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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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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신주홀딩스 외 9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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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8.0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형광램프, LED조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금호전기 주식회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4,338 | 53,172 | 53,373 |
| (연결) 영업이익 | -1,184 | -4,957 | -8,229 |
| (연결) 당기순이익 | -3,936 | -13,844 | -18,342 |
| (연결) 자산총액 | 30,776 | 33,342 | 52,905 |
| 별도 자산총액 | 29,743 | 28,653 | 43,392 |
| 상기 '4. 표 1-0-0 : 기업개요' 지분율 정보의 기준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요약재무현황의 당기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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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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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2주(15일)전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하였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은 2026-03-26로써 집중일 이외 개최되었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등을 고려하여 배당정책 시행을 고려 하겠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기간 내에 배당의 실행 기준 및 방향 등의 배당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통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상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6명이 모두 남성으로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조직은 감사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은 아니며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공시대상 기간 중 의사소통 횟수가 분기 1회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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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과 경과를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련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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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내부기관 | 구성(사외이사수/구성원수) | 의장/위원장 (사내이사, 사외이사 여부)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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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2/6 | 이홍민(사내이사)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당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 1.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다양한 전문분야와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또는 주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적법성 및 감사의 역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공하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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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총 4주 전까지 소집결의 공시를 하고 있으며 소집공고 공시의 경우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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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회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의 편의 및 상법상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하여 본점소재지 내 동일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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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2기 임시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임시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5-12 | 2025-02-25 | 2024-07-2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6-06-11 | 2025-03-11 | 2024-10-2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6-06-26 | 2025-03-26 | 2024-11-13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The Forum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The Forum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The Forum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The Forum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보유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보유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보유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보유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외국어 소집통지 없음 | 별도의 외국어 소집통지 없음 | 별도의 외국어 소집통지 없음 | 별도의 외국어 소집통지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4명 출석 | 6명중 2명 출석 | 6명중 3명 출석 | 6명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6인(개인 주주 6명)주요 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경영에 대한 질의 | 발언주주: 2인(개인 주주 2명)주요 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4인(개인 주주 4명)주요 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1인(개인 주주 1명)주요 내용: 경영에 대한 질의,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4주 전 소집결의를 실시하고, 2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회사의 대내외 경영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활동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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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함으로써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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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기 주주총회를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는 등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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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직접 참석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식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편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등을 통해 행사방법을 통지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년 03월 26일 진행한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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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2026년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2024년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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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7일, 30일 |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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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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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2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203,810 | 99.9 | 14,388 | 0.1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177,883 | 99.8 | 40,315 | 0.2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홍민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169,607 | 99.8 | 48,591 | 0.2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헌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181,058 | 99.9 | 37,140 | 0.1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정부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178,557 | 99.8 | 39,641 | 0.2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345,001 | 7,347,500 | 7,320,859 | 99.6 | 26,641 | 0.4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5,218,198 | 25,168,699 | 99.8 | 49,499 | 0.2 |
| 제72기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 목적 추가) | 가결(Approved) | 60,688,113 | 26,554,775 | 26,554,775 | 100 | 0 | 0 |
| 제72기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개정이력 추가) | 가결(Approved) | 60,688,113 | 26,554,775 | 26,554,775 | 100 | 0 | 0 |
| 제72기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688,113 | 26,554,775 | 26,554,775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223,949 | 29,988,301 | 29,988,301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223,949 | 29,988,301 | 29,988,301 | 100 | 0 | 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223,949 | 29,988,301 | 29,988,301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또한,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의 높은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주주와의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인 안건이나 반대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사례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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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개최 15일 전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확정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시점 등 결산 일정상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4주 전 소집공고'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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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 및 감사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차기 주주총회부터는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소집공고 시점을 앞당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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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었기에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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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의 문의가 있을 경우 상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 시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의 홈페이지 안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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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는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상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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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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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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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0 | 0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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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어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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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주주제안제도를 이용하게 될 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기초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주제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 후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정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환원정책은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과거 배당 당시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되었으나, 영문으로는 안내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배당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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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누적결손금에 따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재로 현금 배당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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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근에 배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배당 정책 및 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영문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이익 실현으로 누적결손금 처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지속된 실적개선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실현하여 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배당과 관련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실현되는 대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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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년 사업연도별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당사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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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배당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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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본사 이전(여의도 → 구로)을 통한 고정비 절감 및 조직 효율화, IoT(사물인터넷) 등 신규 전략 사업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용 자원을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주주환원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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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가. 