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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디앤디파트너스(주) 외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8.5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3.7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수전금구, 비데, 위생도기, 샤워부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6,171 | 136,966 | 145,721 |
| (연결) 영업이익 | -9,566 | -3,415 | -4,933 |
| (연결) 당기순이익 | -16,961 | -10,886 | -7,955 |
| (연결) 자산총액 | 154,793 | 162,828 | 177,144 |
| 별도 자산총액 | 140,510 | 149,361 | 163,9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025년 제56기 정기주주총회는 3월 27일, 소집공고는 3월 12일로 상법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는 현재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외부감사를 포함한 결산일정과 의안 상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는 2026년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 변경을 실시하여 추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현재 중장기적인 배당 정책은 없습니다. 향후 배당 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재무적인 부분에선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외는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향후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 여성입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는 아니지만 기획팀에서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상근감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서면회의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11조 4항에 따라 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며 '친환경적인 선택, 인간다운 삶'이란 이념 아래 '고객, 주주, 직원에게 최대의 만족과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과 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욕실 문화 선도'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적법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기 위하여 정관 제 37조 3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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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33.3%)으로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겸비한 인원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독립성을 갖고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으론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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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56기 주주총회는 3월 12일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상법상 일정을 준수하였으나 주주총회 4주전 통지는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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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 효율화 등을 내부과제로 삼아 향후 주주총회에선 공고 및 통지 일정을 4주전까지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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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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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9 | 2025-03-11 | 2024-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길 76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길 76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길 76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1명 중 1명 출석 | 감사 2명 중 1명 출석 | 감사 2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6명 2) 주요 발언 요지 : -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 -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발언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5명 2) 주요 발언 요지 : -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 -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발언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5명 2) 주요 발언 요지 : -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 -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와 당사 정관 제 19조(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에 따라, 총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1주 전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가이드라인 기간 4주 전은 충족 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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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등 일정 효율화를 통해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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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일정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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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집중일 개최를 피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산 일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56기 정기주주총회에선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의결권기준일은 사업연도말 (12월 31일)로 규정되어 별도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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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 최근 3개년도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결과 공시를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별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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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6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기타(Other) | 15,064,472 | | | 0 |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3,376,282 | 13,376,282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3,376,282 | 13,376,282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60,943 | 1,874,733 | 1,874,733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495,601 | 9,807,411 | 9,807,411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3,376,282 | 13,376,282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5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기타(Other) | 15,064,472 | | | 0 |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1,809,950 | 11,809,950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1,809,950 | 11,809,950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569,263 | 7,314,741 | 7,314,741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1,809,950 | 11,809,950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기타(Other) | 15,064,472 | | | 0 |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1,665,234 | 11,665,234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6,911 | 1,704,132 | 1,704,132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587,027 | 8,754,185 | 8,754,185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064,472 | 11,665,234 | 11,665,234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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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종속회사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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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등 일정 효율화를 통해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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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은 상법에 명시되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자유로운 발언 기회와 질의응답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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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기재되어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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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별도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주가 제안을 하는 경우 제안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기획팀에서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목적 사항으로 삼고, 이에 대한 발언 및 설명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가능하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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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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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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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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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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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 접수된 공개서한 및 주주제안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주주들의 원활한 주주제안을 위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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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을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관련된 안내를 하고,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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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존재하진 않으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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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배당을 할 시 소집결의와 함께 현금/현물 배당 결정 전자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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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국문 및 영문 주주환원 정책 자료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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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26년 3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년도 말 기준에서 이사회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추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도 동안 별도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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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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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년도 동안 별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실시하게 될 시 개정된 정관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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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배당을 실시하게 될 시 개정된 정관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전자공시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게 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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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난 3년간 배당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배당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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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지난 3년간 배당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배당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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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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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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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 주주환원 관련사항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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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말 기준 상법 상 배당 가능 한도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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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 하였지만, 사업구조 개편과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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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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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발행 가능 주식 총수는 40,000,000주이며,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5,225,000주 모두 보통주로 우선주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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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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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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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5,225,000 | 38.0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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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권있는 주식 모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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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도록 정관상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통주 외 신주 발행 시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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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별도로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획팀에서 IR 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실적 발표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IR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방문 미팅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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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 대상으로 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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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 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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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상 담당자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으나, 회사 홈페이지 상은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와 연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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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별도로 영문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의 편의와 이해도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부 담당자를 통하여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Contact us란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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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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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유선 상담 및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지만 영문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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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국인 주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영문 공시에 대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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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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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단위: 천원,US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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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자 | 금액 | 지급보증처 |
| 광동대림건재오금유한공사 | USD 4,700,000 | 우리은행 |
| PT. DAELIM INDONESIA | USD 9,200,000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 디앤디파트너스(주) | 1,200,000 | 우리은행 |
| 4,900,000 | 농협은행(자금보충확약) | |
| 3,966,000 | 신한은행 | |
| USD 600,000 | 농협은행(자금보충확약) | |
