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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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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준년외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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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1.9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선재,강재,알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7,345 | 151,116 | 180,812 |
| (연결) 영업이익 | -3,511 | -5,798 | -2,912 |
| (연결) 당기순이익 | 1,350 | -483 | -3,159 |
| (연결) 자산총액 | 176,426 | 171,801 | 179,232 |
| 별도 자산총액 | 176,426 | 171,801 | 179,23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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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상장협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상장협이 발표한 주총집중일 이외의 일자에 개최함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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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작성 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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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정도경영, 변화혁신, 핵심가치, 최고지향, 인재제일의 경영 이념하에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견제와 균형 추구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화를,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의 집행령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운영 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검증된 독립이사로 구성(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내이사 2명, 독립이사 5명)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화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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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 혹은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2개(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독립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구성원은 다양성과 전문성이 두루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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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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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소집 결의 사항을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주주총회 이전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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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6기 정기 주주총회 | 제65기 정기 주주총회 | 제64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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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6 | 2025-03-12 | 2024-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2 | 2024-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6 | 17 | |
| 개최장소 | SFG 고삼연수원 세미나실 / 경기 안성 고삼면 삼은길 | SFG 고삼연수원 세미나실 / 경기 안성 고삼면 삼은길 | SFG 고삼연수원 세미나실 / 경기 안성 고삼면 삼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발송 (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발송 (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발송 (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활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활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활용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중 1명 출석 | 7명중 1명 출석 | 6명중 1명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0명 출석 | 3명 중 0명 출석 | 3명 중 0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5인)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4인)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4인)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함으로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회사의 결산지연 등 외부감사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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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결산 절차를 가속화하고 제반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통지 및 공고 일정을 점차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인 주주총회 4주 전 주주 대상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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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준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장협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서면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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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결산, 회계 감사 일정 지연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집중일 등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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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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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 기간부터 현재까지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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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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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민세홍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의안 | 보통(Ordinary) | 독립이사 김우종 신규 선임의 건(임기 1년)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의안 | 보통(Ordinary) | 독립이사 윤범준 신규 선임의 건(임기 2년)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의안 | 보통(Ordinary) | 독립이사 김우종 감사위원 신규 선임의 건(임기 1년) | 가결(Approved) | 10,359,741 | 3,136,352 | 3,136,352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의안 | 보통(Ordinary) | 독립이사 윤범준 감사위원 신규 선임의 건(임기 2년) | 가결(Approved) | 10,359,741 | 3,136,352 | 3,136,352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이호권 신규 선임의 건(임기 3년) | 가결(Approved) | 10,359,741 | 3,136,352 | 3,136,352 | 100 | 0 | 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300,360 | 12,774,954 | 12,774,954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973,360 | 11,416,563 | 11,416,563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우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973,360 | 11,416,563 | 11,416,563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종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973,360 | 11,416,563 | 11,416,563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511,528 | 2,954,731 | 2,954,731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973,360 | 11,416,563 | 11,416,563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427,464 | 11,450,328 | 11,450,328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준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427,464 | 11,450,328 | 11,450,328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양영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427,464 | 11,450,328 | 11,450,328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방기홍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20,128 | 3,058,666 | 3,058,666 | 100 | 0 | 0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427,464 | 11,450,328 | 11,450,328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 기간부터 현재까지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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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결산, 회계 감사 일정 지연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집중일 등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및 준비에 중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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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상장협의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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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가 적법하게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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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내부 기준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제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법에서 충분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추후 필요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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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상 규정된 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처리에 관련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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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는 주주로부터 주주제안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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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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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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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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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 제363조의 2 등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별도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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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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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마련과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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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계획 등과 같은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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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 등 명문화된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통지 및 영문자료도 제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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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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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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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배당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의 특성 및 국내/국외의 환경으로 인하여 배당계획 등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산업 및 경제 환경 호전 등을 고려하여 배당계획 등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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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산업의 특성 국내외의 환경개선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의 개선이 이뤄지면, 정관 개정 및 배당 정책과 주주환원정책 제공을 위한 내부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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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업계 시황 및 영업 적자 등의 사유로 배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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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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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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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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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현금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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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은, 매 결산기 실적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며 당해연도의 배당을 결정하는 당사의 방침상, 급변하는 당사의 경쟁력을 토대로한 중장기적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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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체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예측가능성과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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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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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주당 액면가 500원)이며,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0,300,360 주입니다. 이 중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는 20,300,360 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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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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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300,360 | 20.3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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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IR 활동,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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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회사의 대표전화로 공시담당자와 항시 연결이 가능하며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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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 홈페이지는 영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 및 연락처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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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불성실지정법인 지정 등에 해당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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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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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당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영문 공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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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인력 효율화 및 결산기일 등의 단축 등으로 영문공시 도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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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에 관한 사항을 부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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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에 관한 사항을 부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04월 0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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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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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 지급보증내역 | 금융기관 | 통화 | 지급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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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 신용장발행지급보증 | 신한은행 | USD | 6,600,000 |