실적 개선을 통한 배당 재원 마련당사는 조속한 흑자 전환과 누적 결손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조명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신규 성장 동력(IoT 개발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나.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공시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 시 주당 배당금, 배당 성향 등을 구체화하여 주주들이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배당 등 직접적인 환원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기업설명회(IR) 및 정기 주주총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상세히 공유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두텁게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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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게 주주에게 당사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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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입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61,880,083주이며, 우선주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865,884주를 제외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보통주 61,014,199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0 | 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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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1,880,083 | 6.19 | 26년03월16일 : CB전환 163,043주 26년03월24일 : CB전환 163,043주 CB 전환 합계 : 326,086주 발행비율 : 6.16% → 6.19%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에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의결권 부여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통주 발행주식 61,880,083주 중,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 865,884주를 제외한 61,014,199주에 대하여 공평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결권 행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 분기마다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회사의 실적 및 사업내용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필요 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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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 및 상시 문의가 가능한 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소액 주주와의 의사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IR질의사례 항목을 통해 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를 기재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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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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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상 IR 당담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대표번호와 공시 시 기재되는 공시 담당자 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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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진 않으나, 공시담당자를 통해 외국인 주주 대응이 가능하며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문 공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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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회사는 2025년 03월 13일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공시(25.02.14)"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 에 근거하여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1차 | 공시번복(Reversal) | 2025-03-13 |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공시('25.01.09)의 철회('25.02.14) | 0 | 8,000,000 | 공시교육자료 배포 및 매월 공시일정 체크리스트 업무절차 신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관련 법·규정 등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상 공시 정보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누구든 제한없이 공평하게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공시를 별도로 진행한 내역이나 영문 IR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주주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이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편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도 재무정보, 주식정보 및 공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소개, 재무정보 및 대표번호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영문공시는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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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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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 이사회는 결의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참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해당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없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천원, USD, JPY ) |
|---|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 |
| KUMHO ELECTRIC VINA CO.,LTD | 계열회사 | 577,368 | - | 577,368 | - | USD |
| 합 계 | USD | 577,368 | - | 577,368 | - | - |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매출 및 기타수익 | 원재료 매입 및 기타비용 | 매출 및 기타수익 | 원재료 매입 및 기타비용 | |
| KUMHO ELECTRIC VINA, INC. | 10,634 | 1,692,810 | 36,356 | 1,759,789 |
| KUMHO LIGHTING (CHANGSHU) Co., Ltd. | - | 5,224,136 | - | 5,499,099 |
| 브릭메이트㈜ | 138,791 | - | 136,778 | 198,000 |
| 양정산업㈜ | 694 | - | 2,665 | - |
| 합계 | 150,119 | 6,916,946 | 175,799 | 7,456,888 |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선급금 | 대여금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 ㈜금호에이엠티(*) | 42,162,964 | 15,700 | 1,960,000 | - |
| KUMHO ELECTRIC VINA, INC.(*) | 314,362 | 1,906,214 | - | 216,215 |
| KUMHO LIGHTING (CHANGSHU) Co., Ltd. | - | - | - | 2,807,938 |
| 브릭메이트㈜ | 460,309 | 150,000 | 500,000 | - |
| 임직원 | - | - | 200,000 | - |
| 합계 | 42,937,635 | 2,071,914 | 2,660,000 | 3,024,153 |
| (*) 대손충당금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선급금 | 대여금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 ㈜금호에이엠티(*) | 42,162,964 | 15,700 | 1,960,000 | - | - |
| KUMHO ELECTRIC VINA, INC.(*) | 322,052 | 1,906,214 | - | 194,439 | - |
| KUMHO LIGHTING (CHANGSHU) Co., Ltd. | - | - | - | 1,885,295 | - |
| 브릭메이트㈜ | 450,016 | 150,000 | 200,000 | - | 195,075 |
| 합계 | 42,935,032 | 2,071,914 | 2,160,000 | 2,079,734 | 195,075 |
| (*) 대손충당금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단위 : 천원) | | | | |
|---|
| 특수관계자 | 구분 | 기초 | 대여 | 당기말 |
| ㈜금호에이엠티(*) | 장기대여금 | 1,960,000 | - | 1,960,000 |
| 임직원 | 장기대여금 | - | 200,000 | 200,000 |
| 브릭메이트㈜(*) | 단기대여금 | 200,000 | 300,000 | 500,000 |
| 합계 | 2,160,000 | 500,000 | 2,660,000 | |
| (*) 대손충당금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단위 : 천원) | | | | | |
|---|
| 특수관계자 | 구분 | 기초 | 대여 | 상환 | 당기말 |
| ㈜금호에이엠티(*) | 장기대여금 | 1,960,000 | - | - | 1,960,000 |
| 브릭메이트㈜(*) | 단기대여금 | 500,000 | 700,000 | 1,000,000 | 200,000 |
| 합계 | 2,460,000 | 700,000 | 1,000,000 | 2,160,000 | |
| (*) 대손충당금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가. 채무보증 내역 주) 당기(제72기)중 지급보증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 1) 당기말 2) 전기말 라.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 거래 등의 내역 1) 당기 2) 전기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정관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법적 책임 준수에서 한 발 나아가 청렴, 정직, 책임성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하여 내부거래 관련 통제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관계 법령사항 이외의 자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개선을 통해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의 주주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거래가 없었기에 시행된 내용이 없으며,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백만원)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
| 전환사채 | 13 | 2025.04.25 | 2028.04.25 | 3,000 | 금호전기(주) 보통주 |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원) | 권면총액(백만원) | 전환가능주식수 | | |
| 2026.04.25~2028.03.25 | 100 | 937 | 3,000 | 3,201,707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채권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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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에 해당 사항 없었으며, 25년 4월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사항은 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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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있어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안내 등 자본조달 과정에 대한 주주의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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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권익보호 및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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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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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당사의 이사회가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 기업운영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17조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의 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임시 주주총회 포함)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권한의 주주총회로의 위임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17)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8)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9) 주식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의 양도승인 (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1)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3) 중요한 계약의 체결 (14) 명의개서 대리인 선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3) 대규모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상환주식, 우선주식, 전환주식의 발행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 거래한도 승인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샇아 ③ 상기 ①,②항 부의 사항의 '중요한', '대규모'라 함은 당사 공시 기준 금액 이상을 뜻한다. 제19조 (위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전결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결정, 집행 할수 있다. 