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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최동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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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5.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주정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4,719 | 100,419 | 105,484 |
| (연결) 영업이익 | 9,486 | 10,668 | 18,918 |
| (연결) 당기순이익 | -11,847 | -19,634 | 5,215 |
| (연결) 자산총액 | 261,166 | 401,702 | 445,232 |
| 별도 자산총액 | 119,435 | 121,565 | 117,810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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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4 | - | - | 4 | 1 |
| 합계 | 4 | - | - | 4 | 1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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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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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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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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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96년 12월 24일 | 해당사항 없음 |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가.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나.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라.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MH에탄올'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MH ETHANOL CO.,LTD.라 표기합니다. 마.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의 제조, 판매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1978년7월4일 설립하였습니다. 바.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25 전화번호 : 055-231-0701 홈페이지 : http://www.mhethanol.com 사. 주요사업 내용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의 제조, 판매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2026.03.12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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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026년 3월 5일 공시 2026년 3월 20일 개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6년 3월 10일 9시 ~ 2026년 3월 19일 17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 확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관련 내용 공시대상 기간 이후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규정과 관련 조직 없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함을 정관에 명시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배재 정관에 명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정책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현재 이사회 전원 단일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독립되지 않은 내부감사지원 조직구성원은 존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 2항 자산규모를 충족하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서면회의만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제39조의 5 근거규정이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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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78년 설립되어 서민들의 벗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순수한 곡물을 주원료로, 앞선 발효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주정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미래 의제인 친환경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음폐수처리 사업 및 공정과정 중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열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 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 독립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정관 상 상임이사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독립이사는 이사회 총 수의 1/3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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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 독립이사, 그리고 감사의 참여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직접 선임하도록 당사 정관 제30조 ①항(이사의 선임), 제39조의2 ②항(감사의 수와 선임)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권을 행사 가능한 주주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5,593명이며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의 주식 수는 3,238,653주입니다. 의결권있는 발행 총 주식 수는 7,378,526주이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는 자사주 970,000주를 제외한 6,408,526주입니다. 단, 주주총회의 안건에 따라 이사의 구성원이 당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행사 가능한 주식 수가 제한되거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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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전 소집공고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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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공시 대상 기간의 결산에 대한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2026년 3월 20일 9시 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공고는 개최 2주 전인 2025년 3월 5일에 하였으며 공시 권고 기준인 4주 전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와 공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산업무, 내부감사, 외부감사의 진행 등의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집공고 방식으로는 1% 이상의 주주에게는 우편을 통한 별도의 공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상법 제542조의 4와 당사 정관 제19조②항에 의거하여 1%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2026년 3월 12일에 공시하여 주주분들이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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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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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3-04 | 2024-02-28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5-03-05 | 2024-03-0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0 | 2024-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3층 강당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본사 3층 강당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본사 3층 강당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1%초과 주식 소유 주주)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1%초과 주식 소유 주주)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1%초과 주식 소유 주주)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 찬성 및 질의 | 안건 찬성 및 질의 | 안건 찬성 및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①항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등을 통해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소집 공고와 주주총회일 사이의 기간을 4주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 외부감사 일정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토대로 안건의 검토 및 일정 조율 등 권고 기준일을 준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문 공시에 따른 일부 외국인(해외투자기관)주주에게도 소집 공고의 효력에 대한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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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내부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권고기한을 준수하여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을 제공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에게도 주주총회소집이 잘 알려지도록 다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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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협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매년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주총회장 방문이 어려운 주주분들을 위해 전자투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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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집중 예상일을 피하도록 제46기, 제47기, 제 48기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실시 중입니다. 서면투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일은 해당 사업년도 말로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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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8기 주주총회 | 제47기 주주총회 | 제46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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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48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4,113,496 | 4,073,192 | 99.0 | 40,304 | 1.0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4,113,496 | 4,065,910 | 98.8 | 47,586 | 1.2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이사 1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4,113,496 | 4,057,824 | 98.6 | 55,672 | 1.4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1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15,231 | 1,020,201 | 964,499 | 94.5 | 55,702 | 5.5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198,335 | 903,305 | 846,744 | 93.7 | 56,561 | 6.3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4,113,496 | 4,056,935 | 98.6 | 56,561 | 1.4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47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536,486 | 99.9 | 2,240 | 0.1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505,385 | 99.1 | 33,341 | 0.9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최동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504,025 | 99.0 | 34,701 | 1.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제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504,295 | 99.0 | 34,431 | 1.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홍승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505,295 | 99.1 | 34,431 | 1.0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493,277 | 98.7 | 45,449 | 1.3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408,526 | 3,538,726 | 3,493,277 | 98.7 | 43,449 | 1.2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46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508,526 | 3,490,385 | 3,477,316 | 99.6 | 13,069 | 0.4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508,526 | 3,490,385 | 3,473,123 | 99.5 | 17,262 | 0.5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508,526 | 3,490,385 | 3,473,123 | 99.5 | 17,262 | 0.