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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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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3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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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Titan Equity, LLC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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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71.4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부동산개발사업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8,044 | 3,089 | 22,518 |
| (연결) 영업이익 | -7,776 | -9,443 | -8,401 |
| (연결) 당기순이익 | 62,327 | -18,484 | -31,237 |
| (연결) 자산총액 | 56,548 | 70,208 | 90,310 |
| 별도 자산총액 | 25,531 | 49,334 | 73,173 |
| 당사는 1967년 7월 10일 한창섬유공업사를 설립하고, 1984년 8월 29일 주식회사 한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1976년 6월 1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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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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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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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안정성, 건전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탐색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반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인의 이해관계 등을 대변하지 않고,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관련하여는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수를 4 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을 3 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3 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6. 3. 31.자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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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인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업계에서 수십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상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선임된 감사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에서 동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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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정보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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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고를 개재하여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시에 신속하게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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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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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6-12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7-04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7-22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0 | 17 | 19 | |
| 개최장소 | 동부산온천호텔 3층 대회의장 | 동부산온천호텔 3층 대회의장 | 동부산온천호텔 3층 대회의장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전자공시,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전자공시,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0명 참석 | 3명 중 0명 참석 | 3명 중 1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참석 | 1명 중 0명 참석 | 1명 중 0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0인 비고: 직접 출석한 주주 없음 | 발언주주 2인(개인 2인) 주요발언내용: 주주총회 진행방안 제안, 신규사업의 진출 계획 및 타법인출자지분 양도 관련 질의 등 | 발언주주 1인(개인 1인) 주요발언내용: 타법인출자지분 양도 관련 질의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전자공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및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법인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4주전 통지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업무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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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업무시스템 및 결산 절차 등을 개선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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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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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함으로써 주주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개연도 중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추추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본 보고서 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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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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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3.27, 3.30 | 2025.3.21, 3.27, 3.28 | 2024.3.22, 3.27, 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제60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0(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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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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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0,483,425 | 0 | 0 | 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0,257,655 | 0 | 0 | 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0,483,425 | 0 | 0 | 0 | 0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0,483,425 | 0 | 0 | 0 | 0 | 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983,425 | 6,774,833 | 6,774,833 | 100 | 0 | 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2-1호 | 특별(Extraordinary) | 사내이사 이동우 해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2-2호 | 특별(Extra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함영진 해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2-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Tony Chang 해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3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 송경하 해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4-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임탁기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4-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병호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4-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영빈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6,774,833 | 0 | 0 | 6,774,833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5-1호 | 보통(Ordinary) | 감사 권경민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5,480,289 | 4,271,697 | 0 | 0 | 4,271,697 | 10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5-2호 | 보통(Ordinary) | 감사 안창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480,289 | 4,271,697 | 4,271,697 | 100 | 0 | 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757,655 | 6,549,063 | 6,549,063 | 100 | 0 | 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7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983,425 | 6,774,833 | 6,774,833 | 100 | 0 | 0 |
| 제6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8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983,425 | 6,774,833 | 6,774,833 | 100 | 0 | 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0 | 0 | 0 | 0 | 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757,655 | 0 | 0 | 0 | 0 | 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983,425 | 0 | 0 | 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부결된 안건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모든 안건이 부결됨을 안내하고, 추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이 재차 상정될 것임을 고지하는 한편 공시, 안내문 내지 유선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개최 및 후속 예정업무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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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 도입 내지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결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전자투표제의 미실행 등이 주주 의사결정에 편의성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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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일시중단된 전자투표제의 재시행, 서면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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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기간 내 1건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아,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청구의 내용에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모두 상정 및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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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주는 언제든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별도의 양식은 요하지 아니하며, 당사는 제안받은 내용에 따라 후속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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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는 상법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의 처리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6주간 전에 언제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당사는 주주여부 및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제안된 안건이 법령 기타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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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간기간 내 주주제안에 따라 당사가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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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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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1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내이사 이동우 해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2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3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외이사 Tony Chang 해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4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감사 송경하 해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5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내이사 임탁기 선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6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내이사 이병호 선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7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내이사 임영빈 선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 제안8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사외이사 김승옥 선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여부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여 규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아니함 | X | 0 | 0 |
| 제안9 | 2025-05-12 | 주주 | 개인(Individual) | 감사 권경민 선임의 건 |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 X | 0 | 100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접수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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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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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상법 등을 준용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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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주제안건을 행사할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싶은 주주가 있다면 그 제안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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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및 분기말 기준 배당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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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배당정책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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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연1회 통지 및 영문자료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매 결산기말 및 분기말에 주주총회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배당관련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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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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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현재 재무상태는 정관에 규정하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내지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당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식총수는 정관 변경 등을 위한 특별결의가 가능한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배당관련 규정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실적, 투자계획, 재무안전성, 지속가능성 내지 현금성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면 주주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적절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3개연도의 결산기 내지 분기말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주주환원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배당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인 재무구조개선, 신사업 육성 등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실현하고 그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공평하게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주 중 주당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1,106,407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0 | 40,000,000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1,106,407 | 5.2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모든 주식은 공평히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종류주식 등이 발행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하고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등을 시행한 바 없습니다. 당사의 기업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종료 후 간담회를 개최함을 고지하고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2025. 7. 22.자 임시주주총회 직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등기임원 중 1인이 참석하여 회사의 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와 소통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운영을 위한 정비중에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담당직원 및 연락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영문 공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제재를 받은 바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주주의 정보 접근 및 의견 개진에 대한 상시성, 편의성 내지 방법의 다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내지 확장해나가는 것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및 정보 제공, 주주 응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주에게 적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는 없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거래 등의 실행을 이사회 결의로 통제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기간 및 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관계 | 법인명 등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Titan Equity, LLC., 이동우 |