| 당사는 해외 종속회사에게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내용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에 이사회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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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US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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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자(최대주주) | 금액 | 지급보증처 |
| 디앤디파트너스(주) | 1,200,000 | 우리은행 |
| 4,900,000 | 농협은행(자금보충확약) | |
| 3,966,000 | 신한은행 | |
| USD 600,000 | 농협은행(자금보충확약) | |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단위 : 백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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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기간 | 매출 등 | 매입 등 | 내용 | | |
| 디앤디파트너스 | 지배기업 | 2025년 1~12월 | 2 | 18,575 | 제품상품 등 매출매입거래 등 |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5년말 기준)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25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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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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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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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관계 법령 이외의 자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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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 발생 시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주주총회,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담당자 이메일, 직접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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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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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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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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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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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담당자 이메일, 직접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담당자 이메일, 직접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이익 증대를 목표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중대사항을 결정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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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표준 이사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사내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규정 명문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표준 이사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사내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규정 명문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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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표준 이사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사내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규정 명문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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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당기 내로 명문화하여 구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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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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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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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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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명문화된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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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명문화된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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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윤리규정,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를 통해 재무적인 리스크는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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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별도의 준법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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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점검하고, 상근감사,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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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두고 있고, 규정집 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에 관한 사항으론 공시책임자 임원 1명과 2명의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거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회 교육을 수료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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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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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정책이 수행되고 있지만,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은 별도로 명문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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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재무적 리스크, 비재무적 리스크를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여, 이를 통합한 리스크 관리 정책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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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3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사외이사 비율: 33.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 및 성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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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92 | 대표이사 회장 | 147 | 2028-03-28 | 기업경영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졸업 대림통상 기타 비상무이사 (현)대림통상 대표이사 회장 |
| 이상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부사장 | 3 | 2029-03-26 | 경영관리 | 광운대 행정학과 졸업 (현) 대림통상 대표이사 부사장 |
| 김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5 | 사외이사 | 27 | 2027-03-29 | 생산관리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대림자동차공업(주) 근무 대림통상 금구공장 특수생산부장 대림통상 도비도스공장 공장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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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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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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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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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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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33.3%로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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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견제 기능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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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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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않으며,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않지만 현재 이사회 내 여성 사내이사가 근무하고 있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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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 제출 시점 현재까지 이상원 사내이사는 2026년 개최된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은희 사내이사는 2025년 개최된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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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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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원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9-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효진 | 사내이사(Inside) | 2004-03-12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재직 |
| 손병국 | 사내이사(Inside) | 2023-03-30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임 |
| 김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2027-03-28 | 2024-03-29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 등을 충족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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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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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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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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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의 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간 전 소집결의와 소집공고 전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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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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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원 | 2026-03-12 | 2026-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이사회 추천사유,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 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여부 |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고은희 | 2025-03-13 | 2025-03-28 | 14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이사회 추천사유,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 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여부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의 경우 주주총회 1주전에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별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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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 정관 제30조 3항에 따라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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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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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 요건이 없는 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 선임 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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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한 검토 절차가 있으나, 명문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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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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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 여(Fe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회장 |
| 이상원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대표이사 부사장 |
| 김철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상기 | 남(Male) | 상근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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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 여 | 부회장 | O | 부회장 |
| 홍석주 | 남 | 부사장 | O | 부사장 |
| 이해준 | 남 | 이사 | O | 국내사업부 담임 |
| 송경근 | 남 | 이사 | O | 해외사업부 담임 |
| 이상구 | 남 | 이사 | O | 경리부 임원 |
| 장순영 | 남 | 이사 대우 | O | 비서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윤리강령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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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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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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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별도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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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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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선임 전 사외이사에게 서면으로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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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김철호 사외이사는 과거(1993.09~2008.09) 금구 및 도비도스 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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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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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호 | 180 | 18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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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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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전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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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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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선임 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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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참석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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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7조 및 제542조의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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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사외이사는 현재 타기업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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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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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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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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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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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안건 내용 사전 설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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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의안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회에서 보다 세심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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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가 충분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담당 임원 1명, 실무진 4인으로 구성된 기획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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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교육을 대신하여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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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1명으로,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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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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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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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보조하기 위한 지원조직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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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실적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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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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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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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 개별활동 및 실적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선임 여부 또한 명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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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 실적 평가하는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등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책 및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수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 및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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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확실한 근거를 통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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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표준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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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결산 이사회만 개최되고 있으며, 이외 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사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5 | 7 | 83.0 |