제20조 (긴급 집행)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표이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전집행하고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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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정관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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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더불어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의사회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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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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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 외부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향후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방안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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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2조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 제 33조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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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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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교육은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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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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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 규정 등이 없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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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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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내부통제정책을 여러 규정으로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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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상근감사 주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리스크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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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준법경영 지침 및 윤리경영 위반, 제보 시스템(신문고)을 설치하여 당사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구축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제안 사항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고객 등이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내·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준법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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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 사내감사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72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72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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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공시 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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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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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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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 마련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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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중요사항에 대해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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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4명 이상 7명 미만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6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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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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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부회장 | 84 | 2029-03-26 | 경영 | 단국대 경영대학원 제넨바이오 대표이사 |
| 정규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회장 | 58 | 2027-03-27 | 경영 | 양정산업 회장 |
| 정헌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7 | 사장 | 84 | 2029-03-26 | 경영 | 조지아대학교 경영학과 CNJ INC. 부사장 신주홀딩스 대표이사 |
| 정진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36 | 이사 | 7 | 2028-06-26 | 경영 | 조지아대학교 산업공학과 CNJ INC. 이사 |
| 제정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사외이사 | 1 | 2029-03-26 | 경영 |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법제처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 제정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 | 58 | 2027-03-27 | 경영 | 고려용접봉(주) 부장 금탑건설 상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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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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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ESG 위원회 등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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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대표이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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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회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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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의 1/3이상인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 총수의 1/3이상의 수로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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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영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게 부여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치여부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경영결정 및 경영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성장해 가며 이사회 확대가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 비중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견제 및 균형 도모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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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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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는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근거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요하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후보를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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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당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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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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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6-26 | 2028-06-25 | 2025-06-26 | 선임(Appoint) | 재직 |
| 권오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1-23 | 2025-06-26 | 2025-06-26 | 사임(Resign) | 퇴직 |
| 이홍민 | 사내이사(Inside) | 2020-01-23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헌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1-23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명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제정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각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회사의 각 사업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 중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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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이 많아질 앞으로의 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배경에서 이사가 선임되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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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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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회사는 사내·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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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의 정보를 즉시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후보 관련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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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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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이홍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이사 후보추천 사유, 주요경력 | -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정헌욱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출생년월, 이사 후보추천 사유, 주요경력 | - |
| 제72기 임시주주총회 | 정진욱 | 2025-06-10 | 2026-06-26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출생년월, 이사 후보추천 사유, 주요경력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외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전 공고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안별 참석율, 찬반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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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미리 제공하고 있고, 소액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있지만,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투기자본에 악용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며, 현재로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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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이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외부기관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이사 후보 추천 시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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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을 이사회 의결로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원칙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외부기관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 내부조직의 정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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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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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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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민 | 남(Male) | 부회장 | O | 금호전기(주) 대표이사 |
| 정헌욱 | 남(Male) | 사장 | O | 금호전기(주) 사장 |
| 박외희 | 남(Male) | 감사 | X | 금호전기(주) 감사 |
| 정규용 | 남(Male) | 회장 | O | 금호전기(주) 회장 |
| 제정관 | 남(Male) | 사외이사 | X | 금호전기(주) 사외이사 |
| 정진욱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금호전기 (주) 기타비상무이사 |
| 제정부 | 남(Male) | 사외이사 | X | 금호전기(주)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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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정 | 여성(Female) | 전무 | ○ | 경영관리부문장 |
| 민상준 | 남성(Male) | 상무 | ○ | 영업부문장 |
| 홍순용 | 남성(Male) | 상무 | ○ | CFO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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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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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건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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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진단 및 감사업무, 윤리경영 등을 통해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횡령 및 배임 등의 비윤리 행위 적발 및 징계를 받을 시 보임자 선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명문화된 정책 없이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문화된 정책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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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임원 선임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엄격한 이사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횡령 및 배임 등 비위 행위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일을 예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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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및 법령 상 자격요건을 포함한 ‘사외이사 적격 확인서’를 직접 수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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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시 경력증명서를 통한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제정관 | 58 | 58 |
