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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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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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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홍평우 외 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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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5.2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64,457 | 137,588 | 100,168 |
| (연결) 영업이익 | 4,978 | -17,859 | -3,316 |
| (연결) 당기순이익 | 7,593 | -22,168 | 1,936 |
| (연결) 자산총액 | 106,265 | 91,715 | 113,497 |
| 별도 자산총액 | 106,263 | 91,714 | 113,49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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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을 준수하여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인 2026년 3월 31일 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2025년 2월 23일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였고, 결산 배당기준일은 3월 17일로 설정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결정 공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배당정책 통지 검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부재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통제 관련 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중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 규정 부재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전원 단일성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감사실)이 설치되어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내부 감사 기구에 회계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를 개최하나 분기별 시행하지않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정기 회의체 참석 및 통상 품의서에 결재권한을 부여하여 내부 절차에 관한 전반사항 확인 가능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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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정도경영”이라는 경영철학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본방침 등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제출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50%)되어있으며, 사외이사 2인은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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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기준 총원 4명 중 2명(5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원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구성은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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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약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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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자공시 외 소집통지서(1% 이상 지분율 주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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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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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19 | |
| 소집공고일 | 2026-03-13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34 |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전자공시, 1% 이상 소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DART 전자공시, 1% 이상 소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전 소집결의 및 소집통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및 종속회사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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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결산 일정 조율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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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외 일자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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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2개년 제50기,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장회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였습니다.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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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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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51기(2025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3,889,561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6,740,079주의 57.71%입니다.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며, 이날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50기(2024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3,885,706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6,740,079주의 57.65%입니다.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며, 이날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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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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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9,561 | 3,889,56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9,561 | 3,889,56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 이사 김종호)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9,561 | 3,889,56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9,561 | 3,889,561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2,173,826 | 2,173,826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9,561 | 3,889,561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5,706 | 3,885,706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5,706 | 3,885,706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5,706 | 3,885,706 | 100 | 0 | 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740,079 | 3,885,706 | 3,885,706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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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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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년부터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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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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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2의 주주제안권에 근거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해당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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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제안은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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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이 행사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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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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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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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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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시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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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제안권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IR활동 및 주식담당자와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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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전 "현금, 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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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제51기(2025사업연도)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flow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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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관련 정보를 “주식배당결정” 및 주주총회 전 “현금, 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당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외국인 주주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영문공시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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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및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 중 실시한 2025년 결산배당은 배당액 공시일 (이사회, 2026년 2월 23일) 이후인 2026년 3월 17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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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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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 12월(Dec) | O | 2026-03-17 | 2026-02-23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의 여건상 실제 배당도 불규칙적으로 소액만 배당하고 있어서 제도의 정비나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은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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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실적,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가용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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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배당금액이 많지 않으나 배당을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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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제51기 (2025년) 에 배당(2026년3월 주주총회)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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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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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51,183,644,965 | 1,024,511,850 | 150 | 3.6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43,312,188,975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66,055,183,900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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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62 | | |
| 개별기준 (%) | 0.62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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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배당에 대하여 정관에 실시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당사 영업이익 개선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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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당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사업 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 운용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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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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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주 중 보통주 7,622,000주 를 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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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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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0 |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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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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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7,622,000 | 19.0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한 모든 주식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며 공평히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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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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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별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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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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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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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 회사 대표번호(02-535-7050) 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하여 또는 IR부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다수의 주주들이 어려움 없이 당사의 IR담당자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건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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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의 대표 홈페이지는 모든 한글 페이지의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된 페이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대상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시대상기간동안 외국인 주주를 위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영문 수시공시, 정기공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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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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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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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법령을 보완하는 수준의 별도 주주보호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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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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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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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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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가 존재하며, 당사 계열회사와 거래시 위원회에 승인 및 보고 거래관계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은 사외이사 2명과 특수관계가 없는 등기임원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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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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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 (주)신라명과, (주)원캔네트웍스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레댄코, (주)한승개발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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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임차료 등 | 배당금수익 등 |
| 관계기업 | (주)원캔네트웍스 | 681,115 | - |
| (주)신라명과 | - | 75,00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레댄코 | 305,918 | 20,000 |
| (주)한승개발 | 194,245 | - | |
| 합 계 | 1,181,278 | 95,000 |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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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보증금 | 미지급금 | | |
| 관계기업 | (주)원캔네트웍스 | - | 51,578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브레댄코 | 3,000,000 | 1,243 |
| (주)한승개발 | 270,000 | 17,997 | |
| 합 계 | 3,270,000 | 70,818 |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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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인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담보권자 |
| (주)한승개발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5-2 토지, 건물 | 5,000,000 | (주)신한은행 |
