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이건홀딩스 외 2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5.24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4.7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마루, 합판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97,310 | 326,973 | 311,560 |
| (연결) 영업이익 | -3,829 | 13,791 | 9,116 |
| (연결) 당기순이익 | -14,179 | -1,926 | -5,593 |
| (연결) 자산총액 | 400,023 | 438,749 | 443,075 |
| 별도 자산총액 | 248,682 | 260,854 | 274,42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정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정관 미반영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미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체계적인 임원후보자 관리를 통하여 해당 정책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중입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규정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지원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1인의 상근감사입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미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제2항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창의롭고 정직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경영이념 아래,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1972년 설립 이후 약 5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이사회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운영은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 윤리경영실천,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 주요 경영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의결되며, 경영진의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운영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이사회는 회사 및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시 전문성, 다양성, 윤리성 및 회사 발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과 건전성 확보 경영이념의 핵심 가치인 ‘정직한 기업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범,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재무, ESG 및 이해상충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가치 및 지속가능성 제고 당사는 주주뿐 아니라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및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ESG 개선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성 및 결격 요건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운영 당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영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서 정한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사이의 기한(최소 2주간 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시 상법 및 정관에 따라 통상 주주총회 개최 3주전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공고 및 서면 발송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의 경우 소집통지서와 더불어 당사의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이를 공고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주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개최한 정기·임시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3-13 | 2024-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4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31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15 | |
| 개최장소 | 이건산업(주) 성수관 강당 | 이건산업(주) 성수관 강당 | 이건산업(주) 성수관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2. 소집통지서(1% 이상주주) 3. 홈페이지 | 1.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2. 소집통지서(1% 이상주주) 3. 홈페이지 | 1.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2. 소집통지서(1% 이상주주) 3. 홈페이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5인 (위임주주 1명, 개인주주 4명)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5인 (위임주주 1명, 개인주주 4명)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6인 (위임주주 2명, 개인주주 4명)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363조 및 당사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결의,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 권장하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포함한 소집통지를 준수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결산 관련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회피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주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외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54 기 (2025.01.01.~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연결재무제표 포함) | 가결(Approved) | 10,224,364 | 3,892,218 | 3,865,938 | 99.3 | 26,280 | 0.7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10,224,364 | 3,892,218 | 3,865,938 | 99.3 | 26,280 | 0.7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가결(Approved) | 10,224,364 | 3,892,218 | 3,862,358 | 99.2 | 29,860 | 0.8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96,378 | 3,864,232 | 3,834,372 | 99.2 | 29,860 | 0.8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24,364 | 3,892,218 | 3,862,388 | 99.2 | 29,830 | 0.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포함) | 가결(Approved) | 10,224,364 | 3,991,029 | 3,990,219 | 100.0 | 810 | 0.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가결(Approved) | 10,224,364 | 3,991,029 | 3,987,974 | 99.9 | 3,055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24,364 | 3,991,029 | 3,987,974 | 99.9 | 3,055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224,364 | 3,991,029 | 3,987,974 | 99.9 | 3,055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0,224,364 | 3,991,029 | 3,987,974 | 99.9 | 3,055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주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높은 참석률을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질문 및 설명을 요구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따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① 주주제안권자의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확인 ②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상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③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고,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으며, 이에 공개서한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가 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제안 절차를 확인하여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배당정책은 해당 연도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과거 배당금 추이와 대내외 경제 및 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별도로 안내하거나 영문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명확한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관련 공시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관련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54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06 | X |