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 회피와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분들의 의결권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하는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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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장협의 주총자율 분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것이며 주주분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사업보고서등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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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 의안을 받으며 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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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고있으나 홈페이지 등의 전용 창구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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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를 준수하며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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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동안 별도의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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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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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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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주주제안권을 제한 하지는 않으나 주주분들의 제안을 받는 규정과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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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분들의 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개설 및 주주제안의 처리를 위한 규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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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13조 ①항에 의거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익 배당은 해당 명부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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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결산이익배당 및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관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기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말배당은 2026년 현재 12회 연속 배당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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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하여 주주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일이 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내임을 공시를 통해 주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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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분기배당에 대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함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결산이익배당 기준일은 정관을 통해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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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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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FY2024)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0 | X |
| 2차 배당(FY2025)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배당에 관하여 2025년 3월 20일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결산이익배당은 정관 제13조 ①항 및 제43조(이익배당) ②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 명부에 기록된 주주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에게 배당관련 예측성을 제공하고 싶으나 결산 후 이익잉여금 등을 검토하여 배당을 결정 하는 바 결산이익 배당결정일이 배당기준일 이전에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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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결산이익배당 예측성 제공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12회 연속 배당을 이어가며 주주분들에게 꾸준한 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의 품질 개선 그에 따르는 부가 사업(음폐수처리사업, 바이오에너지 발전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로 주주분들에게 결산 이후 항상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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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배당은 현금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배당시기는 분기배당과 12월말 기준 결산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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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14년부터 매 결산기에 결산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3개년 동안 분기배당과 이익배당을 포함한연 주당배당액은 250원이며, 이는 시가 대비 3.6%~5.0%에 해당합니다. 2025년, 2024년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표1-5-1-2 연결기준 배당 성향은 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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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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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56,197,253,190 | 1,602,131,500 | 250 | 5.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5,663,570,656 | 1,602,131,500 | 250 | 4.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4,235,002,185 | 1,627,131,500 | 250 | 3.6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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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31.20 |
| 개별기준 (%) | 204.74 | 37.55 | 26.2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현금배당 이외에 주주환원 관련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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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2014년부터 이어온 현금배당을 지속하기 위해 주 제품인 주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정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탄산 가스, 음폐수처리,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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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하고, 전자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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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4,400,000주 입니다. 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만 발행합니다. 보고서 현재 기준 발행 주식수는 7,378,526주이며, 그 중 자기주식은 970,00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4,400,000 | | 34,4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378,526 | 21.4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정관 제8조에 따라 발행 주식은 보통주만 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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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식이 보통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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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상 보통주만 발행하며 현재로선 추가적인 발행 계획이 없고 모든 주주분들은 공평하게 1주당 1주권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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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단독 IR이나 합동 IR행사 등 대면 IR활동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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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으로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유선을 통한 소액 주주 분들의 질의응답은 있었으나 회사가 주최한 별도의 소액 주주 소통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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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으로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별도의 해외투자자 소통 행사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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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번호로 IR 관련 문의가 올 경우 담당 팀으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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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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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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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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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등을 제외한 별도의 IR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IR 실무인력은 2명으로 해당 인원이 회계, 세무, 자금 등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별도의 IR 행사 참여 혹은 개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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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액주주분들을 위한 IR행사 마련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유선(055-231-0701)을 통한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고 있으며, 유선 이외의 소액주주 소통 창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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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별도의 통제 장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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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③항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 대한 별도의 통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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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 포괄적 이사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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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 이자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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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CJ Cambodia | 관계회사 | US$1,590 | - | - | US$1,590 | - | - |
| 합 계 | US$1,590 | - | - | US$1,590 | - | - | |
| 당사는 현재 CJ Cambodia에 2017년 11월 30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1,590천$(금리 3.5%)를 대여 하였습니다. CJ Cambodia에 대한 당사의 지분은 20%입니다.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내역 (단위 : 백만원, USD 1천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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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정관에 명시 되어 있으나 지배주주에 대한 별도의 통제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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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배주주가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거쳐 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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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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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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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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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산기간으로부터 공시하는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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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신규 자본 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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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으로부터 공시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자본조달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발전사업 및 전기판매업을 추가하며 정관을 변경하였고 해당 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있었지만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은 명확한 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별도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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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명문화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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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회사업무의 주요사항을 결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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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③ 재무제표의 승인 ④ 정관의 변경 ⑤ 자본의 감소 ⑥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⑦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⑧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⑨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⑩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⑪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⑫ 주식배당 결정 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⑭ 이사 .