|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기거래 관련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당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금융거래 약정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3,281,340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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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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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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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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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명문화된 주주보호 원칙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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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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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을 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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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주주간 이해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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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 또는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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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 결정, 회사 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뿐 아니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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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정관 개정(안) 검토, 이사회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경영관련 중요한 사규, 사칙의 개폐 (13)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지배 목적의 출자 나.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5%초과의 투자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 5%초과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5%초과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완비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의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고,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주요 투자결정, 회계ㆍ재무 및 인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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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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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여 경영의사결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이사회를 견제하는 감독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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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향후에도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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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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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에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관 제37조에 의거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있어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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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가 실제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관련 업계 경력 및 당사의 사업영역과 미래 전략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당사 임원 또는 외부 경력자 중에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의 전문 역량, 연령, 경력, 윤리성 등의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이사회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미비하나,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체계 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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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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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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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에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관 제37조에 의거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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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하며,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후보를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향후 승계관련 내부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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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내부회계관리, 윤리강령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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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절차 및 운영기준을 「리스크관리규정(WJ-MP-1005)」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ISO9001·14001 기반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따라 리스크를 식별·평가·조차·모니터링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 수준을 정량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월별 경영전략확대회의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이사회 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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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감사의 직무규정 등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 강령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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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표이사가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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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등을 포함한 표준 공시 정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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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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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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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사 3명이상으로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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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 33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4명 중 2명(50%)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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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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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모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대표이사 | 201 | 2027-03-30 | 총괄 | 現) 우진아이엔에스 대표이사 |
| 김종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전무이사 | 2 | 2029-03-30 | 전략기획 | 現) 우진아이엔에스 전무이사 |
| 김용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0 | 2027-03-30 | 기술 | 現)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 이영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20 | 2027-03-30 | 기술 | 現) 선익시스템(주)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회의 주요 역활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승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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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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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계열사간 내부거래 승인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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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김용찬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영종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종호 | 전무이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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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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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관리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영업·기술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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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 및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체납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후보 관련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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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가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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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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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영위중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력과 지식이 있는 사내이사와 당사 사업에 이해도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바, 여성임원으로 적합하면서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락할 인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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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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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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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식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재직 |
| 김종호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배경, 전문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진한 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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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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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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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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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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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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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호 | 2026-03-13 | 2026-03-31 | 18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에 제공되는 정보외에 별도로 공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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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의견 청취는 주주제안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유선 등 방법으로 회사에 문의 하는 소액주주들은 있으나 이사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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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을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지속적으로 소액주주와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안을 받는다면 적극검토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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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선임 전 엄격한 인사 규정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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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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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모 | 남(Male) | 대표이사 | O | 총괄 |
| 김종호 | 남(Male) | 사내이사 | O | 전략기획 |
| 김용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 이영종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담당업무 |
|---|
| 이점식 | 남 | 부사장 | 경영관리본부장 |
| 임기연 | 남 | 전무 | 설비사업본부장 |
| 김정진 | 남 | 전무 | 생산본부장 |
| 김현웅 | 남 | 상무 | 일반설비 PM |
| 오병선 | 남 | 상무 | 일반설비 PM |
| 김강호 | 남 | 상무 | 조달입찰 |
| 정인영 | 남 | 상무 | 예산기획팀장 |
| 오세철 | 남 | 상무 | 일반설비 PM |
| 임세환 | 남 | 상무보 | 경영지원부장 |
| 황륜선 | 남 | 상무보 | SHE팀장 |
| 이성규 | 남 | 상무보 | 생산팀장 |
| 박재근 | 남 | 상무보 | 일반설비 PM |
| 최재필 | 남 | 상무보 | 감사실장 |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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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임원 선임시 인사교육팀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있고, 외부임원 선임시에는 선임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임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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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 및 미등기 임원 선임시 본인확인과 서약과 인사팀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검증하고 있지만 성문화된 내규나 정책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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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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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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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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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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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찬 | 20 | 20 |
| 이영종 | 20 | 2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가 당사와 관계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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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상 결격 사유를 판단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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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 및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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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별도로 바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겸직을 제외하고는 타사 겸직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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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용찬 | X | 2024-03-29 | 2027-03-30 | (주)우진아이엔에스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 혁신융합대학, 삼성전자 | 기계공학부 교수, 에너시신사업 총괄산업단장, 기술혁신 자문위원 | 1955.03, 2021.03, 2015.03 | 비상장, 비상장,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법상의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기초로 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높은 참석률(최근 3개년 평균 100%)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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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필요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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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영지원팀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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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이사회 소집공고와 안건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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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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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가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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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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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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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추가 지원이 요구되면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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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재선임시 이사회 참석율, 기여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만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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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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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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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활동 내역은 정기적인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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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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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활동 내역은 정기적인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도입에 대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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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회의 검토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이사 보수의 집행은 이사 보수 한도 이내에서 별도 수당 지급없이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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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챔임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행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며, 성과급 및 수당 등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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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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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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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보수 책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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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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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계획 혹은 필요시 개최되며, 정기와 임시이사회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7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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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는 12회가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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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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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 | |