| 제53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42,493,900,096 | 1,022,436,400 | 100 | 2.1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41,833,479,823 | 1,022,436,400 | 100 | 1.9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43,193,126,585 | 1,037,542,700 | 100 | 1.5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7 | -54 | -19 |
| 개별기준 (%) | 690 | 26 | 1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주주환원정책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여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0,952,635주입니다.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입니다. 현재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6,000,000 | 4,000,000 | 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0,952,635 | 54.7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식만을 발행하였으며,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설명회(IR) 등 별도의 IR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와는 수시로 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유선 및 메일 문의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www.eagon.com)의 고객센터 - 담당자안내를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담당자를 통해 투자자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으며, 영문공시나 투자자 대상 행사는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계속해서 국내외 주주와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및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법령 등에 따라 당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결의내용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미불) |
|---|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계정과목 | 변 동 내 역 | 미수이자 | 비 고 | | |
|---|
| 기 초 | 증감 | 기 말 | | | | | |
| Eagon Pacific Plantation Ltd. | 종속회사 | 대여금 | 11,870 | - | 11,870 | 968 | - |
| 합 계 | 외화(USD) | 11,870 | - | 11,870 | 968 | - |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미불/천유로) |
|---|
| 보증 회사명 | 피보증 회사명 | 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채무보증금액 (장부금액)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개시일 | 종료일 | | | | | |
| 이건산업(주) | (주)이건창호 | 계열회사 | 서울보증보험 | 3,963 | 16,220 | 20,183 | 20.10.01 | 27.11.30 | 지급보증 |
| E.P.L | 종속회사 | 한국수출입은행 | - | USD 1,800 | USD 1,800 | 25.11.25 | 26.11.25 | 지급보증 | |
| - | EUR 2,500 | EUR 2,500 | 25.11.25 | 26.11.25 | 지급보증 | | | | |
| 합 계 | 3,034 | 16,220 | 20,183 USD 1,800 EUR 2,500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거래상대방 | 박승준 / 당사 사내이사 |
| 거래종류 | 자산매입 |
| 계약체결일 | 2025.09.25 |
| 거래대상물 | 평창동 소재 토지(1,357㎡) |
| 거래목적 | 기존 당사 소유 토지의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 |
| 거래금액 | 1,635백만원 |
| ※ 산정기준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 |
| 거래조건 | 대금지급일 2025.09.30 까지 |
| 내부통제절차 | 이사회 승인 (2025.09.25) |
| 3.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천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주)이건홀딩스 | Eagon Lautaro S.A. | Eagon Pacific Plantation Ltd. | 이건에너지(주) | (주)이건창호 | (주)이건그린텍 | Eagon USA Corporation | (주)아키페이스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982,430 | 358,465 | 467,403 | 825,380 | 701,184 | 48,441 | | 3,383,303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770,197 | 0 | 0 | 0 | 0 | | 770,197 |
|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1,583,230 | | 9,080,924 | | | | | 10,664,154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1,758,184 | 1,228,440 | 8,825,194 | 527,781 | 123,213 | 1,910 | 0 | | 12,464,722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주)이건홀딩스 | Eagon Lautaro S.A. | Eagon Pacific Plantation Ltd. | 이건에너지(주) | (주)이건창호 | (주)이건그린텍 | Eagon USA Corporation | (주)아키페이스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724,939 | 400,021 | 695,300 | 904,402 | 1,248,686 | 42,371 | 1,947 | 4,017,666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2,278 | 815,159 | 0 | 0 | 0 | 0 | 0 | 817,437 |
|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1,444,080 | 0 | 4,006,290 | 0 | 0 | 0 | 0 | 5,450,37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2,590,049 | 7,744,462 | 11,533,895 | 826,350 | 140,328 | 5,250 | 0 | 0 | 22,840,334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기거래 관련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1. 대여 내역 1-2. 채무보증 내역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하고 있는 금액은 각각 5,118백만원, USD 1,800천불, EUR 2,500천유로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화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관련 사항 발생시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합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실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 규정 제9조(부의사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9조(부의사항)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총소집, 안건 심의 및 채택 2) 정관의 변경 3) 자본 감소 및 주식 소각 4) 회사 해산/계속/합병/분할/분할합병 관련 사항 5) 영업 양도/양수 및 관련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6) 영업보고서 승인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8)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 기본방침 결정/변경 2) 중장기/연간 경영목표 및 전략 승인 3) 신규사업 추진 4) 이사후보 추천 5)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선임/해임 6) 주요 CI 제정/변경 7) 중요한 계약의 결정(MOU, JV, 제안서, 투자, 합의) 8)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 9)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2) 주식발행 관련 사항 3) 회사채 발행 4) 지분 및 자산의 투자/취득/처분- 타법인 출자/출자지분 처분(건당 10억원 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자기자본의 2% 이상)- 차입/연간차입한도(자기자본의 2% 이상) 5)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 6) 담보제공/채무보증/재무인수/면제/증여(자기자본의 2% 이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관련 ②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준법통제기준 준수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정관 제18조 (소집권자) 1항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이사회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를 검증하여 최고경영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엄격한 내부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 등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성과, 리더십,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내부프로세스를 개선 및 보완하고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경영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는 회계부서, 재무부서 등 담당 조직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를 통해 준법경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또는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제안사항을 임직원 등이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준법경영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www.eagon.com)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 공시 교육을 이수하고 숙지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가 상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전사적인 위험 인식 및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은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문보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2 | 2029-03-26 | 경영 총괄 | 이건산업(주) 대표이사 |