| 임시 | 20 | 7 | 62.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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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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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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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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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사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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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운영규정 명문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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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가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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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기재하며, 출석 이사들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녹취록을 기록하거나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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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가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매 분기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각 이사의 요청이 없을 시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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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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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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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고은희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효진 | 사내이사(Inside) | 2004.03.12~2026.03.27 | 84.6 | 53.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원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손병국 | 사내이사(Inside) | 2023.03.30~2026.03.27 | 97.8 | 100 | 93.3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지용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2023.03.3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철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현재 | 46.2 | 46.2 | 0 | | 100 | 100 | 0 | |
| 백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2024.03.29 | 0 | | 0 | 0 | 0 |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활동 내용은 정기공시를 통해서만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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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들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녹취록을 기록하거나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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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정기공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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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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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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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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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법령에 의거하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에 해당되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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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상법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충족될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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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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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별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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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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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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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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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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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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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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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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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위원회를 설치할 시 명문화된 규정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세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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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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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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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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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상기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 2026.03.27 신규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상근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성은 없지만,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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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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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교육을 대신하여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요청 시 필요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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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상기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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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11조 4항에 따라 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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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 감사 조직 지원은 임원 1명, 실무자 4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지원하고 있으나, 정식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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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기획팀은 현재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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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이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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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상근감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사외이사 대비 감사 보수 비율은 5.0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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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상근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며, 별도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조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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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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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법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충족될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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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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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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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이사 3인 및 감사 | 대면보고 | 2024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2026.03.13 | 이사 3인 및 감사 | 대면보고 | 2025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의6항에 따라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전 각 안건과 서류를 검토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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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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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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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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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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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법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충족될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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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 혹은 금감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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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 혹은 금감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 전 독립성 훼손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나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 감사인과의 계획 등을 모두 서면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분기별 1회를 충족하진 못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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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감사시간 및 인력 투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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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 감사선임을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나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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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을 위해 명문화된 규정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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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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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기적으로 분기 1회는 아니지만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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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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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2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10-31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등 |
| 3회차 | 2026-03-12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자금 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검토 절차 논의 사항 |
| 4회차 | 2026-03-19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연간 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전반에 걸쳐 유의할 사항 및 협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의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주지하며, 회계 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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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제56기 정기주주총회는 26년 3월 2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26년 2월 2일에 제출하여 7주전에 제출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는 26년 2월 26일로 4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55기 정기주주총회는 25년 3월 2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25년 2월 3일에 제출하여 7주전에 제출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는 25년 2월 24일로 4주전에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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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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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8 | 2025-02-03 | 2025-02-24 | 외부감사인, 증선위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7 | 2026-02-02 | 2026-02-26 | 외부감사인, 증선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과 당사 상근감사는 서면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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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분기별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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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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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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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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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첨부 관련 규정 - 정관 - 내부회계관리 규정 - 내부회계관리 지침 - 윤리 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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