감사의 보수 ⑮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②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③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⑤ 회장, 사장, 상무이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⑥ 공동대표의 결정 ⑦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⑧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⑨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⑩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⑪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⑫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⑬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⑭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① 투자에 관한 사항 ② 중요한 계약의 체결 ③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④ 결손의 처분 ⑤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⑥ 신주의 발행 ⑦ 사채의 모집 ⑧ 준비금의 자본전입 ⑨ 전환사채의 발행 ⑩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4) 이사에 관한 사항 ①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5) 기타 ①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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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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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구성, 운영, 부의사항 등을 이사회 규정으로 규정하여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경영 방침 및 업무 집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 감독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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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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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사규를 통해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의 순위는 정해져 있으나 승계정책은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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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수의 인력에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며 업무 순환, 경영자 양성 과정, 외부 MBA과정 수료 등을 진행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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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문성 있는 최고 경영자승계를 위하여 사외 MBA과정,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리더십 진단 및 코칭 프로그램 등 승계절차와 최고 경영자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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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대표이사의 윤리경영 실천 선언, 내부회계관리, 공시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별도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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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신용등급 체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재무/비재무 일정 부문의 리스크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경영, 공급, 생산,노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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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경영 실천문을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여 사내 홈페이지, 임직원의 통행이 잦은 곳 사무공간등에 게시하여 전직원에게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천문은 고객가치 증대,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 임직원간의 부당거래방지, 주주이익 증진, 친환경적 운영, 사회적 책임 준수 등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13 에서 지정하는 준법지원인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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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감사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 담당자를 사내에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담 인력이 아닌 사내 부서별 상호 평가의 형태로 내부회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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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공시규정 제42조를 준수하며 공시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회계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해 공시 사항 발생에 대하여 전사 임직원이 즉시 담당부서에 알릴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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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내용 이외에 별도로 시행되는 내부통제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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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임직원이 담당 업무별로 건의하고 운영하는 규정들이 전사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리스크 관리 규정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한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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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부서별 소통을 늘려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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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1인, 감사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분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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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에 의해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가 참여합니다. 정관 제29조(이사의 수)에 따라 이사는 3명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1/3 이상으로 하며, 정관 제39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 ①에 의해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3인의 이사, 1인의 독립이사, 1인의 감사 참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 3인은 당사에 오랜기간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과 주정사업에 전반적인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오랜 공직생활과 법지식으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이사회 성비는 이사3인, 독립이사 1인 모두 남성이며, 1965~1973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 구성원 중 최동호, 이제일 2인은 과거 등기이사선임 기록이 있어 표4-2-1의 최초 선임일과 이사 총 재직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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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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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회장 | 341 | 2028-03-20 | 총괄 | 現)용원개발(주) 대표이사 現)대한주정판매(주) 감사 現)(사)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現)서안주정(주) 사외이사 現)MH Bio Energy 이사 現)CJ Cambodia 이사 |
| 김일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전무 | 65 | 2029-03-20 | 총괄 | 現)용원개발(주) 전무이사 現)(주)진해오션 대표이사 |
| 이제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상무이사 공장장 | 77 | 2028-03-20 | 생산 | 前)(주)MH에탄올 생산이사 |
| 홍승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독립이사 | 14 | 2028-03-20 | 법률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前)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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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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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서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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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정관 제35조 ④에서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것으로 합니다. 단 정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소집의 상황 등에 따라 대표이사와 독립이사 누구라도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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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03.20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으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그 수를 1/4에서 1/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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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개정으로 1년의 경과 조치 기간(2026년7월23일~2027년7월23일)이 유예되어 해당 기간 중 독립성을 지닌 인사를 추천 받아 충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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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이사로 선출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분배에 득이 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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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에서 실무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검증된 자원을 이사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사내이사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를 독립이사로 선임하여 내부에서 상호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업 정책은 없으며 현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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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01.01~2026.06.01)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03.20 사내이사 권경록 임기만료, 독립이사 진동열 중도퇴임, 사내이사 최동호 재선임, 사내이사 이제일 신규선임, 독립이사 홍승욱 신규선임 2026.03.20 사내이사 김일환 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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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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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호 | 사내이사(Inside) | 2022-03-24 | 2028-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여 |
| 권경록 | 사내이사(Inside) | 2016-11-28 | 2025-03-20 | 2025-03-20 | 만료(Expire) | 여 |
| 김일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여 |
| 진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6-03-23 | 2025-02-28 | 사임(Resign) | 부 |
| 이제일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8-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여 |
| 홍승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2028-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여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영업, 재무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은 동일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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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실무 경험 및 실적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후보를 사내이사로, 사내이사의 절차상 하자등의 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후보를 독립이사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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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독립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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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주요안건 중 이사의 선임이 있을 경우 미리 주주분들에게 후보자의 성명, 출생연도, 신규 .재선임여부 주요경력 등을 알렸습니다. 2025.03.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인과 독립이사 1인 선임에 대하여 2025.03.05에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15일의 판단 기간을 제공하였고 2026.03.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인과 감사 1인 선임에 대하여 2026.03.05에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15일의 판단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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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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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최동호 | 2025-03-05 | 2025-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5.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6. 후보자 추천 사유 | 세부정보에 대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 첨부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이제일 | 2025-03-05 | 2025-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5.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6. 후보자 추천 사유 | 세부정보에 대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 첨부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홍승욱 | 2025-03-05 | 2025-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5.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6. 후보자 추천 사유 7.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세부정보에 대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 첨부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김일환 | 2026-03-05 | 2026-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주된직업 및 세부경력 5.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6. 