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금호전기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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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7일 |
| 권 유 자: | 성 명: 금호전기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전화번호: 1566-2718 |
| 작 성 자: | 성 명: 홍 순 용부서 및 직위: 재경부문전화번호: 1566-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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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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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금호전기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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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전기 주식회사 | 보통주 | 865,884 | 1.40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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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주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422,023 | 2.30 | 최대주주 | - |
| (주)신주피이SHINJUPE CO.,ltd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75,160 | 2.38 | 특수관계인 | - |
| 양정산업(주)경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5,431 | 0.59 | 특수관계인 | - |
| 양정산업(주)오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95,264 | 1.61 | 특수관계인 | - |
| 정헌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1,356 | 1.94 | 특수관계인 | - |
| 정규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34,364 | 8.14 | 특수관계인 | - |
| 이홍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1,477 | 0.20 | 특수관계인 | - |
| 유미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99,256 | 0.81 | 특수관계인 | - |
| 화이트웨일투자조합제2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43,001 | 2.33 | 특수관계인 | - |
| CNJ, Inc.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215,007 | 11.66 | 특수관계인 | - |
| 계 | - | 19,772,339 | 31.9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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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형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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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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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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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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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7층 (금호전기 인사총무팀)FAX 전송: 070-7005-1339E-mail 전송: cskim@khe.co.kr, lhg@khe.co.kr모바일 전송: 010-2081-5548, 010-7353-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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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2일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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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롯데시티호텔 구로 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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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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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주식 액면병합 승인의 건 (병합비율 5:1)
가. 주식병합의 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나.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 (단위: 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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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주당 액면가액 | 500 | 2,500 |
| 발행주식총수 | 61,880,083 | 12,376,016 |
| 자본금 | 30,940,041,500 | 30,940,040,000 |
다. 주식병합의 일정
| 구 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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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02일 (목) | - |
|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7월 30일 | - |
| 신주효력발생일 | 2026년 07월 17일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31일 | - |
라. 단주 처리방법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1) 본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본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수주 처리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본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 61,880,883주는 제73기 임시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일 기준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4) 본 주식병합은 제73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일정 및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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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1.~73. 변동사항 없음 74.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및 투자업 75. 각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업 76.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77.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78. 각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 79.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80. 각호와 관련된 부가통신업 81.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개정 2025.06.26] | 제2조(목적) 1.~73. 변동사항 없음 74. 클린룸 등기구 제조 및 판매업 75.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및 투자업 76. 각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업 77.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78.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79. 각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 80.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81. 각호와 관련된 부가통신업 82.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개정 2026.07.02] | - 사업목적 추가 |
|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 으로 한다. | - 액면금액 변경 |
|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2026년 3월 26일 개정 |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7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2026년 3월 26일 개정 2026년 7월 02일 개정 | - 개정이력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