| 관계기업 | (주)센추리이십일한국 |
| 기타 특수관계기업 | 엠피원(주), 웰캠프(주) |
| 주요 경영진 | 임원 등 |
| 특수관계자 명 | 자금대여 | 대여금회수 | 자금차입 | 차입금상환 |
|---|
| 엠피원(주) | | | 300,000 | 1,100,000 |
| 임원 등 | | 6,000 | 741,750 | 478,863 |
| 합계 | | 6,000 | 1,041,750 | 1,478,863 |
| 당사는 정기보고서 내지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중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자 개요 (2) 주요거래 내역(단위: 천원) (3)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 규정 정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부거래 관련 기준과 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할 예정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상법에 따라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해당 사항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 내용에는 구체적인 방법, 일시, 목적 및 영향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한 반대의사 접수기간을 두어 반대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한 바 없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동 자본조달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주주전체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실행되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우편, 전자우편, 유선 내지 팩시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가를 정보 및 후속 진행사항을 제공하는 부분에 미진함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하위규정,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여 주주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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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에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에 적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4.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회사의 기회 유용 승인 및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승인 8. 결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 등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등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회사 경영에 관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중심경영을 추진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사회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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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 내지 보완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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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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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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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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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내부회계관리자는 부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및 부대표이사는 이사회 등에 내부회계좐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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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실무자는 공시 정보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의 감독하여 공시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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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통제를 위하여 특별히 시행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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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명문화하고 정립된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된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 관리, 개선할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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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의 기업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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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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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내용은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입니다. 당사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남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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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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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 32 | 2026-09-06 | 경영전략/관리 | (현) (주)한창 대표이사 |
| 함영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6 | - | 32 | 2026-09-06 | 재무/회계 | (현) 한미회계법인 국제부 본부장 |
| Tony Chang | 사외이사(Independent) | | 47 | - | 32 | 2026-09-06 | 금융/자금 | (현) EMP Belstar Partner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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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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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중 1/3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법 및 정관에 정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최소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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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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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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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경영, 재무, 회계, 자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규모 및 직원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성별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확장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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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까지 이사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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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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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모두 동성인 최소인원 구성되어 있어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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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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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이사회에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전자송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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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주요경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최소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대상기간 중 2025. 7. 22.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에 포함된 후보들은 당사 이사회가 아닌 주주의 제안에 따라 후보로 상정되었으며, 당사는 후보자 모두에게 상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후보자들은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해당사항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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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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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임시주주총회 | 임탁기 | 2025-07-04 | 2025-07-22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추천인 2) 후보자와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당사는 주주가 추천한 본 후보자에 대하여 상세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주주총회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제60기 임시주주총회 | 이병호 | 2025-07-04 | 2025-07-22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추천인 2) 후보자와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당사는 주주가 추천한 본 후보자에 대하여 상세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주주총회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제60기 임시주주총회 | 이영빈 | 2025-07-04 | 2025-07-22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추천인 2) 후보자와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당사는 주주가 추천한 본 후보자에 대하여 상소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주주총회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재선임일 직전의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각 이사희 출석률 및 안건의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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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등 자격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주주제안 등을 통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등에 의거하여 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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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에 대하여 독립성 내지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침해될 위험 내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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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에 관한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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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등에 책임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해당 후보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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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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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함영진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Tony Chang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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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국 | 남 | 부대표이사/지배인 | 경영관리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위촉계약서에서 법령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정할 때 후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위반행위 있는 자의 후보 추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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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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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훼손 등 위반행위자가 이사로 선임되거나 후보로 추천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위반행위자가 이사 후보로 추천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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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 후보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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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적격성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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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를 포함 과거 재직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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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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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 Chang | 32 | 3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계열회사를 포함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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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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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의 거래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에 관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외이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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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미흡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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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독립성 정책 등을 구비, 정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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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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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이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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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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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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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Tony Chang | X | 2023-09-07 | 2026-09-06 | Partner | EMP Belstar | 사외이사 | 2022.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현재 사외의사의 선임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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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와 이해관계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그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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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의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팀 및 재무회계팀에서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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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및 부서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무/회계팀 및 법무팀을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의 소집 및 안건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사외이사가 회의 전에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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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재무/회계팀 및 법무팀에서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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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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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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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으로, 사외이사만의 구성하는 별도의 회의를 구성할 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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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증원으로 사외이사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별도의 회의 등에 필요한 내부규정 및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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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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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기평가를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부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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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제도정비, 평가시행 등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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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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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회의 검토 및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이사 보수의 실제 집행은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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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등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정관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승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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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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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성과 등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결정하는데 명문화된 규정 내지 방식을 도입하지 아니한 미흡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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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 및 보수 책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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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간 30여회 가량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나, 재무제표 승인 등 결산이사회 외에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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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근거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에 관한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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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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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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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6 | 100 |