후보자 추천 사유 | 세부정보에 대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 첨부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및 독립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독립이사의 활동 내역은 소집공고 공시에 선 공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시 작성기준에 준하여 이사회 안건별 출석 및 찬반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중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기간 이사회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갱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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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 ③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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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핵심 세부 원칙 관련하여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작은편이고 사모펀드/헤지펀드 등이 단기간 목표를 위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해당 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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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사회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책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이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부논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법의 개정 방향성과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들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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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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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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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호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총괄 |
| 김일환 | 남(Male) | 대표이사 전무 | O | 총괄 |
| 이제일 | 남(Male) | 상무이사 | O | 공장장 |
| 홍승욱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윤현의 | 여(Female) | 사장 | O | 총괄 |
| 권경록 | 남(Male) | 전무 | O | 회계, 자금 |
| 이태희 | 남(Male) | 이사 | O | 생산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임원진 중 현재 횡령, 배임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검토만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가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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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독립이사는 과거와 현재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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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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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욱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독립이사는 상법 제382조 2항 및 제542조의8의 2항에 따라 독립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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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의 독립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기에 별도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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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단순 법령 준수 여부 만으로는 독립성 위배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독립성 검증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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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전반적인 안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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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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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독립이사 홍승욱은 현재 법무법인 솔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독립이사로서 겸직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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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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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홍승욱 | X | 2025-03-20 | 2028-03-20 |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솔 | 대표변호사 | 24.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원, 정보의 제공 등 업무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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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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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요청시 원재료 수입처의 작황 및 원료 제공업체의 현황과 국내 곡물 가격의 변동성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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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지원 전담인력 없이 독립이사가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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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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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독립이사는 1명으로 별도의 회의기구 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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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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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정 제조업에 대한 독립이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정 원재료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리포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가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에 지원 전담인력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법률 전문가를 독립이사로 선임하여 별도의 교육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독립이사는 1명으로 독립이사들만의 회의 기구 등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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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독립이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 독립이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일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독립이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장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독립이사는 1인이나 현재 정관의 개정으로 추후 1명의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입니다. 독립이사 인원이 충원되면 이사회와 별도로 독립이사들만의 소통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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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 실적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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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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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평가 방안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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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독립이사의 이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반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개별 평가 항목이 구체적인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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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항목 등을 규정으로 명문화 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독립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별도의 개별 평가 항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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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사회의 참석율 전문가로서의 자문 제공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이사의 재선임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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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직무수행 책임과 위험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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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독립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과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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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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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업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보수 평가에 다라 독립이사의 보수가 변동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을 우려하여 별도의 보수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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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 항목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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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명시되어있으나 그 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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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규정 제6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정기이사회의 기간과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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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2025.01.01부터 2026.06.01현재까지 정기이사회 4건, 임시 이사회 11건 총 15건의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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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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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7 | 100 |
| 임시 | 11 | 5 | 88.6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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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보수 정책이 수립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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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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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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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상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구분하였으나 정기 이사회의 명확한 횟수, 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후보자의 전문 분야 차이를 명확히 메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사의 임원보수 정책의 수립이 되어있지 않으며 임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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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정기적 기간과 횟수를 추가하는 규정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무적 성과와 제조에 적용된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임원이 위축되지 않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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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매 이사회마다 작성하며, 개별이사의 출석 유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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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회의 상세 발언 내역, 녹취록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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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사록은 통합적인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등을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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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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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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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동호 | 사내이사(Inside) | 2022.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권경록 | 사내이사(Inside) | 2016.11.28~2025.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일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제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32023.03.23 2025.03.20현재 | 10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 진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2025.02.28 | 45 | 17 | 67 | 50 | 100 | 100 | 100 | 100 |