| 임시 | 1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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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임원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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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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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처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윤리 신고/제보 창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음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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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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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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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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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에서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녹취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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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이사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안건별 주요 의견 및 찬반여부 등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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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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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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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홍경모 | 사내이사(Inside) | 2009.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점식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용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0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영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0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2024.03.3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권중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1.23 ~ 2024.03.3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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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용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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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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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 이상입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상법상 대규모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그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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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나,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활동 내역 및 결의 사항 등을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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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 이사회 위원회의 출석 및 참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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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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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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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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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51기 1차 | - | 2025-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4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2025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51기 2차 | - | 2025-04-15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1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2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51기 3차 | - | 2025-07-17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2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3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51기 4차 | - | 2025-10-28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3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4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52기 1차 | - | 2025-02-1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4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2026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2026년 한승개발 1층 사무실 임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52기 2차 | - | 2026-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1분기 내부거래 검토 및 2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그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위원회 심의 사안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보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1명)는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감사실 | 상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 직무 규정 14조에서 감사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 제5조에 의거, 감사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교육을 제공한 내용은 없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 제5조에 의거, 감사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는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 제5조에 의거,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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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감사가 있으며, 예하 부속실로 감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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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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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와 별도로 결의한 감사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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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비율은 27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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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 직무 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내부감사 실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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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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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령 및 대내·외 경영 여건과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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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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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사내,외 이사들과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관련된 회의는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25.03.17, 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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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 직무 규정 제35조에서 감사록의 작성과 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 주주총회에의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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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4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의거한 일정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의무가 없는 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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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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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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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범위에 대해 적정한 지원을 위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감사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 독립성을 지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내부감사기구를 도와 내부 감사 업무에 효과성있는 감사기구로 당사의 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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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2023년 2월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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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와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 및 정립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감사인의 자격 · 감사인의 선정절차 · 회계감사 계약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과의 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회사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대 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투자 판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목적적합하게 가공 ·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 감사인 지정통지(사유 : 3년 영업손실,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를 받아 2025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인 2028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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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외부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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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의 준수여부,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 당국의 제재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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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공인회계사법』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직무제한) 준수여부, 독립성 훼손 여부, 계약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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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규정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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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외부감사 용역 평가, 보수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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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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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요사항 논의를 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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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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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6-11-03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외 1명 | 2025년 연간 회계감사 수행계획,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점검, 분·반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필요시 협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 시행 시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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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대면회의,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보고를 받은 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직무 규정 등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및 교차감사 방법 등을 활용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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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일(3월31일) 6주 전인 2026년 2월 13일에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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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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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 2026-03-31 | 2026-02-13 | 2026-02-13 | 삼정회계법인 |
| 제50기 | 2025-03-31 | 2025-02-14 | 2025-02-14 | 신우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하고 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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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부터 내부감사기구(상근 감사)와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감사 업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감사인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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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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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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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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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공시한 내역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소통을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기획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IR협의회(및 상장회사협의회)와 미팅 어레인지하여 만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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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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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 주주총회 · 감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법률에 근거한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활성화 화여 계속기업의 가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 및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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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감사 직무 규정 4. 임직원 윤리강령 5. 임원관리규정 6. 리스크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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