| 박승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총괄부회장 | 158 | 2028-03-31 | 경영 총괄 | (주)이건홀딩스 대표이사 총괄부회장 |
| 김준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 | 61 | 2027-03-28 | 경영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대표이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업의 규모와 조직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적합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상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당사의 사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박승준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보영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3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의 제약은 없으나, 현재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서 요구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관계 법령 개정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에 대한 독립성 및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사내·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당일에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역, 체납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문보영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박승준 | 2025-03-14 | 2025-03-31 | 17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안건 및 안건 별 이사의 출석여부와 찬성여부를 기재함으로써,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 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사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이사후보의 검증 및 선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개설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평가 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문보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박승준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김준범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 후보 검증 및 신규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및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준범 | 62 | 6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가 당사와 관계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경력 및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및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대한 내부기준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준범 | X | 2021-03-29 | 2027-03-28 | 이건산업 주식회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2025년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에 달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회사의 직무수행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부의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사외이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제공 현황이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으로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추가적인 도움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회의참석률, 찬반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가 재선임 결정에 반영될 경우 독립성의 침해 우려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내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이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도입에 대한 여러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에 연동한 보상 등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 적정한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 보수정책은 없으나, 이사회내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한 의사결정 기여도,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이사회에서의 직무 수행 책임감, 전문분야에 따른 의사결정 기여도, 사회통념상 보수 수준, 동종업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책임감, 전문분야에 따른 의사결정 기여도, 사회통념상 보수 수준, 동종업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수시 개최합니다. 동 규정 제6조,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하며, 회의 3일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과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4 | 7 | 100 |
| 임시 | 29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보수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지침을 게시하고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당사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구축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제안 사항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고객 등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정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각 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안건 검토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의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녹취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의안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기명 날인 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내용 등 구체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율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승준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길수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백오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문보영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준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용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입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이충훈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DL이앤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前)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前)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現) - 법무법인 시장 대표변호사(現)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규정에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회계,재무,법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로 감사업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업무규정에는 직무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규정 상 감사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활동 평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6.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7.