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 | 620 | 3,1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 | 5,000,000,000 | 8,064,518 | 1,612,903 | |
| 5. 조정사유 | 주식병합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영흥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 제25항 (4)교환가액의 조정 나호,다호 나.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각 교환가액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교환대상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교환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조정 전 교환가액 X 주식 병합비율 = 조정 후 교환가액 - 620원 X 5 = 3,100원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1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6.04.02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하였습니다. 2. 상기사항은 주식병합에 의한 단순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하지 않습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식의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78,103,517주에서 15,620,703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02 주식병합 결정 2026-02-25 전환청구권·신주인수권·교환청구권 행사 2025-12-2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