| KEB하나은행 | USD | 12,000,000 | | |
| 국민은행 | USD | 3,300,000 | | |
| 상생대출지급보증 | 신한은행 | KRW | 8,580,000 | |
| 합계 | USD | 21,900,000 | | |
| KRW | 8,580,000 | | | |
| 특수관계자명 | 임대보증금반환 | 임대료수익 | 배당금수익 | 소비대차자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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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목에스폼(주) | 36,000 | 636,270 | 110,095 | 14,582,222 |
| ▷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천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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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 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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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 거래 및 자기 거래 사례를 점검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발견될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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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및 주요 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 정책에 대한 변동 계획이 없으며, 주요사안 발생시 전자공시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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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소액주주 간담회 개최 등 소액주주의 의견,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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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 대상기간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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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는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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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기간내에는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내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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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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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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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의 동의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기타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배당에 관한 사항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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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방법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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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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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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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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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제출일 현재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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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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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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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른 명문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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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명확한 전략과 비젼, 탁월한 리더쉽,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인물을 발굴하여 최고경영자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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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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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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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통제 상의 ELC 또는 RCM(Risk Control Matrix) Test 로 검증하고 있으나,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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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2년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 홈페이등에 게시하고 있고 회람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서약서를 ,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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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의 기준과 절차,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전산수준의 통제를 설계하여 경영 환경 및 업무 변화에 따라 통제를 개선˙보완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 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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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를 통해 공시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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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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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가 절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이나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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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 규모 및 인원에 비례하여 적정한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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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 3명이상 7명 이내로 하며 독립이사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사내이사 2명, 독립이사 5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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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독립이사 5명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독립이사는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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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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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홍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 38 | 2029-03-31 | 철강부문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현)에스폼 사내이사 |
| 양영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 38 | 2027-03-29 | 경량소재부문 | 울산대 공학석사 전)후성정공(주) 전무 |
| 김종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독립이사 감사위원 | 50 | 2028-03-28 | 회계사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현)신우회계법인 |
| 방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독립이사 감사위원장 | 26 | 2027-03-29 | 회계사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현)정명회계법인 |
| 김우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독립이사 감사위원 | 2 | 2027-03-31 | 경영일반 | 전)딜로이트 컨설팅이사 현)오토메이션애니웨어전무 |
| 윤범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독립이사 감사위원 | 2 | 2028-03-31 | 변호사 | 현)법무법인 예화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 이호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독립이사 감사위원 | 2 | 2029-03-31 | 감정평가사 | 현)현대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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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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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5 | A | |
| 내부거래위원회 |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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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종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방기홍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감사위원회 | 김우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감사위원회 | 윤범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이호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내부거래위원회 | 민세홍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내부거래위원회 | 방기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우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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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선임)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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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독립이사,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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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의 구성, 각 전담부서의 지원 등을 항시 고려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맞는 5명의 독립이사를 두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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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구성 및 독립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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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에서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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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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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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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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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년 | 사내이사(Inside) | 2018-03-30 | 2027-03-29 | 2026-03-30 | 사임(Resign) | 재직 |
| 민세홍 | 사내이사(Inside) | 2023-03-30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우진 | 사내이사(Inside) | 2016-03-29 | 2028-03-29 | 2026-03-30 | 사임(Resign) | 재직 |
| 김우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7-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윤범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8-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호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면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사회 전원이 같은 성별로 구성되어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일부 미비함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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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원칙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회 내 성비 등 변화가 필요한 사항들 또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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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사전 공시를 통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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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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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소집공고 등을 통해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고, 각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출석 및 찬반여부)을 정기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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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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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윤 | 2025-03-12 | 2025-03-28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김우진 | 2025-03-12 | 2025-03-28 | 16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민세홍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김우종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선임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윤범준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선임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이호권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포함)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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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 정관 제29조 3항에 따라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주주 발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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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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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민세홍 | 남(Male) | 대표이사 | O | 철강사업 총괄 |