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 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ㆍ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8.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 한 사실의 보고 수령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7.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8.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9.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 인의 선정 10.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직무규정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8조(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11월 12일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과제: 리스크, 가상자산, AI거버넌스 |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기구 교육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제7조,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이사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조 3항에 따라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지원 담당자를 통해 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비율이 동일합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지원조직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해당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개별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1명의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규모 확장 시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의에 직접 참석 및 내부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
| 1 | 2025.01.03 | 산업운영자금 70억 대환 | 가결 |
| 2 | 2025.02.11 | 제53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 3 | 2025.02.12 | 차입 대환 및 담보, 보증제공에 관한 건 | 가결 |
| 4 | 2025.02.25 | 제53기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 5 | 2025.03.05 | 우리은행 산업은행 온렌딩 대환 신규 건 | 가결 |
| 6 | 2025.03.13 | 제5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7 | 2025.03.21 | 팩토링 어음채권매입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 8 | 2025.04.11 |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온렌딩 정책자금 연장 2건 | 가결 |
| 9 | 2025.05.09 | 원화 채무보증 13.18억원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산업운영자금대출 180억원 대환 | | | |
| 10 | 2025.06.17 | 수입자금대출 회전한도 설정 | 가결 |
| 11 | 2025.07.03 | 재단 기부금 출연의 건 | 가결 |
| 12 | 2025.07.07 | 농협 기한부수입신용장 연장의 건 | 가결 |
| 13 | 2025.07.15 | 산업운영자금대출 110억원 대환 | 가결 |
| 산업운영자금대출(다모아) 30억원 기한연장 | | | |
| 원화채무보증 996억원 기한연장 | | | |
|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USD 10백만 기한연장 | | | |
| 14 | 2025.09.02 | 수출입은행 온렌딩 정책자금 연장의 건 | 가결 |
| 15 | 2025.09.25 | 토지 매입의 건 | 가결 |
| 16 | 2025.09.29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승인의 건 | 가결 |
| 17 | 2025.10.14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18 | 2025.10.16 | 원화채무보증 22.3억원 기한연장 | 가결 |
| 19 | 2025.10.28 | 기채에 관한 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가결 |
| 20 | 2025.10.31 | 현지법인 대출 관련 담보 제공에 관한 건 | 가결 |
| 21 | 2025.12.29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22 | 2025.12.31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 가결 |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
| 1 | 2026.01.29 | ㈜이건창호 운전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2 | 2026.02.09 | 차입 대환 및 담보, 보증제공에 관한 건 | 가결 |
| 3 | 2026.02.09 | 제54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 4 | 2026.02.25 | 제54기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 5 | 2026.03.06 | 제54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6 | 2026.03.06 | 대표이사의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감사의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7 | 2026.03.20 | 팩토링 어음채권매입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 8 | 2026.04.10 |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온렌딩 정책자금 연장 2건 | 가결 |
| 9 | 2026.05.11 | 원화 채무보증 13.18억원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당사 내부감사기구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감사 주요 활동> <2026년 감사 주요 활동> 당사의 감사는 2026년 2월 5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정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2026년~ 2028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실태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토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감사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작성 년월일을 기재하고, 감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 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절차, 의사록 및 감사록 작성, 주주총회 보고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이며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직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는 비감사 용역 체결,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등)은 없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2026년 2월 5일 감사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로 선임하였으며 참석위원은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1명, 채권금융사 1명, 회계전문가 1명입니다. 상기 회의에서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한 준수사항, 선임 규정 및 평가 규정을 보고하였고,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에 대하여 감사 시간, 감사 인력 등 감사 계약의 주요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와 주요 감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 2025.08.26 | 정기 세무조사 지원업무 | 2025.08.26~2025.09.30 | 80백만원 |
| 2025.12.11 | 2025년 세무조정 업무 | 2025.12.11~2026.03.31 | 11백만원 |
| 당사는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주기적으로 외부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25년 4분기 1회, 26년 1분기 1회에 걸쳐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협의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12-30 | 4분기(4Q) | 서면 회의 | 회사의 감사 및 업무수행이사 | 감사 계획 논의 |
| 2회차 | 2026-03-16 | 1분기(1Q) | 서면 회의 | 회사의 감사 및 업무수행이사 | 감사 결과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및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내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외부 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관리 등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대면회의,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54기 | 2026-03-26 | 2026-02-09 | 2026-02-25 | 삼정회계법인 |
| 제53기 | 2025-03-31 | 2025-02-11 | 2025-02-25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과 상근감사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참여도 없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목록]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감사직무규정 4. 윤리규정 5.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6. 내부회계관리규정 7. 공시정보관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