| 홍승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현재 | 20 | 2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 보고서를 제외하고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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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의 핵심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회의 목적과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은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여 정기공시와 관련된 내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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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의사록의 세부적인 내용의 기록을 위해 이사들의 주요 발언 등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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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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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1인에 감사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각 사내이사들이 담당 업무량이 과중하고 독립이사의 인원이 1명으로 별도의 위원회등 기구를 운영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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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의 업무 분장 세분화 및 새로운 업무의 추가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주주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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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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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없으며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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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가 없으며 이사회에 보고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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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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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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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이사들의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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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의 업무 분장 세분화 및 새로운 업무의 추가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주주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업계 경력 및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타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1인이 본사에 상주하며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최현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前)(주)MH에탄올 전략기획본부장 前)(의)합포의료재단 SMG연세병원 행정원장 | 1993.08.05~2014.12.31 기간 동안 당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현재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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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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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2025.06.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내부감사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과 위반사례입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과 계약하여 감사가 원활한 감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규정이 없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정관 제39조의5(감사의 직무) ④항에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의 관리팀 중 2인이 감사의 지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인원은 감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요청 자료를 수집 제공하여 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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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지원 조직인 관리팀은 인사평가 인사이동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감사의 내부감사 대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 한도 총액을 이사의 보수 한도 총액과 구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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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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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3,300 | 33,300 | - |
| 감사 | 1 | 99,963 | 99,963 |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 1인으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인원수가 충분치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감사는 오랜 기간 법인 및 의료법인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의 인력 규모가 작아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지원 조직은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인원의 인사권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고 감사 지원 조직 역시 내부감사의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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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의 증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독립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감사위원회 등을 원활한 운영 여부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내부감사기구 및 전담 부서의 운영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당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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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자 감사 1인이 감사의 업무를 진행 중이며,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가 증원 되면 독립이사 2인 감사 1인 총3인으로 감사위원회 구성할 경우 원활한 운영 여부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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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로 회사에 상주하며 내부감사 업무를 상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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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감사의 역할을 하였고 외부감사인 재선임을 검토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보고서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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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정관 제 39 조의 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기록의 보존 및 주주총회보고에 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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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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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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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감사록의 작성의무는 명시 하였으나 그 기록의 보관 및 보고에 대한 규정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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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록 보관 및 주주총회에 보고 사항이 명시된 감사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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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 기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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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감법 제10조(감사의 선임)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선임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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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제49기제51기(2026.01.012028.12.31) 회계기간 당사의 회계를 감사할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2026.02.10 (10:00)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5인 중 4인이 참석 하였으며 외감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등) 의 법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수행 계획, 전문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안경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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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서면회의를 통해 핵심 감사 사항의 감사현황, 반기검토 및 회계 감사 시 감사계획, 투입인력 및 시간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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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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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준이 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중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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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으나 서면회의의 방식을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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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대면 혹은 유선상의 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통하여 소통함을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주주분들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서면회의 실시일은 2025.02.07, 2025.11.07, 2026.02.06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면회의는 본 보고서 상 협의로 인정되지 않아 하기 표 10-2-1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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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는 서면회의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선정 및 중간,기말감사 결과를 논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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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후 상근감사와 핵심 감사 사항 및 감사 결과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해당 논의를 통해 감사가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정관 제39조의5(감사의 직무) ⑤항에 의해 감사는 회사에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⑦항에 의해 감사는 필요한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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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공시대상기간에 대한 당사의 제48기 주주총회는 2026.03.20에 개최하였으며 2026.02.02에 재무제표 2026.02.10에 연결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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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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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0 | 2026-02-02 | 2026-02-10 | 안경회계법인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0 | 2025-02-03 | 2025-02-10 | 안경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과 당사의 감사는 양측 일정 상의 이유로 대면, 유선, 화상의 방법이 아닌 서면회의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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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번 보고서를 기점으로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 또는 유선,화상회의를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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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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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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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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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기타공개첨부서류 -정관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경영실천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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