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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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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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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임우근 외 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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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1.8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어획물(참치/명태 외), 수산가공품,육가공품 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18,445 | 332,487 | 320,600 |
| (연결) 영업이익 | 5,831 | 11,004 | 8,212 |
| (연결) 당기순이익 | 167 | 2,839 | 1,609 |
| (연결) 자산총액 | 243,728 | 244,556 | 247,301 |
| 별도 자산총액 | 243,728 | 244,556 | 247,301 |
| 한성기업 주식회사는 1963년 3월 14일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1월 26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수산업을 모태로 설립된 당사는 1969년 국내 최초로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한국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어법 및 어장개척 등으로 5대양에서 명태, 참치 등을 어획하는 선단과 식품가공공장, 국내외 유통ㆍ판매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원양어업을 통한 어획물의 판매 및 수산물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부문과 수산 및 육가공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부문에 의해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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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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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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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1)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제57기(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6년 3월 10일 - 주주총회 개최일 2026년 3월 26일 주2) 전자투표 실시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56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채택하였고, 전자투표제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3)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신청) 당사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인 2026년 3월 26일 에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주4)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실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배당실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7)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전사 리스크 관리정책은 없으나, 준법경영(윤리 강령),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 입니다. 주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아닌 임부관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 입니다. 주9) 집중투표제 채택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전 임직원의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는 물론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주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 서류심사, 내부평가, 인터뷰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통해 윤리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4명 모두 단일성(남성)입니다. 주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지원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상근감사에게 해당 인력에 대한 임면 동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당사의 상근감사는 1명이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당사의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은 필요 시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주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 제7조 2항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할을 갖고 있습니다. 제7조(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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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이사회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이사진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중심 경영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공의 이익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책임경영 원칙 하에 운영합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이사진의 연령, 지식, 전문 분야, 경험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회사, 대주주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축, 위험 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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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지속가능경영 당사는 '맛있게, 행복하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라는 ESG 비전 아래 이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전사적으로 세부 실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활동과 관리를 위하여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5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의 ESG 메뉴를 통하여 ESG 활동 및 관련 정책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당사의 이사회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언과 자문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시 경영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효과적 경영 판단에 일조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거치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운영 중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적 역량이 최선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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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2주 전 통지'를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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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본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분율 1% 이상 주식보유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 미만 주식보유 주주들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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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7기 (2025년도) | 제56기 (202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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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6 | |
| 개최장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63 한성빌딩 2층 한성기업㈜ 회의실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63 한성빌딩 2층 한성기업㈜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https://engkind.krx.co.kr/)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4명 중 2명 출석 | 총4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1명 중 1명 출석 | 총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개인주주 5명 안건에 대한 찬성 | 개인주주 5명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4주 전 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정보의 변동으로 인해 확실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 시 주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할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상법상 소집공고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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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과 결산, 감사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주들이 당사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간 전까지 소집공고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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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매년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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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년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분산개최 여부 및 주주 의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 투표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개최한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으며, 전자투표를 도입 및 실시하였습니다. 제57기, 제55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도입 및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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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7기 (2025년도) | 제56기(2024년도) | 제55기(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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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O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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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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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1호 : 사외이사 명칭 및 구성요건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2호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규정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3호 : 공고방법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4호 : 주주총회 의장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5호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규정 개정 및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6호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 특별(Extraordinary) | 제2-7호 : 부칙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임부관)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516,064 | 1,301,356 | 1,301,356 | 100 | 0 | 0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433,347 | 2,433,347 | 100 | 0 | 0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가결(Approved) | 5,648,055 | 2,572,110 | 2,566,552 | 99.8 | 5,558 | 0.2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가결(Approved) | 5,648,055 | 2,572,110 | 2,566,437 | 99.8 | 5,673 | 0.2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87,289 | 311,352 | 305,679 | 98.2 | 5,673 | 1.8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572,110 | 2,566,346 | 99.8 | 5,764 | 0.2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648,055 | 2,572,110 | 2,566,395 | 99.8 | 5,715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부결된 안건 및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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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시 의안에 따라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 도입 시의 발생 비용,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에 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시에는 전자투표제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제56기에는 두 제도 모두를 도입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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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전자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안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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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부서의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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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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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에 