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47812 |
|---|---|---|---|
| 2. 원고(신청인) | 아론베스트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 4. 24.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 5. 5.에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의적 및 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61,800,000 | |
| 자기자본(원) | 10,553,203,500 | ||
| 자기자본대비(%) | 23.3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18 | ||
| 8. 확인일자 | 2026-05-1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사건번호'와 '5. 관할법원'은 공시일 현재 이 사건이 항소심 관할법원에 배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본 공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원심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