| 양영석 | 남(Male) | 대표이사 | O | 비철금속사업 총괄 |
| 김종윤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감사위원) |
| 방기홍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감사위원) |
| 김우종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감사위원) |
| 윤범준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감사위원) |
| 이호권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 업무 |
|---|
| 김준년 | 남(Male) | 회장 | ○ | 경영총괄 |
| 김우진 | 남(Male) | 사장 | ○ | 공시담당임원 |
| 왕희만 | 남(Male) | 상무 | ○ | 공장관리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자격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등기이사 선임 전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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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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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명문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 선임시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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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매년 전 임직원에게 행동윤리강령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선임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선임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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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는 선임 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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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모든 독립이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에 최선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관련 규정의 독립적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독립이사 전원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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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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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윤 | 50 | 50 |
| 방기홍 | 26 | 62 |
| 김우종 | 2 | 62 |
| 윤범준 | 2 | 2 |
| 이호권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경우 독립이사와 기업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명문화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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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독립이사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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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독립이사 선임시 회사와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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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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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독립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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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재직 중인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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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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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종윤 | O | 2022-03-31 | 2028-03-28 |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 신우회계법인 | - | '2019.12 | 비상장 |
| 방기홍 | O | 2024-03-29 | 2027-03-29 | 정명회계법인 회계사 | 정명회계법인 | - | '2012.01 | 비상장 |
| 김우종 | O | 2026-03-31 | 2027-03-31 |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전무 |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 전무이사 | '2018.09 | 비상장 |
| 윤범준 | O | 2026-03-31 | 2028-03-31 | 법무법인 예화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예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이사 | '2017.01 | 비상장 |
| 이호권 | O | 2026-03-31 | 2029-03-31 | (주)현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주)현대감정평가법인 | 사내이사 | '2022.07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직무수행 여력 및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당사의 독립이사는 이사회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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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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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며, 다른 이사진과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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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는 없으나 당사는 기획실에서 독립이사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경영활동 파악을 위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하여 독립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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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독립이사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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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독립이사들만 참가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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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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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독립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사 지원 조직을 통하여 독립이사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독립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논의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독립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의 필요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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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독립이사만의 별도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독립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그 별도 회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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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이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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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의 재선임 여부에 대한 검토시 이사회의 평가 결과와 독립이사별 출석별, 이사회 회의시 발언내용 등 독립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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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법적 평가기준이나 제도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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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및 기술 관련 전문성 등을 재선임 후보 추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제도가 문서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요구하는 독립이사 적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임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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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 평가 결과 및 재선임 결정 반영은 독립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평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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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이사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한 평가 및 재선임 결정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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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종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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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독립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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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에게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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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보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독립이사 보수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독립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함이며, 보수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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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 및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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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어 소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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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의 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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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 사업보고서, 분기 ·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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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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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1 | 98 |
| 임시 | 3 | 1 | 9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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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 · 감사의 보수 조항이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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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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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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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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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규정 제37조와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출석이사, 보고 사항 및 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은 장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모든 이사회를 녹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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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안건별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참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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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기준 : 당해년도(25년 = 66기 기준 이사회), 전년도(24년 = 65기 기준 이사회), 전전년도(23년 = 64기 기준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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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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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준년 | 사내이사(Inside) | 2018.03.30 ∼ 2026.03.30 | 87 | 86 | 100 | 75 | 87 | 86 | 100 | 75 |
| 김우진 | 사내이사(Inside) | 2016.03.29 ∼ 2026.03.30 | 96 | 86 | 100 | 100 | 96 | 86 | 100 | 100 |
| 민세홍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영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현재 | 91 | 100 | 88 | 88 | 91 | 100 | 88 | 88 |
| 구칠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30 ∼ 2024.03.26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종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 ∼ 현재 | 96 | 100 | 88 | 100 | 96 | 100 | 88 | 100 |
| 유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1 | 91 | 86 | 88 | 100 | 91 | 86 | 88 | 100 |