의거하여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 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 접수 시 주주 여부 확인 및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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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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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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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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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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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별도로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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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내용을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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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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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경영실적,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여부 및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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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환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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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 개정안에 따른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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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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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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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에 대한 당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 개정 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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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경영실적,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여부 및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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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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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3개년 배당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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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경영실적,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여부 및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현금 배당을 실시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 등을 통하여 배당 가능 여부 검토 후 배당을 재개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 등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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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6,209,515주입니다. 당사 정관 상 발행할 주식 총수는 15,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입니다. 발행 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561,460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5,648,055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7,500,000 | 7,500,000 | 15,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6,209,515 | 41.4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보통주식 이외에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으며, 실시한 종류주주총회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의거 주주에게 1주마다 1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별도의 IR 행사는 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투자자 문의(전화 등)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들이 참석하여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수시 유선 문의 또는 내방하는 주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들이 참석하여 해외투자자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하여 주주와의 소통 및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2026.02.02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 손익구조30% (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3.06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3.30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https://en.hsep.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담당 직원을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2025년)에는 영문공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영문공시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2026년부터 영문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1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2-1-3과 같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1차 | 공시번복(Reversal) | 2025-07-21 | 유형자산 처분결정('23.04.27)의 철회('25.06.27) | 2 | 0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지속적인 교육 및 규정 숙지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IR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인력 지정 등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또한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의 관련 규정 숙지 부족으로 인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의 규정 숙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부의사항에 의거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8조 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거래기간 |
|---|
| 2025.02.24 | 결의 | 계열회사와의 상품공급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5.01.01~2025.12.31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관계 | 기초 | 당기말 | 비고 |
|---|
| 한성식품㈜ | 계열회사 | 1,440 | 2,040 | 차입금지급보증 외담대연대보증 |
| 한성수산식품㈜ | 계열회사 | 840 | 672 | 외담대연대보증 |
| 극동수산㈜ | 계열회사 | 7,302 | 6,946 | 차입금지급보증 |
| 합 계 | 9,582 | 9,658 | | |
| 법인명 | 관계 | 일자 | 내용 | 금액 |
|---|
| 한성식품㈜ | 계열회사 | 25.1월~12월 | 매출,매입 | 32,863 |
| 한성수산식품㈜ | 계열회사 | 25.1월~12월 | 매출,매입 | 52,694 |
| 극동수산㈜ | 계열회사 | 25.1월~12월 | 매출,매입 | 19,184 |
| 1. 대주주와의 채무보증 내역 (단위:백만원)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백만원) *대주주와 행한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제외함.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정관과 이사회 규정 상에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며,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관련한 발생내역 및 계획이 없으며, 해당사안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계획 발생 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규정을 통해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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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주요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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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 경영에 관한 사항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등 |
| 재무에 관한 사항 |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대규모의 자금 도입 및 보증 행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등 |
| 이사에 관한 사항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등 |
| 기타 사항 |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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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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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진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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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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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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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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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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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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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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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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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후보군 선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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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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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부서에서 각 유형별, 리스크별로 1차적인 리스크 식별 및 데이터 자산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ESG운영본부에서 이를 취합, 분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검토와 의결을 거쳐 최종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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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https://www.hsep.com/Code-of-Ethics)를 통해 윤리강령을 게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법규와 책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사이버 감사실을 통하여 위반사례 등을 접수받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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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내부회계관리자인 재경실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상근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당사의 내부회계 지원 조직은 내부회계파트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무를 전담하고 내부 교육을 통하여 현업부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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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홈페이지(https://www.hsep.com/IR)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수시공시와 정기공시로 나누어 수시공시 및 주총공시는 경영지원팀의 공시담당자(정)과 정기공시는 회계팀의 공시담당자(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 1명 및 공시담당자 정,부 2명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하는 공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계열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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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당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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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각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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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내부통제를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 없이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 및 조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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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4명(사외이사 1명 포함)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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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임부관 사내이사이며,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의 표4-1-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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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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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8 | 회장 | 628 | 2027-03-28 | 경영총괄 | - 현)한성기업 대표이사 - 한국원양어업협회장 - 한국무역협회 이사 |
