025-01-31 | 증권선물위원회 |
| 제70기 결산 | 2024-03-27 | 2024-01-29 | 2024-01-29 |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대면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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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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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별도의 제고 계획 공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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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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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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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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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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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별도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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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윤리강령 4. 감사의 직무규정 5. 내부회계관리규정 6. 공시정보관리규정 7.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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