| 방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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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록을 작성하여 지원부서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 공시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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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시 이사회 기록 작성 · 보존을 보완하고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요청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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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2명의 사내이사와 5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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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법상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이사 2인을 포함한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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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5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보상)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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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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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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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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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중인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및 책임, 구성 및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위원들의 출석 및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분 · 반기 보고서 포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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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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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8-2-1 및 표8-2-2의 개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8-2-3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만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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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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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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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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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1차 | 2025-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사부동산 임대계약의 건 등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2차 | 2025-07-24 | 3 | 3 | 결의(Resolution) | 소비대차 계약관련 사후 승인의 건 등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1차 | 2026-05-22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사부동산 임대계약의 건 등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보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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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1차 | 2025.03.12 | 3 | 3 | 결의 | 1호.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2호.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3호.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 | 가결 | ● |
| 2026년 | 1차 | 2026.03.16 | 3 | 3 | 결의 | 1호.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2호.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3호.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 | 가결 | ● |
| 2026년 | 2차 | 2026.05.22 | 3 | 3 | 결의 | 2026년 연간 감사계획 | 가결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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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총 5인으로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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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회의 구성, 기능 및 권한 사항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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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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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종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회계사(2001 ~ 2019) 신우회계법인회계사(2023 ~ 현재) | 2022.03.31 취임 2025.03.29 중임 |
| 방기홍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영회계법인회계사(2006 ~ 2010) 정명회계법인회계사(2012 ~ 현재) | 2024.03.29 취임 |
| 김우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딜로이트 컨설팅이사(2007 ~ 2015) 오토메이션애니웨어전무이사(2018 ~ 현재) | 2026.03.31 취임 |
| 윤범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법인 예화변호사(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현재) | 2026.03.31 취임 |
| 이호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대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 ~ 현재) | 2026.03.31 취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독립이사(5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무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김종윤, 방기홍 독립이사가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었으며 세부현황은 상기표 "9-1-1 :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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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기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 9. 그 밖에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그 밖의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그 밖의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6.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각 사업본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등) ①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7. 회사의 재산상태 및 자회사의 조사 8. 감사보조기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10. 상무감사위원직무규정 의 제정 및 개폐 11.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5. 공시정책의 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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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재무, 회계, 경영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따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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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해진 절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외부자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7조에 ③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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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경영진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경영진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며 이사 및 경영진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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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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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지원부서는 없으나 기획실에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 자료준비,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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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기획실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부서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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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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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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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이 운영 및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미진하지만,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과 감사위원 전문성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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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및, 독립된 보수정책, 감사위원의 전문교육 실시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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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 결산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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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감사의 정기적인 활동 내역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은 2025년 3월 1회, 2026년 3월 1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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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록은 의사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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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 출석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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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현 | 김종윤 | 방기홍 | 김우종 | 윤범준 | 이호권 | | | | |
| 2025.03.12 | 보고 | 제6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2026.03.16 | 보고 | 제6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2026.05.22 | 보고 | 2026년 연간 감사계획 | 가결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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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구칠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종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상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방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의 감사수행업무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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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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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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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명문화된 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능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2024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삼정회계법인이 지정되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 사업연도부터 2026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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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 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 절차없이 증선위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 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 하였는지 여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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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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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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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선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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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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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대면 회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서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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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5-03-12 | 1분기(1Q) | 서면회의 | 삼정회계법인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3인 | 감사결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말 감사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도 감사결과 및 감사 수행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점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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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결과와 유의적 위험(핵심감사사항 포함) 등에 대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연감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관리 등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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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전인 2025년 1월 31일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전인 2026년 1월 30일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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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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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기(2024년) 재무제표 | 2025-03-28 | 2025-01-31 |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 제66기(2025년) 재무제표 | 2026-03-31 | 2026-01-30 |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보고까지 감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연 1회이상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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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도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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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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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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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비공개서류로 첨부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5.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 첨부6.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7. 윤리규정 첨부8. 공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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