| 임시 | 25 | 2 | 8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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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한 명문화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지급된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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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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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있으나, 관련 명문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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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소집통지부터 실제개최일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긴급한 안건이 발생한 것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개최된 이사회가 개최된 주요 사유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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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구비하여 이사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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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주요발언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출석여부 내지 찬반여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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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의사록 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매 회의마다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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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별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회의내 중요발언 등을 개별이사 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요 토의 내용 전체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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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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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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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승환 | 사내이사(Inside) | 2005. 11 - 2023. 9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희동 | 사내이사(Inside) | 2021. 12 - 2023. 9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준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 12 - 2023. 9 | 100 | | | 85 | 85 | | | 85 |
| 이동우 | 사내이사(Inside) | 2023. 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손동우 | 사내이사(Inside) | 2023. 9 - 2024. 9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함영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 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Tony Chang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 9 - 현재 | 96 | 100 | 94 | 94 | 96 | 100 | 94 | 94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기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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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위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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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의사록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회의 내용의 상세한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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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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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의사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인이 사외이사이므로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적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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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원이 확충되는 경우 그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한 내규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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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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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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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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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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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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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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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의사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인이 사외이사이므로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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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지 내부감사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성을 갖춘 감사 1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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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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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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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안창일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현) (주)드림홀딩스 대표이사 전) 메릴린치 이사 전) 도이치증권 이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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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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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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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로 조사 관련 규정 내지 지원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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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 정보 등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회계팀 등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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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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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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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의 보수와는 별도로 감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하나, 감사의 보수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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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와 감사는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는 약 133%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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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인력 부족으로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 조직 등을 마련하지 못한 미진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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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고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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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이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간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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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받고 이사들에게 수시로 업무현황을 공유받고 있으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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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기에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업무 수행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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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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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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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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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지원 규정 및 부서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정비 및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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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의 업무수행 독립성 강화, 지원 체계 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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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현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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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외부감사인 선임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기대상기간 현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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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는 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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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무담당인력 등과 외부감사인의 지속적인 협의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 전반의 과정에서 당사가 인지한 문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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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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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항후에도 지정감사인 선임의 예정되어 있어 명문화된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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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단기간내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 등을 정비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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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가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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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하여 분기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생략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회계팀이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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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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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24 | 1분기(1Q) | 이메일 | 감사, 재무회계팀, 재무담당임원 및 외부감사인 | 기말감사 종결,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 2차 | 2025-07-31 | 3분기(3Q) | 이메일 | 감사, 재무회계팀, 재무담당임원 및 외부감사인 | 반기검토 수행,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 4차 | 2026-02-06 | 1분기(1Q) | 이메일 | 감사, 재무회계팀, 재무담당임원 및 외부감사인 | 기말감사 수행,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재무담당임원 및 재무회계팀이 외부감사인과 대면, 이메일 및 메신저 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 시 수시로 유선 등으로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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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사항을 감사 등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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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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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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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 2026-03-31 | 2026-02-06 | 2026-02-13 | 삼도회계법인 |
| 제59기 | 2025-03-31 | 2025-02-13 | 2025-02-21 | 삼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규정, 방안 등이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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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실무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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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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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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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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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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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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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본 보고서 작성내용 외 지배구조측면에서 수립 내지 변경한 주요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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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