| 제정부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시 1차적으로 경력증명서를 통한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된 이후에도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당사와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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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사회에서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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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사가 제3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법상의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기초로 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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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제정부 | X | 2026-03-26 | 2029-03-26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김&장 법률사무소 | 고문 | 20.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법상의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기초로 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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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전담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회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회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재경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이사회 안건의 사전보고 등 이사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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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의 사업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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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개최 전에 상정 안건 및 별도 보고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이사회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의안의 경우 사전 대면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실한 안건 검토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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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0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의 사외이사는 2인으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가 없었으며,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기에 사외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일정 및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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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내교육과 더불어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교육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일정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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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사외이사의 이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에 의해서 수행되나, 별도의 평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라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 전담팀과 외부감사인이 평가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찬반내용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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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 의해서 수행되며, 그 결과는 평가대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 의하여 상호 검증을 하도록 합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각 이사 및 이사회의 평가를 반영하여 재선임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 및 평가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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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를 고려하여 사외의사의 회의 참석율, 찬반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치 외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재선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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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 평가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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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회사 전체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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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회사는 회사규모 및 사외이사 수(2인)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한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상 역시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및 회사 전체 실적 등 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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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회사의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및 성과급 외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회사 전체 실적 및 전체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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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과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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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 및 해당 평가 결과의 사외이사의 보수산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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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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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정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일정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나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정기 이사회는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이 없었던 사유로 인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 규정과 정관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운영 절차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 및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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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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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9 | 제11회 전환사채 중도상환 청구권(Call-option) 행사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2 | 2025-01-09 | 제11회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3 | 2025-01-09 | 제11회 전환사채(자기사채) 매도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4 | 2025-01-09 | 자회사[브릭메이트㈜]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5 | 2025-02-04 | 제11회 전환사채 중도상환 청구권(Call-option) 행사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6 | 2025-02-04 | 제11회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7 | 2025-02-04 | 제11회 전환사채(자기사채) 매도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8 | 2025-02-04 | 제 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9 | 2025-02-10 | 제9회 일반사채 만기전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0 | 2025-02-11 | 제71기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1 | 2025-02-15 | 제11회 전환사채(자기사채)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2 | 2025-02-20 | 제71기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3 | 2025-02-21 | 제11회 전환사채 부속계약, 근질권설정계약서 내 양도담보계약서 등 갱신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4 | 2025-02-25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확정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5 | 2025-02-28 | 제11회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16 | 2025-03-26 | 25년 이사 보수 및 감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17 | 2025-04-10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18 | 2025-04-11 | 제11회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및 전환사채 매도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19 | 2025-04-14 | 제11회 전환사채 매도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0 | 2025-04-16 | 제11회 전환사채 매도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1 | 2025-04-23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22 | 2025-04-23 | 제11회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23 | 2025-04-25 | 제11회 전환사채(자기사채) 매도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4 | 2025-04-28 | 제9회 일반사채 만기전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5 | 2025-04-30 | 제9회 일반사채 소각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6 | 2025-05-12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기준일에 관한 건 | 가결 | 임시 | 5/7 |
| 27 | 2025-06-10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8 | 2025-06-10 | 자회사[브릭메이트㈜] 금전 대여 상환일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9 | 2025-06-10 | 임시주주총회 세부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0 | 2025-07-08 | 자회사[브릭메이트㈜] 금전 대여 상환일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1 | 2025-09-10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32 | 2025-09-26 | 금호전기(주)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3 | 2025-11-14 |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34 | 2025-12-10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5 | 2026-01-27 | 제72기 감사전 별도재무제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6 | 2026-02-11 | 제72기 회계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7 | 2026-02-25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확정의 건 및 본점 이전,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38 | 2026-03-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39 | 2026-03-30 | 금호전기(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40 | 2026-03-30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5/7 |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가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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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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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0 | 0 |
| 임시 | 40 | 1 | 83.9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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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회사 성과/개인PM/종합기여도/자질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임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외부에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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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상 임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결받은 경우 임원배상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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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부의 안건을 심의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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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기업 규모와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게 집행 중이나, 향후 성과평가와 보수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명문화 및 고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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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외이사 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내부 규정 또는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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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회 개최 및 종료 후 참석 이사들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시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록 관리 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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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결의 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사별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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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분기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사항(출석률, 안건별 찬반 의견)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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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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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규용 | 사내이사(Inside) | 2021.03.29~현재 | 98.9 | 97.4 | 97.7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홍민 | 사내이사(Inside) | 2020.01.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헌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1.23~현재 | 97.7 | 94.7 | 97.7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진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6.25~현재 | 1.1 | 2.6 | 0 | 0 | 0 | 100 | 0 | 0 |