| 임준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7 | 부회장 | 158 | 2028-03-26 | 경영총괄 | - 현)한성기업 대표이사 - 나루엔터테인먼트 CIO |
| 임부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이사회 의장 부사장 | 74 | 2029-03-28 | 수산 | - 현)한성기업 부사장 - 현) 한성기업 수산부문장 |
| 오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사외이사 | 62 | 2027-03-28 | 경영 | - 현)(주)성원 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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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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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ESG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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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장은 임부관 사내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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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으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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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 규모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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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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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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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서 정하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4명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 이사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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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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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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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호 | 사내이사(Inside) | 2013-03-15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임부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9-03-28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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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별 다양성 뿐만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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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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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적합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 및 선임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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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모든 주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후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 표4-3-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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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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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임부관 | 2026-03-10 | 2026-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임준호 | 2025-03-10 | 2025-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에는 이사회의 참석 여부, 안건별 표결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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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전자 공시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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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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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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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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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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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근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회장 |
| 임준호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부회장 |
| 임부관 | 남(Male) | 사내이사 | O | 수산부문장 |
| 오경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선왕 | 남 | 부사장 | 상근 | 생산부문장 |
| 이종률 | 남 | 전무이사 | 상근 | 해외사업 |
| 최병두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영업 |
| 안종욱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생산관리 |
| 이범식 | 남 | 이사 | 상근 | 해외사업 |
| 박희영 | 남 | 이사 | 상근 | SCM |
| 김도화 | 남 | 이사 | 상근 | 구매 |
| 배중호 | 남 | 이사 | 상근 | 인사 |
| 최병운 | 남 | 이사 | 상근 | 재경 |
| 김인겸 | 남 | 이사 | 상근 | 마케팅 |
| 안상현 | 남 | 이사 | 상근 | 해외사업 |
| 김태형 | 남 | 이사 | 상근 | 영업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명문화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전 임직원의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는 물론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주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서류심사, 내부평가, 인터뷰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통해 윤리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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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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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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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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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과 후보자의 세부 경력을 철저히 검토하여 당사와의 이해 관계가 없는 분들만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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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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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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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택 | 62 | 6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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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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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거래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자격 제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신규 또는 재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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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추천 및 선임하고 있으나, 현재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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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내부 절차 및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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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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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하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사 이외의 다른 1개 회사까지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당사는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내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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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서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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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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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경택 | X | 2021-03-25 | 2027-03-28 | 경영인 | (주)성원 | 경영총괄 | '13.1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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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겸직과 관련한 내부 기준 수립에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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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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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지원부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안건의 세부내용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정보 제공 및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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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업무 수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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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실 | 3명 | 부장 1명(약29년) | 사외이사 지원 및 이사회 등 관련 업무 전반 |
| 차장 1명(약21년) | | | |
| 과장 1명(약13년) | |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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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한성기업 (내부교육) | 오경택 | - | ESG중대 이슈 및 리스크 관리 |
| 2025.11.28 | 한성기업 (내부교육) | 오경택 | - | 2025년 경영실적 전망 및 26년 경영전략 |
