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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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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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21 | |
| 3. 정정사유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명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 투자판단관 관련한 중요 사항 | 2.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상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상호: 세기상사 주식회사 - 변경 후 상호: 우양홀딩스 주식회사 | 2.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상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상호: 세기상사 주식회사 - 변경 후 상호: 우양피앤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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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 2. 일시 | 2026-07-07 | 11 : 3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79, 상장회사회관 지하1층 소강당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6-06-05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제1호 의안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 따라, 합병 효력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상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상호: 세기상사 주식회사 - 변경 후 상호: 우양피앤엘 주식회사 3. 제1호 의안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일에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 변경 상세는 아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 ※ 관련공시 | 2026-05-21 회사합병 결정 2026-05-21 주주총회소집결의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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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합병 승인의 건 | 본 안건은 아래의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호 2. 사업의 목적 3.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 1. 사업목적 추가 | 31. 수산업 32. 어획업 33. 수출입업 34. 수산물가공업 35. 선박 임대업 36.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업무 37. 경영컨설팅 사업 38. 자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39. 자 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40. 자 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 41. 주류 매매업 42. 잡화류 매매업 4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우양수산㈜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4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우양수산㈜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