| 권오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1.23~2025.06.25 | 36.8 | 10.5 | 27.3 | 71.4 | 100 | 100 | 100 | 100 |
| 오명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제정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현재 | 98.9 | 100 | 97.7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 홈페이지에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이사의 활동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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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시 개별이사의 의견, 기타 제안 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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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개적인 활동 등에 대해 구분하여 활동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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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규모 및 경영활동 등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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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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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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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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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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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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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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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자산규모 2조원미만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은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박외희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종로세무서장 이촌세무법인 대표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회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직무규정 및 내부감사규정을 통해 독립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외희 감사는 종로세무서장, 이촌세무법인 대표이사 등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에 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회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과 감사업무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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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은 없으나, 향후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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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3조에는 감사에 대한 회계 관련 교육 제공 의무를 명기해 놓았습니다("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공시기간 내 진행한 교육은 없으며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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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회사의 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의 보고 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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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회사는 감사가 회의 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는 경영방침 의사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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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회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만 재경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재무제표 및 이사회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계열사 경영진단과 감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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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으므로 인사권 등 예산권 등이 감사에게 있지 않은 바, 본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준수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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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회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보수는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 급여와 성과급,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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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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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별도의 내부감사지원조직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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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회사는 규모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법에 따른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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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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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회사는 감사의 감사 절차, 감사 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정관 및 감사업무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관 제41조의 5(감사의 직무)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업무규정에 의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 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고 의사록과 감사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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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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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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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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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 내역과 같이 회사의 감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내부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한 감사 업무 및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 평가 등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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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가 법령과 규정에 의한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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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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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4.01.01~2026.12.31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총5인 중 5인구성: 개의 구성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 1) 감사 1인 2) 사외이사 중 2인 이내 3) 의결권 있는 주식 최다 소유 주주 1인(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회사임원 주주제외) 4) 채권액이 가장많은 금융기관 1인(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5호) 5) 기관투자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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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2024년~2026년)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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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회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계약 시 제시한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시간, 감사품질, 감사 프로세스 진행 및 외부감사 담당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회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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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문서화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을 통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최고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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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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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고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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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의 감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에 따른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회의 진행 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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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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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13 | 1분기(1Q) | 서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2024년 회계감사 수행결과 |
| 2 | 2025-08-14 | 3분기(3Q) | 서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2025년 감사착수 및 반기검토 수행결과 |
| 3 | 2025-12-29 | 4분기(4Q) | 서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위험평가 등 전반감사계획 |
| 4 | 2026-03-11 | 1분기(1Q) | 서면회의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2인 | 입증감사 등 회계감사 진행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회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와 감사 계획, 핵심감사 항목 선정,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회사 내 유관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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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회사의 감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법 제412조 및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통보하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상법 제413조 및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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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6일로부터 6주전(2026년 2월 12일) 보다 이전인 2026년 1월 27일에 제출하였으며,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 4주전(2026년 2월 26일) 보다 이전인 2026년 2월 1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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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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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1-27 | 2026-02-11 | 한울회계법인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6 | 2026-02-11 | 2026-02-20 | 한울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공시대상 기간 중 의사소통 횟수가 분기 1회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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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분기 1회 이상 및 모범규준에 따라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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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자율공시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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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회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계획 수립, 이사회 참여 등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회사는 의미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상장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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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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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 및 실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주와 시장과 소통을 하여 기업, 투자자, 시장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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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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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언급된 정관 및 제·규정들을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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