| 2025.12.0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오경택 | - | 사외이사와 임원을 위한 ESG 거버넌스의 이해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므로, 사외이사들만의 별도 회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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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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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직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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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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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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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직무수행 관련 활동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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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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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또는 재선임 여부 결정 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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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또는 재선임 여부 결정 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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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기적인 활동 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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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법적 책임 수준과 사회통념상 적정성, 당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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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되며, 이를 통해 보수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 사회적 통념 및 당사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는 기본 보수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또한 지급하지 않고 고정급 형태로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 관련 보상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보수 정책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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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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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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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개최하며, 결의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이사 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표7-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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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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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100 |
| 임시 | 47 | 1 | 9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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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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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일을 1일전에서 7일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사회 각 임원별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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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각 이사별 보수청책 명문화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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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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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안건, 심의 경과, 결의 결과, 반대 의견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결의 사항은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 참석여부와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 7-2-1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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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임우근 | 사내이사(Inside) | 1974-01-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준호 | 사내이사(Inside) | 2013-03-15 ~ 현재 | 98 | 97 | 97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부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현재 | 97 | 100 | 94 | 97 | 100 | 100 | 100 | 100 |
| 오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현재 | 99 | 100 | 100 | 97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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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별 출석현황 및 가결여부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별 주요 토의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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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개별 이사의 경영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대상 기간 말 현재 당사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를 설치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를 대신합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규모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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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및 책임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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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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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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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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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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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이사회 규모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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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필요 시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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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 이사회 등으로 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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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에 의거하여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 검토, 회사의 재무 건정성 및 정확성,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실태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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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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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춘만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롯데장학재단(2004 ~ 2018)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상근 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아니나,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국내외 경제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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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적, 권한, 책임 등에 대하여 감사 직무 규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직무)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감사계획의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및 사후조치 2.회사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외부감사인의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외부감사인의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관계법령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회계부정에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감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권한)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이사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자회사에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임시주주총회의소집 청구 4.이사회에출석 및 의견 진술 5.이사회의소집청구 및 소집 6.회사의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감사의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이사의보고 수령 9.이사의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이사·회사간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외부감사인으로부터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외부감사인으로부터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내부회계관리규정의제·개정에 대한 승인 16.외감법 제10조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1.직무를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관계자의출석 및 답변 3.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그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①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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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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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6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년 05월 14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 제7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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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가 가능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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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 제7조 2항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할을 갖고 있습니다. 제7조(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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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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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1 | 차장(약3년) | - 전사 감사업무 |
| 회계팀 | 4 | 차장(약16년) | -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정보 제공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과장(약11년) | | | |
| 대리(약4년) | | | |
| 사원(약4년) | |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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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 보수는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의 법적인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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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2025년말 기준) 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대비 약4.78배 수준이며, 이는 상근 감사로서의 근무 형태와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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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아니나,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국내외 경제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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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에 대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 부여를 검토하여 감사 직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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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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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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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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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10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 2 | 2025.01.22 | 일반자금 신규 차입의 건(신한캐피탈) | 가결 |
| 3 | 2025.02.03 | 제56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4 | 2025.02.20 | 2025년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 | 보고 |
| 2025년 한성기업 생물다양성 관리 방안 보고 | | | |
| 5 | 2025.02.24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담보 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 6 | 2025.02.24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담보 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 7 | 2025.02.27 | 2025년 한성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 | 가결 |
| 8 | 2025.03.04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확정 및 부의 안건 | 가결 |
| ※보고사항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9 | 2025.03.04 | 기채에 관한 건(농협은행 당진해나루지점) | 가결 |
| 10 | 2025.03.04 | 기채에관한 건(부산은행 영도지점) | 가결 |
| 11 | 2025.03.10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12 | 2025.03.19 | 제63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현대차증권) | 가결 |
| 13 | 2025.03.21 | 금융원양어업경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14 | 2025.03.21 | 원화지급보증서 신규 발급의 건(우리은행 영도지점) | 가결 |
| 15 | 2025.03.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16 | 2025.04.10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 17 | 2025.04.23 | 기채에 관한 건(한국수출입은행 부산지점) | 가결 |
| 18 | 2025.04.29 | 대출금 기한연장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19 | 2025.05.12 | 제64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케이프증권) | 가결 |
| 20 | 2025.05.1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21 | 2025.05.1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22 | 2025.05.15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 23 | 2025.05.21 | 제65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BNK투자증권) | 가결 |
| 24 | 2025.06.23 | 원화채무보증 30억원 재발급의 건(산업은행 부산지점) | 가결 |
| 25 | 2025.06.23 |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기한연장의 건(산업은행 부산지점) | 가결 |
| 26 | 2025.06.2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27 | 2025.06.2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28 | 2025.07.2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29 | 2025.07.23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30 | 2025.08.19 | 일반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우리은행 영도지점) | 가결 |
| 31 | 2025.09.09 |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업종합통장대출)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 32 | 2025.09.29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 연장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 33 | 2025.09.29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 연장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 34 | 2025.09.29 | 대출금 기한연장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본부) | 가결 |
| 35 | 2025.10.22 | ESG관련 5대 중대이슈 선전 | 가결 |
| 36 | 2025.10.31 | 기채에 관한 건(한국수출입은행) | 가결 |
| 37 | 2025.12.16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본점영업부) | 가결 |
| 38 | 2025.12.30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 39 | 2026.01.30 | 제57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40 | 2026.01.30 | 2026년 한성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 | 가결 |
| 41 | 2026.02.23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담보 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 42 | 2026.02.23 | 극동수산 원양어업경영자금 담보 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 43 | 2026.02.23 | 계열회사와의 상품 공급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44 | 2026.03.04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확정 및 부의 안건 | 가결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45 | 2026.03.10 |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 46 | 2026.03.13 | 제5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47 | 2026.03.13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48 | 2026.04.10 | 일반자금대출(한도대) 재약정에 관한 건(기업은행) | 가결 |
| 49 | 2026.04.23 |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한국산업은행) | 가결 |
| 50 | 2026.04.29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 51 | 2026.05.12 | 제66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BNK투자증권) | 가결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상근감사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활동 내역]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활동] 1. 2025.02.06 : 핵심감사 등 중점 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 2. 2025.06.20 : 회계감사계획 3. 2026.02.05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결과 [외부감사인 선임] 2026.02.05 : 외부감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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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 직무 규정에 감사 기록의 작성,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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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모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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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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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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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내용 등을 근거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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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향후 내부검토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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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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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 직무 규정 제21조 ~ 제23조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와 신우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외에 체결한 비감사 업무 계약은 없으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수(성공보수) 약정과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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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3년 2월 10일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2023년(제55기)부터 2025년(제57기)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신우회계법인으로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5일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2026년(제58기)부터 2028년(제60기)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신우회계법인으로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의 시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필요성, 외부감사인 후보와 관련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에 대한 숙의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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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상근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투입 인력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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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회계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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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내용 등을 근거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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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발견 시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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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필요 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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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내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는 총2회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진행 내역은 아래 표 10-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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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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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06 | 1분기(1Q) | 구두 및 서면 | 상근감사 외 3명, 외부감사인 2명 | - 핵심감사 등 중점 감사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등 |
| 2회차 | 2025-06-20 | 2분기(2Q) | 서면 | 상근 감사 외 3명, 외부감사인 2명 | - 회계감사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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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57기(당기) | 신우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 150 | 1,418 | 113 | 1,438 |
| 내부회계관리감사 | | | | | | |
| 제56기(전기) | 신우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 150 | 1,485 | 150 | 1,503 |
| 내부회계관리감사 | | | | | | |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연2회(반기 및 기말) 감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감사 등 중점 감사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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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 등을 상근감사에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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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제56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3월 26일 개최하였으며, 감사전 재무제표(별도기준)를 정기주총 6주 전인 2025년 2월 3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57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하였고, 감사 전 재무제표(별도기준)를 정기 주총 6주 전인2026년 1월 30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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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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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기 | 2025-03-26 | 2025-02-03 | |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 |
| 제57기 | 2026-03-26 | 2026-01-30 | |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소통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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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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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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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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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윤리 강령 4. 내부회계 관리 규정 5. 공시정보 관리 규정 6. 감사 직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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